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거래는 금전대여가 아닌 예금거래에 해당하므로 회사채 이자율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3673 선고일 2021.11.24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사내은행에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거래의 형태나 목적 등에 비추어 회사채거래가 쟁점거래와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거래와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8.12.13. 및 2019.6.12. 청구법인에게 한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2년~2017년의 기간 동안 OOO 그룹의 사내은행에 합계 OOO USD를 송금한 후 반환받은 거래를 금전대여거래로 보되, 그 거래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4.8.17. 설립되어 국외관계회사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 등을 수입하여 재판매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속한 OOO 그룹은 다국적 계열사들로부터 1년 단위의 약정에 따라 예치한 자금을 다른 계열사들에게 대여하는 사내은행(OOO와 OOO에 위치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금을 제공한 법인은 “송금일 현재의 LIBOR 금리-0.15%”의 이자를 지급받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2년~2017년의 기간 동안 사내은행에 총 26회에 걸쳐 합계 OOO USD를 송금한 후 반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받고, 위 이자율에 따른 약정이자 합계 OOO USD를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 다. OOO청장은 2017.12.5.∼2018.12.28.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가 금전대여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하고, 사내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신용도를 갖춘 회사가 OOO에서 발행한 91개의 비교가능 회사채 거래를 추출한 다음 1년∼4년의 만기를 조정한 이자율의 중위값(0.89%∼4.76%)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하여 약정이자와의 차액 합계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2.13. 및 2019.6.12. 청구법인에게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정상가격 과세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8. 이의신청을 거쳐 201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롤오버(Roll-Over)된 전체 기간을 만기로 보아 비교가능 회사채거래를 추출하였으나, 쟁점거래는 1년 만기의 계약이므로 1년 만기로 비교가능 거래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거래는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예금거래로, 만기 종료시 의사결정에 따라 계약이 연장될 수는 있으나, 최초에 장기간의 예치를 예상하고 예치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 전략이나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바,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장기간 여유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하여 자금을 예치할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은 처분청의 억지 주장이다. 결국 최초 발행시부터 만기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수익률이 산정되는 회사채와 그 성격이 다르며, 만약 처분청이 회사채를 비교가능 거래로 선정하고자 하였다면, 롤오버를 만기로 고려하지 않고, 만기가 1년 내인 회사채만을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기적인 구조조정을 계획하였으므로 그 기간만큼 여유자금을 장기 대여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구조조정은 보통 계획 후 완료되기까지 1년여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실제 2015년과 2017년에 발생한 청구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의 분사도 각각 약 1년여에 걸쳐 진행되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장기간의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다) 한편 처분청은 의사결정 권한이 청구법인이 아닌 OOO 모회사에 있어 청구법인은 자금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롤오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대부분의 다국적기업들의 구조에서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권한은 모회사에 있고, 모회사의 정책에 의해 자금거래가 결정되는 것은 제한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도매업자(Limited Risk Distributor)인 청구법인과 사업주관자인 모회사와의 관계에서 수반되는 당연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쟁점거래는 금전대여가 아닌 예금거래에 해당하므로 금전대차를 전제로 하여 회사채 이자율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가) 쟁점거래의 실질은 대여거래가 아닌 예치거래이다.

1. 실질과세원칙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국조법”이라 함) 제2조의2 제2항에서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고, OECD이전가격지침 1.121~1.125(구 1.64~1.65)에서도 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 실질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의 실질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조심 2015부2759, 2018.7.31. 참조).

2. 청구법인이 속한 OOO 그룹을 포함한 전세계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그룹 차원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그룹 내에 Treasury Center(또는 사내은행)를 두고, 현지법인들의 투자금 및 영업자금의 조달과 내부 유보자금의 활용 등의 전반적인 자금운용 차원에서 Cash Pooling 및 단일화된 자금거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외국환거래법상 Cash Pool 거래를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차선책으로 1년 만기 Short term loan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내은행에 자금을 예치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하는 경우 동 자금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회수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은 예금거래와 동일하다. 즉 쟁점거래의 형식은 1년 만기 대여계약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출금(계약 해지 및 원금회수)이 가능하므로 금전대여가 아닌 예치거래로 보아야 한다.

4. 일반적으로 대여거래는 자금 대여자보다는 차입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고, 장기간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쟁점거래는 사내은행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기간 잉여자금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자금 대여거래와는 거래의 성격이 다르며, 은행에 유휴 자금을 예치하고 시장이자율에 따라 예금이자를 수령하는 예금 거래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

5. 처분청은 OOO 사내은행이 일반 법인의 형태로서 금융 감독당국의 통제를 받는 등록된 은행이 아니므로 예치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사내은행은 그룹 내부의 Treasury Center로서 은행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시중은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나)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선정한 비교대상거래인 회사채 거래는 비교가능하지 않다.

1. (거래의 목적 및 형태 차이) 회사채의 경우 자금모집을 위해 모집가액, 청약 기간 및 납부기간, 자금의 사용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바, 회사채는 발행 목적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일정 금액의 자금을 모집하게 되며, 투자자는 투자설명서를 검토하고 자금의 사용목적을 이해한 후 회사채에 투자하고, 일반적으로 약속된 액면이자율에 따라 일정 수익(이자)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그에 반해, 쟁점거래는 발행 목적이 분명하면서 납입 금액이 정해져 있는 투자 목적의 회사채와는 거래 발생 목적 및 거래 형태가 다르다.

2. (거래의 절차 차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적 제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하고, 등록 및 발행까지 상당한 제반 절차와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고, 발행인은 잠재적 투자자 및 관련 기관 등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경영상태 및 재무상황,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출하고 회사채의 발행을 승인받게 된다. 그에 반해 쟁점거래는 법적 절차 준수 및 공시 의무와 관련한 절차가 간단하고, OOO의 사내은행은 전 세계 약 270개 이상의 법인과 거래하면서 예치된 자금을 그룹 내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는 예금거래와 유사하다.

3. (거래의 유통시장 및 수익률 결정 요인 차이) 회사채의 경우 발행시장뿐만 아니라 이미 발행된 회사채가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존재한다. 회사채 유통시장에서는 회사채의 금리 및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발행인의 상환 능력이나 부도 확률을 고려한 채권 신용 등급은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쟁점거래는 회사채와 같은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시장성이 있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채 거래와의 비교가능성은 낮다. 또한, 쟁점거래의 경우 1년 단기의 자금거래로 예금자나 발행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차이 없이 LIBOR에 15bps를 차감한 그룹 내 단일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사내은행의 신용등급을 고려한 수익률이 아닌 LIBOR 금리에 근거한 시장이자율을 기대하고 자금을 예치하였으므로 신용등급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되는 회사채 거래와는 비교가능성이 낮다. (다) 조세심판원의 다수 선결정례에서도 사내은행과의 자금 거래는 대여거래와 차이가 있고, LIBOR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였다.

1. 심판결정례(조심 2014부1400, 2015.3.3.)에 따르면, 그룹 정책에 따라 해외 계열사 간의 자금의 흐름(즉, 사내은행의 활용)이 있을 경우 사내은행으로부터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사내은행에게 대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였으며, LIBOR를 자금 관련 국제거래에 대한 통상적이며 합리적인 기준 중에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2. 다른 심판결정례 등(국심 2005서1707, 2006.2.7., 서울고등법원 2018.7.18. 선고 2017누72074 판결, 조심 2018전2263, 2019.3.12., 조심 2016부1407, 2018.11.2., 국심 2005서1707, 2006.2.7.)에서는 기준금리로 통화별 12개월 만기 LIBOR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또한 OECD 이전가격 지침에서도 그룹 내 금전거래와 관련된 정상이자율을 LIBOR에 일정 금리를 가산한 이자율로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라)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석한 결과 쟁점거래에 적용된 이자율은 정상이자율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국조법과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따라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쟁점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선정하였고, 청구법인이 받는 이자율은 정상이자율 수준에 미달하지 않았음을 이전가격보고서를 통해 입증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서 명시한 정상이자율 산정시의 고려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분석결과 OOO

2.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Bloomberg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하여 예금금리와 그 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대상거래를 검색하여 1년 만기 유로존 국가 평균 예금금리를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였다.

3. 위와 같이 분석한 결과, 쟁점거래 약정이자율의 사분위 범위는 0.40%~0.75%, 중위값 0.59%로, 비교가능 예금금리 사분위 범위인 0.24%~0.54%, 중위값 0.46%를 전체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또한 예치금 납입액 기준 가중평균 약정 이자율은 0.60%로, 가중평균 비교가능 예금금리 0.57%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의 약정이자율이 정상이자율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독립기업의 원칙을 위배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차입거래 없이 대여거래만 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를 수행하였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할 때 어떤 기업이 여유자금이 있는 상황에서 자금을 추가로 차입하여 불필요한 이자를 지급하겠는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주장이며, 조사 대상기간 동안에는 청구법인이 여유 현금이 있어 예치거래만 발생하였지만 향후 청구법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자금을 차입하게 된다면 청구법인은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사내은행으로부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의 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대부분이 롤오버되었으므로 롤오버 기간이 만기에 포함된다고 보아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롤오버기간을 만기로 간주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잉여현금을 배당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었고,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사내은행에 장기간 자금을 대여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한 장기대여에 대하여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1. 청구법인이 2018.4.23. 제출한 “그룹 사내은행 자금예치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OOO 그룹의 자회사에 일반적으로 잉여현금이 발생할 시에는 잉여현금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OOO 그룹의 원칙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2. 청구법인도 상당한 잉여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현금을 배당하여야 하나, 한국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던 청구법인은 글로벌 구조조정 계획에 맞추어 각 사업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었고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완료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기에 배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3. 청구법인이 2013.9월 국세청에 제출된 상호합의를 위한 이전가격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사업년도에 OOO 글로벌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 청구법인은 2015.8월∼2017.9월에 걸쳐 3개의 사업부문에 관한 분할방식의 구조조정을 완료하였다.

4. OOO 그룹에서 2011∼2012년경 시작된 구조조정이 2017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적어도 수년간 그룹의 구조조정이 지속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청구법인의 자금대여 현황을 보면, 2011.1.18.~2017.6.30. 6년 동안 배당이 확정될 때까지 예치 후 단 1회도 인출(사내은행 변경시에 인출된 경우는 제외함)된 적이 없다. 청구법인은 2011.1.18. 최초로 OOO 소재의 사내은행에 현금을 대여한 후에 추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추가 예치하던 중에 OOO의 세제혜택 종료로 사내은행이 OOO 소재의 사내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4.7.15. 4건의 대여금(OOOUSD)을 일시에 해약하고 OOO 소재의 사내은행에 5건으로 나누어 다시 대여(OOOUSD)하였으며, 동 대여는 배당을 위해 회수가 시작된 2017.6.30.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다) 쟁점거래가 롤오버될 때마다 청구법인은 모회사의 정책에 따라 형식적인 승인만 수행하였다.

1. OOO 그룹은 청구법인의 구조조정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았고, 이러한 구조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잉여현금을 사내은행에 대여하는 정책을 수립해 놓았고, 2017년에 모회사로부터 배당 결정이 전달되자 배당을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대여금을 사내은행에서 회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2. 청구법인의 1년 만기 대여금(쟁점거래)은 모회사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구조조정 완료시까지 계속하여 롤오버되고 있었고, 최초로 대여한 시점부터 대여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대여금에 회수가 없었다.

3. 청구법인의 회계담당 직원의 답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여 및 회수에 대한 형식적 승인만 할 뿐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본사의 정책에 따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1년 만기로 약정한 것은 약정이자율을 낮춤으로써 과세당국이 적정한 이전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법인은 자금예치 및 회수에 관련한 의사결정 권한이 전혀 없었고, OOO 그룹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자금의 예치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은 예치한 자금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기회비용 측면에서 볼 때, 청구법인이 실제 예치한 기간 동안의 이자율을 비교대상거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쟁점거래의 실질은 예금거래가 아닌 금전대여거래이므로 회사채 이자율을 비교대상거래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잉여현금을 OOO 모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사내은행에 저리로 대여하여 해당 그룹 전체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그룹의 정책을 따른 것이다.

1. 사내은행은 금융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적인 법인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사내은행과 수시 입출금이 제한되는 Long Term Basis의 대여거래만 해왔으며, 약정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 모회사에게 있으므로, 쟁점거래의 실질은 예금거래가 아닌 대여거래이다.

2.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공한 자금에 대한 수시 입출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1년 만기로 대여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1년 만기 대여거래의 대부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롤오버되고 있으며 차입거래가 전혀 없는 점, OOO에 위치한 사내은행의 청산․청구법인 구조조정 등을 고려한 OOO 모회사의 장기적인 정책에 의해 쟁점거래가 결정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본사의 정책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과 사내은행의 거래를 은행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제3자 법인과의 자금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쟁점거래가 예금거래라면 입금과 출금이 수시로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사내은행에 2013년∼2017년의 기간 동안 차입거래 없이 일방적인 대여거래만 하였고,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Daily Basis 형태의 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 입출금이 제한되는 Long Term Basis의 대여거래만 해왔다.

1. 쟁점거래는 OOO 소재 사내은행의 청산시점에 상환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롤오버되었다가 일부만 2017년에 상환되었다.

2. 청구법인은 스스로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므로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OOO 모회사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청구법인이 임의로 해약할 권한이 없다. 쟁점거래에 대한 요청은 OOO 모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이 이를 거절한 사례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인해 자신에게 미치는 재무적 영향 등을 검토한 문서기록 등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계약의 서명권자인 청구법인의 대표도 단지 서명만 할 뿐 사내은행 업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그룹 사내은행 자금예치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OOO 그룹의 구조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모회사의 정책에 의해 청구법인은 사내은행에서 대여금 상환을 받기 힘든 구조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4. 사내은행은 OOO 모회사의 정책에 의해 정해진 명칭일 뿐이고, 실제로 동 회사는 은행업에 관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반 법인으로, 관계사들로부터 잉여현금을 투자받아 일부 머니마켓펀드 등에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의 약정이자율은 독립적인 제3자간 거래의 경우에는 발생할 수 없는 이자율이다.

1. 청구법인은 LIBOR금리에 15bps(0.15%)를 차감한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독립기업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사내은행이 제3자 기업과 거래할시 적용할 수 있는 대여거래의 정상이자율을 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위배하고 모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저리의 대여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2.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서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의 약정이자율은 채무액, 만기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LIBOR금리에 15bps(사내은행의 마진)를 차감한 이자율로 산정되어 있다.

3. OECD이전가격지침 1.64~1.65에 따르면, 계약의 경제적 실질이 형식과 다른 경우 세무당국은 당사자 간의 경제적 실질에 맞추어 계약을 재해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쟁점거래는 실질에 맞게 해석하여 볼 때, 거래 당사자인 OOO 사내은행은 해당 국가에서 은행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으로서 해당 국가 금융감독기관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하고, 약정이자율 산정시에도 15bps라는 자체적인 은행마진 계산 이외의 지급준비율 및 바젤규정과 같은 조달금리․가산금리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4. 결국 쟁점거래는 OOO 그룹의 정책에 의해 청구법인의 잉여현금을 모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사내은행에 저리로 대여하여 OOO 글로벌 그룹 전체의 이익으로 공유하기 위함이다. (라) 제3자 사이의 자금거래는 주식거래, 회사채거래, 금전대차거래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쟁점거래와의 비교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는 회사채거래가 가장 비교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 주식거래의 경우 주식에 의한 자금조달 방식이 사내은행과의 거래방식과 상이하기에 제외하였고,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금전대차거래인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방식은 금전대차거래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개별 업체들의 금리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상업DB에서의 비교대상거래를 찾기 어려워 비교가능성 떨어진다고 보아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회사채거래의 경우 제3자 법인으로부터의 자금거래 이자율 산정시 공시자료가 명확한 점, OOO 모회사의 정책에 의해 사내은행에 장기간 자금을 롤오버하며 유지하고 있는 점, OOO 모회사의 정책에 의해 대여금 상환 시점이 정해지고 있는 점, 상업DB로부터 회사채 신용등급․발행지역 등이 동일한 많은 비교대상거래를 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아 회사채 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연장한 예치기간을 금전대여의 만기에 포함하여 비교대상거래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거래는 금전대여가 아닌 예금거래에 해당하므로 회사채 이자율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4. 채무자의 신용 정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내은행에 대한 현황자료에 따르면, OOO 법인(OOO)은 1992년 OOO 법인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2014년에 청산되기 전까지 그룹 관계사에 대한 경영지원 및 일반관리 용역의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였고, OOO 법인(OOO)은 2004년에 자금 및 신탁 관리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OOO 법인이 청산된 2014 년 이후부터 그룹의 사내은행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위 법인들은 금융업과 관련된 라이센스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사내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를 계상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내역 (단위: 천USD) OOO (다) 쟁점거래의 롤오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은 전체 26건의 거래 중에서 신규 계약은 8건이고, 나머지는 기존 계약이 롤오버 된 것이므로, 롤오버된 기간 전체를 쟁점거래의 만기로 보고 정상가격을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롤오버된 거래는 신규거래와 별도로 계약이 체결된 만기 1년 짜리의 거래로서 신규계약과 롤오버된 계약을 각각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4> 쟁점거래의 롤오버 내역 (단위: 백만USD) OOO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자금회수 사유에 대하여 ① OOO 법인에서 회수한 자금은 2014년에 해당 법인이 청산됨에 따라 OOO 법인으로 자금을 이관하기 위한 것이고, ② OOO 법인에서 2017년에 회수한 자금은 2017.10.20. OOOUSD의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이전가격 조사보고서상의 기능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처분청이 제시한 정상가격 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형식적인 승인절차만을 거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청구법인의 회계담당 직원의 아래의 문답 내용을 제시하였다. OOO (아) 청구법인이 OOO에 의뢰하여 2015년 9월에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Cash Pool 예금계약에 해당하고, 1년 만기의 유로존 국가별 평균 예금금리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청구법인의 약정이자율은 비교대상 예금금리의 사분위 범위 내에 있어 정상이자율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1년 만기의 계약이므로 비교대상거래도 1년 만기를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실제로 사내은행이 변경된 경우 외에는 청구법인이 자금을 송금한 후 중도에 반환받은 적이 없는 점, 거래의 실행 여부는 OOO 모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쟁점거래가 롤오버 될 때마다 청구법인은 모회사의 정책에 따라 형식적인 승인만 수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에게 자금의 대여 및 회수에 대한 통제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의 대부분이 장기간 롤오버되고 있고, 청구법인도 그와 같은 상황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쟁점거래의 만기는 1년이 아니라 롤오버된 전체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금전대여가 아닌 예금거래에 해당하므로 회사채 이자율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재무구조나 채무불이행 위험 등에 대한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과는 달리 사내은행은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법인에 불과한바, 쟁점거래는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비해 높은 수준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예금거래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일종이나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사내은행의 예금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사내은행은 그러한 예금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도 아닌 점, 사내은행은 잉여자금이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차입하여 자금이 필요한 계열사에게 대여하는 계열사간의 자금대차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금전의 제공자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자 청구법인에게 금전의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사내은행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거래조건을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예금거래는 예치하는 측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금을 맡기는 것이 본질인 반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의사나 상황이 아닌 모그룹의 필요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사내은행에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금전대차거래로 보면서, 사내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신용도를 갖춘 회사가 OOO에서 발행한 회사채의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 그러나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은 사내은행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금전을 사내은행에게 대여한 것이고, 사내은행 또한 청구법인에게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거래의 형태나 목적 등에 비추어 회사채거래가 쟁점거래와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거래와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