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에 대한 수익 귀속시기를 그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667 선고일 2020.01.17

청구법인의 임시이사회 결의는 ‘조합발전기금 명목으로 수령한 자금을 5년 균분하여 집행한다’는 자금집행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일 뿐, 수익인식기준에 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5년 안분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쟁점금액의 수령일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9.20. 중소규모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공동구매와 공동배송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골목상권내 지역소상공인 사업지원 명목으로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2015년 OOO과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2016년 OOO(3회 분할) 및 2017년 OOO(3회 분할) 합계 OOO을 각각 수령하고 이를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5년(60개월)으로 월할 안분한 금액을 보조금수익(영업외수익, 2016년 OOO, 2017년 OOO)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2.18.~2019.4.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 중에 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5년 분할하여 월할 안분금액을 임의환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의 수령일이 속하는 2017사업연도를 수익 귀속시기로 보아 OOO을 익금산입하고 2019.5.15.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를 익금은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손금은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에서는 유형별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의 롯데마트 개점과 관련하여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보상성격의 금원으로 청구법인은 보조금으로 회계처리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세법에 달리 규정된 바 없는 성격의 금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하면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금 사용 및 활용은 조합원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복지, 교육, 컨설팅, 점포시설 개선 등으로 물류센터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령시점부터 향후 5년(60개월)간 해당기간에 균등배분하여 실시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5년 월할 안분하여 보조금수익으로 계상하였다.

(2) 또한, 법인세법제43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5년 월할 안분하여 보조금수익 계상한 것으로 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법한 회계처리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손익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상생자금을 처음 수령한 2015년 OOO에 대하여 쌍방합의서에 따라 5년간 분할 계산하여 보조금수익으로 계상하여 왔고, OOO으로부터 받은 2016년 OOO 및 2017년 OOO(쟁점금액)에 대하여 쌍방합의서에 세부진행사항 및 운영권리는 청구법인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임시이사회 개최하여 5년간 안분하여 보조금수익으로 계상하기로 의결하고 최초 발생한 상생자금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계상하였으므로, 법인세법제43조에 따라 해당 기업회계 기준 및 관행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손익 귀속시기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수령시점부터 5년(60월) 월할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 제1항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따라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주장처럼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에 달리 규정된 바 없는 성격의 금원이므로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는 논리는 법리 적용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가법인세법제43조에 의거 해당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에 따르는 처리에 해당하여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 기준 및 관행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제1호 내지 제4호의 회계기준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관행’이란 회계의 내용면에서 기업실체를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공정․타당성’의 요청과 그와 같은 관행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보편성’의 요청을 합한 것으로, 어느 회계이론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명제 또는 이론(異論) 없는 가정으로, 다른 명제를 도출하는 기초로서 이론구조상 ‘근본성’이 있어야 하며, 연역적이 아닌 귀납적 방법으로 도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일 것 등이 요구되는바, 회사 내부적으로 이사회 규정에 따라 임의로 정한 기간인 5년(60월)간 월할 안분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하 “협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청구법인이 적용해야 하는 회계기준은 협동조합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규약(이하 “예산회계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예산회계규약 제3조에서는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회계규약을 따라야 하며(제1항), 조합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예산회계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제2항), 다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회계규약이 준용하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중소기업단체와 회계·세무 전문가단체, 정책금융지원기관 등이 중소기업투명경영확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자율회계지침 도입을 추진하여 초안을 만든 후, 한국회계기준원의 심의와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13년 법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으로, 상법 시행령제15조 제3호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이며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획계기준(K-IFRS)이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 복잡한 문제가 있어 그 해결책으로 중소기업에 맞는 간편한 회계기준의 제시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예산회계규약 제3조 제2항 단서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K-IFRS 도입결정 후 일반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이 2009년 제정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기업 중 K-IFRS가 적용되지 않는 비상장법인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 (구)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수용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적용해야 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란 예산회계규약, 중소기업회계처리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이러한 회계기준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관행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금액은 영업외수익 성격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자금집행을 위한 사전조건 충족의무나 사후환급 의무가 없고, 또한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합의서상에 쟁점금액을 중소상공인을 위한 복지, 교육, 컨설팅, 점포시설 개선 및 사업지원 명목으로 지원하고 세부진행사항 및 운영권리는 청구법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자금집행의 자율성도 확보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쟁점금액의 집행계획을 정하기 위한 임시이사회에서 수령시점부터 향후 5년(60월)간 균등배분하여 집행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수령한 청구법인 계좌의 2017년 기초 잔액을 확인한바 2016년에 수취한 금액의 대부분이 2016년에 집행되었고, 2017년에 수취한 금액도 201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매, 인건비, 부채상환 등으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법의 5년(60월) 균등안분에 따른 수익인식은 청구법인이 적용해야 하는 회계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관행상 그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이로 인하여 과세소득 귀속시기의 자의적 조작가능성이 발생하며, 법인세법에 따른 정상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혜택을 부인하는 당기순이익 과세의 내용과 체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의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한 수익 귀속시기를 그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법 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인세법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국제회계기준

1의2.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사업연도) ② 회계에 관한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OOO과 OOO으로부터 상생자금 명목으로 각각 OOO과 OOO을 수령하여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5년(60개월)로 안분한 금액을 영업외수익(보조금수익)으로 인식하여 법인세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6~2017년에 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에 대한 수익계상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처분청은 2017년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OOO을 5년간 분할하여 월할 안분금액을 임의환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의 수령일이 속하는 2017사업연도를 수익 귀속시기로 보아 OOO을 익금산입(유보)하고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OOO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의 수익계상내역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계좌OOO거래내역상 2017년에 수령한 쟁점금액의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쟁점금액 사용내역

(4)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과의 발전기금협약서, OOO과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합의서 및 상생협약서, 2016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43조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쟁점금액을 5년간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보조금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 017년에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외상매입금과 인건비 지급 및 부채상환 등 업무관련 비용으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법인세법상 수익대응원칙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임시이사회 결의는 ‘조합발전기금 명목으로 수령한 자금을 5년 균분하여 집행한다’는 자금집행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일 뿐, 수익인식기준에 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5년 안분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에도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