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경작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친환경 농법으로 13년의 기간 동안 감자, 배추, 오이 등의 계절 채소를 경작하여 친지나 이웃들과 함께 소비하였으며, 종묘를 구매한 영수증과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사실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한 것이 입증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다른 직업이 없어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남편의 은퇴와 자녀의 분가를 계기로 소일거리삼아 텃밭을 가꾸어 농작물을 가족과 이웃들과 나누거나 소량을 판매할 목적으로 만 56세이던 2002.9.4.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약 13년 동안 직접 경작에 이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경작하기 전에 쟁점농지를 경작하던 경작자에게 쟁점농지에 설치되어 있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2005년에 배추, 고추, 오이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농지원부를 발급받았으며, 2015년에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작물의 보관에 필요한 저온창고를 만들기 위해 OOO부에서 운영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실도 있다. (다) 쟁점농지 인근 마을의 통장인OOO 등은 2019.3.6.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각종 채소류를 오랫동안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농업경영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들도 청구인이 경작물을 가져와 이웃들과 나누어 먹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봄에는 감자, 상추나 쑥갓 등을 재배하고, 옥수수, 토마토, 오이, 가지, 갓, 대파, 배추 등의 식용 채소를 계절에 따라 재배하였으며, 이웃이나 친지와 나눠먹을 목적으로 채소를 경작한 관계로 농약이나 제초제 등의 유해 화학약품을 일체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수확량은 일반 농민의 경우보다 훨씬 적었으나, 농자재 구매금액과 수확량이 적다는 사실이 자경을 부인할 근거는 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은 농업자재 구매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대부분의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종묘 등 농업자재 및 종묘구입 간이영수증”(이하 “간이영수증”이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이OOO등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OOO천원의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청구인은OOO 등과 10년 이상 오랫동안 거래하여 왔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농지법상의 농업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이 거주지로부터 16km의 거리에 있는 쟁점농지를 왕복하는 시간은 약 한 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이는 직장인들의 출퇴근 소요시간에 비해 길지 않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녀가 운전하는 자동차로 이동한다”고 진술한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로 이동하는 방식은 자경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청구인이 농작업의 일부를 인근 주민들에게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 미만이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충족한다.
1. 청구인은 파종, 제초, 관리, 수확 등 대부분의 농작업을 혼자하였고, 농작업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동으로 경작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구석의 일부 면적을OOO의 요청으로 단기간 농사짓게 허용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임대면적은 45㎡(약 13평)로서 전체 면적인 560평의 약 2%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2. 청구인이 1년에 약 2번(봄, 가을 각 1회) 쟁점농지 주변의 이웃에게 로터리작업(밭고랑 만들기)을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농지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타인과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처분청이OOO으로부터 받은 2019.3.21.자 확인서에는 “다만 본인은 누구와 공동으로 경영사실을 모릅니다.”, “OOO(청구인의 남편) 부탁으로 경운기 로터리작업을 한 적은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경운기로 로터리작업, 밭고랑 작업하여 배추, 상추, 고추, 무 등 경작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한 농작업은 경운기로 로터리작업을 한 것에 국한된다. 로터리작업은 트랙터나 경운기 등에 로터리라는 기기를 연결해서 밭을 가는 작업을 의미하고, 쟁점농지의 면적인 500평의 경우 실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기계 대여비OOO만원 정도로 하루에 종료할 수 있으며, 농작업 대행업체는 대략 OOO원의 작업비로 총 OOO원 정도에 로터리작업 전체를 대신해 주기도 한다.
3.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이웃 주민들의 진술내용 등을 공동경작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OOO은 2019년 12월에 진술서를 다시 작성하여 자신들이 당초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은 쟁점농지를 공동경작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단독으로 경작하였다는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1) 감면요건인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간이영수증, 농지원부, 경작확인서, 동영상 및 화면캡처사진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금액은 연평균 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1,914㎡(밭두렁 35〜40개) 면적의 쟁점농지에 식재한 자재금액으로는 부족하여 쟁점농지가 온전히 경작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상당한 면적의 토지가 휴경상태였거나 타인에게 임차 또는 공동경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간접증거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동영상 및 그 화면캡처사진을 첨부하였으나, 해당 자료가 8년 동안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빙은 될 수 없고, 사진상의 경작면적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이웃 주민들의 경작확인서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조사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동 경작확인서의 작성자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청구주장과는 달랐다.
1. 쟁점농지 인근 마을의 통장이었던 OOO이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농지에서 청구인 가족 외의 타인이 공동으로 경작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해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농지 인근 마을의 주민 OOO이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자신도 마을통장OOO과 함께 쟁점농지의 로터리작업을 하였고, 또한 쟁점농지의 일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농지에 인접한 토지의 경작인은 쟁점농지에서 청구인과 그 가족 외에 여러 가족들이 같이 농사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 만 56세로서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OOO에서 거주하였던 점, 청구인은 집(OOO)에서 쟁점농지까지 자녀가 운전하는 자동차로 이동하고, 농작업 중 기계화 작업은 인근 주민들(OOO 등)에게 위탁한다고 진술한 점, 일주일에 1회 또는 보름마다 쟁점농지를 방문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 볼 수 없다. (나)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인데, 아래의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이웃 주민들의 경작확인서에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혼자 또는 부부가 동반하여 경작하였고, 주말에는 아들을 동행하여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농지는 배우자 OOO이 함께 같이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OOO(쟁점농지의 기계화작업을 해준 사람)으로부터 2002〜2015년의 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공동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고, OOO의 진술을 기록한 녹취록에도 자신이 무상으로 쟁점농지를 공동사용하였다는 진술내용이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의 폐쇄농지원부에 따르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OOO에게 쟁점농지가 임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OOO에게 회신한 농지경작사실 확인결과 공문을 근거로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OOO이 쟁점농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당초 쟁점농지의 임대사실을 전면부인하다가 조사공무원의 탐문시 지인들의 공동경작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알려주자 쟁점농지의 일부를OOO이 사용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여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유기간은 2002.9.5.〜2016.4.5.로서 약 13년 7월이고, 쟁점농지의 면적은 1,914㎡로서 578평 정도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로 OOO에 거주하였고,OOO에 2002.8.21.〜2002.9.3., 2007.4.19.〜2008.9.15.의 기간 동안 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인터넷검색포털 네이버지도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3.6.27. 이후부터 거주한 현재의 주소지(OOO)에서 쟁점농지까지 직선거리가 13.7㎞, 차량 주행거리가 16㎞ 정도로 나타난다. (라) 사업자등록이력조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3.5.〜 2006.8.10. 기간 동안 OOO)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의 기간에는 부동산 임대업(연간 약 OOO만원 내외) 외에 다른 사업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농지에 대한 항공사진 및 인터넷포털 다음의 스카이뷰 사진(2004년, 2007〜2015년 촬영분)을 보면, 농한기 촬영분의 경우 밭고랑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농번기 촬영분의 경우에는 작물이 식재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농지가 상당한 기간 동안 경작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 입증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지목이 공부(답)와 실제(전)가 다르고, 2005.7.28. 소유농지로 등록된 후 2016.11.9. 삭제되었으며, 주재배작물은 잡곡 또는 채소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자신을 쟁점토지 인근마을의 통장으로 소개한 OOO의 2018.3.6.자 각 농업경영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이후 수시로 남편 혼자 또는 청구인 부부가 동반하여, 주말에는 아들들을 동행하여 각종 야채류를 오랫동안 직접 농업을 경영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농작물 구매 영수증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구매금액이 적은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녀가 운영하는 한약방에서 발생한 탕약찌꺼기를 비료로 활용하는 친환경농법을 사용한 결과 비료나 농약의 구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OOO (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기재된OOO의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2019.6.5.)에 따르면, 2015.7.28.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었다가 2018.9.18.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공동경작 등에 대한 반증을 위해 OOO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9년 12월에 작성한 아래의 진술서를 제시하였다.
1. OOO이 2019년 12월 작성한 진술서에는 자신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초기 2년 정도의 기간에 가장자리의 일부(전체 면적의 1/10 미만)에 취나물 등을 심은 적은 있으나, 쟁점농지를 정식으로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로터리작업을 도와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한 것일 뿐, 청구인과 쟁점농지를 공동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2019.12.14.자 진술서에는 자신이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농업경영확인서의 내용은 거짓이 없고, 쟁점농지의 로터리작업을 2~3회 해주었으며, 청구인이 누구와 공동작업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며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도 동일하게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의 2019.12.14.자 진술서에는 자신이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농업경영확인서의 내용은 거짓이 없고, 쟁점농지의 보조작업을 한 적이 있을 뿐,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농지에서 경작한 것은 아니고, 작업의 일부를 도와주고 청구인으로부터 소량의 경작물을 받아 지인들과 나눠 먹었으며,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도 보조작업을 하였다고만 적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OOO의 2019.12.16.자 진술서에는 2014년부터OOO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청구인과 그 남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청구인에게 삽과 괭이를 빌려준 적이 있으나, 농사를 도와준 적은 없으며, 조사공무원에게 써준 확인서의 내용 또한 위와 같은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 근거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농지의 폐쇄된 농지원부에는 2009.10.22. 쟁점농지의 경작구분이 임대로 수정되었다가 2010.10.15. 삭제되었고, 2010.10.22. 자경으로 다시 등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OOO이 2009.10.21. OOO에게 보낸 공문(농지경작사실 확인결과 회신)에는 쟁점농지의 경작구분은 임대로, 경작자는OOO으로, 재배작물은 채소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농지의 인근주민 4명이 세무조사 당시인 2019.3.21.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1. OOO복의 확인서에는 자신이 쟁점농지를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공동으로 경작하였고, 자신의 친구인OOO이 같이 경작하였으며 수확한 농작물은 각 가족들이 가져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2014년부터 인접필지의 임차경작자로 자신을 소개한OOO의 확인서에는 2014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쟁점농지에서 주말농장식으로 여러 가족들이 와서 농사를 지었고, 자신이 농기구를 빌려준 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2010년 통장을 했었다고 자신을 소개한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업을 경영한 사실을 인정하나,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은 알지 못하고 그의 부탁으로 쟁점농지에 로터리작업을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OOO 거주자로 자신을 소개한OOO의 확인서에는 자신은 쟁점농지를 통장 OOO과 함께 10년 정도 경운기 로터리작업 등을 하여 배추․상추․고추 등을 경작한 사실이 있고, 수확물은 판매하지 않고 지인과 나눠먹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조사공무원과 OOO의 2019.3.21.자 대화에 대한 녹취록에는 쟁점농지에서 자신과OOO가 청구인의 취득시부터 2016년까지, OOO은 쟁점농지가 양도되기 이전 3~4년 동안 쟁점농지를 함께 사용하였고, 사용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계절채소 등을 경작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면적이 1,914㎡로 적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작물이 얼마나 수확되었는지 알 수 없고, 농작물을 판매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종묘 등의 농자재 구매금액도 8년간 총 OOO원으로서 매우 적은 점,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농지의 폐쇄 농지원부에는 2009.10.22. OOO이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OOO의 확인에 따른 것이어서 쟁점농지를 임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쟁점농지 인근의 주민들이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거나 청구인 가족 외의 다른 가족도 쟁점농지에서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