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토지에 설정된 제3자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해 인수ㆍ변제한 금액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632 선고일 2020.05.18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된 AAA의 근저당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8.30. OOO 대지 5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그 지상에 건물(근린생활시설로,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는다. 한편 청구인의 숙부 OOO(2016.3.24. 사망)는 2006년 8월경 청구인의 부친 OOO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OOO(이하 “ OOO”이라 한다)의 내국신용장과 관련한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청하였고, OOO는 자신이 소유한 OOO 토지 및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2006.8.14.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O, 채권최고액: OOO, 주채무자: OOO, 이하 “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 신축·분양을 위한 시공사OOO, 대주단OOO 등과의 사업약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5.6.15. OOO과 쟁점근저당권 관련 채무잔액 약 OOO 중 OOO에 대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을 전제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5.8.20. 대주단으로부터의 주택 신축·분양 관련 대출금 OOO으로 OOO에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변제하여 쟁점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이후 청구인은 2016년 쟁점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이와 관련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는 2019.2.14.∼2019.3.16.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청에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해 법적 상환의무가 있어 지급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9.6.2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요건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이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임을 갖추었으므로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비추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출하지 않아 쟁점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다면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지 못해 그를 통한 분양수입도 얻지 못하였을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분명하고, 토지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 분양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적 관점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의 법률상 장애를 제거하는 비용이자 수익창출에 기여한 것이다. 쟁점근저당권이 존속하는 한 누구도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추진할 수 없다.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쟁점토지를 인수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더라도 쟁점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피할 수 없는 지출이자 동일한 상황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추진하려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고,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금액으로 쟁점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것이 최선이자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대주단은 쟁점근저당권을 주택신축판매업 개시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보아 대출금 중 일부를 반드시 쟁점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요구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대주단으로부터의 대출금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단순한 개인적 필요가 아닌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한 다른 사업자들의 요구·계약에 따라 강제된 것이다. 또한 쟁점금액(OOO) 역시, 채권자인 OOO의 입장에서는 피담보채무액 전액인 약 OOO을 모두 변제하기 전까지는 쟁점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이유가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치열한 협상을 통해 그 35% 정도인 OOO을 변제하면 쟁점근저당권을 해소해 주기로 한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최소한의 금액만을 지출하고 쟁점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이를 통해 주택신축판매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2) 쟁점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경위는 필요경비에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것이 아니고, 쟁점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쟁점저당권이 숙부 OOO가 운영하는 OOO의 채무에 대하여 설정되었다는 경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금액이 실제 지출된 시점의 사정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쟁점금액은 쟁점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해 대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거나 그 변제할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않았고, 변제가 필요한 사정이나 변제할 금액은 2015년 이후인바,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쟁점근저당권이 설정된 때가 아닌 쟁점근저당권을 말소시킬 필요가 생겨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출한 때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3호는 ‘지출된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호 내지 제5호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을 한정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쟁점금액은 그와 같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쟁점근저당권의 설정경위를 들어 필요경비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제78조 제2호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청구인 자신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금액 지출당시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의 지출이 불가피하였다.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토지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도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선순위 제한물권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을 담보로 요구하며 신탁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신탁계약시 제반 권리사항을 말소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와 대주단도 쟁점토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신탁하고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업 관련 대출금 중 일부는 반드시 쟁점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사용할 것을 계약상 강제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였고 그 사업과 관련한 다른 사업자들의 요구와 계약에 따라 강제되었다. 또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 제6항은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건축물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7항은 ‘분양사업자는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한 이상 법령상 쟁점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강제된 비용으로 개인적 의사만으로 이를 피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을 변제하여 취득한 구상채권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이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한다. (가) OOO의 해산간주 및 청산간주: OOO은 법인등기부상 2015.12.1.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 되었다가 2018.12.3.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산간주된바, 경영이 좋던 회사라면 영업활동을 중단할 리가 없고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어떠한 수익도 창출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해산간주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라 할 것(OOO)인데, OOO은 2015년부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 전부터 경영이 좋지 않아 2015년 이후 재무제표조차 작성되지 않아 그러한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OOO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음에 명백하다. (나) OOO의 폐업: OOO의 폐업사실증명에 따르면 그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장이 2016.12.31. 직권폐업하였는데, 이 역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의 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다) OOO의 재무상태: OOO의 2014년 이전 재무상태료를 살펴보면 2010년 약 OOO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점차 악화되어 2014년에는 OOO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데 2014년말 부채가 약 OOO에 달하는 반면 자산은 약 OOO에 불과하였고, 그 자산 약 OOO 중 대부분은 외상매출금인데 그 규모는 2011년부터 거의 변동되지 않았는데 이는 위 외상매출금이 회수가 쉽지 않은 채권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OOO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2013년과 2014년의 매출액이 OOO으로 계속하여 OOO이 넘는 당기순손실만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OOO의 사망 및 한정상속 승인: OOO의 대표이사 OOO와 관련한 상속포기심판서, 한정승인심판서 등에 따르면, OOO는 2016.3.2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의 대부분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OOO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쟁점금액과 관련한 구상채권은 OOO의 개인간 채무로 신고되지 아니한바, 한정승인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이라도 상속재산 잔여가 있다면 변제 받을 수 있으나, OOO 소유의 부동산이 강제경매되어 OOO에게 귀속된 금액은 약 OOO에 불과하고 이는 그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OOO을 비롯한 채무에도 부족한 것으로, 청구인은 OOO로부터도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요건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 및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쟁점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쟁점근저당권 설정금액을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통해 일부금액을 상환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부담해야 하는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목적이 매우 이례적으로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지출하였을 정상적·일상적 또는 관례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OOO에 쟁점금액을 변제한 이유는 부동산신축사업과 전혀 관계없이 체결한 OOO과의 근저당 설정계약 때문이다. 민법제362조는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OOO에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은채 쟁점토지 상의 구건물을 멸실하고 신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쟁점토지 등에 변화가 생겨 가액이 현저히 감소되므로 청구인이 OOO에 원상회복 또는 담보제공 책임을 지게 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한 것은 청구인의 개인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2) 쟁점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본인의 기존사업과 무관하게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청구인이 대신 쟁점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부동산신축판매업의 수입발생에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쟁점근저당권을 설정하게 것은 청구인의 사업과는 관련 없는 타인의 사업을 보증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13호, 동법 시행령 제78조 각 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쟁점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출한 것 역시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에 비추어 지출액이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지출시점 뿐만 아니라 지출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 시점에 업무관련성이 있었는지 등 그 경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본인의 기존사업과 무관하게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변제한 경위를 고려해 보면, 쟁점금액은 부동산신축판매업의 수입발생에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업무와 무관한 타인에게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지출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호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쟁점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면 사업과 무관한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여 발생한 지출임에도 사전에 근저당권이 존재했는지 이를 개발사업에 따른 대출금으로 변제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동일한 총수입금액에 대해 산출세액이 달라져 과세형평에 어긋나게 될 것이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6호는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대손금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인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채권은 수입의 발생에서 직접 관련된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와 관련한 소득세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채권으로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대가의 미수액’과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8-56···1에서도 지급보증금, 대여금(금융업은 예외)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된 채권에 대한 대손만을 대손상각비로 인정하고 사업과 별도로 금전대차로 인해 발생한 대여금 등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이는 소득원천별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을, 사업과 관련한 소득에는 사업소득을 과세하는 소득세법상 분류과세 원칙에도 부합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은 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의 보증행위 및 특수관계자 자금대여를 법인의 수익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위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본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채무보증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주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쟁점근저당권의 원인이 된 당초 채무보증이 현재 사업 수입발생에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니고 채무보증 대상자인 카이젠도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제3자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해 인수·변제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미수금,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대가의 미수액

2.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④ 영 제78조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8.8.30.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8.20. 신탁을 원인으로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지상건물(지하 2층, 지상 10층의 아파트 업무시설)에 대한 소유권대지권 등기 이후 2016.10.18.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다. 또한 쟁점토지에는 2006.8.14. OOO을 채무자로,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2015.9.26. 채권최고액이 OOO으로 변경되었다가 2015.8.20.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청구인과 시공사·대주단 등은 2015.8.19. 쟁점토지 지상의 복합시설 관리형토지신탁사업의 진행과 관련한 대출약정서 및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은 대출약정서 제4항에서 기재된 아래 <표1>의 내용과 같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선순위 제한물건이 전혀 설정되지 않은 물건을 담보로 요구하고 청구인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였고 이와 함께 수탁자인 OOO는 청구인에게 아래 <표2>의 사업약정서 중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신탁등기 전에 신탁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제반 권리사항을 말소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표1> 청구인과 대주단 등과의 대출약정서 중 일부 <표2> 청구인과 신탁회사 등과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중 일부

(3) 청구인은 2016년 사업소득금액 산정시 쟁점금액을 토지원가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바, 청구인의 2016년 사업소득금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2016년 사업소득금액 산정내역 (단위: 천원)

(4)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OOO은 1999.9.20. 설립되었다가 2015.12.3. 청산종결되었고 사업자등록상 폐업신고는 2016.12.31.에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은 청산종결전인 2014년부터 대표이사 OOO(1937년생)의 투병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 2013년·2014년 매출액은 OOO이고 2014년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OOO이나 유동채무만 OOO이고, 2015년에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은 OOO에 쟁점금액과 관련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5) 또한 청구인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및 OOO의 상속포기심판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OOO의 대표이사 OOO는 2016.3.24. 사망한바, OOO의 상속인들은 대부분 상속을 포기하였고 상속인 중 OOO이 한정승인을 신고하였으나 신고당시 청구인의 쟁점금액과 관련한 채권은 별도로 신고되지 않았고 잔여재산 역시 변제할 채무를 초과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7조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는 거주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 중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또는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각호 또는 제78조 각호에 정한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쟁점토지에 쟁점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친 OOO가 소유한 부동산과 함께 숙부 OOO가 운영하던 OOO을 위한 담보제공을 위한 것’인데 이는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무관한 것이고 이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대주단 등과의 약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쟁점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할 사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함께 OOO의 채무도 감소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여전히 쟁점금액의 지출은 청구인의 개인적 목적 또는 사적 소비에 머무르는 것이지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변제하였다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 상당의 구상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구상채권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발생한 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취득한 것인 이상 이를 필요경비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된 OOO의 근저당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