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허가 이후 내부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고, 직접공사 내역서에 공사일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공사 완료시점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사용승인일인 2016.6.2.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일인 2016.6.23.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용도변경 허가 이후 내부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고, 직접공사 내역서에 공사일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공사 완료시점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사용승인일인 2016.6.2.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일인 2016.6.23.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4. 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 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 국세통합전산망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조회자료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지하 1층(점포), 지상 1층(제2종 근린시설, 일반음식점), 지상 2층(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상 3층(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및 사무소), 지상 4층(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옥탑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5.9.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및 배우자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각 1/2 지분), 2016.4.2. 지상2층 점포와 지상3층 여인숙, 지상4층 당구장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사용승인처리 통보에 따름)되었고, 2016.6.2. 지상1층 위락시설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사용승인처리 통보에 따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은바, 배우자 OOO이 공동사업자로서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OOO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에 대하여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 관련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공사 관련 최초 대금지급일은 2016.1.25.이고,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변경 내역에 ‘2016.4.26.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등’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사기간은 2016.1.25.부터 2016.4.25.이며, 용도변경 허가 이후 고시원 사업을 위해 2016년 7월까지 내부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빙이 없고,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소방필증 완료시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용승인일이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인은 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자매 OOO이고, 수급인은 OOO이며, 총 공사금액은 OOO원으로 공사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사대상이 2~4층 및 옥탑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총 공사금액 중 잔금은 소방필증 완료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도급계약서 내용과 달리 계약서 작성일과 도급인이 2016.1.25. 및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이 2016.1.25.~2016.7.15.로 명시되어 있으며, 총 공사금액 중 계약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중도금 지급 없이 소방완비증 발급시에 잔금으로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2016.1.11. OOO에 쟁점건물 2~4층과 옥탑의 변경 전 ․후 단면도를 첨부하여 제출한 용도변경허가신청서상 층별 개요 현황에 의하면, 제2층은 당초 제1종 근린생활시설(점포)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제3층은 숙박시설(여인숙)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및 사무소)로, 제4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당구장)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건물 2~4층의 임차인 OOO 외 1인이 2016.6.28.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상호가 OOO, 업종은 서비스/고시텔, 개업일은 2016.7.1.로 기재되어 있고, 2016.4.30.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 OOO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OOO, OOO소방서장이 2016.6.23. 발급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2016.7.15.에 쟁점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직 접공사 내역서에 의하면, 철거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소방공사, 수장공사, 목공사, 창호․유리공사, 도배․바닥재공사, 외벽공사, 잡공사 등의 세부 공사내역과 공사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일시 등에 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 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일치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 2~4층에 대하여 OOO소방서장이 발급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일이 2016.6.23.로 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의 2~4층 용도변경 내역에 2016.4.26.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등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용도변경 관련 사용승인일이 2016.6.2.로 기재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용도변경 허가 이후 고시원 사업을 위해 2016년 7월까지 내부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고, 직접공사 내역서에 공사일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공사 완료시점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사용승인일인 2016.6.2.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일인 2016.6.23.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