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소방서에서 발급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일 전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19-서-3631 선고일 2019.12.19

용도변경 허가 이후 내부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고, 직접공사 내역서에 공사일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공사 완료시점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사용승인일인 2016.6.2.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일인 2016.6.23.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9.30. OOO 소재 지하1층~지상 4층 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매매 로 취득(공유취득)한 후,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1.23. OOO과 쟁점건물 2~4층 및 옥탑에 대한 원룸텔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7.15.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OOO디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로 인해 쟁점건물 2~4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2016.4.26.자)이 된 것을 확인한 후,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을 2016.1.25.부터 2016.4.25.까지로 판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와 발행․교부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9.6.18.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2층~4층에 원룸텔(일명 고시원) 공사를 시행하고자 2016.1.25. OOO과 총 공사금액 OOO원(VAT 별도)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6.1.25.부터 2016.7.15.까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은 아래 <표1>과 같이 2016.2.22.부터 2016.12.23.까지 총 OOO원(VAT 포함)을 분할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6.6.2.을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으나, 쟁점공사의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마무리 공사가 2016.7.15.까지 계속되었고, 사용승인 통보를 한 OOO 건축과 담당자도 반드시 공사가 완료된 후에 사용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가능한 상태가 되면 사용승인처리가 된다고 확인해 준 바 있다. 위와 같이 쟁점공사를 시행한 OOO은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완료 시기인 2016.7.20.보다 5일이 빠른 2016.7.15.자로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날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는바, 결국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일치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및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6.1.13.과 2016.1.25. 작성된 쟁점공사 관 련 도급계약서 2건에 의하면, 잔금은 소방필증(소방완비증) 발급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잔금 지급시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쟁점공사가 시행된 쟁점건물 2~4층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서류 중 OOO소방서장이 발급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가 2016.6.23. 발급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2016.6.23.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7월 말까지 쟁점공사 진행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쟁점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추가 실제 공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가 2016.7.15.에 완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국, 쟁점공사의 실제 완료 시기가 불분명한 이 건에 있어 OOO소방서장이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한 2016.6.23. 이전이나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6.6.2.에 쟁점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와 교부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
  •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 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조회자료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지하 1층(점포), 지상 1층(제2종 근린시설, 일반음식점), 지상 2층(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상 3층(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및 사무소), 지상 4층(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옥탑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5.9.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및 배우자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각 1/2 지분), 2016.4.2. 지상2층 점포와 지상3층 여인숙, 지상4층 당구장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사용승인처리 통보에 따름)되었고, 2016.6.2. 지상1층 위락시설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사용승인처리 통보에 따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은바, 배우자 OOO이 공동사업자로서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OOO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에 대하여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 관련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공사 관련 최초 대금지급일은 2016.1.25.이고,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변경 내역에 ‘2016.4.26.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등’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사기간은 2016.1.25.부터 2016.4.25.이며, 용도변경 허가 이후 고시원 사업을 위해 2016년 7월까지 내부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빙이 없고,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소방필증 완료시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용승인일이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인은 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자매 OOO이고, 수급인은 OOO이며, 총 공사금액은 OOO원으로 공사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사대상이 2~4층 및 옥탑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총 공사금액 중 잔금은 소방필증 완료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도급계약서 내용과 달리 계약서 작성일과 도급인이 2016.1.25. 및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이 2016.1.25.~2016.7.15.로 명시되어 있으며, 총 공사금액 중 계약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중도금 지급 없이 소방완비증 발급시에 잔금으로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2016.1.11. OOO에 쟁점건물 2~4층과 옥탑의 변경 전 ․후 단면도를 첨부하여 제출한 용도변경허가신청서상 층별 개요 현황에 의하면, 제2층은 당초 제1종 근린생활시설(점포)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제3층은 숙박시설(여인숙)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및 사무소)로, 제4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당구장)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건물 2~4층의 임차인 OOO 외 1인이 2016.6.28.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상호가 OOO, 업종은 서비스/고시텔, 개업일은 2016.7.1.로 기재되어 있고, 2016.4.30.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 OOO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OOO, OOO소방서장이 2016.6.23. 발급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2016.7.15.에 쟁점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직 접공사 내역서에 의하면, 철거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소방공사, 수장공사, 목공사, 창호․유리공사, 도배․바닥재공사, 외벽공사, 잡공사 등의 세부 공사내역과 공사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일시 등에 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 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일치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 2~4층에 대하여 OOO소방서장이 발급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일이 2016.6.23.로 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의 2~4층 용도변경 내역에 2016.4.26.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등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용도변경 관련 사용승인일이 2016.6.2.로 기재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용도변경 허가 이후 고시원 사업을 위해 2016년 7월까지 내부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고, 직접공사 내역서에 공사일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공사 완료시점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사용승인일인 2016.6.2.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일인 2016.6.23.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