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3626 선고일 2019.12.03

청구인 배우자의 주태임대소득은 2013년에 발생한 것이고,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은 2014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상가임대업을,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임대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9.2.18.부터 2019.5.27.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 홍성사업장의 필요경비를 가공계상하고 서울사업장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5.3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7.5. 독촉장을 발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각각 불복하여 2019.7.18. 및 2019.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부부는 OOO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동 주택에서 2013년에 총 OOO임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 배우자의 소득은 OOO미만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독촉장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후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를 지나 독촉장을 발급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우자의 2013년 임대소득금액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세대별 주택합계는 3주택이므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2019.5.30., 독촉장을 2019.7.5. 수령하였는바, 독촉장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 발급되었지만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 배우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2019.6.20.)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3)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비과세 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2호 나목, 제45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결손금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3-0…4(발부기한등)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발부한 독촉장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후로 지정하더라도 그 독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배우자 OOO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3번 주택과 관련하여 2013.1.30.부터 2013.12.24.까지 총 OOO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아래와 같이 독촉장을 발급하였다. 구분 발부일 수령일 납기 납세고지서 2019.5.28. 2019.5.30. 2019.6.20. 독촉장 2019.7.1. 2019.7.5. 2019.7.20.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의 주택임대소득이 OOO이하이므로 배우자 소득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배우자의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에 발생한 것이고, 총수입금액이 OOO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은 2014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에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나 독촉장을 발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독촉장 발급절차에 대한 재량을 제한하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징수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주장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