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616 선고일 2019.11.2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3.11.22.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OOO 외 3필지 및 OOO아파트 OOO 등을 유증 받고 2017.6.16.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2.21. 유증 받은 부동산과 현금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OOO, 상속공제 OOO을 적용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상속인이 아닌 자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청구인에 대한 유증 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공제 한도액을 적용하여 2019.2.14. 청구인에게 2017. 6.16.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7. 이의신청을 거쳐 201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위 심판청구 이후 OOO가정법원에서 2019.10.11.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판결OOO이 선고되었고, 이를 확인한 처분청은 2019.10.31.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전제사실이 달라짐에 따라 동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