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및 인근 주민들은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으로 주소 이전 전후의 전기사용량에 변화가 없는 점, 쟁점건물 증여 당시 증여자인 청구인과 수증자는 동일세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임차인 및 인근 주민들은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으로 주소 이전 전후의 전기사용량에 변화가 없는 점, 쟁점건물 증여 당시 증여자인 청구인과 수증자는 동일세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2017.11.21.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이후에도 OOO시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민OOO과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OOO시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청을 부인하고, 2019.7.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가) 쟁 점토지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세대가 합쳐진 날(2017.11.21.)이 아닌 최초 취득일인 1983.7.26.이므로 보유기간은 34년 11개월이다. 1) 보유기간의 계산은 양도 당시 주택소유자가 취득한 날을 기산 일로 하고 양도한 날을 종료일로 하며, 부동산 취득일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므로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취득일인 1983.7.26.에 해당한다.
2. 또한, 같은 세대원끼리 소유권을 변경한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 으로 하여 3년(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재일 46014-941, 1996. 4.12.)이므로,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인 청구인과 민OOO이 보유기간(1983.7.26.~2018.6.29.) 중에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변경(증여)하였으나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이와 유사한 「소득세법 집행기준」 95-159의3-3에 따르면, ‘주택 을 아래 그림과 같이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되어 있다. OOO
4. 따라서 양도 당시 동일세대인 청구인과 민OOO의 쟁점주택 보유 기간은 34년 11개월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과 민OOO은 동일세대원이다. 1) 청구인은 2017.11.21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양도 당 시 청구인과 민OOO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다. “1세대”란 「소득세법」 제88조 6항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 즉 경제활동을 같이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같은 번지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공간이 구분 되어 있고 숙식을 별도로 하며 경제활동도 각각 하고 있다면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같은 세대로 볼 수 없으나, 반대로 주민등록상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면 동일한 세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4.26. 선고 83누44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질병의 요양을 위해 쟁점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8조 6항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1983.7.26.부터 청구인과 민OOO은 생계를 같이한 1세대로 보아야 한다. 쟁점주택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건물로서 가파른 계단을 통해 서만 출입이 가능한 구조인데, 청구인 부부는 고령(각 91세, 81세)이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어서 쟁점주택의 계단을 이용 하는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질병의 요양을 위해 2004년 OOO시에 토지를 구입하였고, 2005년 6월 OOO시주택을 신축하였다. 청구인은 OOO시주택에서 일시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정신적 안정을 취하고 질병이 회복되면 다시 쟁점주택으로 돌아오려고 하였으나, 고령인 청구인이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쟁점 주택에 서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져 일시 퇴거기간이 길어졌다. 이와 같이 청구인 부부는 쟁점주택의 주거환경에서는 요양이 불가능하고 신 주거 환경(OOO시주택)에서만 비로소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3. 청구인은 독립된 경제활동 능력이 없으므로 민OOO과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고령이고, 30년 넘게 무직상태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아들 민OOO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민OOO은 고령인 청구인 부부를 위해 2주에 한번 이상은 OOO시주택을 방문하여 생활비를 현금 으로 지급하였고, OOO시주택의 전기요금 및 통신료를 본인 명의 OOO 은행 계좌(110-004-88****)로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대출 이자, 세금, 병원비 외에도 식료품 및 생활용품을 구매하여 제공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은 청구인과 같은 거주자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인정하나, 청구인의 경우 30년 넘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독립세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과 민OOO은 경제적 공동체로서 동일세대로 보아야 한다. (다) OOO시주택은 대지면적 660m² 이하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4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
1. 구 조특법(2018.2.13. 법률 제2863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20.12.31.까지 농어촌주택(수도권 밖의 읍면동 지역 소재, 대지면적 660㎡ 이내,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OOO시주택(무허가건물)의 대지면적 산정 시 다음 사항들이 고려 되어야 한다.
3. 위와 같이 어떠한 경우라도 대지면적은 660㎡이하이므로 OOO시 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며,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 시 OOO시주택은 청구인과 그 세대원 소유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사 쟁점주택의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4항 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등 다른 요건을 검토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나) 2017년경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대소변 장애까지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만으로는 병간호가 어려워지자, 민OOO은 동거봉양을 위하여 2017.11.21. 청구인 부부의 주소를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였다. 다만, 청구인 부부는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이후 예전과 같이 가파른 계단으로 인하여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에 고통을 느꼈고, OOO시주택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진 상태여서 쟁점 주택과 OOO시주택을 오가며 생활하였다. (다) 만일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인이 질병의 요양을 위해 일시적 으로 퇴거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OOO시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2004.4.3.부터 청구인과 아들 민OOO의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이 주소를 쟁점주택으로 이전한 2017.11.21.을 세대 합가일로 보아야 한다. (라)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시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과 OOO시주택의 전기요금 발생내역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질병의 요양을 위해 OOO시주택으로 일시 퇴거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7.11.21. 쟁점주택으로의 주소를 이전한 이후에도 실제로는 OOO시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청구인이 통원치료를 받은 내역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시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1세대가 무조건 하나의 주택에서만 거주해야 그곳을 거주지로 본다는 규정도 없다. (마)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민OOO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청구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 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고,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가) 쟁점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 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2004.3.8. 취득한 OOO 소재 움막 및 컨테이너에 거주하면서 2004.4.6.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2005년 6월 현재의 OOO시주택을 신축하였으며, 2017.11.21.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민OOO과 1세대를 이루고 있으나, 2019년 2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과 민OOO은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한다.
2. 아울러, 청구인은 2019년 2월 세무조사 당시에는 쟁점주택에서 주로 거주하다가 가끔(월 1회 또는 2회) OOO시주택에 내려가 요양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 후에도 OOO시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자, 고령으로 인해 병세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농촌생활에 만족을 느껴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시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은 2017.11.21. 주소지만 OOO시주택에서 쟁점주 택으로 옮겨놓은 것이며,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별도의 1세대인 민OOO과 청구인이 각각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설령 주민등록표상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민OOO을 1세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민OOO과 동일세대원으로 함께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2017.11.21.부터 2018.6.29.까지 7개월에 불과하다.
1. 질병의 요양 등 주거환경을 이유로 한 거주이전은 구 주거환 경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신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국심 2005중 2343, 2005.10.14. 참조), 청구인과 배우자는 요양을 위해 쟁점주택에서 OOO시주택으로 주소를 일시 이전하였다고 하나, 배우자의 허리디스크 등은 일반적으로 재활 시설 등이 필요한 질병이므로 오히려 재활시설의 접근이 어려운 OOO 시주택으로 이주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제 출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 3월까지 단 14차례 통원치료 받 은 기록만 있어 요양이 필요한 심각한 질병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질병의 요양 목적으로 쟁점주택에서 퇴거 하여 OOO시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퇴거 기간이 2004 년부터 2018년까지 14년에 해당하며, 이 기간 동안 특별한 치료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88조 6호에서 규정한 질병의 요양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배우자가 있고 경제적 능력이 있으므로 독립된 세대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1세대를 구성한다. 청구인은 OOO시주택의 부수토지를 2회 분할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있고, 쟁점주택 1, 2층에 대한 임대소득(양도가액 기준으로 대지지분은 9.5/10)이 있으며, OOO시주택이 위치한 토지(전)를 경작하여 농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있으므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자녀가 3명 있으며, 2010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는 청구인의 딸 민OOO가 OOO시주택 인근에 거주하며 청구인을 보살핀 점으로 보아 민OOO만 청구인과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없고, 민OOO이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것은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를 민OOO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OOO시주택은 토지면적이 660㎡를 초과하여 농어촌주택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1) 주택부수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 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OOO시주택이 소재한 토지는 2004년 취득시 지목이 “전”으로, 그 면적이 4,668㎡였으나 토지의 이용현황에 맞게 10필지로 분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1,131㎡는 평탄화 작업을 하여 주택, 창고, 비닐하우스, 텃밭, 진입로로 구성되어 있고, 석축 및 철제 펜스로 울타리를 조성하였으며, 주택 건물은 시유지(임야)를 침범하고 있다. 2) 2005년 춘천지방법원 OOO지원의 농지법위반 사건 약식명령에 기재된 446㎡는 당시 농지전용에 대한 처벌 대상 면적이며, 텃밭, 농기구 보관용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추정 되어 적정한 OOO시주택의 대지 면적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주택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토지 일부만 텃밭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공터로서 잡초와 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현장확인 결과, 주택의 동쪽에서도 채소를 재배하고 있었고, 남동쪽에는 관상수와 유실수가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며, 유실수는 관상수와 함께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정원수 기능을 하고 있었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지면적 560㎡는 자의적으로 텃밭, 비닐하우스, 가건물 등을 제외하고 측량한 것이며, 인터넷 지도의 면적측량 기능을 이용한 618.13㎡ 또한 북쪽 및 남동쪽의 가건물을 제외한 면적에 해당한다.
5. 청구인은 OOO 전 96㎡는 동네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이므로 농어촌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토지의 일부에 비닐하우스가 있고, 이 도로를 통과해서 도달하는 다른 건축물이 없는 등 OOO시주택만을 위한 사도에 해당 하므로 대지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7.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지도상 OOO시주택의 사도를 제외 하고, 쟁점주택이 침범한 시유지(임야) 면적을 포함하여 대지 면적을 측정 하면 1,175㎡이므로, 공부상 면적인 1,131㎡를 대지면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예비적주장인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만 민OOO과 합가한 것일 뿐, 실제는 민OOO과 별도 세대이므로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2017.11.21.을 세대합가일로 본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민OOO은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적용 여부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 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법률 제2863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조 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 (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토지 취득 및 처분 내역은 <표2>와 같다. OOO
(3)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용은 <표3>과 같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전출입 내역은 <표4>와 같고, 민OOO의 주민등록전출입 내역은 <표5>와 같다. OOO
(5) 민OOO이 2019년 2월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처분청에서 2019.2.8. OOO시주택을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OOO (7) 처분청에서 2019.2.27. 쟁점주택을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OOO
(8) 한국전력공사 OOO지역본부에서 2019.3.5. 처분청에 제출한 2014년 2월 이후 OOO시 주택의 전기사용량(통계그래프)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2017년 11월 이후에도 전기사용량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전기사용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OOO
(9) 처분청은 2017.11.21.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이후에도 OOO시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의견의 입증자료로 OOO시 소재 ‘OOO안과’에서 2019.3.14. 발급한 청구인의 통원치료 확인서(2018. 10.24.부터 2019.1.4.까지 총 9회 진료)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박자료로, 서울특별시 소재 ‘OOO안과의 원’에서 2019.1.23. 발급한 청구인의 진료비 세부정산내역(2017.8.21.부터 2018.4.4.까지 총 5회 진료) 및 ‘OOO에서 발급한 진료비납입 확인서(2018.5.18. 및 2018.6.26. 2회 진료)를 제출하였다.
(10) OOO지원의 농지법위반 사건 약식명령(2005고약7232, 2005.2.15.)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OOO
(11) 청구인이 2019년 2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인우보증서 2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12) 청구인이 아들 민OOO과 경제적 공동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딸 민OOO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민OOO는 2010.10.28.부터 2016. 3.9.까지 OOO시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80m인 OOO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통신 및 전기요금이 매월 민OOO의 계좌 에서 출금되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며, 민OOO 명의의OOO카드의 2014년 이후 사용내역에 의하면, 1~2개월 주기로 OOO마트에서 평균 OOO원 상당의 금액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13) 2018.6.22. OOO구청장이 발급한 복지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출장보고서상 쟁점주택 내외부 계단의 폭은 1m 미만이며, 경사가 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4) 청구인의 의뢰를 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2019.7.24. 작성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따르면, 강원도 OOO시 OOO 토지(전, 1,035㎡)의 상단면(주택, 창고 등 위치)은 560㎡, 하단면(텃밭, 비닐 하우스 등 위치)은 475㎡로 나타난다.
(1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질병의 요양을 위해 쟁점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8조 6항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1983.7.26.부터 청구인과 쟁점건물 양도자인 민OOO은 생계를 같이한 1세대로 보아야 하며, OOO시주택은 대지면적 660m² 이하로서 조특법 제99조의4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0서2523, 2010.12.6.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 택의 임차인 및 인근 주민들은 2010년경부터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요양 목적으로 월 1~2회 OOO시주택에 머물렀다는 주장과는 달리 2004년 OOO시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이후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면서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 작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2017년 소유농지의 일부를 양도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이를 인정받은 점,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2017년 11월 이전과 이후의 OOO시주택 전기사용량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물의 양도자인 민OOO은 청구인이 OOO시주택에 머무는 동안 딸 민OOO가 청구인 부부를 보살폈다고 진술한 점, 동일세대원 간 증여 시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증여 후 수증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바, 쟁점건물 증여 당시 증여자인 청구인과 수증자인 민OOO은 동일세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주택의 소유자와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일체인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도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