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탈루세액 5,000만원 미만)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3603 선고일 2020-06-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피제보자의 대표자에 대한 개인사업자 탈세제보로 인한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15. ㈜○○○○○교육개발(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조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피제보자의 행정실 컴퓨터에 보관된 내부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
  • 나. 처분청은 2019.5.2.부터 2019.7.5.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8.14.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OOO천만 원 이상 추징 및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제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최초 신고대상이었던 피제보자와는 별도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제보자의 대표자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별도의 개인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면, 비록 제보는 피제보자에 대한 제보였다고 할지라도 제보된 자료와 내용은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사업에 대한 매출내역과 매출누락금액을 포함한 것이었다. 청구인이 입수하여 제보한 자료들은 피제보자와 그 대표자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분야에 대한 매출현황을 포괄한 것이었고, 이후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추가자료까지 제공한 사실을 토대로 해당기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공한 중요한 정보와 그 정리내역을 기초로 진행된 세무조사였던 만큼 포상금지급을 위한 추징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제보자와 그 대표자의 개인사업자에서 추징된 금액을 합산하여 포상금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대표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및 피제보자에서 추징된 금액은 OOO을 상회하므로 포상금지급거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대표자로부터 추징한 금액을 합산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내용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검토하여 처리하였고, 피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대표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대표자에게 추징한 세액이 수억 원에 다다름을 알고 있기에 포상금 산출 최저기준금액인 OOO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상금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징세액에는 가산세,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추징세액은 포상금 산출 최저기준금액인 OOO 미달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탈루세액 OOO미만)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2장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1항의 경우 (계산식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계산식 생략)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8.11.15. 피제보자가 조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제보자의 행정실 컴퓨터에 보관된 내부자료(수강료 관련 엑셀파일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2019.1.29. 추가로 탈세제보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2019.5.2.부터 2019.7.5.까지 해당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피제보자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의하면 인정상여분을 제외하면 세액이 OOO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9.8.14.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OOO이상 추징 및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제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매출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등에서 탈루세액 등이 OOO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탈루세액 등(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해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피제보자 등을 조사한 결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인 OOO미만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피제보자의 대표자에 대한 개인사업자 탈세제보로 인한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