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3584 선고일 2020-05-1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특수관계자 간 지분거래이기는 하나, 인터넷 시세 등을 감안할 때,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세무조사에서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미달하게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비교대상아파트는 평가기준일과 불과 2일 차이가 나고 동일단지 내, 유사면적 및 유사 공동주택가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서09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9.13. 청구인의 부(父) OOO(건물 140.7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100분의 55 지분을 증여받고(나머지 100분의 45 지분은 배우자 OOO증여받음), 2018.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공동주택공시가격 OOO으로 평가하고, 해당 대출금 채무인 OOO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인 같은 곳 OOO(건물 140.83㎡,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지분 3분의 1이 2018.9.11. 상속인들 간 지분 이전으로 OOO매매된 사례를 확인하여, 동 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청구인 지분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2019.7.4. 청구인에게 2018.9.13.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배우자 OOO에게는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는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 거래된 사례가 없고, 국세청 포탈시스템에 지분거래인 비교대상아파트 1건만이 등록되어 있는바,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인 남매간에 상속지분을 매매한 가액으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9년 9월 OOO인터넷 시세와도 5% 초과, OOO억원 이상 차이가 있는데도 부당행위 계산을 하지 않았으며, 비교대상아파트가 평가기간 내에 비교대상이 없어 추정하여 신고시인된 것이라면 당연히 쟁점아파트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심판례(조심 2010서925, 2010.6.30.)는 쟁점아파트가 지분거래이고 비교대상아파트가 전체거래인 사례로, 비교대상아파트가 지분거래인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일지라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소득세법제101조제1항에 의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OOO인테넷 시세 대비 거래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당해 재산과 면적·종류·용도·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다음날 매매되었고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유사하며, 최초 고시때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기준시가도 유사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2017.8.1. 이후 거래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유사한 재산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평가기준일(2018.9.13.) 전후 3월 내에 거래된 사례는 비교대상아파트(1201호)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 비교대상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일지라도 기 세무조사결과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의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

(3) OOO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쟁점아파트의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 시세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천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고,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이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특수관계자 간 지분거래이기는 하나, OOO인터넷 시세 등을 감안할 때,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세무조사에서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미달하게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지분거래라 하여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교대상아파트는 평가기준일(2018.9.13.)과 불과 2일 차이가 나고 동일단지 내, 유사면적 및 유사 공동주택가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