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수입의 수입시기는 잔금청산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571 선고일 2019.12.17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주택을 판매하고, 그 수입금액 OOO(이하 “쟁점수입”이라 한다)을 2014년 귀속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일(2013.12.26.)이 속하는 2013년 귀속으로 보아야 한다며, 2019.5.1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이하 “1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이 사건 주택 판매일자
  • 나. 처분청은 2019.6.13. 청구인이 2013년도에 쟁점수입을 무기장한 것으로 보아 1차처분에서 적용한 과소신고 가산세(10%)와 무기장가산세(20%)와의 차액 OOO을 추가로 고지(이하 “2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 이의신청을 거쳐 2019.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그간 주택판매수입을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인식해 왔고, 쟁점수입도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2014년 귀속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매수자가 청구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2013년말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

(2) 매수자도 이 건 매매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통상적이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주택의 실질적인 인수인계 절차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소유권이전등기는 형식적인 것일 뿐, 쟁점수입의 실질적인 수입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어야 한다.

(3) 설령, 쟁점수입이 2013년 귀속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수입을 무기장한 것이 아니라 잘못 기장(2014년 귀속으로 기장)한 것이므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2차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판매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청구인이 자신이 판매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무지에 대한 귀책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2013년 귀속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 분명한 이상, 무기장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수입의 수입시기는 잔금청산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81조(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②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3.12.13. 매수자OOO와 체결한 주택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소유권이전 및 명도)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② 매수인은 계약일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및 확약서 등의 의무이행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한다. 제2조 (수익의 귀속 및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 ①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된다. 다만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을 따른다.

② 매도인은 부동산의 잔금지급일까지 기존임차인의 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임대료 등에 대해 기존임차인 또는 매수인과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매수자OOO에게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함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2018.10.20.)하였는데, 그에 대한 매수자의 회신(2018.12.27.)은 다음과 같다. OOO는 통상적 매매계약과 달리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며, 잔금지급일 전일까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등의 부담은 매도인에게, 잔금지급일 이후의 것은 OOO에서 부담하며, 잔금지급일에 건물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표2> 2013년 과세연도 가산세 계산 경정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수자에게 판매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일 뿐이어서, 실질적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적인 수입시기로 규정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령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수입시기에 해당하여 쟁점수입이 2013년 귀속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기장한 것이 아니라 2014년 귀속으로 잘못 기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2차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각종 납세협력의무 등도 이행하여야 하는바, 특정 과세연도에 귀속되어야 하는 수입을 다른 과세연도의 귀속으로 잘못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 기준에서는 무기장한 것에 해당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에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기장가산세를 무신고가산세 등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유사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인데, 귀속시기 오류로 인한 과소・과다 신고・납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충당을 허용하여 실질적으로 미납부된 분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적용하는 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별로 각각 분리하여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무기장의 원인이 비록 손익의 귀속시기 판단오류에 기초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각 과세기간별로 기장 여부를 구분ㆍ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2차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