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여금과 이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처분청은 쟁점주임종채권의 원장 및 금융지출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쟁점주임종채권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그에 따라 해당 채무자와 쟁점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대여금과 이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처분청은 쟁점주임종채권의 원장 및 금융지출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쟁점주임종채권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그에 따라 해당 채무자와 쟁점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9.3.7.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1.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주식회사의 단기대여금 OOO해당 대여금에 상당하는 인정이자 상여처분액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주식회사의 주임종단기채권 OOO과 해당 채권에 상당하는 인정이자 상여처분액의 실지 귀속자 및 특수관계 소멸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쟁점가지급금은 실지 귀속자가 존재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이 폐업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해당 통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귀속이 분명한 자금거래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쟁점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자금거래가 아닌 대여금 잔액을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단정하여 법률에 근거 없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법인세를 결정·경정하고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법인의 폐업을 사유로 재무제표상 가지급금등을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그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다) 처분청의 주장이 적법하려면 청구인이 실질귀속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금융증빙으로 쟁점대여금의 귀속자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이고, 쟁점주임종채권은 쟁점법인의 미지급금으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없거나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귀속자는 OOO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1. [쟁점대여금] 쟁점대여금의 기말잔액 OOO2014.10.1., 2014.11.20. 및 2014.12.31. OOO을 대여하였다가 OOO회수한 잔액인데, OOO가 이를 자신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단기차입금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것이 금융증빙 및 거래처별원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고, 대여금을 회수한 OOO그 내역이 전표로 확인되므로 쟁점법인과 쟁점대여금 거래를 한 자는 OOO임이 명백하다.
2. [쟁점주임종채권] 쟁점법인은 대주주인 OOO2017.2.27. OOO인수하고 사명을 변경한 법인으로, 인수 당시 쟁점주임종채권의 이월잔액이 OOO백만원이었고, 2012.2.21. OOO백만원 및 2012.2.22. OOO백만원을 당시 대표이사 OOO에게 대여한 것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며, 2012.2.29. 장부상 계상된 단기채권 OOO인수 당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공자산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이다. 이후 쟁점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유동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회계상 기말에 부채를 감소시키면서 단기채권을 감소시켰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 기초에는 그 반대로 회계처리해 온 것으로 쟁점주임종채권은 실제 쟁점법인의 미지급금으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없거나, 설령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OOO대한 채권에 불과하다.
(2) 설령 쟁점가지급금 및 그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직권폐업될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 (가)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특수관계 소멸일은 조사관서의 직권폐업일인 2015.6.30.이라 할 것인데(조심2007서2420, 2008.7.18.), 청구인은 2012.2.27.~2015.2.27.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 소멸일 현재 대표이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 대표자는 OOO임을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라 확인되고, 쟁점법인은 OOO2012.2.21. OOO과 함께 그 발행주식을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급여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 등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실제 발생된 거래인지 알 수 없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그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대여금]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이 OOO에 귀속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계약서가 없어 실질 내용을 알 수 없고, 쟁점대여금 거래는 쟁점법인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통장을 거쳐 OOO에 입금되었으며, 적지 않은 금원을 대여하면서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내역에는 쟁점법인이 OOO에 3차례에 걸쳐 OOO을 지급한 것 이외에도 2014.10.1. 추가로 OOO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중 회수한 것이라는 OOO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이 실제 발생한 거래인지 알 수 없고, 그 귀속도 불분명하다. (나) [쟁점주임종채권]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쟁점법인을 인수할 당시인 2012.2.27.에 쟁점주임종채권의 이월잔액이 OOO백만원이었으나, 쟁점법인의 주임종채권의 원장 내역을 보면 2012.2.21. OOO백만원, 2012.2.22. OOO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월잔액과 맞지 않고, 전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대표자 가수금이 회수된 것인지, 가지급금의 지급인지 실질 내역이 불분명하고 관련 전표 내역도 존재하지 않아 실질거래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2)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5.2.2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그 당시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OOO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주주이자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상에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역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OOO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서류, 이사회 회의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가지급금등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직권폐업될 당시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 쟁점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1995.8.7. 설립되어 토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9.11. 처분청에 의해 2015.6.30.자로 직권폐업되었다. (나) 쟁점 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OOO(2011.1.17.~2012.2.27.)과 OOO(2012.2.27.~2012.11.19.)를 거쳐 청구인이 2012.2.27.~2015.2.27.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이후 2015.12.24.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청구법인이 2015.6.30.자로 직권폐업되어 청구인이 최종적인 대표자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등변동명세서상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이후 폐업일까지 신고된 변동사항은 없다. <표2>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주변동내역 (단위: 주, %)
(2) OOO대표이사 및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2003.7.16. 설립된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2011.8.26.~2015.11.30.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15.11.30. OOO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OOO2015사업연도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고, OOO2015년 중 OOO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2015사업연도 주주변동내역 (단위: 주, %) (다) OOO2008.12.22. 설립된 의약품연구, 수입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5.3. OOO가 2013.5.3. 사임하였고(이후 대표이사 확인되지 아니함), 2015.12.31.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2014사업연도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후 확인가능한 자료 없음). <표4> OOO2014사업연도 주주변동내역 (단위: 주, %)
(3)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은 <표5>와 같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을 하면서 상기 <표1>와 같이 쟁점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표5>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 (단위: 백만원) (나)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4사업연도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및 미수이자 원장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주임종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조정은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대여금 OOO대한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과 OOO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3매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는 2014.10.1.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약정금액과 상환기일 및 이자율 등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과 OOO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단위: 백만원, %)
2.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단기대여금 원장에 기재된 거래내역은 <표7>과 같고, 거래처는 OOO로 나타난다. <표7>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 원장OOO (단위: 원)
3. 위와 관련하여 OOO2014사업연도 보통예금 원장에 기재된 내역은 <표8>, 전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9>와 같고, OOO명의의 계좌(OOO별지1 첨부)에는 각 일자에 기재된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보통예금 원장 (단위: 원) <표9> OOO전표 (단위: 원)
4.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명의 계좌거래내역(별지1 첨부)에 의하면, 쟁점대여금 중 2014.11.20. OOO백만원과 2014.12.31. 지급된 OOO백만원은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의 개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입금일 또는 다음날 OOO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대여금 외에 2014.10.1. 지급된 OOO백만원은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단기차입금 원장에 OOO대한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대여금 중 회수한 OOO백만원도 청구인의 개인명의의 계좌를 통해 회수되면 쟁점법인의 쟁점대여금의 회수로 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주임종채권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쟁점주임종채권 원장상 거래처는 대표이사, 금액은 <표10>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내용은 아래 <표11>과 같으므로 쟁점주임종채권은 쟁점법인의 미지급금으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0> 쟁점주임종채권의 장부상 잔액 (단위: 원) <표11> 청구인이 제시한 2014년 쟁점주임종단기채권의 잔액내용 (단위: 원) (나) 청구인은 실제 쟁점주임종채권의 대여 및 회수내역은 <별지2>와 같다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OOO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의 확인서, 2019.5.11.>
(6)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자신이 아닌 OOO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확인서에는 본인이 OOO실사주로 OOO인수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기 OOO확인서에도 실사주 OOO지시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의 확인서, 2019.5.10.>
2. 청구인은 OOO기존 주주인 OOO등으로부터 2012.2.9., 2012.2.21.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 90,600주를, OOO등으로부터 2012.2.21.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 30,400주를 1주당 OOO만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양수도)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금액증명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없고, OOO로부터 2012년 OOO과세대상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주주이자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별지1 첨부)에서 쟁점대여금 거래와 쟁점법인의 부장이었던 OOO에게 급여 등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라 주장하는 OOO도 소득금액증명서상 2012~2014년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과 OOO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표13> OOO사업자등록 이력
(7)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제시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은 2010년 법인세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9의2호로 신설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개정내용>
□ 가지급금 소득처분 의제규정 법령화(시행령 제11조 신설)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은 소득처분 의제(통칙4-0…6) ․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미수이자 포함)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 ․ 특수관계 지속되는 경우로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이자는1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
□ 특수관계 소멸시 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은 채권포기로 보아 익금 의제 ․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미수이자 포함)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소득처분 방법은 통칙으로 규정 ․ 특수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로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이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소득처분 방법은 통칙으로 규정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통칙사항을 법령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영 시행 전에는 통칙 적용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 원장에 의하면 거래처가 OOO로 계상되어 있는 점, 원장에 기재된 일자에 OOO지급된 내역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일부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으나, 당일 혹은 다음날 같은 금액이 OOO지급된 점, OOO원장에서도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법인이 OOO추가 이체한 금액OOO은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대여금 회수액OOO도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반면 처분청은 단기대여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데 대하여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OOO대한 가지급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 및 이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과 이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주임종채권이 2012년 이후 각종 사유로 가지급금의 대여와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쟁점주임종채권 잔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스스로 쟁점주임종채권에 대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임종채권의 귀속이 불분명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쟁점주임종채권의 원장 내역을 살펴보면, OOO쟁점법인을 인수할 당시인 2012년 쟁점주임종채권의 기초 잔액이 OOO백만원이었다가, 2012.2.21., 2012.2.22. 전 대표이사인 OOO에게 OOO백만원을 대여하였고, 2012.2.29. 인수 당시 미확인 부족자산을 쟁점주임종채권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후 회사경비 입출금을 쟁점주임종채권으로 계상하거나, 기말에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임의로 대여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차기에 이를 환원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임종채권의 상당 금액은 OOO에게 유출된 금액이거나 미확인자산에 대한 잔액의 일부로 보이는 점, 반면 처분청은 직권폐업된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쟁점주임종채권 잔액이 실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임종채권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주임종채권의 원장 및 금융지출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쟁점주임종채권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그에 따라 해당 채무자와 쟁점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법인은 2015.2.27. 청구인이 퇴임한 이후 2015.12.24. OOO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가 되어 2015.6.30. 당시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공석인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상에는 폐업일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나, 2011.8.26.부터 2015.11.30.까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대표이사였고, 2012∼2014년 동안 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쟁점대여금 중 일부가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OOO지급되거나 OOO대한 급여도 지급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2년 이후 쟁점법인의 주식 30,4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