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관련 업계의 경력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근거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허위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
청구법인은 관련 업계의 경력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근거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허위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
OOO세무서장이 2019.6.12.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실물거래임이 입증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영업이사는 은 제품 관련 사업 등에 다년간 종사(영업이사는 ‘은’의 순도측정 연구원으로도 근무)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와 업계 신문인 OOO등으로 홍보하면서 전국에 소재한 관련 업체와 계속하여 거래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매일 오전 매출처로부터 통화 또는 문자로 주문을 받아 매입처로부터 매입물량을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하고 1차 육안검사(비파괴적 분석)한 다음 불량이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반품 조건으로 거래하였으며, 매입처의 요구에 따라 시험성적서 및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고, 2차 중량검사를 거쳐 매입처에 온라인으로 당일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검사합격 물량은 전국에 산재한 매출처에 대중교통 또는 택배 등으로 당일 배송한 다음 인터넷 뱅킹 등으로 결제받았으며, 금고와 계량용 저울을 보유하면서 일일재고장을 비치․기록하는 방법으로 재고관리와 납품관리를 하였다. (다) 매입가액은 국제가의 95~97% 선에서 결정되고, 매출가액은 매입가액에 거래처별로 상이한 적정마진OOO적용하여 국제가의 97~100% 수준으로 결정되는바, 쟁점매입처의 전단계 매입처가 얼마의 마진을 취하는지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 없다. (라) 쟁점매입처에 대해 2014.3. 세무조사가 착수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매입거래를 지속하였고, 2014.3. 청구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청구법인의 매출이 감소한 관계로 2014.4.17. 이후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을 중단하고 소량의 ‘은’을 가까운 종로 소재 업체에서 공급받았다.
(2) 처분청은 합리적 근거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라 주장하고 있어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OOO경찰서에 고발(사건번호: 2019-003230)하였으나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사건번호: 2019년 형제89383호)되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고, 처분청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항소 기각’ 처분(2019고불항12797)하였다. (나) 유사사례로 2019년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하나인 OOO으로부터의 매입액 OOO허위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한바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2019.12.13. ‘채택’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다) 유사사례로 국세청은 2014.3.부터 청구법인의 2011~2013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한 바 있으나 2014.11.24. 불기소(무혐의) 결정되었고, 조세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라) 쟁점매입처가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증빙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OOO진술 등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6세 아들을 둔 워킹맘으로 오전 10시경 출근하여 오후 2~3시에 퇴근하였고 영업 전반은 영업이사가 담당하였으며, 하루에도 여러 거래업체 관계자들이 방문했던 상황에서 5년이 지난 조사시점에 이르러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OOO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바) 청구법인의 주매입처인 쟁점매입처의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면 매출이 있을 수 없게 되고, 처분청의 경정결정 결과 매입 대비 매출이 385.2%로 과다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사) 청구법인은 자기자본으로 운영되었고 ‘은’ 재고 및 매출채권을 보유하며 자금을 순환시켰음에도 일시적으로 통장 잔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을 도관업체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아)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OOO(이하 “영업이사”라 한다)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매입처와의 부당거래가 아닌 개인 채무(주택담보대출 OOO상환과 월세 대금 수수)로 인한 것으로, 이는 입금액보다 출금액이 OOO많은 점, 쟁점매입처와 거래가 없던 2014년 5~6월에도 입출금 내역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1) 쟁점매입처와 전단계 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사실이 확정되었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6.6.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OOO‘은’ 관련 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쟁점매입처 설립 과정 등에 대해 모르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제세 신고, 대금 결제 등을 직접 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 주소지가 쟁점매입처의 전단계 사업자인 OOO사업장과 동일한 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쟁점매입처의 법인통장을 개설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매입처의 매입․매출거래 전체를 허위로 확정하였다. (나) 쟁점매입처의 전단계 사업자인 OOO실행위자 OOO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2014.11. 고발 조치되었고,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로부터 실물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 또는 공급자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2014.1.15. 이후 청구법인과 OOO직선거리로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를 매입거래 중간단계에 넣을 필요가 없었다. (나)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직접 수레 등을 이용하여 실물을 배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매일 출근하여 서류업무를 하였음에도 OOO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순도가 문제되는 일명 ‘분석은’(유명 제련업체가 아닌 업체에서 제련한 제품)을 거래하였음에도 순도를 측정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하루나 이틀만에 OOO → 청구법인 → OOO이어지는 거래단계에서 일정한 마진을 남기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4.3.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이후인 2014.4.18.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일명 ‘회사은’(유명 제련업체에서 제련한 제품)을 거래한 정황으로 볼 때 쟁점매입처와의 허위거래 위험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법인은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거래 당일 또는 2~3일 후 쟁점매입처에 모두 입금하여 잔고가 없거나 소액만 남는 거래를 한바, 이는 여유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핸드폰 주문내역에는 청구법인 폐업 이후의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신뢰할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0.2.~2011.5. 지은, 은 판매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4.20. 청구법인으로 법인 전환하였고,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영업이사의 사업이력 등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 건 거래는 최초 이른바 폭탄업체(‘은 그래뉼’의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자료만 발생시키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시작되어 4~5단계의 자료상과 청구법인을 거쳐 마지막은 제조업체로 공급되는 흐름으로 처분청 등은 청구법인과 영업이사, 쟁점매입처와 대표자 OOO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영업이사 사업이력 등 (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2013.12.27. 작성한 협약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14.1.1.~2014.12.31. 기간 동안 지은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결제는 쟁점매입처의 법인통장으로 하며, 일일 납품단가는 문자 또는 유선으로 결정하고, 유선 주문시 전자세금계산서와 납품확인 거래명세서를 구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4년 1월 재고 및 주요현황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지은을 매입하고, 매출시에는 매출처별로 단가를 달리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작성한 물품검수증 중 2014.4.2. 입고분을 보면, 품목은 ‘은 그래뉼’(알갱이), 수량은 60㎏, 공급업체는 쟁점매입처, 수검장소는 청구법인 사무실, 검수자는 청구법인의 직원 OOO으로 되어 있고 물품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마)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2019.5.30.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14.1.~2014.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은 제품을 납품하였고, 영업이사가 주문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청구법인 대표이사, 영업이사, 직원 OOO검수한 다음 쟁점매입처의 법인통장으로 결제받았고 납품 당일 확인증을 받고 일부 거래는 사진을 찍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검찰사건 조회내역 및 OOO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통지 공문(제2019-02007호, 2019.10.17.) 등에 의하면, OOO경찰서장은 영업이사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10.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으며, 서울고등검찰청은 2019.12.2. 수리된 항고에 대하여 2019.12.20. ‘항고기각’ 처분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은 그래뉼’ 검수 사진, 문자 송수신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나(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같은 뜻임), 매입세액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으로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매입금액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 전단계 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사실이 확정되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르거나 허위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영업이사는 은 관련 업계의 경력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실거래 입증자료로 협약서, 재고 및 주요현황표, 물품검수증,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해당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검찰수사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된 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된 점, 2014.3., 2019.12. 청구법인에 대한 유사 과세사례에서도 청구법인이 승소하는 등 정상거래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