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과소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552 선고일 2020.11.24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률에 따라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법인이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거나 소득, 수익, 거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거나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라고 볼 만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봉사료인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6.1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8년 제1기분 O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별지>의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 건 봉사료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21.부터 2019.7.31.까지 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2018년에 고객들로부터 클럽 유흥용역에 대한 대금결제시 일정률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명칭으로 구분기재한 매출액 차감액 OOO원(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외상대누락액 OOO원, 저가매출액 OOO원, 대관료누락액 OOO원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등으로 하여 2019.6.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8년 제1기분 O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별지>의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의 판단기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8호(이하 “이 건 조항”이라 한다)의 적용요건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을 것,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2. 대법원은 봉사료의 구분기재 및 봉사료의 현실 지급이라는 요건에 더하여 봉사료를 수령하는 사람이 종업원으로서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었는지, 아니면 독립된 자유직업소득자 등의 지위에서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나) 이 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봉사료와 물품가액을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으며, 봉사료 전액을 MD들에게 지급하였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단에는 고객을 담당한 MD의 닉네임이 기재되었다. 중단에는 봉사료와 물품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이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고객으로서는 총 요금 중 일부가 봉사료 명목으로 지불된다는 점과 그 봉사료가 자신을 담당한 MD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기재된 봉사료 금액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전부 MD들에게 지급하였고, MD들이 팀을 이루고 있을 경우 팀장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으며, 팀장은 자신이 지급받은 봉사료를 팀원들에게 분배하였다.

2. 이 건 봉사료는 다음과 같이 독립된 용역공급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다.

  • 가) (계약체결의 형태, 당사자의 인식과 의사) 청구법인과 MD들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서’의 형태가 아니라, MD들이 독립된 자유직업소득자임을 전제로 하는 ‘프리랜서 영업직 계약서’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프리랜서 영업직 계약서 제출). ‘근로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지만, 이 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었으므로 근로자의 지위를 전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되는 용어나 문구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계약체결 형태를 통해 확인되는 당사자들의 의사는 MD들이 청구법인에 종속되는 근로자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MD들은 자신만의 영업 노하우와 인맥을 동원하여 청구법인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고 그 매출액에 비례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가져갔고, 청구법인은 ‘협업’의 형태로 MD들에게 장소적 지원을 해주었을 뿐이다. 이 건 봉사료는 이 건 계약에 따라 MD들이 청구법인의 영업을 대행하는 일환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장소적 지원을 협조 받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모객한 고객들에게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장소와 기회 등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다.
  • 나) (운영실태, 일의 성격) 청구법인은 MD팀이 전체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기를 원하고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였을 뿐 팀원들이 출근과 퇴근 시간은 지키는지, 경쟁 영업장을 위하여 일을 하지는 않는지, 팀 내부적인 수익 분배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등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팀장은 자신의 계산으로 팀원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는 등 독립된 영업을 수행하였고, 그 독자적인 영업수행에 따른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모두 스스로 부담하였다. 청구법인이 MD들을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휘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MD들은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으며 이 건 계약에 기재된 정하여진 영업활동 시간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팀장은 자신의 계산으로 팀원들을 독자적으로 고용하고, 그 사업상의 위험도 스스로 부담하였다. 청구법인은 MD들과의 영업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도 않았고, MD들도 청구법인에 종속되는 근로자라는 인식이 없었다.
  • 다) (대가 결정 및 지급방법) 게스트 MD의 경우 MD가 모집한 고객 1명당 OOO원∼OOO원의 ‘게스트 수수료’를, 테이블 MD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5%로 책정되는 ‘성과급’에 더하여, 영업비용의 선급에 해당하는 ‘선급금’, 추가 인센티브인 ‘파티 수수료’의 봉사료를 얻게 된다. 위와 같은 봉사료는 독립된 자유직업소득자의 지위에 있는 MD들이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청구법인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고, 기본적으로 그 매출액 등에 비례하여 수시로(2주에 한 번 정산) 지급받는 금액이다. 이는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시기(1년에 한두 번)에 고과를 평가받아 성과급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처럼 게스트 수수료, 선급금, 성과급 및 파티 수수료는 독립 사업자인 MD들에게 귀속되는 금원으로서 봉사료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일단 봉사료를 수취한 다음 정산내역에 따라 MD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결제 및 관리상의 부득이함 때문에 그와 같은 형태를 취한 것이지 청구법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금원이 아니다. 특히 선급금은 3개월 미만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기도 하나 이는 MD들이 나중에 받을 봉사료를 영업비용의 명목으로 미리 선급하여 주는 비용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관계에서 말하는 고정급과는 다른 개념이다. 즉, 근로관계에 터잡은 고정급은 매출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인데 반하여, 이 건 선급금은 이 건 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여야만 그 만큼,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계속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결국 더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MD들에게 더 많은 비용 지원을 미리 해주어 궁극적으로는 MD들이 청구법인의 매출 신장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팀장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봉사료를 수령하는 경우 팀원들에 대한 봉사료 분배는 팀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은 그 분배방법에 관여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팀원들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를 확인하여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였을 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체결 형태에서 확인되는 당사자의 인식과 의사, 운영실태, 일의 성격, 대가 결정 및 지급방법을 종합하면 이 건 봉사료는 MD들의 독립된 용역공급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며 노무제공에 대한 급여로서 지급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 (예비적 청구) 이 건의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가) (대법원의 판단기준) 대법원은 부정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고 판시(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도865 판결 등)하고 있으며,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단순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527 판결 등)하여 오고 있다. 또한 적극적 행위가 없다면, 허위신고도 그 자체로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그리고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 및 그러한 행위를 통해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등). (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봉사료가 이 건 조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성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 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봉사료 신고는 단순한 과소신고로서 부정행위라고 볼 만한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으며, 부정한 행위 및 그러한 행위를 통해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거나,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거나, 소득ㆍ수익ㆍ거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거나,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라고 볼 만한 적극적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청구법인은 모든 매출을 법인 통장을 통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였으며, MD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도 단 한 차례도 현금으로 지급한 적 없이 모두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남는 계좌이체의 방법을 통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 금액을 분명히 기재하고 실제로 그 금액을 MD들에게 지급한 이상, 단지 봉사료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세의 부과ㆍ징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도 아니었다. 과세관청으로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에 나타나는 봉사료 금액을 POS 시스템 전산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위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경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에 소득파악을 위해 별도의 행정력을 투입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니었다. 청구법인은 단지 이 건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 부정한 행위 및 그러한 행위를 통해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도 없었다. 청구법인은 클럽운영을 하는 경우 음성적 거래 및 조세탈루 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선입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오히려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와 수입 관리를 어떠한 현금누락 없이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금 관계에 있어서도 누락없이 신고하여 왔던 것이다. 그리고 MD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봉사료로 해석하여 오던 것은 클럽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다. 청구법인이 ‘OOO’이라는 상호로 클럽 운영을 개시하기 전에도 이미 다른 클럽에서는 MD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봉사료라고 판단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오고 있었고, 청구법인 역시 조세 탈루의 목적이나 의도 없이 업계관행을 존중하여 동일하게 해석한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의 봉사료 신고행위에는 어떠한 부정행위가 개입된 바 없으며, 조세 탈루를 목적하였거나 의도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과소신고 행위에 불과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고객유치를 담당하는 MD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출달성도에 따른 영업수당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당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의 클럽운영 형태 및 MD의 역할과 영업형태) 청구법인은 유명연예인 등을 초빙하여 고객들에게 주류 및 테이블, 객석, 바 등 공연장으로 구성되는 유흥장소를 제공하였다. 청구법인의 클럽매출은 테이블 매출, 바, 힙존, 인포(입장료)로 구분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테이블매출은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며 그 외는 입장료를 내고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 등 고객유치는 MD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MD는 본인이 유치한 고객이 클럽을 방문할 경우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며 흥을 돋거나 분위기를 띄어주며 기타 잔심부름을 하는 등 고객서비스를 하고 있고, 주류서빙은 주로 홀스텝, 샴페인걸이 대부분 전담하였고 클럽영업후 별도의 사업장 정리, 청소 등은 직접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클럽은 무조건 선결제가 되어야 주류가 출고되는데 일부고객들은 본인을 유치한 MD들 명의로 외상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 외상대 회수를 전적으로 MD가 책임을 지게 된다. MD가 외상대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청구법인은 이를 차감하여 영업수당(인건비)을 지급하며 또한 외상대를 회수한 경우 봉사료 금액을 제외하고 입금하지 않고 외상대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한다. MD는 기본금을 받는 MD와 기본급을 받지 않는 MD가 있으며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기본급을 받는 MD는 청구법인이 출퇴근 및 경쟁클럽 유치활동을 금지 및 관리하고 있다. (나) (고객들이 지급하는 유흥용역 결제금액의 성격) 고객들이 결제하는 주대금액은 주류 및 테이블 개석, 바, 힙존 또는 공연장으로 구성되는 유흥장소인 클럽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대가를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이지 단순히 테이블 등 객석에서의 봉사용역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메뉴판이나 사업장 내부에 봉사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고객들은 쟁점금액을 알지도 못하므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전액이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외상대회수는 MD의 역할인데 고객이 지불하는 금액 중 이 건 봉사료 금액이 MD들에게 귀속될 금액이라면 MD에게 귀속될 금액은 제외하고 입금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외상대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점 또한 결국 고객이 지불하는 결제금액 총액은 MD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MD가 고객에게 외상대를 회수하여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면 청구법인은 매월 중순 말경에 일괄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는 일률적으로 봉사료가 구분기재 발행되지 않아 임의적으로 봉사료 금액을 조절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 발행하거나 봉사료를 구분기재 없이 발행한 경우도 확인된다. 즉 동일한 유흥용역대금의 외상대임에도 아무런 기준없이 일부금액은 봉사료가 구분기재 발행되고 일부금액은 봉사료가 구분기재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 봉사료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황에 맞게 구분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고객이 결제하는 유흥용역대금 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관리하였다. (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계상된 금액과 전혀 대응되지 않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MD들에게 대가 지급) 고객에게 주루 및 유흥장소를 제공하는 청구법인은 고객유치를 담당하는 MD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상호간 내부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청구법인 매출의 일정률을 MD에게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결제금액의 일정률(대부분 25%)을 봉사료 명칭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였으나 이 건 봉사료는 기본금+매출액의 15%+일정한 목표매출액 달성시 지급되는 파티수수료+게스트피이므로 쟁점금액은 MD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전혀 대응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되어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된 후 지출되는 금액에 해당한다. 봉사료는 고객이 고마움의 표시로 지급하는 금액이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정하는 지급하는 금액 그 자체인 것이지 이 건 봉사료처럼 그 금액을 기본급, 인센티브, 파티수수료로 구분할 수 없다. 즉 유흥장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그 이용을 촉진하거나 원활케 하고자 할 목적으로 MD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인 인적용역으로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고객을 유치한 실적에 따라 받는 영업수당의 인건비 형태의 금액이다.

(2)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봉사료로 구분기재되도록 신용카드기기를 임의로 조작할 것일 뿐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가 아니다. (가) 봉사료는 고객이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실제로 봉사료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을 진정한 봉사료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690 판결). (나)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봉사료로 구분 기재되도록 신용카드기기를 임의로 조작한 것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OOO지방법원 2015.11.12. 선고 2014구합1758 판결). (다) 이 건 봉사료인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형식적으로 신용카드기기를 조작하여 만들어 낸 금액에 불과하며 프리랜서 계약상의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MD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맞추기 위한 금액에 불과하다. 이 건 봉사료는 주류대금 등에 포함되어 일괄 계산되는 관계로 고객은 이를 MD들에게 직접 귀속되는 봉사료라고 인식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MD들 마저 봉사료에 대한 인식이 없어 쟁점금액은 인건비를 가장한 것이다. 또한 2018.7.19.부터 영수증에 MD를 기재하였던 점 및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MD가 아닌 팀이름으로 MD를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총 금원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 건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후 지출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시 MD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이 아닌 허위로 배분된 금액으로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것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당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MD들에게 인건비를 지급시 기본급, 게스트피는 인별개인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센티브는 각 MD별로 매출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MD가 소속된 팀별로 매출을 관리하고 있어 2주간 팀별 매출액을 마감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팀별인센티브를 확정하여 확정된 금액을 각 팀의 팀장급에게 대표로 지급하고 팀장이 각 MD에게 배분을 해주는 구조이며 청구법인은 MD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알지 못한다. (나) 청구법인은 MD팀장에게 지급한 인센티브가 이후 MD에게 실제 어떻게 배분되는지 알지 못하므로 실제 MD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대부분 팀별 개인별 배분한 인센티브 금액과 인별로 지급받은 기본급 등을 합쳐 임의로 배분한 금액으로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MD에게 서명날인을 받았다. (다) 이 건 봉사료 금액을 맞추기 위해 서비스용역이 제공된 시기가 아님에도 귀속시기를 조절하여 인건비에 불과한 쟁점금액을 봉사료인 것처럼 맞춰 작성하는 방법으로 봉사료 지급대장을 허위기재하여 정당한 봉사료로 볼 수 없다.

(4) (예비적 청구) 고객의사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유흥용역대금의 일정률은 봉사료 명칭으로 구분기재되도록 POS를 조작한 것은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690 판결은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과세표준인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원래 웨이터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매출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웨이터나 웨이터보조로 하여금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감액하여 신고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어서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MD들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영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마치 정당한 봉사료인 것처럼 그 외관을 만들어 고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흥용역대금 결제시 일률적으로 일정률의 봉사료가 구분기재되도록 POS기기를 조작하여 허위로 구분기재된 봉사료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액에서 감액하여 신고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매출발생으로 MD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매출액 자체에서 감액하는 방법보다 현장마감보고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차감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후자의 방법이 소득금액에서 더 조세부담이 적었을 것이나 후자의 방법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로 인해 결국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더 많이 발생하므로 전자의 방법으로 처음부터 매출액 자체에서 제외하여 소득포탈이 아닌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탈하고자 한 것이다. 영업활동을 총괄했던 대표 OOO는 청구법인의 설립 이전부터 약 5년간 클럽에서 MD로 활동을 하며 근무를 한 경력이 있어 허위의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인건비를 봉사료로 은폐하는 행위의 부당성 내지 위법성을 몰랐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OOO는 OOO, OOO, OOO, OOO, OOO 등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OOO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않았고 OOO는 봉사료를 구분기재 발행하였으나 허위 구분기재 등 조세포탈혐의로 조사청이 2018년 8월 경 OOO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OOO 또한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수입, 지출 등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MD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총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로 가장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신고하도록 하여 유흥업계의 허위봉사료 관행지속과 이를 위한 POS조작 및 거짓문서 작성을 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부정행위를 감행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라) 미리 서명날인하거나 실제 귀속된 금액이 아닌 허위로 배분된 금액으로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사전에 봉사료 지급대장에 이름, 주민번호, 서명만을 날인받거나 MD팀별 1/N로 작성하여 실제 MD가 배분받은 금액하고는 달리 허위로 구분기재된 쟁점금액을 맞추기 위해 인건비를 봉사료인 것처럼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였는데, 봉사료 지급대장에 사전에 서명날인 등을 받는 사실은 조사청이 예고없이 조사 착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포착한 것으로 회사가 신고한 자료에 의해 수행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 과정에서라면 포착할 수 없었을 부정한 행위의 수단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2.19. 대통령령 제28475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9.3.21.부터 2019.7.31.까지 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2018년에 고객들로부터 클럽 유흥용역에 대한 대금결제시 일정률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명칭으로 구분기재한 매출액 차감액 OOO원(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외상대누락액 OOO원, 저가매출액 OOO원, 대관료누락액 OOO원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등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하였다. OOO MD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기본급, 인센티브, 게스티피로 구분되며 청구법인은 2주간을 정산하여 월 2회에 나눠(1회분은 기본급을 제외하고, 2회분은 기본급을 포함함) MD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기본급은 월 고정급이 아닌 일정매출액 달성시 지급되는 성과급 성격의 금액으로 모든 MD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며, 인센티브는 A. 테이블매출, B. 파티성과급으로 구분되고, A.테이블매출은 매출의 15%, B.파티성과급은 일정매출액 달성시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게스트피는 MD명의로 고객이 방문할 경우 MD에게 OOO원에서 OOO원 내외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OOO

(2) 조사청이 제시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조사청이 제시한 봉사료 지급대장 및 프리랜서 영업직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부적인 주장 및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지위와 영업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17.11.27. 설립되어 식품접객업, 클럽운영업, 연예공연 및 기획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18년 2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클럽을 운영하였다. 흔히 ‘클럽’이라고 불리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매장 안 테이블을 예약한 고객들과 매장 입구에서 입장권을 구매한 고객들이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고, 유명 DJ가 선정한 곡을 재생하여 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있다. 테이블을 예약한 고객들은 지정 테이블에서 주문한 술을 마시고 음악을 즐기며, 테이블 예약 없이 입장권을 구입한 고객들은 주로 무대(STAGE)나 바(BAR) 근처에서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춘다. 다만, 고객들의 자리가 엄격하게 지정된 것은 아니고 서로 마음이 맞는 경우 테이블에 합석하여서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나) MD의 의미와 역할, 이 건 봉사료 지급경위는 다음과 같다. <MD의 의미와 역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클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표인 사장과 사장을 보좌하는 이사,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칵테일 등을 제조하는 바텐더, 클럽 앞에서 신분증을 검사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을 해결하는 가드, 영업 오픈과 마감시 클럽을 청소하는 노무자, 술과 안주를 서빙하는 노무자, 고객 유치를 담당하는 프리랜서인 MD(엠디)등이 있다. <테이블 MD와 게스트 MD의 구별 및 역할> 테이블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술을 구매하겠다는 확약을 하여야 하는데, 그 가격은 정해진 것 없이 매 영업일마다 MD를 통하여 경매 방식으로 정해진다. 먼저, MD들은 영업 시작 전까지 각자 관리하는 고객들에게 테이블 예약 희망 여부 및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파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영업 개시 직전 각 MD들이 모은 정보를 취합한다. 그 결과 각 테이블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고객에게 테이블을 예약할 권리가 주어지고, 테이블 예약 가격은 무대(STAGE)에 가까울수록, 연말연시 등 성수기에 가까울수록 비싼 경향이 있다. 비록 테이블을 예약하는 고객의 숫자보다 입장권만을 구매하는 고객의 숫자가 훨씬 많지만, 청구법인의 매출 대부분은 테이블 예약 고객이 지불하는 주류 요금에서 나온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위 경매 과정에서 고객들의 확약 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테이블을 예약하려는 고객들은 클럽 내 고객의 숫자가 많아 클럽 분위기가 성황일수록 더 높은 예약 가격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외모가 뛰어난 특정 고객들에게 입장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무료로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그와 같은 모객(募客)을 전담하는 MD들과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이하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MD를 “게스트 MD”라고 함). 게스트 MD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성황리에 운영될 수 있도록 외모가 뛰어난 고객들을 최대한 많이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MD의 활동형태> MD는 개인 단위로도 활동하기는 하나, MD들이 서로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MD들은 적게는 2명, 많게는 20명이 넘는 인원이 하나의 팀을 형성하는데, 각 팀은 팀장과 나머지 팀원들로 구성된다. 팀의 운영과 영업형태는 전적으로 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각 팀의 팀장들과 이따금씩 업무 협의를 하는 외에는 팀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청구법인 클럽 사업장 내에는 주류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테이블 객석이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각 팀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이 원하는 테이블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봉사료 산정 및 지급기준> 청구법인은 이 건 MD들과 프리랜서 영업직 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MD들이 영업 활동을 통해 올린 성과를 기준으로 봉사료(이 건 봉사료)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먼저 게스트 MD의 경우, 청구법인은 클럽에 입장하는 고객으로부터 방문을 권유한 게스트 MD의 닉네임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게스트 MD의 영업 활동을 확인한 후 게스트 MD에게 모집한 고객 1명당 OOO원~OOO원씩을 ‘게스트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테이블 MD에게는 ‘성과급’, ‘선급금’ 및 ‘파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굳이 선급금, 성과급 및 파티수수료 등 세 개의 계정으로 나누어 돈을 지급한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영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이유였다.

① 성과급은 테이블MD가 유치한 테이블에서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결제하는 대금의 15%로 책정되었는데, 테이블MD의 영업성과(결제 금액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금액이었다.

② 또한, 청구법인은 클럽들 간 및 팀 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MD들의 영업 활동을 북돋아주고 경쟁 클럽으로의 이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음. 이를 위하여 청구법인은 최소한의 영업 활동비를 미리 지급하는 차원에서 선급금을 책정하였는데, MD들의 발전가능성 또는 영업성과를 평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마다 재산정하고, 해당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였다.

③ 선급금과 같은 취지에서, 청구법인은 파티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성과급과 구별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은 MD들의 영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달 돌아가면서 팀장이 정한 파티 날에 각 팀이 그날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성과급 15% 외에 추가적인 파티 수수료를 지급하였음. 팀이 한 달에 몇 번의 파티를 할지, 파티 수수료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팀의 평소 성과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 대표와 팀장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였다. 게스트 MD에게 지급하는 ‘게스트 수수료’와, 테이블 MD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선급금’, ‘파티 수수료’는 모두 고객들로부터 구분하여 받는 ‘봉사료’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이었고, 청구법인은 2018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POS 시스템상 신용카드 총 결제 금액의 25∼35%을 미리 ‘봉사료율’로 설정하여 두고, 결제 시 주류 등 물품가액과 함께 봉사료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의 영업일은 목∼일요일(주 4회)이었는데, 청구법인의 현장 경리와 MD팀의 팀장은 청구법인의 영업이 종료하면 1일 매출(카드매출, 현금매출, 외상매출)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마감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팀의 일별 매출액을 확정하였다.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봉사료를 2주마다 정산하여 위에서 본 기준에 따라 게스트 수수료, 성과급, 선급금, 파티 수수료를 산출하고 팀장에게 계좌이체 하였다. 봉사료 지급은 원칙적으로 팀장에게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팀원들에의 분배액은 팀장의 재량 또는 팀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었지만, 팀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팀원들에게 곧장 봉사료 금액을 균분(1/N)하여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그 요청에 따라 팀원들에게 균분액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바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봉사료는 청구법인이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때부터 MD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금액이었고 ‘게스트 수수료’, ‘성과금’, ‘선급금’, ‘파티 수수료’의 합산액(봉사료)은 매일의 팀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청구법인이 POS 시스템에 봉사료율을 25∼35%선에서 사전입력하고 일단 청구법인이 봉사료를 수취한 다음 MD들에게 다시 분배한 이유는 ‘결제 및 관리상의 부득이함’ 때문이다. MD들의 입장에서도, 각 MD들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각 MD들이 봉사료를 따로 산정하여 지급받는다면 팀 차원에서 얼마만큼 봉사료를 지급받았는지 일일이 취합ㆍ정산하기도 힘든다. 따라서 MD들로서도, 청구법인이 일단 정해진 비율에 따라 봉사료를 일괄지급 받은 다음에 정산을 거쳐 분배받는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5) 청구법인의 대리인과 처분청의 담당자가 2020.9.2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MD가 나이트클럽 웨이터 등과 다른 신종직업이고, 오직 고객모객만 전담하며, 청구법인은 봉사료와 주류대금을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봉사료 전액을 MD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한 사실, 클럽 세무처리의 경험이 많은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봉사료를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동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무사의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처분청도 이 건 봉사료와 관련하여 현금매출누락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말하는 “봉사료”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무형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규정상의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계상된 금액과 상이하게 일정률에 따라 MD에게 지급된 점, MD들이 봉사료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고객도 MD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MD들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고객이 MD들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MD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사업자가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MD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봉사료의 성격보다 청구법인을 위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봉사료와 주류대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봉사료 전액을 MD들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POS시스템이 매출누락보다는 부득이 일정한 비율로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에서도 현금매출누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새로운 직종으로 보이는 MD들로 인해 종전까지 과세되지 아니하여 MD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봉사료로 해석하여 오던 것이 클럽의 오랜 관행이었다고 하면서 세무사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거나,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거나 소득, 수익, 거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거나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라고 볼 만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봉사료인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