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당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000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검토하였으나, 쟁점금액이 000 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세무조사 당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000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검토하였으나, 쟁점금액이 000 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2015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법인계좌가 압류되는 등의 사정으로 쟁점법인과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OOO의 개인 계좌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을 입금받도록 하였다.
(2) 쟁점금액은 OOO 개인계좌에 최종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처분청이 OOO의 계좌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사용․소비에 따른 소득처분을 규명해야 한다.
(1) 쟁점금액은 OOO 명의의 계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금융거래내역상 쟁점금액 이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가)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매출금액OOO과 국세청 전산상 신용카드등 매출금액OOO과의 차액 OOO원의 발생원인에 대한 해명을 받은 결과 실제로 취소․환불되어 매출금액에서 정상차감한 OOO원을 제외하고, 이미 현금영수증 취소로 기차감된 중복차감금액 등 쟁점금액에 대해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실제 매출금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익금산입 결정한 것인바, 쟁점금액은 OOO 명의의 계좌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은 직원 급여, 임대료, 식자재 구입 등의 경비와 조기퇴실·취소 환불금을 지급한 사실상의 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었는바, OOO가 계좌의 명의자라는 사유로 OOO를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또한,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금융거래 현장확인하여 OOO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쟁점금액이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계약취소·환불금 반환 등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2)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실지 소득 발생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두3855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5.25. 개업하여 2016.11.29.까지 산후조리원 운영업을 영위하던 쟁점법인에서 아래 <표1>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표1> 쟁점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 현황 (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조사청은 국세청 전산상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매출액OOO과 청구법인의 신고매출액OOO의 차액 OOO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결과, 실제로 취소․환불된 금액 OOO원은 정상적이라고 보고, 나머지 OOO원(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임의로 매출액을 감액한 금액이라고 보아 매출누락금액으로 결정하는 한편,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이 제시한 분개장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매출액을 감액(차변 계상)하는 한편, 반대 계정으로 보통예금의 감소(대변 계상)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답변서 등에 따르면, OOO는 쟁점법인의 직원(실장)이었고, 쟁점법인의 법인명의 계좌가 압류 등으로 사용할 수 없어 OOO 개인계좌를 부득이하게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OOO 개인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조사 결과 OOO 개인에게 쟁점법인의 자금이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5.6.30.~2015.12.29. 기간 동안 OOO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26회에 걸쳐 총 OOO원이 이체되었고, 그중 적요란에 대여금반환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OOO을 제외하더라도 OOO원으로 나타나며 이체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실제 환불이나 반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감액하여 신고누락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만약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자가 청구인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그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금액과 일치하지는 아니하지만 쟁점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OOO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다수 나타나는 점,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OOO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검토하였으나, 쟁점금액이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