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명의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것은 A에 대한 고소장 접수증, A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등에 불과하여 해당 자료만으로는 청구인 계좌로 입고된 쟁점주식이 청구인명의로 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납세자 명의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것은 A에 대한 고소장 접수증, A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등에 불과하여 해당 자료만으로는 청구인 계좌로 입고된 쟁점주식이 청구인명의로 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2014.12.23. 법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⑥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발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2019.9.18.)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2015.6.9. 청구인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한편,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19.9.18.)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수사는 2016.8.18. 기소중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OOO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입고 받은 2015.7.20. 이전 해당 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10.7.22.~2012.12.14. 기간에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총 OOO현금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4. OOO본인 명의로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20.6.23. 개최된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식은 OOO통신사를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2015년 7월 무렵 청구인의 집에서 사용하는 통신사는 OOO이었고, 청구인의 남편은 2016년 3월경 쟁점주식을 양도대금 중 OOO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OOOIP주소 조회, 청구인 명의 OOO금융거래내역, OOO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OOOIP주소 조회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OOO통신사를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 진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OOO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년 7월경 청구인은 OOO통신사에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그 외 OOO으로부터 합계 OOO차용하였으데, 그 중 OOO2016.3.18., OOO2016.3.31. 각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9.11.17.)를 제출하였다.
6. 쟁점주식거래를 위한 증권계좌는 OOO부탁에 따라 청구인이 개설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 계좌 개설 이후 OOO에 의해 관리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로의 쟁점주식 입고가 증여가 아니라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고된 이후에도 이를 직접 매매 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 주장을 입증할 증빙은 제출된 바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인 2019.4.16. <표2> 기재와 같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필로 주소지, 연락처, OOO과의 관계, 성명을 각 기재한 후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배우자 OOO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것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OOO본인이 횡령사건의 피의자가 되면서 본인 소유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압류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에도(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청구인이 청구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은 OOO대한 고소장(업무상횡령) 접수증명서, OOO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OOO사실확인서, OOOIP주소 조회 등에 불과하여 해당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인 계좌로 입고된 쟁점주식이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