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식거래를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의제배당)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3532 선고일 2019-12-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매매목적에 있다기보다는 주식 소각에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를 청구인에 대한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0.7. OOO을 사업장으로 하고, 축산물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청구인은 2015.12.31.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자신이 보유해 오던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OOO 중 OOO를 청구외법인에게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한 후, 2016.2.29.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OOO, 청구외법인은 2017.2.26.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6.24.부터 2019.7.14.까지 쟁점주식거래 관련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거래의 실질이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이고, 청구인에 대한 자본 환급에 따라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을 의제배당소득으로 판단한 후, 관련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9.5.(송달일 2019.9.1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OOO.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2015년에 쟁점주식을 매각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년에 외부투자자가 투자 조건으로 자기주식 소각을 요청하여 소각한 것이므로 쟁점주식거래를 청구인에 대한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의제배당)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투자검토보고서와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과도하게 대여한 가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종국에는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재무건전성을 향상시켜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은 법인 개업일부터 OOO 주식회사에 양도(2017.1.16.)되기 전에는 양도에 의한 이전거래가 전혀 없었고, 청구인이 사후 주식소각 조건으로 이전하거나 주식소각일 이후에 보유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이전한 것과 달리,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을 양도하고자 한 사실이 없고 종국에는 소각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서 청구외법인은 투자유치를 위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감소시키고자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거래를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의제배당)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2015.3.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1.10.7. OOO을 사업장으로 하고, 축산물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은 OOO주이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2015.12.31.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 이전하기 전까지 단독주주로서 OOO주를 모두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9년 7월 작성한 쟁점주식 이전 관련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12.31.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쟁점주식)를 청구외법인에게 OOO에 양도한 후, 2016.2.29.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17.2.26.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시점인 2015년 12월에 청구외법인의 투자자인 OOO주식회사가 투자(전환사채발행)의 선결조건으로 자기주식 매입을 통한 대표자 가지급금 상계로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하였고, 2017년 2월 쟁점주식 소각 이후 청구인이 나머지 주식 OOO 주 중 OOO주를 OOO 주식회사 등 투자전문 회사에 양도하면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확약사항에 청구외법인의 자사주 소각 요구사항이 나타나는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1인 주주 회사로서 2017년 감자 시점까지 주식의 양도거래가 없어 시장성이 없었고, 위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투자를 받기 위하여 감자목적(주식소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식거래는 의제배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3) OOO주식회사가 2016.2.18.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투자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의 대여금을 단계별로 축소하고, OOO원 내외의 대표이사 보유지분을 자사주로 취득하며, 매입한 자사주가 투자기간 내에 미처리될 경우, 대표이사가 재매입하거나 소각하여 당해 펀드 투자지분을 확대하는 사항 등을 기술하였다.

(4) 청구인이 2017.1.16.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를 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확약사항(제5조)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2017.2.28.까지 자사주 OOO주에 관한 주식 소각 절차를 완료하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OOO 주식회사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 취득에 앞서 2015.11.20.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자기주식 취득의 안)에 의하면,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OOO주식회사와 투자 및 전환사채발행에 관련하여 선행조건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지분양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6)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2015.12.31.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양수도 주식수, 주당 양도가격, 주식의 종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식소각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7) 청구외법인의 2015.12.31.자 대체전표에 의하면, 자기주식 계정의 차변에 OOO원 부기됨과 동시에 단기대여금 계정의 대변에 OOO원이 부기되었고, 적요란에는 자본조정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709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15년에 쟁점주식을 매각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년에 외부투자자가 투자 조건으로 자기주식 소각을 요청하여 소각한 것이므로 쟁점주식거래를 청구인에 대한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 취득에 앞서 2015.11.20.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자기주식 취득의 안)에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OOO주식회사와 투자 및 전환사채발행에 관련하여 선행조건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7.1.16.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확약사항으로 청구외법인이 2017.2.28.까지 자사주 OOO주를 소각할 것을 요구한 점, OOO주식회사가 2016.2.18. 작성한 청구외법인 투자검토보고서의 투자리스크 항목에 매입한 자사주가 투자기간 내 미처리될 경우 대표이사 재매입 또는 소각 사항을 기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매매목적에 있다기보다는 주식 소각에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를 청구인에 대한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