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법인(미국법인)을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524 선고일 2020.12.14

지분 매각거래 직전 중간배당을 예상 또는 합의하고 이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으로 조직 재편 계획에 쟁점지분을 편승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미국법인인 쟁점법인을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3.12.22. 개업하여 금융ㆍ할부금융 등이 주업인 법인으로, 2004년 미국 금융회사인 OOO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고, OOO의 일원으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43.3%(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보유하던 미국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5.9.21. 자회사인 영국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청구법인 지분 전부를 현물출자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5.11.17. 중간배당을 결의하여 OOO에 배당소득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OOO가 제출한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및 거주자증명서를 근거로 한영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지방소득세 포함 5%)을 적용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후 OOO는 2016.1.5.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지분 중 53.8%(청구법인 총 지분의 23.3%, 매매가액 OOO원)를 OOO 등에게 양도하였으며, 2016.10.17. 잔여 보유지분(20%, OOO원)을 모두 처분하였고, OOO는 2017.12.20. 완전모회사인 영국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약 OOO원)의 배당을 지급하였으며, OOO은 같은 날 완전모회사인 미국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OOO(약 OOO원)의 배당을 지급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14.∼2019.5.28.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로 양수받은 OOO를 우리나라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도관회사로 판단하였고, OOO에 청구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한 상위 미국법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제한세율 10%(지방소득세 제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6.17.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는 쟁점배당금에 대한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없는 사용ㆍ수익권을 가졌고, 실제 쟁점배당금을 수취하여 운용하고 지주회사로서의 사업활동에 활용하고 향유한바 도관회사가 아니며,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가지고 쟁점배당금을 지배ㆍ관리할 수 있는 실질귀속자이자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OOO가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은 OOO의 전사적인 구조재편에 기인한 것일 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OOO를 도관회사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OOO는 쟁점배당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후 타인에게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졌으며, 실제 쟁점배당금을 수취하여 그룹의 자금통합관리를 통해 운용하고 자회사 증자 등의 지주회사로서의 사업활동에 활용하고 향유한 바, 도관회사가 아니며 쟁점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분명하다. (가) 2018년 이후 생산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1.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등)에서는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OECD 모델조약의 주석서 제10조의 12.4에서 “배당의 수취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수취대가를 전달할 계약상 법적 의무가 없는 배당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수취인은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이다.”라 규정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으로, 외국 법원에서도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에 있어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접근이다(캐나다 조세법원 및 항소법원의 “Prvéost Car Inc v The Queen”판례 및 캐나다 조세법원의“Velcro Canada Inc v The Queen”판례 참조). (나) OOO는 지주회사로서 관리하는 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모회사 등의 타인에게 바로 이전하도록 하는 어떠한 법적·계약적 의무가 없었고, 쟁점배당금의 사용에 관련해서도 어떠한 의무나 통제 없이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향유하였다. 실제 OOO는 쟁점배당금을 수령하여 OOO의 자금통합관리를 통해 관계사에 대여하는 등 자금을 운용하여 이자수익을 수취하였고, 자회사에 대한 증자나 추가적인 자회사 주식 취득 등 지주회사로서의 OOO의 목적사업에 활용하였다. 즉, 단순히 쟁점배당금을 수취하여 바로 또는 일정기간 유보하였다 이전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정상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였다. 또한 OOO는 청구법인 외에도 전 세계 50여개의 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로서 쟁점배당금 외에도 여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및 투자수익을 수취하였고 이러한 잉여자금을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자신의 사업활동에 충분히 사용하였으며, 쟁점배당금 수령 후 2년이 경과한 2017년에야 잉여자금의 일부를 모회사에 배당한 바, OOO가 도관처럼 쟁점배당금을 곧바로 모회사에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OOO의 설립 경위와 쟁점배당금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주식 취득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과 주주활동의 경과, 쟁점배당금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OOO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가지고 쟁점배당금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실질귀속자이자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가) 1996년 영국의 지주회사로 설립되어 자회사 주식 취득 및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2015년 OOO의 구조재편으로 인해 청구법인 외 46개 자회사 지분을 취득하면서 더욱 활발하게 지주회사로서의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OOO에 인적·물적설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청구법인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지주회사가 그 기능에 상응하는 소수의 직원만을 고용하거나 대부분의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으며, 인적·물적설비가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주회사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인하거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과거 판례(OOO고등법원 2016.12.21. 선고 2016누21794 판결)의 입장이다. 실제 OOO도 이사회 결의를 제외한 주주활동, 지분관리, 재무·행정 등 일반관리 업무를 자체적인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국 소재 제3자 관리업체 및 관계사에 위탁하여 수행하였고 그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였다. 또한, OOO의 매트릭스 조직 체계 하에서는 특정 부서의 직원이 그 소속에 관계없이 여러 관계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계사간 비용 정산을 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바, OOO는 개별적인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나) OOO는 영국 거주자로 구성된 이사회의 독립적인 판단으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자회사 주식의 취득과 처분 등 사업상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취득·처분이 OOO의 독립된 투자의사결정이 아닌 그룹의 전략적 의사결정이었다 주장하나, 대기업 그룹에 속한 자회사가 그룹의 전사적인 사업방침에 일관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통상적인 일로, 그룹의 방침에 따라 개별 기업의 이사회가 법적 형식과 요건을 갖추어 의사결정한 사항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법원에서도 지주회사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지배주주인 지주회사의 의사에 종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자회사가 법률행위의 주체 또는 소득의 귀속주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지주회사 제도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판시한 바 있다 (OOO지방법원 2011.11.16. 선고 2010구합2649 판결). (다) OOO는 적법하게 위임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청구법인 주주총회 참석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해당 사외이사가 청구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였다. 처분청은 OOO가 선임한 사외이사 및 OOO가 청구법인에 파견한 실무직원이 OOO 소속이 아니었다는 점을 문제삼았으나, 이는 많은 글로벌 기업처럼 매트릭스 조직으로 운영되는 OOO에서는 OOO에 직접적으로 소속된 인원이 아니더라도 OOO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며, OOO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업무를 위임한 자가 OOO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한 한 그 인원의 소속에 관계없이 그들이 OOO를 위해 수행한 업무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OOO가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은 당시 OOO에 대한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 이행 목적으로 긴박하게 이루어졌던 전사적인 구조재편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한국 내 조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사업부 중단 계획은 OOO의 일부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을 매각하는 것과, 미국 내 사업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자 미국 외 사업은 우선 미국 외 지주회사 하에 분리 재편한 이후 매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는 미국 외 사업이 미국 내 사업 대비 상대적으로 매각에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 내 사업 위험을 우선적으로 빠르게 축소하여 규제당국의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단순화된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사업부 중단계획에 따라 당초 미국법인이 보유하였던 쟁점지분과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기타 44개사의 주식을 영국 지주회사인 OOO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이전하였다. 쟁점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이러한 그룹의 구조재편의 일환이었음은 쟁점지분의 취득을 결의하였던 당시 이사회 의사록에도 명시되어 있다. (나) 당시 OOO가 쟁점지분을 포함한 46개사(22개국 소재)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자회사들의 주주가 기존 미국법인에서 영국법인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외에는 어떤 자회사 관련해서도 주주변경으로 인한 세무상 이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OOO가 증권거래세 등 거액의 거래비용을 지출하면서 자회사 주식들을 취득한 것은 당시 주식 취득거래가 조세절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 예를 들어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OOO는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주주가 기존 미국법인에서 OOO로 변경되면서 증권거래세 약 OOO원을 부담하였으나 OOO가 향후 주식을 매각하기 전까지 OOO에 배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바, 조세절감이 목적이었다면 OOO는 OOO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면서 OOO 주식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해 거래가 조세절감 목적이 아니었음을 반증한다. (다) 처분청은 OOO의 쟁점지분 이전거래가 미국 OOO 차원의 청구법인 주식 처분계획에 따른 매각 과정의 일환에 불과하며 주식 처분 전에 수취할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최소화한 전략적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거래구조를 차용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앞서 설명한 사업부 중단 계획에 따라 OOO이 대부분의 사업을 궁극적으로는 매각할 예정임에도 미국 외 사업은 일단 예외 없이 모두 미국 외 지주회사로 이전하여야만 했다는 사실은 2015년 당시 공개된 사업부 중단 계획상에도 명시되어 있어, OOO가 궁극적으로 그룹 외 매각을 추진중이더라도 당장에는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은 분명하다. 또한 처분청은 OOO의 쟁점지분 취득과 처분이 단기간 내 이루어졌고 OOO가 현물출자를 통해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거래에 현금이 수반되지 않았음을 들어 해당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해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거래라 주장하나, 주식 취득과 처분이 단기간 내 이루어진 것은 OOO의 전사적인 사업부 중단 계획 실행으로 설명이 되고, 현물출자는 합법적인 거래 형식의 하나로 거래 대가가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하여 거래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당시 OOO 측은 청구법인이 배당을 지급하기 직전에야 배당이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주가 변경되던 시점에는 청구법인의 배당 계획에 대하여 인지하지도 못했던 바, 단지 주주변경으로 인하여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주주변경의 목적 자체를 조세 부담을 경감할 목적이었다면서 왜곡하고 거래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주변적 정황만을 문제 삼아 호도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과는 전혀 다른 불합리하고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쟁점지분 보유기간 중 특별한 지배권 행사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편, 미국 OOO은 2014년경부터 쟁점지분을 처분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이었음이 드러나는 상황 하에서 OOO가 주식 취득이후 불과 3개월여 만에 OOO원의 배당금을 수취한 후 곧바로 보유지분의 과반수를 처분하고 그 대가로 OOO원 상당의 양도대금을 수취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OO는 이 건 거래에 있어서 미국 OOO과 별개로 독립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통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거래가 궁극적으로 미국 OOO의 쟁점지분 처분 과정의 일환에서 전략적 거래구조를 만들기 용이한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자회사인 OOO를 형식상으로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축소한 목적에 의한 것임을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바, OOO는 쟁점지분에 관한 일련의 거래에 관하여 단순한 귀속 명의자에 불과한 도관회사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쟁점지분에 관한 일련의 거래에 있어 OOO의 실질적 역할을 보면, OOO는 쟁점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금융부문 전체의 매각이라는 그룹 차원의 목적과도 무관히 그룹 내 투자자산(지분)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여, 세 부담 감소 외에 지주회사로서의 합리적인 사업목적에 의해 쟁점지분 거래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결정한 이사회의 인적 구성 및 물리적 장소, 사업보고서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거래에서 OOO의 독립적 역할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OOO는 쟁점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는 단순한 귀속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OOO는 2015.9.21. 모회사인 미국 OOO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지분을 전량 현물출자 받음으로써 취득하게 되었다. 이처럼 OOO가 청구법인과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청구법인의 2대 주주로서 대량의 주식을 장기 보유해오던 중 미국 OOO의 금융사업 구조개편의 일환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OOO에 보유지분 전량을 현물출자한 일련의 과정은 OOO의 쟁점지분 취득 경위가 중간지주회사로서의 독립된 투자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미국 OOO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결정에 의한 것임을 합리적으로 넉넉히 추단 가능케 하고, 그 취득자금의 출처 역시 OOO의 중간지주회사로서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 또한, OOO는 쟁점지분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3개월 남짓 경과한 시점에서 보유지분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였는데 그 짧은 보유기간 사이에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이 넘는 거액의 중간배당금을 수령한 반면, 쟁점지분 보유기간 중 2대 주주로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내역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완전모회사인 영국 OOO 소속 임원인 OOO의 사외이사 취임 및 이사회 참석 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력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OOO와 OOO간 유의미한 관련성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외이사 선임(2015년 9월) 및 OOO의 청구법인 이사회 참석 당시(2015년 10월)는 OOO이 OOO의 모회사가 되기 이전 시점이므로 이를 근거로 OOO가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OOO는 고용된 직원이 전혀 없고 등록된 주소지에 OOO 소속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페이퍼 컴퍼니의 형태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으로 보이고, OOO의 사업보고서 주석공시사항을 통해 OOO의 이사진 전원은 OOO 차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OOO만을 위한 독립된 업무수행내역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OOO는 이사들에게 별도의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OOO가 직접적으로 인원을 고용하거나 자기 명의의 사무실을 임차하지 않고 외주를 통해 사업활동을 수행하였고, 외주에 따른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사업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된 사업활동이 지분 투자 및 관리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구체적인 업무위탁 또는 자산관리 외주비용에 대해 지급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OOO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비용은 대부분이 형식적인 법인 운영에 따른 단순 일반관리비(법무 및 감사 비용 등)에 해당한다. 특히 OOO의 매트릭스 조직 체계에 따라 OOO와 OOO의 이사진이 동일하게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따른 공통경비(핵심 인건비등)를 OOO가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명목상 지주회사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 체계가 확실한 다국적기업의 경영진(이사진) 보수 지급 사실이 없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OOO가 자체 수익창출 활동이 없는 명목회사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마)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OOO는 쟁점지분을 취득한지 불과 3개월여 만에 OOO원 규모의 보유 주식 일부의 처분을 결의하였고, 취득 후 1년여 만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함으로써 쟁점지분과 관련하여 총 OOO원이 넘는 양도대금을 수취하였다. (바) OOO의 청구법인 주식에 대한 취득경위, 관리 및 처분과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건대, 이 건 거래에 있어서 OOO가 OOO과는 별개로 쟁점지분과 관련된 일련의 투자활동 내지 의사결정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OOO가 쟁점지분의 귀속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할 능력까지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2) 또한 미국 OOO은 이미 2014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쟁점지분을 처분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OOO에 주식을 이전한 후 단기간 내 처분이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OO에 대한 쟁점지분의 이전 및 OOO의 쟁점지분 양도는 궁극적으로 미국 OOO의 쟁점지분 처분과정의 일환에서 전략적 목적에 부합하는 거래구조를 만들기 용이한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자회사를 형식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OOO는 오로지 최종 모회사인 미국 OOO이 청구법인과의 투자 계약 만료 후 보유지분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배당에 대해 조세부담을 축소할 목적으로 이용된 형식상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한바, 이 건 거래에 한하여 OOO는 세법상의 혜택을 부당하게 적용받기 위해 이용된 형식적인 거래당사자에 불과하다. (가) OOO는 2004년 이래로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쟁점지분을 장기 보유해 오던 중 2015.9.21. OOO원에 달하는 쟁점지분 전량을 OOO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전하였고, OOO는 쟁점지분 취득 후 3개월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인 2015.12.16.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이 넘는 거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뒤 곧바로 2015.12.17. 보유분의 53.8%(OOO원)를 OOO 외부로 처분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며 2016.1.5. 해당 결의내용대로 보유 주식 일부에 관한 양도거래가 이행되었다. (나) 이와 같이 장기 보유하던 주식을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자회사로 현물출자한 직후 단기간 내에 OOO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흐름이 수반된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OOO가 OOO에 쟁점지분을 이전할 당시부터 이미 미국 OOO 차원에서 쟁점지분을 처분하여 투자 자금을 회수할 계획 하에 이행된 거래일 가능성이 높고, OOO가 지주회사로서 피투자회사에 대한 통상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자본거래를 통한 수익창출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ㆍ이전한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특히 OOO로부터 쟁점지분 일부를 양수한 OOO의 금융감독원 공시내역에 따르면 이미 2014년 10월경부터 미국 OOO이 보유한 쟁점지분 인수에 관한 검토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OOO에 대한 주식 이전거래가 미국 OOO 차원의 쟁점지분 처분계획에 따른 매각 과정의 일환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OOO의 보유지분 매각을 통해 최종적으로 쟁점지분의 23.3%를 양수한 자가 당시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계열사인 OOO 내지 특수관계법인인 OOO라는 사실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건 거래는 미국 OOO이 궁극적으로 청구법인과의 지분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오로지 주식처분 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 하에 얼마든지 전략적 목적에 따른 거래구조를 손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룹 내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완전자회사를 이용한 경우로서, 중간지주회사로 설립된 OOO와의 자본거래 형식을 차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의 목적이 2015년경부터 OOO이 전통 핵심사업인 제조업을 주력 노선으로 채택하고 금융부문의 대부분을 매각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룹의 금융부문 매각 결정의 일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에 있어 OOO가 2015년 9월경 현물출자를 통해 쟁점지분 전량을 OOO에 이전하고 OOO가 취득 후 불과 3개월이 채 경과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OOO원의 양도대가를 지급받고 보유지분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기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일련의 지분구조 변경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단지 OOO 내 자회사 간의 거래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그룹 차원에서 금융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바) 청구법인은 지분투자에 대한 지주회사로서의 형식적인 역할 외에 별개의 사업목적이나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

1. OOO의 정관상 목적사업은 일반 상거래를 포함한 지주회사 및 각종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 등으로 하는 지주회사이나 이에 따른 독자적인 판단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배당금 지급법인)의 실무직원은 OOO의 기본정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OOO 파견 직원과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따라서 OOO가 영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중간지주회사에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목적 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OOO는 청구법인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는 단순한 귀속 명의자에 불과하다. (사) OOO가 쟁점지분을 취득하고 처분한 거래는 모두 OOO의 미국 내 규제이행을 위한 구조개편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개편이익에 대하여는 입증하지 못하였다.

1. 구조개편 이전부터 쟁점지분의 처분 논의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후 단기간 내에 현물출자, 고액 배당금 수령, 주식 처분 등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 과정으로 보아 구조개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지분 일부를 양수한 OOO는 2014년부터 OOO이 보유한 쟁점지분 인수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고, 실지 보유주식 전부가 당시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계열사인 OOO 등에 매각된 사실을 보더라도, 당초 OOO가 OOO에 청구법인 주식을 이전한 것은 OOO가 지주회사로서 통상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자본거래를 통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이전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건 거래는 OOO이 궁극적으로 매각을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금융사업 구조개편 이익이나 통상적인 지주회사의 수익창출 거래로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후 활동을 보면 단순한 OOO 계열사 지분취득 및 배당금 수취, 자금예치에 따른 이자소득 외 지주회사로서 사업활동을 지배하고 자회사 지분가치 상승 위한 활동들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건 거래는 OOO이 궁극적으로 청구법인과의 지분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오로지 주식처분 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 하에, 얼마든지 전략적 목적에 따른 거래구조를 손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룹 내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완전자회사인 중간지주회사로 설립된 OOO와의 자본거래 형식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미국법인)을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3) 한·영조세조약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의결권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4) 한·미조세조약 제12조 (배당)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 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ⅰ)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 기간 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ⅱ) 상기 직전 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OOO와 관련한 기초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OOO는 1996.9.23. 미국 OOO가 영국법에 의해 설립한 회사로서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상 2017년 기준 총 자본금은 OOO, 영업이익 OOO, 직ㆍ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자회사는 총 189개(직접 지배 34개, 간접 지배 155개)이고, 정관상 OOO의 설립 목적은 일반 상거래를 포함한 그룹사의 지주회사 및 각종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활동 등으로 확인되고, 1996년 이래 매년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에도 지주회사로사의 역할 수행이 주요 역할로 명기되어 있으며, OOO는 2014년까지 OOO의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설립 당시 OOO의 직원(Staff)은 4,899명이었으나 2006년 이후 고용직원은 없고, OOO는 2017.12.20. 청구법인으로부터 2015년 12월경 수령한 중간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OOO에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동 배당금이 결정ㆍ지급될 당시(2017년 11∼12월) OOO와 OOO 각 회사에 재임 중인 이사진(director) 4명 전원이 동일하였으며(다만, 청구법인의 배당을 수취한 2015년말 경에는 각 회사 간 이사진 구성에 중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OOO의 이사 전원은 그룹(OOO)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로서 OOO만을 위한 역무의 적정대가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OOO는 이사의 보수를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OOO의 사업장 등록지(Registered Office)는 현재 “OOO"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OOO의 법인 Secretary인 OOO의 소재지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OOO가 투자하고 있는 다수의 OOO 자회사들(OOO 외 7개 자회사) 또한 동일한 장소에 사업장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의사록(2015.9.11., 2015.11.13., 2015.12.18., 2016.10.13.)에 의하면 OOO의 이사회는 자체 사무실에서 개최된 바 없으며, 모회사인 OOO의 사무실(OOO)에서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는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OOO에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왔고, 이후 OOO의 금융사업 구조개편 후 발생한 투자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2017.12.20. OOO의 영국 모회사에 중간배당 형태로 OOO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4. OOO가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의 상당부분은 법무 및 전문 감정, 감사관련 업무 및 기타업무에 대한 수수료(88.6%,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외부 회계법인인 OOO를 통하여 설립 이래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 (나) 쟁점지분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OOO는 2004년 8월경 청구법인과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에 이어 2대 주주가 되었고, 수차례 증자 등을 거쳐 2015.9.20. 기준 최대주주인 OOO(지분율 56.47%)에 이어 43.30%의 청구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5.9.21. 자신의 100% 자회사인 OOO에 청구법인에 대한 보유지분 전량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의 43.3% 지분을 보유한 2대주주가 되었고, OOO에서 OOO로 현물출자를 위한 주주간계약서(2015년 9월경 작성)에는 쟁점지분의 이전 외에도 기존 OOO(이하 “OOO”라 한다)의 계약상 지위를 OOO에게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 OOO은 설립(2015.7.1.)후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생 법인으로서 거대 금융회사인 OOO의 계약을 승계할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을 비롯한 기존의 계약당사자간 동의를 얻어 OOO의 지위를 양수하였다는 의견이다.

2. OOO의 쟁점지분 관리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지분을 취득한 후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5.10.20. 이사 선임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를 통해 OOO의 CFO인 OOO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었고, 이후 OOO는 청구법인의 이사회(2015.12.22.)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가 OOO의 모회사인 OOO소속이고 OOO는 OOO의 사외이사직 수행을 통해 청구법인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외이사 선임 당시 제출된 이력서를 살펴보면 OOO는 OOO를 대표하여 주주권 등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OOO 및 OOO 사업보고서상 공시된 2015년 이사진에도 OOO는 소속된 바 없고,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관리를 담당한 실무직원은 OOO로 주주가 변경된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OOO 파견 직원인 OOO와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OOO의 기업 형태 등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5.11.17. 이사회 결의를 통한 중간배당 지급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대주주인 OOO는 2015.12.16. OOO명의의 OOO 계좌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제외한 배당금 OOO 원을 수령하였으며,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 2016년 사업연도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다가 2017.12.20.에 이르러서 영국모회사에 OOO(한화 약 OOO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4. OOO는 OOO로부터 쟁점지분을 현물출자 받은 시점(2015.9.21)부터 약 3개월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2015.12.18.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유 중인 청구법인 주식 중 일부(보유주식의 약 54%, 청구법인 총 지분의 23.3%)를 양도금액 약 OOO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하였고, 2016.1.5. OOO와 OOO에 각각 1,996만주와 317만주를 양도하였으며, 2016.10.17. 잔여 보유 주식(청구법인 총 지분의 20%)을 양도금액 약 OOO 원으로 정하여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에 모두 처분하여, 2004년부터 10년 이상 청구법인과 성공적으로 합작 사업을 영위해온 OOO은 OOO에 쟁점지분을 이전한 후 약 13개월 만에 청구법인과의 지분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그룹 자금통합관리에 참여하고 있고, 쟁점배당금을 수취하여 그룹의 자금통합관리를 통해 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그룹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 참가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의 2015년 12월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자금흐름은 수익 등 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그룹자금통합관리 Pooling Leader인 GE Capital European Treasury Service Limited로 송금되어,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자체 계좌의 현금잔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이자수익 등 투자내역이 기재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주식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OOO의 이사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5.9.11.자 이사회 의사록은 미국 외 사업을 유럽 지주회사로 이전하는 내용의 기업재편(A corporate reorganisation)의 일환으로서 쟁점지분을 OOO로부터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2. 2015.11.13.자 이사회 의사록은 기업재편의 일환으로 OOO가 보유한 자회사 45개의 지분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3. 2015.12.18.자 이사회 의사록은 쟁점지분 중 총발행주식의 23.3%에 상당하는 23백만주를 OOO 및 OOO에게 매각한다는 내용이다.

4. 2016.10.13.자 이사회 의사록은 쟁점지분 잔여분을 처분한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 외에도 전 세계 50여개의 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로써 쟁점배당금 외에도 여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및 투자수익을 수취하였고 이러한 잉여자금을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자신의 사업활동에 충분히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재무제표 및 연도별 투자활동 내역이 기재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이 미국의 금융규제와 관련하여 OOO 지정 철회를 조건으로 미당국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OOO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고, 영국 금융당국(OOO, 이하 “OOO”라 한다)의 강력한 감독 하에 지주회사를 유지하는 등 미당국의 요구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상 효율적인 운영 등을 목적으로 영국 소재 OOO를 지주회사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OOO 사업보고서, 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미국법인)을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지분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유 지분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였는데 짧은 보유기간 사이에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이 넘는 거액의 중간배당금을 수령한 반면, 쟁점지분 보유기간 중 2대 주주로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내역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의 완전모회사인 영국 OOO 소속 임원인 OOO의 사외이사 취임 및 이사회 참석 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력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OOO와 OOO간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외이사 선임(2015년 9월) 및 OOO의 청구법인 이사회 참석 당시(2015년 10월)는 OOO이 OOO의 모회사가 되기 이전 시점이므로 이를 근거로 OOO가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는 고용된 직원이 전혀 없고 등록된 주소지에 OOO 소속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페이퍼 컴퍼니의 형태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으로 보이고, OOO의 사업보고서 주석공시사항을 통해 OOO의 이사진 전원은 OOO 차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OOO만을 위한 독립된 업무수행내역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OOO는 이사들에게 별도의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OOO가 직접적으로 인원을 고용하거나 자기 명의의 사무실을 임차하지 않고 외주를 통해 사업활동을 수행하였고 외주에 따른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사업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주된 사업활동인 지분 투자 및 관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구체적인 업무위탁 또는 자산관리 외주비용에 대해 지급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OOO가 지출한 비용은 대부분이 형식적인 법인 운영에 따른 단순 일반관리비(법무 및 감사 비용 등)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5년 OOO의 구조 재편에 따라 OOO가 쟁점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구조 재편을 발표한 2015년 4월에 앞서 2014년 10월경부터 OOO은 이미 미국 OOO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인수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규제 강화에 대비한 금융업의 축소라는 구조 재편의 궁극적인 목적에 비추어 단기간 내에 처분될 것이 예정된 쟁점지분을 1차 처분에 불과 3개월 앞서 영국의 자회사에게 이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개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지분 매각거래 직전 중간배당을 예상 또는 합의하고 이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으로 조직 재편 계획에 쟁점지분을 편승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미국법인인 쟁점법인을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