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세자료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외에 쟁점과세자료 또는 이를 근거로 산출된 현금매출누락액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과세자료는 과세처분을 위한 과세표준 등 경정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쟁점과세자료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외에 쟁점과세자료 또는 이를 근거로 산출된 현금매출누락액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과세자료는 과세처분을 위한 과세표준 등 경정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7년 제1기분 OOO, 제2기분 OOO)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각 과세처분 및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귀속 합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가 ‘10-9-****60’인 것)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이 현금매출누락으로 소명한 OOO(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인 OOO)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가.청구법인은 2016.6.15.부터 자전거 판매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7년 제1기ㆍ제2기 과세기간 중 과세표준을 합계 OOO(이중‘기타’매출은 OOO)으로 하여부가가치세 신고를, 2017사업연도 중 수입금액을 OOO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OOO(결손)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각각 하였다. 나.처분청은 2018.8.21.~2018.10.23. 기간 중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중 작성 또는 거래된 일일매출장부, 주간매출일보, ‘OOO 금고현황’(이하 ‘쟁점금고현황’이라 하고, 3가지를 합하여 “쟁점과세자료”라 한다) 및 청구법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계좌번호가 ‘10-9-****60’인 것, 이하 “쟁점외법인계좌”라 한다)를 근거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당시OOO 상당의 현금매출(공급대가) 및 OOO 상당의 비용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각각 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 OOO을 ‘기타’ 매출에 가산)ㆍ법인세 익금 및 손금에 각 산입하여, 2019.1.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각 경정ㆍ고지하고,OOO을 실질대표자 OOO, OOO을 직원(부장) OOO의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년 귀속 합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5. 이의신청을 거쳐 2019.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과세자료는 조작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과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그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 또는 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동 자료를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여서 무효로 보거나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과세자료는 실제대표자인 OOO의 마찰로 청구법인에서 퇴사한 OOO이 실제 사업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한 후 OOO의 지인 OOO을 통해 처분청에 탈세제보한 것으로, 그 상태성 및 진정성을 명백히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과세자료와 같은 장부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사용하지 않았다(세무조사가 개시된 후 일관되게 처분청에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였음). (나) 처분청은 조사 당시 쟁점과세자료의 진정성에 관한 기본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쟁점과세자료가 진정성 있는 것으로 보려면, 처분청은 현장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과세자료와 동종의 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지, 재무담당자 등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이를 작성한 것은 민법상 배상책임이 있거나 형법 제231조 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바, 쟁점과세자료를 작성한 OOO이 청구법인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또한 2018.2.8.자 내용증명을 보면 OOO이 대주주의 자격으로서 사내이사 OOO의 해임을 논의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하였음이 나타나는 점, 2018.10.18.자 OOO의 경위서를 보면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불만으로OOO(2011.10.1. OOO이 개업하여 2016.8.31. 폐업한 것)등 종전 근무지에서 사용하던 서식 등을 참고하여 임의로 쟁점과세자료를 작성한 후 지인 OOO을 통해 탈세제보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만약 쟁점과세자료가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OOO이 직접 탈세제보하였을 것이나 그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쟁점과세자료를 진정성 있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참고로 OOO(실제대표자 OOO의 매제)도 2018년 7월경 청구법인을 퇴사하고 OOO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OOO과 더불어 쟁점과세자료를 작성하였다. (다) 쟁점과세자료가 청구법인의 실제 사업활동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되었음이 입증된다.
1. 처분청이 쟁점과세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현금매출누락액OOO은 청구법인의 일일최대매출액 등을 초과하였다. 위 현금매출누락액은 ①포스시스템 기기 기준[대여점별로 1대당 대여횟수(비수기에는 540회, 성수기에는 600회)에 가중평균대여료 및 보유기기수를 곱한 것]으로 산정된 일일최대매출액보다 39회 OOO, ②자전거보유대수기준(대여점별 자전거보유허가대수에 1시간당 가중평균대여료를 곱한 것)으로 산정된 일일최대매출액보다 15회 OOO을 각각 초과하였다. 또한 고객이 많은 OOO 대여점의 경우 자전거보유 대수 비중이 26%이나 위 현금매출누락액(포스시스템 외 매출)을 더한 총매출액의 비중은 67~83%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분포가 나타나게 된다.
2. 계약조건상 발생할 수 없는 매출액이 발생한다. 청구법인은 자전거대여점의 허가권자인 OOO와의 계약[OOO 자전거대여점OOO 사업허가조건 제13조]에 따라 일정한 대여시스템(2017년 처음 도입된 것. 위 포스시스템과 연동된 것으로 보이고 이하 같음)만을 두고 이와 별개의 대여ㆍ반납 장비(금전등록기 등)를 현장(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임)에 둘 수 없는바, 포스시스템에 계상되지 않은 매출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쟁점과세자료를 근거로 현금매출누락액인 포스시스템 외 매출이 OOO인 점을 볼 때, 해당 누락액이 비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
3. 쟁점금고현황상 음수가 산출되는 것을 회피하는 등의 조작 정황이 확인된다.
① 쟁점금고현황 중 2017.4.17.자 기록을 보면, 잔액이 OOO인 상태에서 OOO을 인출하면 그 차익인 OOO만큼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OOO 가수금’ 명목의 OOO을 입금한 것으로 기록함으로써 OOO만큼 양수를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②‘OOO 가수금’ 항목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 해당 거래가 아닌 항목이 있는 점, ③OOO이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로서 부족한 사업자금을 지인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입금한 금액도 현금매출로 기재된 점, ④OOO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가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쟁점과세자료에는 현금 매출(50.7%)이 신용카드 매출(43.6%)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⑤고객에게 잔금으로 지급할 용도로 사용되는 ‘현금시재액’은 통상 매출액의 규모, 사업용 계좌에의 입출금 내역과 연동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현금시재액이 기재된 주간매출일보의 금액이 계속 증가 만하는 대여점이 있고, 주간매출일보와 금고현황의 일자별 입ㆍ출금 내역을 비교해 보면 전자의 잔액 감소는 후자의 입금으로 나타나야 하나 그러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과세자료는 OOO이 실제 거래를 반영한 것처럼 작성되었으나 실제 장부로 보기에는 어려운 조작의 정황이 확인된다.
4. 2017년 중 큰 폭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쟁점과세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매출액은 전년과 대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16년 11월 OOO가 공모한 ‘OOO 자전거 대여사업’에 입찰하여 OOO 상당(청구법인은 OOO, OOO 개인 명의의 사업장은 OOO)의 사용료 지급을 조건으로 이에 낙찰된 후 2018년까지 같은 조건으로, 2019년에는 OOO 상당으로 감경되었고, 이는 OOO가 2017년부터 위 사업 외에 공공자전거 사업(일명 OOO)을 확대ㆍ시행(2015년 대여소 150곳 2,000대 → 2017년 8월910곳 11,600대)함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매출이 급감하다가, 2020.4.6. 위 ’OOO 자전거 대여사업‘을 포기하였고, 2020.4.27.OOO로부터 미납한OOO 상당의 사용료 미납에 따른 청구법인의 자산(자전거) 압류 조치까지 당하였다(청구법인은 OOO의 위 사업 확대ㆍ시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2019.11.12. OOO를 상대로OOO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음).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OOO은 어려운 자금사정을 개선하고자 자신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지인 등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하여 쟁점외법인계좌에 입금하여 필요한 지출에 사용하였고(쟁점금고현황의 ‘OOO 가수금’의 입ㆍ출금 배경), 이는 처분청이 해당 계좌 등을 확인해 보았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었던 점, 이러한 상황인데도 쟁점과세자료에 따른 2017년 매출액이 2016년 대비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과세자료가 청구법인의 사업 현황을 반영한 실제 장부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금고현황 중 OOO을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보되, 처분청이 인정한 OOO을 비용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 실제대표자 OOO이 세무대리인의 의견에 따라 매출누락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불복과정에서 일부 현금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시인하였고,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어서 이의신청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자전거 대여시스템상 현금매출비율로 산정한 OOO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동 대여시스템이 OOO의 개인사업장OOO 매출분이 혼재되어 분리할 수 없고, 그 내역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만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인정한 쟁점금고현황 중 ‘현금매출액’ 항목으로 입금된 2017.3.3.~2017.6.20. 기간의 OOO은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중 청구법인이 제세 신고시 같은 기간의 현금매출로 기신고한 OOO을 차감한 잔액인 OOO을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으로 보고, 이에서 처분청이 조사 당시 실제 지출된 것으로 인정한 OOO을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이 이처럼 일부 현금매출누락을 인정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를 조작된 것으로 보는 이상, 이를 근거로 산출된 비용(위 OOO)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해당 비용은 처분청이 조사 당시 청구법인 부장 OOO의 급여, 이외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것인 점, 비용은 익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들었다 하여 손금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1) 쟁점과세자료는 실제 장부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가) 쟁점과세자료의 진정성이 확인되었다. 쟁점과세자료 중 ①일일매출장부는 실제대표자 OOO이 경영하는 청구법인(OOO 지역 관할의 8개 대여점)과 OOO(OOO지역 관할의 4개 대여점)의 각 대여점별로 포스(POS; Point of sales system)시스템 매출(P), 현금매출(C; Cash) 및 이들이혼재된 매출(P+C)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고, ②주간매출일보(자전거매출일보)는 위 매출액에 거스름돈용 현금(시재액)이 포함되어 있으며(주로 매주 월요일에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현금매출액), ③쟁점금고현황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소재한 금고에 주간매출일보의 현금매출액(일부 시재액 포함)을 입금(보관)하거나 비용으로 출금한 내역을 비고란에 기재한 것으로, 이를 보면 주로 상반기에 현금매출액, 하반기에 실제대표자 OOO의 가수금으로 나타나며, 출금액은 쟁점외법인계좌 또는 OOO의 개인사업장인 OOO명의의 예금계좌 2곳(OOO이하 “쟁점외개인계좌”라 한다)에 입금되거나 청구법인의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쟁점금고현황의 출금내역과 쟁점외법인ㆍ개인계좌의 입금내역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현금흐름에 신뢰성이 있음),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가까운 금융기관OOO에서 30분 이내에 이들 계좌로 입금되어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자전거 이용시 결제를 위한 포스시스템은 비록 집계오류의 발생으로 신뢰성 있는 매출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포스시스템 결제자료에 의하더라도 현금매출의 비중이 최소 40% 상당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과세자료는 그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과세자료가 진정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부터 쟁점금고현황의 출금액(OOO의 가수금 감소액)이 차입거래(출금목적이 ‘OOO이 사업상 필요로 차입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한 것’)라 주장하면서도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면서 차용증, 투자약정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들 증빙을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못한 점, 차입금 상당액이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사용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이에 관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일부 차입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과세자료의 전부를 조작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과세자료를 임의로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금전의 계좌이체, 지출 등을 1인(OOO 부장)이 전담하였다는 청구법인 임직원의 진술을 감안하면 OOO이 단지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였다고 보이고(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세 신고시 포함된 지출 항목의 서면에는 OOO의 서명이 있었으나 이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는 그 서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그렇다면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외개인ㆍ법인계좌 등의 입ㆍ출금 내역, 지출항목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각 항목을 일관성 있게 작성 가능한 쟁점과세자료를 형식적 대표자인 OOO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OOO이 쟁점과세자료를 조작하여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나아가 처분청은 단지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세무조사로 그 객관성, 신빙성 등을 확인한 후 쟁점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OOO이 조사 당시와 불복 이후의 각 진술이 달라졌다 하여 쟁점과세자료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포스시스템으로 이용대금을 결제한 후 자전거대여시스템으로 대여증을 발급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하는데(일일매출장부의 ‘P’매출만 발생), 쟁점과세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방식 외의 매출만 OOO이 넘고(일일매출장부의 ‘C’매출) 이는 쟁점과세자료의 조작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2018.9.12.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위 포스시스템은 조작이 가능하여 매출집계가 정확하지 않은 점(매출집계에 오류가 발생함), 청구법인의 상반기 신용카드 매출OOO과 쟁점금고현황의 상반기 현금입금액OOO의 합계액OOO이 상반기 포스시스템 매출액OOO을 상회하는 점, 청구법인이 포스시스템 매출만 발생한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포스시스템 외의 현금매출 비중이 높다는 사실로 쟁점과세자료의 조작 가능성이 뒷받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외개인ㆍ법인계좌를 참고하여 쟁점금고현황의 출금 내역을 조작하다 보니 그 잔액이 음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대표자 OOO의 가수금 계정을 이용하여 양수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형식적인 대표자인 OOO이 제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금 내역이 포함된 입ㆍ출금 내역을 파악하여 쟁점금고현황을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고현황에 일부 음수가 나타나는 것은 단지 같은 날 이루어진 입ㆍ출금의 순서를 바꾸어 기재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지 그 음수가 실제로 금고에 잔액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과세자료로 산정한 현금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의 일일최대매출을 초과한 비현실적인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산정한 일일최대매출은 각 지점별 자전거보유 수, 직원 수, 교차반납(A대리점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B대리점에 반납하는 것) 등 변수를 객관적인 증빙 없이 가정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
(2) 쟁점과세자료를 조작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를 근거로 확인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처분청은 앞서 제시하였듯이 세무조사를 통해 그 진정성을 확인하여 쟁점과세자료를 청구법인의 실제 장부라고 보아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제세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과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과세자료가 조작되었다고 하면서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조사 당시 집계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쟁점외법인계좌의 입금 내역으로 추정한 현금매출액의 관련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만약 청구주장대로 쟁점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이를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볼 수 없다면 당연히 이와 관련된 현금매출누락액 뿐만 아니라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부가가치세법 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ㆍ제2기 과세기간 중 과세표준을 합계 OOO(이중 ‘기타’매출은 OOO)으로 하여부가가치세 신고를, 2017사업연도 중 수입금액을 OOO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OOO(결손)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각각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 및 쟁점외법인계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당시 OOO 상당의 현금매출(공급대가) 및 OOO 상당의 비용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과 지점을 두고 있고, 2017사업연도 말 현재 OOO(48.5%), OOO(8.9%) 및 제3자(42.6%)가 그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OOO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자전거대여업)으로 하여 2011.10.1.~2016.8.31. 기간 동안 OOO에서 OOO, 2016.11.28.부터 OOO를 영위하였거나 영위하였다. (나) 일일매출장부(48매)는 OOO 자전거 대여점OOO 및 OOO 자전거 대여지점(OOO 명의의 OOO가 영위하는 4곳)으로 구분하여, 각 대여점별로 포스시스템 매출(P), 현금 매출(C), 혼재된 매출(P+C) 내역이 일별로 기재되어 있고, 주간매출일보(자전거매출일보, 48매)는 각 대여점별로 지난 1주일 동안 매출액(현금, 신용카드, 혼재된 것 등 결제방식으로 구분)과 거스름돈으로 제공할 목적의 시재액이 일별, 월별 합계액 및 누계액으로 집계되며, 쟁점금고현황(5매)은 날짜순으로 주간매출일보에서 입고하거나 인출하여 사용한 한 현금 내역 등이 기재(‘비고’란에 간략히 적음)되어 있고, 대리점별ㆍ일자별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것)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금고현황에서 출금한 금액 중 일부는 쟁점외개인ㆍ법인계좌에 분산ㆍ입금하고 나머지는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고현황의 출금 내역과 쟁점외법인계좌의 입금 내역을 비교한 결과, 이들 기재내역(40건) 중 2017.10.17. 이후 후자에 입금된 5건 OOO을 제외한 나머지(35건 OOO)가 입금일자 및 입금액이 일치한 점을 볼 때 쟁점금고현황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고, 양자의 비고(적요)란에 ‘현금매출OOO’ 또는 ‘OOO 가수금OOO’ 명목으로 출금(쟁점금고현황) 또는 입금(쟁점외법인계좌)된 내역을 청구법인이 제세 신고시 누락한 현금매출의 일부(전체는 위 일일매출장부 및 주간매출일보에 의하여 산출된 OOO)로 보았다. (라) 처분청이 2018.8.29. 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자료를 보면, OOO 부장이 청구법인과 OOO의 개인사업장OOO의 각 현장에서 자전거부품관리, 현장직원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매월 OOO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8.9.5. 실제 대표자 OOO 및 경영지원부 부장 OOO를 상대로 작성된 문답자료를 보면, OOO이 2017년 주주이자 대표자였던 OOO의 역할을 묻는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2016년부터 OOO을 분리하여 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하여야 했는데, OOO은 자신이 맡고 OOO(청구법인의 사업 관할)은 형식상 지인(고등학교 친구)인 OOO로 하여금 맡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OOO의 역할이 거의 없었고 OOO 자신이 이들 지역 모두를 운영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OOO는 2017년 경영지원에 관한 업무 일체, 지출결의 등 자금관리, 자전거 대여 관련 업무, 세금신고, 민원업무, 급여 등 지출관리, 사무실 운영 등을 담당하였고, 함께 하는 직원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8.9.13. 실제대표자 OOO을 상대로 작성된 문답자료에는 OOO이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현금거래가 있었으나 차용증이 없고 금융거래 내역에 차입ㆍ상환 내역이 나타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8.9.28. OOO을 상대로 작성된 문답자료에는 OOO은 OOO가 주간매출일보를 작성하여 OOO 사장이나 OOO부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았고, 쟁점금고현황을 수정하면 전체(쟁점과세자료의 전체로 보임)가 틀어지므로 수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2017.8.30. 지출된 ‘자전거 대여점 사용료 지출의 건’이라는 제목의 지출결의서에는 결재선상 결재내역이 있으나, 2017.9.26. 지출된 ‘SNS 홍보 제작비 잔금 등 지출의 건’이라는 제목의 같은 자료에는 이러한 결재 내역이 없고, 처분청은 전자는 제세 신고시 포함되어 있으나 후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바)포털사이트 OOO지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주로 이용한 금융기관OOO 간의 이동거리 및 이동거리가 각 450m 3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처분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일일매출장부의 합계액OOO에서 2016년 귀속분OOO과 2017년 귀속 신용카드 매출액OOO을 차감하거나, 주간매출일보의 합계액OOO에서 2016년 귀속분OOO을 차감한 잔액OOO에서 기신고분 OOO을 차감한 OOO을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보았고(이들 금액을 쟁점금고현황과 대사하였음), 청구법인 임직원 등의 문답과정에서 확인된 OOO 부장의 급여 OOO, 쟁점금고현황의 비고란 등에 기재된 아르바이트 인건비, 접대비 등의 합계액 OOO 등 합계 OOO을 위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았다. <표2>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OOO의 경위서(2018.10.18. 처분청을 수신인으로 하여 작성된 것)를 보면, OOO은 청구법인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OOO이 OOO 자신을 무시하여 상호 간의 마찰이 생겨서 대표자 사임을 종용하기에 이르렀고, OOO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대표자 해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압박하여서 2018.3.31. 사임서를 제출한 후 청구법인을 퇴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OOO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겨서 종전 사업장OOO에서 사용하던 엑셀자료 등 및 과거 OOO에서 운영하던 자전거대여시스템상 매출자료 등을 참조로 쟁점과세자료를 임의로 작성하여 지인 OOO을 통해 탈세제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주총회소집청구의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의 문서(2018.2.8. OOO이 청구법인과 OOO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것)를 보면, OOO이 ‘이사 및 감사의 해임과 선임’을 위해 주주주총회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2016.11.22. OOO본부장과 청구법인 간에 작성된 ‘OOO 자전거대여점OOO 사업 허가조건’ 제13조를 보면, 계약상대자는 OOO 대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으로 자전거 대여점을 운영하여야 하고(제2항), 동 대여시스템과 관계없는 별개의 대여ㆍ반납 장비(금전등록기 등)를 현장에 둘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포스외매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를 보면, 청구법인의 8개 대여점별로 일자별 금액(포스시스템 매출액으로 보이는 것), 월별 합계액 및 전체 합계액OOO이 나타난다. (라)포스시스템 기기 기준 일일최대매출액 내역을 보면, 대여점별로 1대당 대여횟수(비수기에는 540회, 성수기에는 600회)에 가중평균대여료 및 보유기기수를 곱하여 일일최대매출액을 산정하였고 하단에 각 대여점의 전체매출액이 동 일일최대매출액보다 초과한 금액이 일자별로 나타나며 이를 합산하면 39회 OOO으로 나타나며, 자전거보유대수 기준 일일최대매출액 내역을 보면, 대여점별 자전거보유허가대수에 1시간당 가중평균대여료를 곱하여 일일최대매출액을 산정하였고 일일최대매출액을 초과한 내역(15회 OOO)이 나타나며, 비정상적 매출 분포 내역을 보면, 대여점별OOO 자전거보유대수 및 일자별 매출액(포스시스템 매출, 기타 매출 및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중 OOO 대여점은 자전거보유 대수 비중이 26%이나 총매출액의 비중은 67~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가수금이 대출금 또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 양도ㆍ양수계약서, 공동 투자약정서, OOO의 차입금 내역 및 이와 관련된 차용증(7매), 상환 증빙 등을 제출하였고, 위 차입금 내역을 보면 OOO은 이들 차입금을 사용료(허가권자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것), 급여, 운영경비에 지출할 목적으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청구법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을 보면, 청구법인과 OOO(원고)이 2019.11.12. OOO시장(피고)을 상대로 OOO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17년 중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각 신고 당시 과세표준 또는 수입금액에서 OOO만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2017.3.3.~2017.6.20. 기간 동안 쟁점외법인계좌의 입금액 중 ‘현금매출’로 기재된 21건 합계 OOO(공급대가)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반영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아) 청구법인은 위 (사) 기재의 OOO을 2017년 중 제세의 신고 당시 누락한 현금매출액으로 보되, 처분청이 쟁점과세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OOO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가 신빙성 있음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권자가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의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액,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9.11. 선고 2005중2427 판결, 같은 뜻임), 쟁점과세자료는 OOO이 작성하여 제3자OOO를 통해 과세관청에 탈세제보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의 이견이 없으나, OOO이 이 건에 대한 조사 기간 중인 2018.10.18. 작성한 경위서, 2018.2.8.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실질대표자인 OOO이 OOO에게 보냈다는 내용증명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이 OOO과의 불화로 OOO과 청구법인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과세자료를 작성하였다가 처분청의 조사 당시 그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렇다면 쟁점과세자료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장부에 해당하여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 등을 경정할 수 있음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최대매출액 내역, OOO대여점의 자전거보유 비중(26%)대수 대비 처분청 현금매출누락액 비중(67~83%)의 불일치, 청구법인의 자전거대여 사업과 관련한 현황(2019.11.12.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OOO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과세처분의 수입금액으로서 쟁점과세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현금매출누락액OOO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반면에, 처분청이 이러한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외에 쟁점과세자료 또는 이를 근거로 산출된 위 현금매출누락액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과세자료는 과세처분을 위한 과세표준 등 경정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외법인계좌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이견이 없고, 그 거래내역은 객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내역에서 2017년 제1기(2017.3.3.~2017.6.20.) 중 적요란에 ‘현금매출’로 기재된 21건 합계 OOO(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 당시 각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으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이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및 2017사업연도 중 누락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해당 금액 중 공급가액인 OOO)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하되, 앞서 쟁점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본 이상,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련된 증빙자료를 받아서 해당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