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조모에게 약정에 따른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본 건의 거래형태는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조모에게 약정에 따른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본 건의 거래형태는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 구인의 조모 OOO의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 구인이 OOO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 및 생활비 지급에 대한 약정서는 다음과 같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9752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조모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은 대가로 2019년 1월부터 생존시까지 OOO에게 매월 OOO원의 생활비를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은 그 실질이 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는 본 건의 사실관계와 등기원인, 대금 지급방식, 증여자의 경제적 상황 등이 다른 점, 청구인이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조모 OOO에게 약정에 따른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본 건의 거래형태는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