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매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521 선고일 2019.12.04

청구인이 조모에게 약정에 따른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본 건의 거래형태는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2018.10.5. 청구인의 조모 OOO과 OOO 대지 160.3㎡의 지분 2분의 1과 위 대지 지상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31.79㎡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8.10.15.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 였으며, 2018.10.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 고·납부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은 대가로 OOO에게 2019년 1월부터 생존시까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약정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실질적으로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6.5. 처분청에 위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은 대가로 장래에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미확정채무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9.7.25.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10.5. 조모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은 대가로 2019년 1월부터 생존시까지 OOO에게 매월 OOO원의 생활비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실질적으로 매매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9752 판결은,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은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라기보다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약정이 유상매매인지 무상증여인지를 판단한 것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방식의 거래가 유상매매로 인정될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매매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이전의 등기원인이 증여로 나타나고, 소유권 이전 후에도 등기원인이 정정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대가로 OOO의 생존시까지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 구인의 조모 OOO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양이 필요 없을 정도의 소득이 존재 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4-33-1(증여추정의 배제) 제5항 단서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명백히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인의 부 OOO이 국내에 거주함에도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9752 판결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모의 부동산이 여러 차례 강제집행, 압류, 가처분 등의 대상이 되어 부모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녀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부터 부모의 채무를 변제해주거나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는바, 채무변제액 및 생활비 지급액이 부동산 양도대금에 상당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사실상 대물변제로 인정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매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 구인의 조모 OOO의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 구인이 OOO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 및 생활비 지급에 대한 약정서는 다음과 같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9752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조모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은 대가로 2019년 1월부터 생존시까지 OOO에게 매월 OOO원의 생활비를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은 그 실질이 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는 본 건의 사실관계와 등기원인, 대금 지급방식, 증여자의 경제적 상황 등이 다른 점, 청구인이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조모 OOO에게 약정에 따른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본 건의 거래형태는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