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511 선고일 2020.06.04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이체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되, 실물거래 여부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금액까지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8.13.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2016.2.5. 출금된 금액 OOO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0.2. 개업하여 OOO상호로 화장품도소매업을 영위한 자로 2015년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7.12.31. 폐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5.∼2016.5.16. 기간 동안 OOO거래처인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쟁점거래처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위장가공거래로 확정 후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9.8.1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5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향수 등을 매입하고, 구매대금은 아래 <표2>와 같이 지급하였다. <표1> 매입 내역 (단위: 원) <표2> 구매대금 지급 내역 (단위: 원) 또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향수 등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와 같은 사실은 매출장부,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3> 매출 내역

(2) OOO세무서장의 2019.1.10.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2015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해 2015년 매출대비 매입비율이 94.2%로 나타나 비정상적이고, 2015년 제2기 매입금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제외하면 매출대비 매입비율은 64.5%로서 2015년 제1기 70.4%, 2016년 제1기 66.3%와 유사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일 개연성이 높다고 하였으나, 이는 일부 과세기간만 비교대상으로 하여 조사청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서 실제 청구인의 2015 및 2016 사업연도 전체기간 매출 대비 매입비율은 각각 84.11%와 83.55%로 원가율이 비슷하고, 만약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거래가 가공거래라 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면 2015년 매출대비 매입비율은 69.85%로서 2016년의 83.55%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며, 매년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동종업계(화장품 도매업, 코드번호: 513320)의 단순경비율인 92.4%와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가 난다.

(3) 2016년 5월경 쟁점거래처 대표OOO배우자 OOO만난 자리에서 OOO공급된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하였는바, 동석한 OOO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2015년 당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OOO 차량으로 OOO보관창고로 3회 배송했던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실제로 물품을 공급했으며 본인이 해당 상품을 배송했다는 자필 진술서를 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또한 향수판매 사업이 부진하여 사업을 정리하면서 관련 회계장부 등을 남편의 작업실로 이관하였으나, 2017년에 일어난 화재로 당시 거래자료가 모두 소실되어 소명자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쟁점 거래처는 매입내역 없이 매출내역만 있는 전형적인 자료상업체이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관련인이라는 신원미상의 남자에게 물품대금을 현금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인출된 내역만 있을 뿐 실제 대금수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2015년 6월 O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OOO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운영자로 확인되는 OOO(남, 1975년생)은 2016년 4월경 사망하여 당사자 여부 및 물품대금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매입액을 포함하면 OOO매출대비 매입비율이 2015년 84%, 2016년 83%로 매년도 원가율이 유사하지만, 쟁점거래처 매입액을 제외하면 2015년 69%로 원가율이 현격히 낮아진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사실상 2016년말에 영업을 중단하여 2017년 매출 및 매입내역이 없으므로 2016년말 보유중인 재고물품을 저가에 공급하였다면 2016년 매출대비 매입비율 83%는 과다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은 2014.9.25. 개업한 자로서 2014년 매출 및 매입내역이 없으므로 2015년 제1기의 매입비율인 77%가 청구인의 실제 매출대비 매입비율일 가능성이 높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시 2015년 매출대비 매입비율은 69%로서 동종업종의 단순경비율인 92.4%와 큰 차이가 나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실제 지출여부는 그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하여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인출 내역만으로는 신원미상인 남자에게 실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장부기장을 통한 객관적인 필요경비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경비율만으로 실물거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OOO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표5>·<표6>과 같다. <표4>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표5> 2015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천원) <표6> 2015년 제2기 쟁점거래처 등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나) OOO2015년 제2기 및 전후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다)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가공거래의 실행위자는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OOO아닌 배우자 OOO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는 경상북도 구미시를 소재지로 2013.12.10. 개업하여 도소매/건어물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 2014.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당초 대표자는 OOO이었으나 조사과정에서 OOO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개업일자로 소급하여 대표자를 OOO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거래처 OOO기명·날인하여 제출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명의의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2016.1.13. OOO2015년 제2기 귀속 세금계산서 2매, OOO(공급가액)을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2015.7.1.∼2015.12.31. 기간 동안 매출원장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매출원장 (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6.4.9. OOO만난 자리에서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가 있었고, 청구인에게 공급된 물건과 관련해서는 OOO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사실이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2015년 12월경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 수량에 과부족이 발견되었을 당시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송된 물품 포장박스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OOO의 2015.10.1.∼2016.4.17. 기간 동안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4회 합계 OOO은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세무조사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2016.2.5. OOO송금한 OOO은행 타행환송금확인증을 제출하였고, OOO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쟁점거래처와 OOO화장품 거래건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화장품 병행수입 업체에서 OOO서울특별시 남산 부근의 창고까지 OOO퀵서비스를 이용하여 3차례 물품을 배달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물품대금 OOO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2019.11.6. 작성)·신분증 및 청구인과 OOO사이의 통화기록(2019.9.1.∼2019.10.22.)·문자송수신내역(2019.11.3. ∼2019.11.6.)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증빙 서류들이 2017년 12월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화재 관련 OOO경찰서의 수사진행 문자내역, 일부 소실된 청구인의 학위기 등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세무조사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장부와 증빙서류 및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 제시한 금융거래자료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OOO중 OOO(공급대가)이 OOO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경까지 3회에 걸쳐 화장품 병행수입 업체에서 OOO창고까지 물품을 운송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OOO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도 해당 이체내역이 물품의 거래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위의 금융거래내역상 이체금액이 실제 사업의 경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장부를 구비하거나 적법한 증명서류를 수취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장부나 적격증빙은 소실되어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금융거래내역상 이체금액OOO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실물거래 여부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금액도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