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하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9-서-3500 선고일 2020.04.20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이상, 그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됨이 타당하고, 이를 경정하려면, 주장하는 자가 경정의 당위성과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 직접적ㆍ객관적인 증빙 제시 없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구분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쟁점계약서 외에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함과 동시에 별도의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28.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4필지의 토지 및 지상건물을 OOO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각 양도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한 후, 2019.4.2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된 OOO은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므로, 환산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25.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소유권을 지분으로 나누어 이전받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는 쟁점토지의 일부분에 국한된 것에 불과하여 전체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바, 환산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약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매매계약서로 제출한 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대금수수 관련 금융증빙도 제출하지 않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 부동산등기법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신청(2002.12.26.)에 따라 2003.1.2. 기존 OOO 및 OOO 지번에서 각 분할되었는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분할현황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갑구)에 기재된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소유권현황 (다) 쟁점계약서는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2002.9.27. 작성되었는데,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거래물건의 지분 및 면적은 분할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표3> 쟁점계약서상 쟁점토지 기재사항 (라) 청구인은 2018.12.28.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4필지 부동산을 OOO에 양도하였는데, 그 중 쟁점토지분은 OOO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분별로 구분하여 납부하지 않았고, 전소유주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지분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지는 않았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2003.1.28.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분에 불과하고, 2002.10.21. 접수분도 함께 제출하였어야 하는데, 소재불분명으로 쟁점계약서만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어 쟁점토지의 진정한 취득가액은 OOO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지취득가액은 자신도 입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지분으로 나누어 취득하였음에도 신고당시 일부계약서(쟁점계약서)만을 제출하였기에 자신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은 아니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계산은 자산의 양도․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환산취득가액 보다 실지취득가액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스스로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이상, 그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됨이 타당한 점, 납세자가 스스로 확정시킨 조세채권․채무를 경정하려면, 주장하는 자(청구인)가 경정의 당위성과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 직접적․객관적인 증빙은 제시 없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구분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쟁점계약서 외에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함과 동시에 별도의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환산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납세자편의에 따라 적용될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오래 전에 교환, 상속․증여 또는 자가건설 등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전소유주로부터 거래를 통하여 직접 유상 취득한 것이어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이 잘못 신고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별도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는 그 기초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대법원 2013.4.11. 선고 2013두406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환산취득가액 적용)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