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였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통해 증명하여야 하는바 막연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가 불가피하였다거나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한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증여의제를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였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통해 증명하여야 하는바 막연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가 불가피하였다거나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한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증여의제를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2016.1.19. 개정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신탁자는 2015.7.10.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40만주(발행주식 총수 OOO주)를 취득하여 지분 10.5%를 보유한 대주주가 된 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2015.8.12. 쟁점주식(OOO주)을 취득하였는데, 쟁점주식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2.6%에 해당한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신탁자는 2015.11.19.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주당 OOO 등 2명(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되, 일정사유(파산 등)가 발생하면 매매대금을 반환해 주기로 하였다. 추후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못하다가 쟁점주식의 시세가 폭등하자 청구인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소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결국 쟁점주식의 양도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데, 신탁자는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차손을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조세회피는커녕 오히려 조세부담이 증가한 결과가 되었다. (나) 그 밖에 조세회피목적 부존재의 주장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행위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의자인 납세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경우 증여로 의제되지 아니하는데, 명의자는 명의신탁 당시는 물론 장래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무관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였거나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통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과 같은 뜻임), 신탁자가 구속되어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없었기에 타인(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소명은, 명의신탁행위를 허용할 만큼의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단기간(3개월)에 처분하였기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라도 반드시 취득하여야만 했다는 소명에 의문점이 남는 점, 신탁자의 구속원인이 주식시세조작인 점을 감안하면, 막연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가 불가피하였다거나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증여의제를 적용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