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것을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제척기간을 적용,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포함하여 과세

사건번호 조심-2019-서-3485 선고일 2020.12.28

청구법인은 노임을 지급하는 건설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아닌 면세 거래에 대해서만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한 재산으로 배우자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4.1. 설립되어 건설․철거 공사현장 등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거나 고용을 알선하는 법인으로,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 대표이사는 OOO이었으나,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는 OOO의 배우자인 OOO였다가 2019.5.21. 김선석으로 변경되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17.부터 2019.5.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 OOO이 본인, OOO 명의로 된 총 12개의 개인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2011.4.1.부터 2017.12.31.까지 매출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고 업무무관비용 OOO을 손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6.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1~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액 OOO을 경정․고지하고, 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매출대금의 일부를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동생 명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았으나, 그 외 타인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았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금융조사 등으로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고(조심 2018광314, 2018.7.27., 조심 2017전702, 2019.1.7. 외 다수), 대법원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767 판결). (다) 통상적으로 인력공급업체는 영세한 경우가 많아서 인력을 공급받는 회사에서는 인력공급업체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근로자에게 노임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 건설회사는 관행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대표자의 개인 명의의 계좌로 노임을 지급하고자 한다. 청구법인 역시 이러한 이유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지 조세포탈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

(2) 쟁점금액 중 장기미수선급금 OOO은 사내유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체에게 노무자들을 소개하여주고 평균 약 5%의 소개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건설현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일괄하여 노임을 정산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일용직 노무자들에게 노임을 선지급하여 주고 있다. (나) 차명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 중에는 노무자들에게 노임을 선지급한 후 건설사 부도 등으로 조사일 현재까지 받지 못한 장기미수선급금 OOO(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채권으로 일부 대손발생이 예측되며, 지급 시점에는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시효소멸이 완성되는 등 대손처리 요건이 성립되는 시점에 대손처리 되어야 하므로,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유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예비적 청구)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선급금이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세법상 대손처리는 해주어야 한다.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받지 못한 대손금으로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대손금 리스트와 관련 공증서류를 통해 금액이 입증된다.

(3) 처분청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노무비 지급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확정하였는바, 노무비 지급액 OOO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는 등 처분청의 매출누락 확정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차명계좌 중 하나인 OOO 명의의 OOO 계좌에서 노무비 지급액을 집계해 본바, 실제 노무비 지급액은 OOO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차이가 있다. (나) 차명계좌 하나를 분석하여 약 OOO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차감하였다는 노무비 지급액을 인정할 수 없고, 노무비 지급액을 추가로 인정하거나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금액 중 OOO은 이미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되어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에 대하여 2016 및 2017사업연도의 용역수수료 수익으로 이미 장부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2016사업연도에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에 평균 수수료율 5.2%를 적용해서 OOO, 2017사업연도에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에 평균 수수료율 5.2%를 적용해서 OOO을 용역수수료 수익으로 장부에 반영하였고, 이는 용역수수료 계정별 원장과 손익계산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 확인되어 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2019.11.29.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대한 매출은 모두 법인계좌로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아 과세관청에 포착되지 않는 면세 매출은 모두 차명계좌로 수령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차명계좌의 유무를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 청구법인은 법인계좌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12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을 은닉하였으며, 거래처에 노임을 청구하는 청구서에 차명계좌를 기재하여 매출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한 법인세가 거의 없다. (마)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인 OOO은 설립 당시부터 청구법인을 운영하였으나, 명의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무재산 일용노무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은닉한 매출은 김선석과 이금주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

(2)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전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조사청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계좌간 대체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 무관 개인거래를 제외한 후 매출 관련 입금액을 먼저 확정하였고, 차명계좌에서 출금되어 재입금되지 않은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노무비로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을 소개수수료 상당액인 매출누락금액(쟁점금액)으로 확정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선급금은 매출누락금액(쟁점금액)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OOO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이익률(용역수수료율)을 10%로 신고해왔으나, 조사청은 대손, 업무추진비 등이 소요되는 건설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금출금액을 상당히 인정해 주었고, 그 결과 이익률이 5.2% 정도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선급금은 처분청이 노무비로 인정해 준 현금출금액 등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선급금을 사외유출이 아닌 유보로 인정한다면, 청구법인은 이를 대손처리하여 원가에 산입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이익률은 3.1%대로 터무니없이 떨어지게 된다. (다) OOO는 2011년 1월초부터 2018년 1월말까지 쟁점금액과 유사한 금액만큼 자산이 증가하였는데, 청구법인 외 다른 수입원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여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OOO는 차명계좌에서 OOO을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선급금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한다면, 매출누락 잔액은 OOO인데, 이는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출된 OOO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마)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법인세법상 대손금을 인정해 주려면, 쟁점선급금에 수수료율을 더한 금액이 장부에 수입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수입금액으로 반영한 사실이 없다. 장부에 수입금액으로 반영되지 않은 금액을 대손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대손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해당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를 납부한 후 대손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계좌는 OOO의 다른 차명계좌에서 자금이 이체되어 노무비 지급 용도 위주로 사용된 것으로, 해당 계좌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입금된 총 금액은 OOO이고, 조사청이 노무비로 출금된 것으로 인정한 금액은 OOO이다. 청구법인은 이 금액이 명확하게 노무비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노무비로 인정해 주었다. 나머지 OOO은 OOO 계좌간 대체 또는 백화점, 병원비, 식당 사용 등 사적비용으로 노무비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이다.

(4) 청구법인은 조사 종결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수입금액으로 반영하였다는 OOO의 산정내역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수입금액 계산이 어려웠으나 청구법인에게 가능한 유리하고 보수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조사 종결시 OOO(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뒤늦게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은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되어 있다. 조사청은 조사시 위 회계처리의 근거가 되는 입금거래의 세무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해명한 사실이 없고 자료제출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사용한 차명계좌에서는 12월 31일에 위와 같은 입금내역을 찾을 수 없는 등 위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는 확인이 불가하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모두 면세매출이라고 주장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사업형태와 차명계좌 입금액을 과세매출로 볼 경우 OOO 이상의 부가가치세가 고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한대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면세매출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위 회계처리는 부가가치세 과세로 계상되어 있어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면세매출이라고 한 당초 주장에 반한다. (다) 또한, 위 금액이 수입금액(입금액)을 계상한 것인지, 수입금액에 노무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계상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신고서상 청구법인의 용역수수료율은 10%인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신고하면서 수수료율을 5.2%로 달리하여 신고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OOO은 장기미수선급금으로 청구법인에 유보된 금액이므로 상여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1 (예비적 청구) 상여처분이 취소될 수 없다면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이 확정한 매출누락 금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금액 중 OOO은 이미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되어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법률 제16097호, 2018.12.31., 일부개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34호, 2019.2.12., 일부개정)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법률 제1610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2019. 2. 12.>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파악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노임청구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건설회사에 발행한 노임청구서에 차명계좌가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배우자 OOO가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매출누락한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개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의견이고, OOO의 부동산 취득내역 및 차명계좌 인출 내역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다. OOO

(4)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 OOO은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있지 않으나, 2019.4.24.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시부터 실제 주주(지분율 70%)였고, 주식을 계속하여 명의신탁해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OOO

(5)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에 대손 발생이 예측되는 쟁점선급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대손금 리스트 및 채권자OOO이 채무자와 작성한 공증서류 및 노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차명계좌 중 OOO 명의의 OOO 계좌에서 지출된 노무비 지급액은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계좌의 2016~2017년 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8)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은 이미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되어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의 용역수수료 계정별원장과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설립 후 조사 당시까지 약 7년간 대표이사, 배우자, 동생 명의의 차명계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입금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신고 누락한 것은 적극적 은닉행위로 보이는 점,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금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사업연도별 0.5~19.8%로 그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점, 청구법인은 노임을 지급하는 건설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아닌 면세 거래에 대해서만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 OOO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하였고,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한 재산으로 배우자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이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에서 제외하거나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차명계좌 입금액에서 노무비 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선급금은 노무비 지급액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매출누락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OOO는 차명계좌에서 OOO을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을 위해 사용하였는바, 사외유출 금액은 최소한 이를 초과하여야 하므로 쟁점선급금이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을 장부에 계상하거나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았고, 쟁점선급금이 차명계좌와 관련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법인세법상 대손충족 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명의의 OOO 계좌에서 노무비로 지급된 금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거자료는 해당 계좌의 출금내역만을 제시하였고, 출금 내역의 “거래내용”란에는 성명이 기재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OOO라고 기재되어 현금인출된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해당 출금액이 노무비로 지급된 금액인지가 불명확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차명계좌 입금액 중 OOO에 용역수수료율 5.2%를 적용하여 각 OOO을 용역수수료 수익으로 장부에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 총 입금액OOO 중 일부 금액만을 장부에 반영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의 용역수수료율은 10%임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 입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용역수수료율을 5.2%로 적용하였고, 용역수수료율의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입금액은 모두 면세 매출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장부에 과세 매출로 계상하는 등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