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조세회피 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가 산정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가 산정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들은 OOO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들로서는 처분청이 어떠한 경위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존재하지도 않는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나) 한편, 처분의 근거와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대법원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 외 다수), 처분청은 어떠한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2)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되는 조세도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가 그 재산 가액을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즉,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등). (나) 대법원은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7.6.19. 선고 2016두51689 판결),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증여의제를 통한 과세를 경계하고 있다. (다) 설령, OOO청구인들 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는 조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조세회피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4가지 정도, 즉 ① 실질주주의 배당소득이 분산되어 ‘종합소득세’에서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 ②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회피 가능성, ③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회피 가능성, ④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면탈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일 뿐, 이 건처럼 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는 조세는 명의신탁자가 상장회사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즉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회피되는 조세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만연히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
(1)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등의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바, 이러한 합의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은 위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차명계좌의 개설과 관련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나) 증여세 조사시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명의신탁 합의서 또는 계약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청구인들 등은 명의신탁자의 재산관리인인 OOO에게 자발적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면서 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 금융 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점, 쟁점주식 취득자금 원천은 OOO소유의 OOO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서 명의신탁자 입장에서 볼 때 당해 비자금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동기가 상당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에 대한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청구인 등) 간의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더욱이 대법원은 명의신탁 계약의 입증에 관하여, 과세관청은 그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과세관청이 우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최소한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측면에서 이를 추론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납세자 측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라) 청구인들 등 명의신탁 관련인은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쟁점주식이 본인 소유가 아님을 자인하였고, 금융거래 확인결과 및 OOO대한 형사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5.선고 2018고합340 판결 참조)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OOO임이 확인된다. 즉,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계약이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 계약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에는 조세회피의 개연성까지 포함하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뿐만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1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다른 목적이 있음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였다. (다) 오히려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 기업경영활동의 결과에 따라 주식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는바, 다수인 명의로 분산하여 배당소득을 수취함으로써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조사청은 증여세 조사결과, OOO의 실소유자인 OOO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처남 OOO에게 재산관리를 지시하고, OOO이 측근들로 하여금 OOO등의 차명증권계좌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금거래 내역 (나) 쟁점주식 (다) 명의신탁 OOO1999~2010년에 재산관리인인 처남 OOO(2010년 사망)을 통해 OOO의 측근 및 지인인 OOO외 9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운용하였다.
1. OOO지시에 의해 주로 OOO차명증권계좌에 비자금을 입·출금하였고, 총 OOO억원을 투입하여 차명주식을 운용하였다.
2. 차명증권계좌의 주식 매수ㆍ도 거래는 OOO지시에 의해 주로 OOO하였으며, OOO주식회사의 직원 OOO수표를 현금화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다.
3. 차명증권계좌의 카드와 도장,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는 OOO에 있던 OOO소유의 금고에 보관하였으며, 2009년 1월 OOO이 쓰러진 직후 OOO가 금고를 열어 차명증권계좌 리스트를 작성하여 카드와 도장 등 실물과 함께 OOO에게 전달하였으며, 해당 리스트는 OOO가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압수되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5. 선고 2018고합340 판결에 의하면 OOO의 실소유자로서 처남 OOO에게 비자금의 관리를 맡겼고, OOO부하 직원인 OOO등에게 비자금을 차명증권계좌에 입·출금하도록 지시하고 자금을 세탁하여 OOO선거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요건 충족 여부
1.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주식 해당여부
2.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① 명의수탁자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명의자 OOO경우 주식 계좌개설에 대해 일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쟁점주식 관련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차명주식 관리인 OOO로부터 OOO만원을 수령한 점(사후 추인대가) 및 차명계좌를 개설한 OOO직원 OOO이 차명증권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 OOO또한 OOO를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또 다른 명의자 OOO또한 주식 계좌개설에 대해 일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인이 차명증권계좌 개설을 해 준 사실이 없으나, 동생 OOO의 부탁으로 본인의 신분증을 빌려 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했으며, OOO명의 차명증권계좌를 통해 주식 매매거래를 실행한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 “OOO지시로 직원들이 했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고, OOO 본인이 직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차명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OOO만원을 포함해 신고하였던 점과 OOO사후에 OOO에게 계좌해지를 부탁하여 OOO직접 계좌해지를 했다고 진술했으며, 계좌해지 신청서상 OOO필체가 조사 수령증 필체와 동일하여 OOO2014년 5월 직접 해당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OOO본인은 해당 계좌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명의 대여에 대한 묵시적 합의와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실소유자 실소유자인 OOO등 명의수탁자들에 대해 알지 못하고 OOO에게 재산관리를 위임하였을 뿐, OOO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 투자한 것이므로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OOO이 “도곡동 매각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였다가 큰 손해를 보고, 피고인에게 들킬까봐 매우 걱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자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투자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주변인이 진술하였으며, OOO당선 이후부터 OOO경호하였던 OOO“경제적인 부분까지 경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OOO진술에 의하면 2009년 1월 OOO쓰러졌을 당시 금고를 열고 차명증권계좌 리스트를 작성하여 OOO에게도 1부 전달하였고, 그 당시 작성된 차명증권계좌 리스트를 근거로 엑셀 작업 후 변동내역에 대해 OOO에게 2013년 3월~2017년까지 1년에 1회 이상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차명증권계좌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차명계좌의 개설과 관련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하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OOO의 실질소유자로서 OOO에게 OOO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OOO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명의신탁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가 산정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OOO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