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중 쟁점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기각된 순번 2 내지 7번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 중 쟁점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기각된 순번 2 내지 7번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민사소송법 제414조(항소기각) ①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③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수용함에 따라, 2008.2.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보상금 결정액 OOO원에 대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을 계상하였다.
(2) 청구법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수용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소송경과는 아래 <표2>와 같고, 소송결과는 위 <표1>과 같다. OOO
(3) 쟁점 대법원 판결 이유 중 결론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쟁점 파기환송심 판결 이유 중 심판 범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쟁점 파기환송심 판결을 통하여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금액이 OOO원으로 최종 확정되자, 2015사업연도에 증액보상금 OOO원에 대하여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추가계상였다.
(6)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쟁점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기각한 순번 2 내지 7번 토지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수익을 재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고, 2019.8.2.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은 환급하였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법원이 개인별 단일소송물의 입장이므로 쟁점 대법원 판결이 쟁점토지 중 순번 1, 8번 토지만을 파기·환송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일체로서 파기·환송한 것으로 보아 쟁점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 2015사업연도에 전체 수용보상금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심판범위는 수용보상금 전체가 아닌 하나의 재결 내에서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들로 제한된다고 판시(대법원 2018.5.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참조)하였으며, 쟁점 대법원 판결 역시 같은 취지에서 쟁점토지 전체가 아니라 순번 1, 8번 토지만을 파기·환송하였고, 쟁점 파기환송심 판결 또한 파기·환송되지 아니한 순번 2 내지 7번 토지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심판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대법원 판결이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일체로서 파기·환송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쟁점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기각된 순번 2 내지 7번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