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을 사기로 편취당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446 선고일 2020.07.08

처분청이 ooo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쟁점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ooo가 쟁점주식 양도로 수취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ooo의 자산상황 및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장래에 실현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6.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OOO의 주식을 양도하여 수취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OOO자산상황 및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패션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13,879,673주를 2016년 과세기간동안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x.x.부터 2019.x.xx.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 13,879,673주를 양도한 이후 OOO상당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x.x.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 13,879,673주를 양도한 것과 관련된 양도소득 누락 금액 (단위: 천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쟁점법인 주식 1,09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OOO사기로 편취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 (가) OOO청구인을 기망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과 OOO사이의 쟁점주식 양도관계는 기망 내지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법률관계이나, OOO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환원 받지 못한 것이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OOO대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하여 OOO청구인을 기망하여 2016.x.x.경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도받아 사기로 편취하였다고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x.x.xx. 선고 201x고합xxx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식을 대여한 것이고, OOO는 쟁점주식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다. 이는 상기 법원판결에 따라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로서 처분청도 이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왜곡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O쟁점주식을 매각하여 수취한 양도소득 OOO중 청구인에게 OOO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OOO대하여 청구인이 채권자로서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았으나,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청구인과 OOO사이의 법률관계는 OOO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반환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OOO반환하여야 정리되는 것이나, OOO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정리되지 못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수령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소득 중 일부를 수취하였고, 나머지 OOO에 대한 구상권이 있으므로 OOO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보았으나, OOO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반환할 수 없어 가액반환에 충당 처리되어 정리된 것이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나머지 OOO대한 구상권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 따라서 OOO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판결의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OOO청구인에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쟁점주식을 활동비 명목으로 편취하였고,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OOO수취하여 그 중 OOO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청구인지 쟁점주식에 대한 OOO과의 거래 내지 분쟁이 종료되지 않은 사항에서 쟁점주식을 OOO를 통해 신속하게 처분하고자 시도한 사정도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OOO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통해 쟁점주식을 신속하게 처분하고자 한 사정이 있었음을 쟁점판결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OOO를 통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고, OOO의 사기 행위로 인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더라도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돌려받지 못한 OOO대한 구상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OOO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사기로 편취당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6년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쟁점판결 등에 따라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국제변호사로 사칭하고 청구인에게 해외투자유치(미화 OOO달러)를 하겠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 주식 1,300만주를 담보로 요구하였고, 이 중 100만주를 매각하여 양도소득의 50%를 OOO본인의 활동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양도소득을 청구인에게 주겠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x.x. OOO요청을 받아들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1,300만주(그 중 1,200만주에 대하여 변제기일을 2016.x.x.로, 질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질권설정)를 OOO명의의 증권계좌OOO로 이체하였다. (나) OOO쟁점법인의 주식 1,300만주 중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으로 OOO수취하였고, 그 중 청구인에게 OOO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매도한 쟁점주식을 제외하고 OOO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1,904,000주를 본인의 증권계좌OOO이체받았다. <표2> 청구인 증권계좌에서 쟁점법인 주식이 대체된 내역 (단위: 주) (라) 청구인은 이후 2016.x.x. OOO쟁점법인 주식 중 일부에 대한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쟁점법인 주식 중 10,749,545주를 매도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2016년 기간동안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을 전량 양도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그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 OOO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3> 2016년 쟁점법인 주주현황 (단위: 주, %) <표4> 처분청이 계산한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양도소득 계산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판결의 판결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 쟁점판결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x.x.xx. 선고 201x고합xxx 판결, 일부 발췌)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쟁점판결에서 적시한 사실관계에 의해 OOO청구인을 기망하여 쟁점주식을 사기로 편취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OOO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x.x.xx. 선고 201x두xxxx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식이 사기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처분청이 OOO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쟁점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OOO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수취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OOO자산상황 및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장래 쟁점주식 양도소득이 실현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