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3443 선고일 2021.02.0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 상당의 이 사건 골프용품을 사적목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6.12.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별지2>의 프로골프선수 등에게 지급한 골프용품의 가액 OOO원과 <별지3>의 골프협회 등에게 지급한 골프용품의 가액 OOO원을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골프용품을 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로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까지 아래 <표1>과 같이 프로골프선수 및 연예인 등에게 골프용품(이하 “이 사건 골프용품”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OOO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17.부터 2019.4.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연예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골프용품의 판매가액 OOO원(이하 “쟁점연예인금액”이라 한다) 및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대표등금액”이라 한다)의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하고, 프로골프선수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프로등금액”이라 한다) 및 골프협회 등에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협회등금액”이라 한다)의 경우 그 귀속은 분명하나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6.1. 청구법인에게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의 합계 OOO원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한편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표1>의 금액이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였거나 법인세법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19.6.12.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법인세 합계 OOO원(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프로골프선수들과 골프협회 및 연예인들을 매개로 일반소비자의 구매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위 <표1>에 상당하는 골프용품을 제공한 것이고 그 지급 사실이 청구법인의 내부회계프로그램에서 확인되므로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 뿐만 아니라 쟁점대표등금액 및 쟁점연예인금액 모두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른 증빙을 수취ㆍ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지출증빙의 보관여부가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아니고 위 조항이 지출증빙으로 갖추어야 하는 서류의 형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계기록으로 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당연히 손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통합회계프로그램인 OOO를 이용하여 골프용품의 재고 및 출납을 관리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OOO 상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된 것으로 추정(OOO는 골프용품의 발주부터 출고 및 반품, 가격조정, 거래원장, A/S 처리, 매출할인 적용 등을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반드시 OOO를 이용하여 모든 물품을 발주하고 있으며, OOO 데이터 관리는 해당 프로그램의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OOO가 직접 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사후적으로 그 내용을 조작하거나 임의로 입력할 수 없다)되며, 처분청 또한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이 OOO 상에 기록된 지급대상자에게 정상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위 <표1>에 따른 지출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병의원비, 골프장 및 연습장 비용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OOO원을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이 사건 골프용품도 적정한 내부통제절차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확대해석하고 위 <표1>에 따른 금액 역시 접대비로 사용되었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유출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선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이 사건 골프용품 지급의 성격은 전혀 무관하고,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구체적인 지출의 성격에 따라 누락 없이 법인의 회계장부에 각 계상하였으며, 위 금액은 견해에 따라서는 충분히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처분청의 위와 같은 판단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브랜드와 용품을 널리 홍보하고 일반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프로골프선수, 연예인, 파워블로거, 협회관련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사건 골프용품을 제공한 것이다.

1. 대법원은 접대비의 경우 사업관계자와 사이에 친목을 도모하고 거래관계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인 반면,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법인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하면서 이들 사이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 접대비 역시 본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어떤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기 위한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OOO이고, 이 때 지출상대방의 특정ㆍ불특정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OOO법원은 ‘일정한 지역ㆍ직업에 한정된 자 중에서 추출되어 선정된 자와 같이 상대방의 개성에 중점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특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OOO라는 입장이므로 판매상품의 매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당시에 구체적인 지급대상자가 특정된다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 역시 ‘청구법인의 잠재적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직업 및 골프 관련 업체’라는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프로골프선수, 골프 관련 협회, 파워블로거, 언론사, 일부 거래처, 연예인 등에게 이 사건 골프용품을 지급한 것인데, 다시 말해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골프용품의 지급대상자를 매개체로 하여 그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불특정 다수인 대중들에게 청구법인의 물품 및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골프용품을 지급한 것이지 지급대상자들을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소비자로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골프용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3.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골프용품 판매업의 특수성 상 프로골프선수로 하여금 제품을 사용하게 하고 그 선수가 골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제품홍보방법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골프용품 판매시장에서 매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진 프로골프선수들이 청구법인의 골프용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일반소비자의 구매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보아 위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프로골프선수들에게 이 사건 골프용품을 지급한 것이지 프로골프선수들과 친목을 도모하거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프로등금액은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한다.

4. 다음으로 쟁점협회등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크게 골프협회 등 골프 관련 모임, 골프전문방송국 등 언론사 및 해당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 청구법인의 거래처, 파워블로거 등에게 골프용품을 제공하였는데, 골프 관련 모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구법인의 신제품 등의 판매상품홍보를 위하여 위 모임 및 청구법인이 주최한 대회 또는 이벤트행사 등에 협찬품 등의 명목으로 골프용품을 제공한 것이고, 언론사 등의 경우 골프 관련 방송에서 대중들에게 청구법인의 골프용품을 노출시키거나 기자들이 새로 출시된 골프용품을 실제로 사용 및 체험한 후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기사를 쓰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한 것이며, OOO 및 OOO 등 거래처의 경우 업장 및 행사장 내 비치 또는 진열하여 그 이용객들에게 청구법인의 골프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고, 파워블로거의 경우 역시 위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결국 쟁점협회등금액 역시 잠재적 고객의 구매의욕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한다(조세심판원 또한 주류 판매업체가 산악회ㆍ동호회ㆍ동창회ㆍ공공기관ㆍ사업자ㆍ상가번영회 등에 제공한 사용주의 가액, 크릴새우를 어획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거래처가 아닌 낚시연맹 등에 제공한 크릴새우의 가액, 의약품 판매법인이 한국건강관리협회에 현물로 지원한 간염백신의 가액, 여성의류 전문제조법인이 판매전문점에 설치한 진열창 구입비 지원액 등을 모두 광고선전비로 보았다).

5. 마지막으로 쟁점대표등금액의 경우 대표이사가 대외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품홍보를 위해 직접 착용하거나 참석자 등에게 나누어준 용품 및 청구법인의 광고모델인 홍OOO에게 광고 및 홍보 목적에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제공한 용품의 가액이고, 쟁점연예인금액의 경우 일반소비자의 소비패턴 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 등에게 골프용품을 제공하여 일반인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신상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대표등금액 및 쟁점연예인금액 모두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프로등금액 등이 광고선전목적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8호에서 수령인별로 연간 OOO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나, 위 규정은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상술한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골프용품 수령자인 프로골프선수 및 연예인 등의 구매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광고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프로골프선수 및 연예인들에게 이 사건 골프용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마) 처분청은 이 사건 골프용품의 수령자들에게 홍보활동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프로등금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무상으로 골프용품을 지급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홍보할 의무를 부과하여야만 광고선전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앞서 사례로 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들도 같은 입장이며, 오히려 제품을 사용하고 홍보할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수령자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줌으로써 청구법인의 브랜드 이미지 내지 물품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채 수령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광고방법이다.

(2)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 역시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귀속자가 분명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없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이들 금액 역시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과 동일하게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이므로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의 용도 및 지급상대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것이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OOO는 입장인데, 조사청은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의 지급상대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반면(OOO에 기록된 연예인의 경우 그 이름만으로도 누구인지를 모두 특정할 수 있으므로 생년월일 등 다른 정보가 없더라도 지급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였다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OOO에 기재된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였다는 사실은 OOO에 기록된 내용이 진실된 것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 역시 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더구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파일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지급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동시에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에 대해서는 위 파일에 기재된 지급대상자에게 골프용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어 그 자체로 모순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된 파일을 제출하였음에도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기준도 없이 동일한 성격의 금액에 대하여 서로 달리 취급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은 해당 골프용품의 귀속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수령자가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 없으며, 수령자 기준으로 연간 OOO원을 초과하는 골프용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골프용품을 지급하여 어떠한 광고효과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제116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85조의3 등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관한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기재된 거래가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인들은 회계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거래전표 뒷면에 부착하거나 별도의 증빙책으로 묶어서 보관하며 설령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현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자의 수령증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법인은 프로골프선수, 골프협회 등에게 OOO원이 넘는 골프클럽을 지급하는 등 수령자별로 연간 OOO원을 초과하는 골프용품을 지급하였음에도 수령자의 수령증, 수령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수령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식별정보와 관련 증빙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청구법인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OOO에 수령자가 기재되어 있다고 항변하나, OOO의 수령자란에는 성명 또는 상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고, 만일 어떠한 객관적 증빙도 없이 내부 관리프로그램에 이름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귀속사실을 인정한다면 매출누락 등의 부정한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 처분청으로서는 수령자의 이름만 기재된 엑셀파일을 유일한 증빙으로 제출받은 상황에서 해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직접조사를 검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스스로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이 접대비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종결해줄 것을 요구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용 지출과 사적지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구분 없이 법인자금을 사용해왔고 재무담당부서 직원들은 이러한 대표이사의 지출방식을 적정하게 통제하지 못하여 위 <표1>에 따른 금액 외 OOO원의 법인자금이 사외유출되는 등 청구법인의 내부통제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지 못하였던 점(청구법인은 OOO를 도입하여 엄격하게 내부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 기록되는 정보 역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단순히 입력하는 결과일 뿐이고 동일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의 경우에도 끊임없이 탈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사정 등을 들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적으로 은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점,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과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감사지적을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OOO에 기재된 내용대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였다. (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의 귀속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지만,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이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1. 청구법인은 OOO고등법원이 ‘일정한 직업에 한정된 자 중에서 추출되어 선정된 자와 같이 상대방의 개성에 중점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수령자가 불특정된 것이라고 판단OOO하였다고 하여 쟁점프로등금액이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선 위 판례의 경우 이 건과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으므로(위 판례가 문제된 사건의 경우 출판물 전문광고대행사가 각 매체의 출판 및 문학담당자들에게 일괄하여 출판물을 배포한 것임에 반해, 이 건의 경우 특정프로선수, 특정단체, 특정기자, 특정피팅샵, 특정야구장, 특정상장법인 대표이사 등에게 골프용품을 지급한 것이고 그 지급목적 또한 사적인 친분 유지를 위한 것이어서 홍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직접 원용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위 OOO주관 대회 랭킹 ○○위 안에 든 선수에 골프클럽 각 ○세트’ 등의 내부적 기준을 정한 후 그 기준을 충족하는 선수에게 골프용품을 지급한 경우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내부적 기준을 정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골프용품을 지급한 프로골프선수는 103명(국내 대표적인 프로골프 선수단체인 OOO와 OOO에는 7,500여명의 프로선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며, 그마저도 60명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프로등금액의 93.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친분 등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인에게 골프용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골프협회, 골프동호회, 골프용품 유통업체, 기자 및 언론사 등에 지급한 골프용품 및 렌탈용 골프클럽 등의 판매가액인 쟁점협회등금액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였는데, 위 프로골프선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준 없이 소수의 특정단체에게 반복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해당 언론사로부터 광고용역을 받고 그 대가로 골프용품을 지급하는 등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으로 보아 기자 및 언론사에게 제공한 골프용품 역시 사업과 관련하여 친목을 두텁게 하거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공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렌탈용 클럽 역시 그 성질상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당기 손비인 광고선전비로 분류하고 그 회수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협회등금액 역시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이 청구법인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특정 골퍼 및 협회 등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그 성격이 설령 광고선전비라고 하더라도 지급대상자별로 연간 OOO원을 초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8호에 따라 광고선전비로 인정할 수 없다(청구법인은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OOO원을 초과하여 무상지급된 경우에도 광고선전비로 인정되고 있다면서 OOO법원 판례 및 심판원 결정례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들은 그 내용상 OOO원 한도 여부를 다툰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이 건에 직접 원용될 수 없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프로골프선수들이 청구법인의 골프용품을 착용함으로써 대중에게 간접적인 광고효과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골프용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미 일부 프로선수와 스폰서계약을 맺고 골프용품을 제공함으로써 광고선전효과를 담보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법인과 스폰서계약관계에 있지 않았던 프로골프선수들(95명)의 경우 다른 스폰서계약을 맺고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골프용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식경기 중에 착용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광고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고 청구법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몰랐을 리 없는 점, 쟁점협회등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은 일반대중들에 대한 광고효과를 얻기 위하여 협회 및 파워블로거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들에게 청구법인의 골프용품에 대한 홍보의무를 부여한 계약서 등의 객관적 증빙이 없을뿐더러 실제로 위 협회 및 파워불로거 등이 일반대중들에게 해당 골프용품을 지급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였다는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점, 광고선전목적으로 프로골프선수들 및 골프협회 등에게 골프용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지급처별 광고효과 등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도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광고선전목적으로 프로골프선수 등에게 골프용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프로골프선수 등이 청구법인의 골프용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홍보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착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금전으로 매매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2) 쟁점대표등금액 및 쟁점연예인금액의 경우 대표이사가 스스로 사적목적으로 반출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쟁점대표등금액 및 쟁점연예인금액 역시 OOO 상 수령자 이름으로만 그 지급사실이 나타날 뿐, 실제로 해당 명의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증빙도 없어 이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고,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역시 자필서명으로 위 금액들이 사적 목적으로 반출한 재고자산이라고 인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골프용품 수령자에 대하여 동일한 형식의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쟁점대표등금액 및 쟁점연예인금액에 대해서만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앞서 상술한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위 <표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그 전부가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지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스스로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은 접대비이고 쟁점대표등금액 및 쟁점연예인금액은 업무무관비용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함에 따라, 조사청은 프로골프선수 및 골프협회 등에 지급한 골프용품의 경우 해당 골퍼 등이 소속된 구단의 골프용품 구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광고 스폰서 계약의 대상으로 섭외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의 경우 연예인이 골프를 업으로 하지도 않고 골프업계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 청구법인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여 가장 유리한 내용의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스스로 인정한 내용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정을 이해할 수 없다. (다) 쟁점대표등금액 및 쟁점연예인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할 필요가 없지만, 쟁점대표등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홍OOO이 지급받은 골프용품을 광고선전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연예인금액의 경우 역시 총 26명의 연예인 중 16명의 연예인에게 쟁점연예인금액의 90.9%에 해당하는 골프용품이 지급되었고 이들 연예인에게 홍보활동의무를 부과하는 계약 등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광고효과 역시 담보되지 않는바, 설령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를 광고선전비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8항 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이 사건 조사종결복명서, OOO 상 기재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9.9.8. 설립되어 일본 OOO의 골프채, 골프공, 골프의류, 골프화 등의 골프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 프로골프선수 등에게 이 사건 골프용품을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표1>에 따른 금액을 전액 손금산입하였는데, OOO 상에 기재된 쟁점프로등금액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프로등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골프용품을 지급받은 프로골프선수 등의 상세내역은 <별지2>와 같은데, 쟁점프로등금액 중 수취금액 기준 상위 10명의 수취자들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쟁점협회등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골프용품을 지급받은 골프동호회 등의 상세내역은 <별지3>과 같고, 쟁점협회등금액의 수취금액 기준 상위 10명의 수취자들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쟁점연예인금액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4. 쟁점대표등금액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홍OOO은 연예인으로 청구법인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OOO

5. 청구법인이 프로골프선수 등에게 OOO원(도매가, 공급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다) 조사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의 실질이 접대비이고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에 해당하는 골프용품을 사적으로 반출하였음을 시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파워블로거와 연예인 및 청구법인과 스폰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프로골프선수들이 이 사건 골프용품을 직접 착용하거나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착용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은 접대비를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접대비의 구체적 의미를 광고선전비와 구분하여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OOO이므로 결국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출의 상대방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는 자일 것,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에게 접대, 교제, 위안, 선물, 그 밖에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데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지출의 목적이 이와 같은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별지2>의 프로골프선수들이나 <별지3>의 골프협회 등에게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대중들에게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일반인들에 대한 광고효과를 염두에 두고 프로골프선수, 골프협회 등에게 이 사건 골프용품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광고선전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별지2>의 프로골프선수들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이 사건 골프용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이 사건 골프용품을 제공받은 프로골프선수들이 소수라는 사실만으로 이들이 특정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별지3>의 쟁점협회등금액의 수령인들 역시 골프협회, 자선행사, 골프동호회, 언론사, 파워블로거 등 역시 청구법인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인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한 접대비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프로골프선수 및 골프업계 관련인들을 매개로 하여 일반대중들에게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지출한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 역시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과 마찬가지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손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바, 다른 골프용품 판매업체들 역시 광고선전목적으로 연예인들에게 골프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골프용품을 반출한 것을 광고선전목적이 있다고 보아 손비로 인정할 경우 사실상 대표이사의 무단반출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청구법인의 모델로 별도의 보수 등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게 이 사건 골프용품을 지급한 것에 어떠한 광고선전목적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연예인금액 관련 이 사건 골프용품이 해당 연예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쟁점대표등금액 관련 이 사건 골프용품이 대표이사 및 홍OOO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목적으로 제공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가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 상당의 이 사건 골프용품을 사적목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이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