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절차상 하자가 있는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동일한 내용으로 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3433 선고일 2020.05.14

처분청이 적법하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과세한 점,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주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부외경비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급명세서 미작성,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부과제척기간 내이거나 소멸시효가 완성(5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2.23.부터 2012.3.경까지 OOO(2012.3.21. OOO으로 사업장을 변경하였다)에서 ‘ OOO’이라는 상호로 사교댄스용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로 우리 원이 2017.4.17. ‘OOO세무서장 등은 청구인에 대한 2015.10.6.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에 관하여 부외인건비의 실지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한 데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위 부외인건비를 추가로 인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및 사업용계좌불성실가산세(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를, OOO세무서장이 부외인건비 지급 관련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본세 징수처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2018.1.24. OOO행정법원에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9.6.27.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들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법원판결”이라 한다)을 확정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9.7.15. 청구인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및 사업용계좌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9.9.6. 청구인에게 같은 내용의 과세처분(이하 “쟁점제1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9.7.19. 청구인에게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 하반기까지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본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9.10.8. 청구인에게 같은 내용의 과세처분[이하 OOO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근거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2019.6.7. 경정ㆍ고지한 200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본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의 부과처분과 합하여 “쟁점제2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제2재처분 중 200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8.30., 나머지 쟁점제2재처분 및 쟁점제1재처분에 불복하여 2019.10.14.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제1재처분 및 쟁점제2재처분(이하 “쟁점재처분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원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가) 대법원이 2019.6.27.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2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한 이상 처분청은 그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제1․2처분을 확정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지 절차적 요건만을 구비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위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이 이 사건 제1․2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재처분 요건만을 새로이 구비하여 쟁점재처분들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행정소송제도를 조롱하고 형해화하는 것이며, 절차적 위법에 대하여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감내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납세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넘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2) 쟁점재처분들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 주문의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가)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처분시 과세권자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결정례들(조심 2010서778, 2011.1.31. 외 다수, 같은 뜻임)의 일관된 입장인데,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 부외인건비에 대한 실지지출 여부를 조사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라고만 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은 이 범위를 벗어나 쟁점재처분들을 하였고, 법원 역시 이 사건 제1․2처분은 청구인이 2015.12.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처분들과는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2처분과 내용상 동일한 쟁점재처분들은 국세기본법제79조 및 제81조의4 제2항 제4호에 반하여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처분을 위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외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내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인건비 등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는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조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조사종결에 동의하였던 것인데, 처분청은 지금에 와서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가 당시 조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쟁점재처분들이 법령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3) 쟁점재처분들은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났고, 쟁점제2재처분 중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본세 징수처분의 경우 소멸시효(5년)가 지났다. (가) 청구인은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장부에만 기록해두고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쟁점재처분들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따라 5년으로 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쟁점제1재처분 중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의 경우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2017.3.10.(기산일은 2012.3.11.이다)이고, 사업용계좌불성실가산세의 경우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2017.5.31.(기산일은 2012.6.1.이다)이므로 쟁점제1재처분의 처분일(2019.9.6.)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쟁점제2재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2011년 하반기 귀속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2017.1.10.(기산일은 2012.1.11.이다)이므로 처분일(2019.10.8.)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등을 종합하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그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이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인데, 쟁점제2재처분 중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본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법정신고 납부기한이므로 2011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본세는 2017.1.10. 이미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법원판결은 이 사건 제1․2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로 확인된 과세요건사실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고, 조세공평의 원칙상 그 부과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내용상으로는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다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하였으므로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준수하여 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과세한 쟁점재처분들이 위 법원판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1․2처분은 당초 청구인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대상이 되었던 처분과는 다른 별개의 처분이고,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처분이므로 국세기본법제79조의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건 법원판결의 취지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쟁점재처분들 역시 같은 논리에서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쟁점제1재처분과 쟁점제2재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쟁점제2재처분 중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본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4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은 직원이나 가족 명의의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위 계좌를 통하여 입금되는 매출액과 지급되는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하는 한편 인건비 지급이 기재된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면서도 실제 매출과 인건비 지급에 관한 자료를 기장 담당 세무사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그 일부를 파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로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쟁점제1재처분과 쟁점제2재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원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다. (나) 따라서 쟁점제1재처분 중 2009년 귀속분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2020.5.31.(기산일은 2010.6.1.이다)이므로 처분일(2019.9.6.)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쟁점제2재처분 중 2009년 상반기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 역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2019.7.10.[기산일은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에 대한 법정납부기한인 2009.7.11.이다]이므로 처분일(2019.6.7.)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다) 또한, 국세기본법제27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의 경우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이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OOO세무서장은 2009년 상반기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본세의 경우 2019.6.7. 납부기한을 2019.6.30.로 하여 납세고지하였고,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본세의 경우 2019.10.8. 납부기한을 2019.10.31.로 하여 납세고지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절차상 하자가 있는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동일한 내용으로 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재처분들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범위에서 벗어난 처분인지 여부

③ 쟁점재처분들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 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8. 교통·에너지·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인지세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4.의2.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제4호에 따라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 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6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항 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4)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결정서, 이 사건 법원판결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의 사업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8.9.23.부터 2012.3.경까지 OOO에서 ‘ OOO’이라는 상호로 사교댄스용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2.7.13.부터 OOO에서 부동산 입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3.4.29.부터 2013.6.1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 OOO’에서 발생한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2013.8.1. 청구인에게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1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이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1차 부과처분을 위한 수입금액 산정과정에서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하라는 시정지시를 받고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행위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5.10.6. 청구인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OOO세무서장 역시 같은 내용의 시정지시를 받고 2015.10.8.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차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2016.3.17. OOO세무서장에게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지급한 부외인건비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16.7.29. 별도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위 각 심판청구를 병합․심리[조심 2016서95․96․2770․2854(병합), 2017.4.17.]하여 2017.4.17. 이 사건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부외인건비 지급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부외인건비 합계 OOO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년 귀속부터 2011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본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감액하는 처분을 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청구인이 위 부외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1조 제1항 및 제9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재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7.7.1.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2017.7.31.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는데,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 모두 이 사건 제1처분 및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다. <표1> 이 사건 제1처분의 내용 (단위: 원) <표2> 이 사건 제2처분의 내용 (단위: 원)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7.12.28. 기각 결정(조심 2017서4149, 2017.12.29.)을 받자 2018.1.24. OOO행정법원에 2018구합52431호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1․2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상 불고불리의 원칙 및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이며,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OOO행정법원 및 OOO고등법원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을 인정(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배척하였다)하여 이 사건 제1․2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은 2019.6.27.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사) OOO세무서장은 2019.5.15. 이 사건 제1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19.7.15. 청구인에게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및 사업용계좌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9.9.6. 위 <표1>과 같은 내용의 쟁점제1재처분을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9.5.15. 이 사건 제2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 하반기까지의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본세 및 가산세의 경우 2019.7.19. 이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2019.10.8. 청구인에게 위 <표2>와 같은 내용의 쟁점제2재처분[2009년 상반기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본세 및 가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한이 임박하였음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2019.6.7.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처분을 하였다]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재처분들이 이 사건 법원판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두6237 판결, 같은 뜻임), 이 사건 법원판결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1․2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적법하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과세한 쟁점재처분들이 이 사건 법원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재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재처분들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재처분들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국세기본법제79조의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및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4호의 재조사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처분이 당초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세관청이 재조사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두10675판결, 같은 뜻임)이고,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4호는 결정서 주문의 기재된 범위의 조사를 벗어난 조사는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재처분들의 경우 처분청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주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부외경비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들인 것으로 보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들이 부과제척기간(5년)을 도과하거나 소멸시효(5년)이 완성되어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같은 뜻임), 이 사건 법원판결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원이나 가족 명의의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입금되는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하고 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제1재처분 및 쟁점제2재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쟁점제1재처분(2009년 귀속분)은 2010.6.16. (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부터 처분일인 2019.9.6.까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 고, 쟁점제2재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2009년 귀속분) 역시 2009.7.11. 부터 처분일인 2019.6.7.까지 이를 도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4 제2항 제1호가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2019.9.6.과 2019.10.8.에 청구인에게 쟁점제2재처분 중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의 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재처분들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한 쟁점재처분들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