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에서는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법인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에 걸쳐 **일간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금 입금액의 경우 입금자의 연락처 외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사청에서는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법인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에 걸쳐 **일간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금 입금액의 경우 입금자의 연락처 외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등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등의 소명기회 제공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미입증 입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여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가) 먼저, OOO에서 허브&아로마를 직수입하여 유통하는 청구법인등의 주요 매출처별 거래구조는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등은 쟁점입금액에 대하여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 다고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조사청은 매출누락 제외금액에 모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유 없다며, 청구법인등의 추가소명 기회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의견서’를 보면 소명 요구한 금액에서 백화점 등과 같이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아래(④, ⑤)와 같은 입금액은 쟁점입금액 산정에서 제외하였다고 한다. OOO 그러나 청구법인등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도 쟁점입금액에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입금자명의 입금액도 쟁점입금액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 금액을 모두 제외시켜 오류를 제거했다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의견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입증하지 못하는 입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선결정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선결정례 등은 오류 없이 세무조사가 이루졌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 건과 같이 세무조사에 명확하게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결정의 근거로 인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처분청의 매출누락에 대한 부과처분이 일부 타당 하다 할지라도, ① 세금계산서 발행분 입금액 OOO, ② 현금영수증 발행분 입금액 OOO, ③ 판매보증금 입금액 OOO, ④ 대여금 입금액OOO, ⑤ 매출취소(환불) OOO 등 합계 OOO의 입금액은 쟁점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1) 조사청에서 입금내역을 분석한 아래 <표2>를 보면, 거래처별로 기 신고금액과 계좌입 금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이미 신고한 금액을 쟁점입금액으로 분류하였다. OOO 특히, ‘8. 기타 세금계산서’ 항목을 보면 청구법인등이 신고한 금액 OOO과 처분청이 신고금액으로 인정한 입금액 OOO 사이에는 OOO의 차이가 있으며, 거래처에서 타인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이 차이금액의 일부라는 청구법인등의 소명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한 예로 거래처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OOO임에도 조사청은 청구인등의 계좌 입금액 중 OOO만 위드코에서 입금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법인등이 확인한 결과, 쟁점입금액 중 OOO, OOO 명의로 입금된 OOO이 신고가 완료된 위드코에 대한 매출로 확인되었다.
2. 현금영수증 매출로 신고를 마친 금액도 쟁점입금액으로 분류되었다. 쟁점입금액과 청구법인등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대조한 결과 동일금액과 동일시기(입금 후 10일 이내 발행한 현금영수증)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이 있음에도 쟁점입금액에 포함된 금액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총 금액은OOO에 해당한다.
3. 지역총판사업자의 판매보증금 입금액 또한 쟁점입금액으로 분류 되었다. 청구법인등은 청구법인등의 상품을 매입하여 유통하는 지역총판사업자에게 일정금액의 판매보증금을 받고 소비자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보증금은 계약초기에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역총판사업자들의 자금 사정을 감안하여 보증금 납입을 유예하였고, 그 결과 상당한 기간 동안 보증금이 입금되어 왔다. 해당 보증금은 쟁점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나, 처분청은 이를 쟁점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다. 이러한 판매보증금은 총 OOO에 해당한다.
4. 쟁점입금액에는 청구법인등의 영업과 관련 없는 대여금의 회수액 OOO이 포함되어 있다. 큰 금액이 아니라서 차용증 등 증명 가능한 문서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금전거래 쌍방 당사자가 기억하고 있으며, 상대방 인적사항은 OOO이다.
5. 매출취소(환불) 금액도 쟁점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조사청은 쟁점입금액 중 환불된 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등의 주장을 무시하였으며, 총 환불금액은 OOO에 해당한다.
② 인터넷쇼핑몰, 피부관리사업자, 소매업자, 일반소비자 들에게 입금된 금액, ③ 청구법인등이 입금처를 소명한 건을 총 입금액에서 차감한 후 청구법인등의 매출누락금액(쟁점입금액)을 OOO으로 확정하였으며, 그 중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에서 거래처 입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 것으로 확인되는 OOO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OOO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등은 본인들이 요청한 소명기회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조사가 마무리 되었고, 청구법인등이 입증하지 못 하는 입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당연 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등의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3회 중지하면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조사청이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청구법인등이 사업과 관련 없는 금액, 금전소비대차 금액,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이 확인되는 금액, 소액 입금액 등 청구법인등의 소 명내용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확정하였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입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당초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가) 세금계산서 발행분 주장금액 OOO 청구법인등은 거래처인 OOO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가 이OOO 외 1인 명의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이OOO 외 1인은 OOO의 직원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OOO가 입금하여야 할 매입대금을 이OOO 외 1인이 입금하였다고 볼 이유나 근거가 없다. (나) 현금영수증 발행분 주장금액 OOO 청구법인등은 쟁점입금액과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이 우연히 발생하기 어려운 단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쟁점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등은 화장품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 매하는 업체로서 다수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현금 입금액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동일하다고 하여 쟁점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다) 판매보증금 입금액 OOO 청구법인등이 판매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대부분 소액이고 아래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입금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금액은 판매보증금이 아닌 상품의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OOO 또한, 청구법인등이 제출한 판매계약서는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은 서류이고, 청구인 및 거래처의 재무상태표에도 부채․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등은 판매보증금을 거래처에 반환한 사실이 없다. (라) 대여금 등 입금액 OOO 청구법인등은 쟁점입금액 중 일부가 개인적 금전거래 등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등의 소명기회 제공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미입증 입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청 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매출누락금액에서 기 신고한 세금계산서 등 발행분 입금액, 판매보증금, 대여금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는 2004.7.21.에, 청구법인(대표자 박OOO 지분 100%)은 2013.10.24.에 사업을 각 개시하였으며, 사업장 소재지(OOO)와 주업종(화장품 도소매업)이 동일하다. (2) 청구법인등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OOO에서 소개하고 있는 판매상품은 OOO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중 OOO에 속한 상품 9개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등 판매상품
(3) 처분청에서 청구법인등의 금융자료를 분석한 후 과세기간별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금액은 <표3>과 같다. OOO
(4) 이 건 세무조사가 청구인등이 요청한 소명기회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료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주위적 청구)에 대해, 조사청은 청구법인등의 요청에 따라 <표4>와 같이 3차례에 걸쳐 45일 간 조사를 중지하는 등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는 의견이다. OOO
(5) 청구법인등은 조사청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을 매출누락 혐의금액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였으나, 쟁점입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발행분 기 신고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과 함께 120건의 입금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6)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등이 제출한 심리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입금액 중 OOO 명의로 입금된 OOO은 매출처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신고분의 입금액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의 대표 최은경의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등은 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신고한 금액도 쟁점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쟁점입금액 및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의 대조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표5>와 같다. OOO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등이 화장품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 매하면서 다수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쟁점입금액과 비슷한 시기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등은 쟁점입금액 중 OOO은 지역총판사업자의 판매보증금이 분할 입금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6건의 판매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한편, 처분청은 판매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대부분 소액(평균 OOO)이고 장기간(평균 3년 이상)에 걸쳐 입금되어 판매보증금이 아닌 청구법인등이 공급한 상품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등이 대여금의 입금액이라고 주장한 2건 OOO에 대해서는 입금자의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등이 구매자의 환불 요구로 인하여 청구법인등의 계좌에 입금 후 출금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입금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건은 일부만 환불된 건이라고 한다. 한편, 처분청은 2020.8.27. 위 매출취소 환불액 OOO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4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건 및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4건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6) 처분청의 입금내역 분석 중 ‘기타 세금계산서’ 항목에서 청구법인등이 신고한 금액 OOO 대비 처분청이 신고금액으로 인정한 입금액은 OOO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표6>과 같이 청구법인등의 소명을 적극 수용하여 ‘신고추정’ 항목으로 OOO을 추가로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가) 먼저,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등의 소명기회 제공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종결되었고, 미입증 입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주위적 청구)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8서1136, 2018.6.29. 같은 뜻임), 조사청에서는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법인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3회에 걸쳐 45일간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등은 세무조사 기간 중 쟁점계좌 14개(6개 금융기관)의 입금액에 대해 건별로 입금사유 등을 소명하다가 조사종결일이 임박하여서는 청구법인 명의 쟁점계좌 3개에 대해서만 입금사유 등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매출신고를 과다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조사청은 미소명 입금액에 대해서도 국세청 전산자료를 조회하여 입금자의 성명이 청구법인등의 거래처 직원 성명과 같은 경우 등을 청구법인등이 정상적으로 매출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추정’ 항목으로 하여 총 OOO을 추가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세 금계산서 발행분 입금액 OOO, 현금영수증 발행분 입금액 OOO 등 합계 OOO의 입금액은 쟁점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예비적 청구)에 대해 살피건대, 세 금 계산서 발행분 입금액 OOO의 경우 청구법인등은 거래처인 OOO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이OOO 외 1인이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임직원 또는 관련인이 아닌 OOO 등이 OOO를 대신하여 입금하게 된 경위 등을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 현금영수증 발행분 입금액 OOO의 경우 쟁점계좌 입금자와 청구법인등이 발행한 현금영수증 수취자의 이름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판매보증금 입금액 OOO의 경우 청구법인등은 판매보증금 미수금을 재무제표상 자산 등으로 계상한 내역이 없으며, 해당 입금액이 상품 공급대가가 아닌 판매보증금 지연 수취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대여금 입금액 OOO의 경우 또한 입금자의 연락처 외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OOO의 입금액 중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매출취소 환불액 OOO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등의 현금매출액으로 보아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