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이자감면액 및 쟁점리스료대납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418 선고일 2019.12.17

쟁점이자감면의 목적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이라기보다는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감면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등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OOO사업 등 수익사업과 회원들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등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다가 OOO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은 OOO와 자회사 OOO, OOO, OOO으로, 경제사업부는 OOO로 물적분할하였으며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신용사업(현, OOO)의 2012년 대출채권 이자감면 및 OOO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설치한 공과금수납기에 대한 리스료 대납분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OOO에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3사업연도 세무조정시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감면액 OOO원(이하 “쟁점이자감면액”이라 한다) 및 OOO에 설치한 공과금수납기에 대한 리스료 대납액 OOO원(이하 “쟁점리스료대납액”이라 한다)을 각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은 연결모법인으로서 자회사들에 대한 2013사업연도 연결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2019.4.30.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감면액 및 쟁점리스료대납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2013사업연도 연결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1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이자감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이자감면액은 접대, 향응, 오락, 답례 등의 방식으로 지출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아니며, 오로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이자감면 목적이 고객과의 관계개선 등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만약 OOO이 이자감면 등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개선의 목적이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건전하고 우량한 고객의 이자를 면제해 주었을 것이다. 건전하고 우량한 고객은 OOO과 계속하여 거래관계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고객으로 향후 OOO의 수익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쟁점이자감면대상 채무자들은 채권 회수 또는 관리가 끝나면 더 이상 OOO과 거래할 가능성이 없는 고객들로서, 이런 고객들로부터 OOO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실행된 채권 및 발생이자의 회수 극대화일 뿐이다. (나) 쟁점이자감면은 동종업계에서 일반화된 관행으로,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처분청은 채권관리부서 부서장 등의 판단에 따른 선별적 면제를 접대비 과세근거로 주장하나, OOO이 채권관리부서장 등에게 이자면제 권한을 부여한 것은 해당 업무수행자로서의 오랜 경험에 따른 판단력에 대한 신임에 근거한 것이다. 금융기관에 있어 채권관리는 채권을 최초에 실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채권관리부서에서 임의로 채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다. 또한, 이자면제는 채권관리부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최초 이자면제의 승인을 요청한 영업부서 담당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되는 것도 아니다.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자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영업부서 담당자의 1차 판단에 따라 승인 신청이 상신되며, 오로지 채권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채권관리부서장이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채권관리의 실익을 따져 면제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OOO은 채권관리책임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자를 면제하도록 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위와 같은 지점장의 쟁점이자감면 권한은 동종업계에서 일반화된 관행이다.

(2) 쟁점리스료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입찰에 참가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이라면 금고 지정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하여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OOO 수익에 직접 관련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OOO의 OOO 선정을 위하여 공과금수납기의 설치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OOO은 OOO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OOO에 선정되는 경우 OOO에게는 매년 상당한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OOO기준의 배점기준상 점포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지방세 수납처리능력,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이 포함된 상황에서 각 OOO에 대한 공과금수납기의 설치는 OOO에게 절박한 상황이었다. 만약 다른 금융기관이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OOO만 이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OOO이 OOO에 선정될 가능성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OOO은 OOO의 선정이라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그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공과금수납기 리스료를 지불하였으며, 각 OOO에 대한 공과금수납기 설치는 OOO이 금고 계약당사자 선정시 높은 점수를 받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나) 실제 공과금수납기 설치로 인해 OOO은 OOO당사자에 선정되었고, 이로써 OOO의 수익은 크게 증가하였다. 공공금고 수신에 따른 수익현황만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총수신대비 금고수신 점유비를 고려할 때 금고계약이 OOO의 수익창출에 상당한 비율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OOO이 OOO의 당사자로 선정되기 위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공과금수납기의 설치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결국 OOO이 공과금수납기의 설치를 통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OOO 기준 OOO 공공금고 예수금은 OOO원으로, 총 예수금 OOO원의 21.1%에 달한다(신탁제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 (다) 더구나 OOO이 공과금수납기 리스료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OOO이 얻는 이익은 없고 그 이익은 OOO에게 존재한다. 공과금수납기는 지방세 납부 등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OOO이 직접적으로 얻는 수익은 미미하다(OOO이 제공하는 수납대행수수료나 비용은 OOO이 OOO으로 세입금을 전송하기 전까지 잔류기간 이자로 상계). 즉, OOO에 공과금수납기를 제공하는 것이 OOO의 입장에서는 필요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공과금수납기 설치장소가 필요하고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측면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다. 만약 공과금수납기 설치로 인하여 OOO에서 얻는 이익이 없다면, OOO이 OOO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리스료를 대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지방세 수납대행은 상당부분 공과금수납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결국 OOO의 이익에 공과금수납기가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구조이다. 즉, 공과금수납기 설치를 통하여 OOO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은 상당하다. 그렇다면 공과금수납기와 관련한 업무가 OOO의 고유업무에 해당하고, OOO은 오히려 그 장소를 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OOO이 공과금수납기 리스료를 부담한 것은 접대비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 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회사가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하도급회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비는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OOO. 법인세법및 판례의 접대비 판단기준에 따르면 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수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접대비에 해당할 것이나, OOO의 공과금수납기 비용 부담은 그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나아가 공과금수납기 설치가 OOO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다. 공과금수납기의 설치는 OOO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OOO이 얻는 이익은 미미하다. 그런데 공과금수납기 관리비용은 OOO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바, 이런 비용의 지출은 OOO에서 얻는 미미한 수준의 이익과 상쇄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OOO의 수익을 위하여 설치한 공과금수납기로 인하여 OOO과의 거래관계가 원활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대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임의포기하거나 감면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채무자와 약정을 통하여 이자채권 등을 감면하여 주고 채권원본을 조기회수하는 경우 이자감면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정당한 감면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란 채무자의 상태가 확정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태, 즉 개인회생 인가, 파산 등에 이르렀을 때를 말한다. (가) 청구법인의 이자감면 사유는 대출금의 조기회수 등을 위해 채무자와 약정을 통하여 이자를 감면하고 채권원본을 조기회수하는 것으로 2013년 세무조사 당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내부결재를 통하여 이자감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의 재산조사표 등을 작성하여 향후 상환불능 등이 예상되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이자감면을 승인하고 있어 이는 확정적으로 채무자가 상환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의 개인회생 인가 및 파산 등의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채권을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포기하거나 감면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수취한 후 다시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일부 특정한 고객에게만 접대비를 지출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고객과의 관계개선 목적이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건전하고 우량한 고객의 이자를 면제해 주었을 것이지 이자면제 등을 통해 관계개선을 시도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건전하고 우량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출 이자율을 우대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으므로 이자감면의 정당성을 다투는 이 건과는 관련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대출거래처 중 일부 특정거래처의 이자금액을 감면하고 있고, 이는 채권의 원본을 조기회수하여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공과금수납기 설치에 따른 리스료를 부담한 것이 수익창출에 직결되는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공과금수납기 설치는 청구법인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나 금고계약 선정으로 청구법인의 수익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것은 구체적인 근거 없는 주장이며 약간의 도움을 얻은 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과대평가한 것에 불과하다. OOO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100점 기준)을 보면, 공과금수납기 설치와 관련된 항목 및 배점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점,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점 정도이어서 공과금수납기의 설치가 지방자치단체 금고선정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과금수납기 설치는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사업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업으로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 금고선정을 위해 OOO의 여러 실적(OOO 지점수, 지역주민 이용편리성 등)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나) OOO은 청구법인이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해 줌으로써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 이익도 얻고 있다. OOO은 OOO의 고객 편리성과 서비스를 위하여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해야 하나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설치해 주었고, 일정 리스기간 이후 소유권이 OOO에 귀속되므로 OOO은 공과금수납기 설치비용 절감효과 및 자산(공과금수납기)을 수증받게 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에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해 줌으로써 OOO의 고객에게 서비스 및 편리성을 제공하여 OOO의 이미지 개선효과 등의 간접적 이익을 얻게 된다.

(3) 청구법인은 공과금수납기 설치에 따른 리스료를 부담한 것이 접대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과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만 쟁점리스료대납은 접대비 판단기준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쟁점리스료대납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상 청구법인과 OOO의 관계는 특수하지만 청구법인 및 OOO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쟁점리스료대납은 특수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거래가 아니다. 청구법인이 OOO을 회원(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며 농업협동조합법상 OOO을 지도하는 관계에 있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고유목적사업에 규정된 사업에서 일어나는 거래지만 쟁점리스료대납은 법인격 있는 법인들 간의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거래이다. 청구법인이 OOO에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해 주고 리스료를 대납한 것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공동의 이익 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나) 또한, 법인세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접대비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사업 관련성과 특정인에게 제공한다는 점인데, 쟁점대납리스료는 여기에 부합한다. 청구법인은 OOO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공과금수납기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있고, 모든 OOO에 공과금수납기를 무상지원한 것이 아니라 공과금수납기를 보유하지 않은 OOO만 지원하므로 접대비 판단기준에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감면액 및 쟁점리스료대납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1【접대비 손금불산입】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5-0-4【접대비의 구분】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은 2013사업연도 세무조정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일부 대출자에 대한 이자감면액 OOO원(3건, 쟁점이자감면액)과 OOO에 설치해 준 공과금수납기 리스료 대납액 OOO원(쟁점리스료대납액)을 각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은 연결모법인으로서 자회사들에 대한 2013사업연도 연결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감면액 및 쟁점리스료대납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2013사업연도 연결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쟁점이자감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실채권 등의 특수채권 처리와 관련하여 지침서로 사용한 ‘특수채권 편입·관리’ 방법서의 제3조에 의하면, 채권의 전액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연체채권 이자의 경우 ‘이자 일부 또는 전부 감면으로 채무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채권(비용 포함) 이상을 회수하는 것이 채권관리상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연체이자 감면요청에 대한 검토 및 회신 서류(내부기안)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연체이자 감면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검토 및 승인을 하였으며, 채권의 조기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와 약정을 통해 채권 연체이자 등을 감면한 사실이 나타나고, 채무자들이 부도 확정, 파산 등 명백한 부실채권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리스료 대납과 관련하여, OOO 기준OOO상의 ‘OOO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면, 항목별 배점은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8점(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점,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금고업무 관리능력 17점(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점),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혐력사업 추진능력 10점(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5점,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점) 등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감면액 및 쟁점리스료대납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 쟁점이자감면과 관련하여, OOO은 이자의 상환이 불가능해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자 일부 또는 전부 감면으로 채무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채권(비용 포함) 이상을 회수하는 것이 채권관리상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였다(2013년 이자감면액은 3건 OOO원임). (나) 쟁점리스료대납과 관련하여, OOO은 OOO을 체결하면서, 각 OOO과 공과금 수납대행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OOO은 1차적으로 공과금을 수납하여 이를 OOO에 송금하고 있으며, OOO은 금고은행으로서 자금을 관리하고 수신자금에 대한 운용수익을 향유하고 있고, OOO과 OOO 및 OOO취급약정을 체결하면 OOO은 OOO이 설치(금융리스 방식)해 준 공과금수납기를 통하여 OOO의 금고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기기의 유지보수료, 보험료 등은 OOO에서 부담하고 있다(다만, 리스기간 경과 후 공과금수납기의 소유권은 OOO으로 귀속).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비용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인바OOO, (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감면과 관련한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즉 개인회생 인가나 파산 등 채무자가 확정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존재하지 아니하면서 일부 특정차주에 대하여만 연체이자를 감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이자감면액은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이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쟁점이자감면의 목적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이라기보다는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감면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리스료대납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가 불분명한 점, OOO에 대한 공과금수납기 무상지원은 독립된 법인체인 청구법인과 OOO 간의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공과금수납기를 보유하지 아니한 OOO에 대하여만 리스료를 대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리스료대납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