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3415 선고일 2021.08.10

청구법인은 싱가포르 지점이 쟁점거래를 수행하여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 계약서상에는 당사자가 싱가포르 지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및 직원 문답서 등에서는 국내 본점이 나프타 중계무역 협상의 당사자로서 쟁점거래의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인보이스, 선적서류 등을 발급‧수취한 사실이 확인됨

주 문

OOO서장이 2019.5.31.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9.6.2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4.9.6. 설립되어 LPG 수입·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내수사업과 함께 OOO에 지점을 두어 LPG의 재수출 및 중계무역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6.부터 2019. 5.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OOO 지점 명의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나프타’(Naphtha, 화학제품 원료)를 매입하여 OOO 등(이하 “국내수요자”라 한다)에 매도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쟁점거래를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로 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보아 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5.31.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2019.6.21. 법인세 합계 OOO원(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OOO 지점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거래를 수행한 독립된 해외현지사업장에 해당되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가 없다. 청구법인은 OOO 등기법에 따라 지점을 설치하고, OOO 정부에 업태를 ‘LPG 및 기타연료 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OOO에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채용하여 쟁점거래를 이행하였다. 또한 OOO 지점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세무신고를 OOO 세무당국에 성실하게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본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거래 금액을 영세율(기타)로 신고한 후 법인세 신고 시 지점의 매출을 모두 포함하여 세무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이 ‘계약업무를 총괄’하였고, OOO 지점은 ‘금융지원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본점이 쟁점거래의 대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실질거래원칙에 따라 “국내사업자 간” 거래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본점과 지점은 그 법인격이 하나인 관계로 본점은 항상 지점에서 발생되고 진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는바,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쟁점거래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거래를 결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본점의 역할이자 업무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국내외 LPG 시장의 포화로 신규 수익창출을 위해 쟁점거래를 검토하였다. 청구법인 본점의 수출입유종이 한정되어 있어 보다 효율적인 거래 구조를 위해 OOO 지점을 통하여 쟁점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실제 OOO 지점이 계약의 주체로서 국외공급자 및 국내수요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의 계좌에서 대금수수가 이루어졌으므로 OOO 지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위법 부당한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OOO’이며, ‘실질과세원칙을 무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OOO’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OOO 지점에서 이루어진 것은 청구법인의 수출입유종이 한정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의 일환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세무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한 점, 쟁점거래를 양성화하여 조세탈루 의도와 그 탈루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OOO 지점이 쟁점거래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임의로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제출의무는 납세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조세행정상 협력의무에 관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영세율 신고를 통해 계산서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보다 더 많은 과세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계산서 제출의무의 조세행정상 효과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법인세법상 계산서 작성·교부제도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거래의 정상화 및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기하고 그에 따른 탈세의 원천적 예방으로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근거과세 구현을 위한 제도로 계산서 교부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등은 교부를 면제하거나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계산서의 교부의무는 납세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거래상대방의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자료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행정상 협력의무라 할 것이다.OOO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중계무역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쟁점거래 금액을 영세율(기타)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이 매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쟁점거래 각 건별로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일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과세관청이 쟁점거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모든 과세자료 협력의무는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1> 과세자료 협력의무 비교 OOO 또한,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례OOO와 다수의 심판결정례OOO에서 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에 세금탈루의도가 없고, 납세자가 신고한 다른 자료 등 납세협력의무를 고려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서식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단순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행한 다른 행위로 인하여 조세행정상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의 쟁점거래에 대해서 매출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절차적 형식에 불과한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에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는 청구법인의 국내 본점이므로 쟁점거래는 국내사업자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하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등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거래에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 위해 쟁점거래의 계약 당사자와 내용을 살펴보면, 비록 계약서상 판매자는 OOO 지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2013년 10월 작성한 내부문서에는 국내 본점이 당해 재화 공급의 원인이 된 계약에 이르게 된 협상의 당사자로서 해외 중계무역 법인으로부터 나프타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기존 거래처인 국내수요자에게 판매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직원 AAA의 문답서에는 국내 본점의 직원이 쟁점거래의 계약업무를 총괄하고 인보이스, 선적서류 등을 발급‧수취하였으며 OOO 지점은 금융지원업무만 수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한편 쟁점거래가 OOO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위를 살펴보아도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국내 본점의 매출로 인식하려 하였으나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의 수출입유종이 석유가스로 한정되어 있어 국내 본점이 직접 나프타를 수입할 수 없다는 사정과 함께, 향후 OOO 지점을 법인화할 것에 대비해 쟁점거래를 OOO 지점의 매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한 사실이 상기 내부 문서에서 확인된다. 또한 쟁점거래 시 대금지급이 대부분 T/T(현금결제) 방식에 의해이루어졌고, 네고업무 등이 수반되는 L/C 거래와 달리 T/T 거래 시에는 별다른 금융업무가 필요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 지점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계좌이체 이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최소한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 고의성 없는 조세행정상 협력의무 위반인 점, (나)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로 계산서 제출의무의 조세행정상 효과가 이미 달성된 점, (다) 2%의 가산세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들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하 각 사유별로 타당성을 살펴본다. (가) 가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에 대한 계산서 미발급은 법령의 부지‧착오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청구법인의 제출자료에는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계산서 법정서식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거래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 거래가격 등이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는데,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1호에서 발급의무자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과세관청에서 호의적으로 세밀히 검토했더라면 기재누락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은 정당한 사유 존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OOO (다) 일률적인 비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지라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법인세법제1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산서 발급의무 규정은 과세관청이 국외거래사실을 손쉽게 파악하고 매출액을 양성화하여 탈세의 원천적 예방 및 근거과세 구현을 위한 것이고,국세기본법제49조는 당초 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1억을 한도로 규정하였다가(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2013.1.1. 개정 시 계산서 미발급 자체를 고의성 있는 단순협력의무 위반으로 보아 한도 적용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관련 규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방법은 적절하며,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비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적용받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② 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항변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과세처분 내역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국내 본점과 국내수요자 간의 거래로 보아 국내사업자 간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계산서를 미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표2>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부과처분 내역 OOO (나) 청구법인 현황

1. 청구법인은 1984.9.6. 설립되어 LPG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내수사업과 함께 LPG의 재수출 및 중계무역을 하면서 OOO에 지점을 두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국내 본점에서 국내 도입물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본점과 OOO 지점에서 함께 해외 트레이드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17년 1월부터 해외 트레이드 업무를 일원화하여 동 업무를 OOO 지점에서 수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 OOO 지점 현황

1. 청구법인은 2010.12.9. OOO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였다가 2013.11.21. OOO 등기법에 따라 지점으로 전환하였는데, OOO 지점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신고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OOO 지점 현황 (원화 기준) OOO <표4> OOO 지점 매출자료(원화 기준) OOO

2. OOO 지점은 ‘OOO’에 사무실을 두고 OOO 정부에 ‘LPG 및 기타연료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으며 OOO 현지 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OOO 세무당국에 법인세 등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쟁점거래 금액 이외 매출액은 국내금융계좌 사용). (라) 쟁점거래 구조 청구법인은 2013년~2017년 OOO 지점 명의로 국외 공급자로부터 나프타를 구매하여 국내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구매‧판매 대금을 OOO 지점의 계좌로 수수하였다. <그림1> 쟁점거래구조 OOO (마) 쟁점거래 배경

1. 청구법인은 국내외 LPG 시장의 포화로 신규 수익창출을 위하여 해외 중계무역 법인으로부터 나프타를 구매하여 청구법인의 기존 LPG 거래처인 국내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 청구법인(국내 본점)은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상 수출입유종이 석유가스(LPG)로 한정되어 있어 직접 나프타를 수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OOO 지점을 통한 쟁점거래를 검토하게 되었는바, 동 사실과 관련하여 2013.10.24. 작성된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쟁점거래 진행 현황

1. 청구법인은 2013년~2017년 국내수요자에게 OOO원OOO 상당의 나프타를 공급하였고, 국내수요자는 선박이 국내 하역항에 도착하면 LOI 에 의해 화물을 인수하고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LOI(letter of indemnity, 파손화물 보상장):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할 자가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양하하지만 위 경우 같이 선하증권 원본 없이 최초 화물을 선적한 자가 화물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선사에 발행하는 일종의 보증서

2. 청구인의 국내 본점은 쟁점거래를 중계무역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기타 매출로 신고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COMMERCIAL INVOICE를 제출하였으며, OOO 지점은 쟁점거래에 대해 OOO 세무당국에 법인세 등 세무신고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국내 본점에서 국내 도입물량에 대한 트레이드를 수행해 오고 있어 쟁점거래에 있어서도 국내 본점이 구매처‧판매처, 물량 및 단가를 결정하였다. <표5>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시 제출한 쟁점거래 계약 및 결제담당자 OOO (사) 청구법인 직원 AAA의 문답서(2019.3.4. 작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기타)로 신고하였는데,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쟁점거래 송장(Commercial Invoice)에서 표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자)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해설(2013년)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독립된 해외현지사업장인 OOO 지점에 의해 이루어진 쟁점거래를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하고OOO,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 계약서상에는 당사자가 OOO 지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및 직원 문답서 등에서는 국내 본점이 나프타 중계무역 협상의 당사자로서 쟁점거래의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인보이스, 선적서류 등을 발급‧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금융업무(계좌이체) 이외 쟁점거래와 관련하여서 OOO 지점의 실제 사업수행 역할과 업무집행상황 등이 객관적인 심리자료로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OOO 지점의 법인화에 대비하여 실질과 관계없이 쟁점거래를 OOO 지점의 매출로 인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취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사실의 확인자료를 스스로 작성·교부하게 하여 과세표준의 양성화 및 근거과세를 실현하고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가 제출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의 유기적인 연관을 통한 거래관계의 상호검증을 통하여 조세포탈을 방지하고 조세행정의 원활을 구현하는데 있는데, 이와 같은 계산서 교부 및 제출의무는 ‘납세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거래상대방의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자료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행정상 ‘협력의무’라 할 것인바OOO,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부가가치세법상 중계무역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거래 금액을 영세율(기타)로 신고하였고, 제출한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쟁점거래 각 건별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과세관청이 쟁점거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과세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계산서 교부라는 조세행정상 협력의무를 온전하게 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이라는 조세행정상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