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다면 일응 ‘일시적 자금 예치’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여 10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으로 판단됨
이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다면 일응 ‘일시적 자금 예치’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여 10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6.5.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한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이자는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니며,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100%의 한도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금융업 중 하나인 국내은행을 여‧수신 활동을 수행하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중앙회들로 정의하고 있다.
1. 손금에 산입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 중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을 100%의 한도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른바 사업소득으로서 50%의 한도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이자소득을 위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 등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2호의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한도율의 적용이 달라진다고 할 것인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금융보험업 중 국내은행(64121)을 아래 OOO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OOO
2. 청구법인 역시 중앙회로서 회원 조합을 대상으로 여‧수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바, 여신업무를 통하여 획득하는 이자, 즉 대출이자가 청구법인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그 이외의 이자는 금융보험업과는 관련 없이 단지 여유자금의 운용을 통해 획득하는 이자로서 사업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참고로 청구법인은 비록 각 회원조합들의 중앙회 지위에 있으나 일반 대중 및 기업을 대상으로는 여‧수신 활동을 하지 않으며, 단지 회원조합들을 대상으로만 대출 및 예탁금 수납업무를 하고 있어 다른 중앙회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회원을 대상으로만 여‧수신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신용조합(64131)”으로 분류되는 것이 더 실질에 부합하나, 중앙회는 일괄적으로 “국내은행(64121)”으로 구분되므로 청구법인 역시 이에 따르고 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국내은행”은 물론이고 “신용조합”의 경우에도 그 대상만을 달리할 뿐이지 여‧수신 활동만을 금융업으로 정의하고 있음은 다르지 않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제1호는 1998.12.31.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시 도입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비영리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더라도 대출이자에 한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이외의 금융기관 예치이자는 이자소득으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100% 설정을 허용한다고 그 개정 취지를 설명하였는바(‘간추린 개정세법’ 참조), 여신활동과 관련 없이 여유자금의 운용을 통해 획득한 쟁점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100% 설정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연금 및 공제업의 경우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65303, 연금업)에 해당하나 기획재정부는 기존 유권해석에서 공제회가 공제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생기는 이자소득은소득세법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0, 2005.4.25).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쟁점이자와 같이 여‧수신 활동이 아닌 여유자금의 운용을 통해 획득한 이자의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100%의 한도율이 적용되는소득세법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쟁점이자는 단지 청구법인이 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투자를 통하여 획득하는 소득으로서 다른 영리법인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타 금융기관들 사이에 투자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발생하는 것이지, 이들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청구법인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이자를 더 받기 위하여 경쟁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쟁점이자에 대해서는 100% 한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이자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보더라도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00% 설정할 수 있다. 쟁점규정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을 100% 한도 설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1) 쟁점이자가 회원 등에 대한 여‧수신 활동(대출, 예탁금 수납)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른 금융보험업 법인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이며, 2) 쟁점이자가 발생한 개별 금융상품의 특성, 3) 금융투자업 법인과 같이 사업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법인과 청구법인의 여유자금 운용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 4) 단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동일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다른 비금융보험업 법인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므로 불합리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는 쟁점규정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바,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일시적인 이자소득인지의 여부는 단지 기간이나 횟수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활동을 통하여 획득하였는지를 근거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일시적”의 의미와 관련하여, 계속적‧반복적인 행위로 발생한 소득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자금 예치이자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청구법인은 회원에 대한 여‧수신 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으로 매년 빈번하게 다른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취득하는바, 운용기간이나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자금운용은 일시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2. 그러나 계속적‧반복적인 행위란 그 행위를 통해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외관이 갖추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회원에 대한 대출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규정의 도입 당시에도 대출이자에 한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았는바, 단지 그에 부수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계속적‧반복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개별 금융상품의 특성을 보더라도 쟁점이자는 일시적인 자금의 예치로 인한 이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쟁점이자는 다른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RP, 국채, 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이들 금융상품은 <표2>와 같이 단기적인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인바, 개별적인 금융상품의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시적인 자금운용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여 동일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다른 비금융 비영리법인과 다르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1998년 쟁점규정을 도입한 것은 결국 일시적인 자금예치를 통해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금융업 법인과 금융업 법인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쟁점이자는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여‧수신활동과 같은 사업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이 아니며, 장차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될 것인바, 다른 비금융 법인과 다르게 세법상 취급을 받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차별을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3) 최근 개정된 쟁점규정의 개정 취지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쟁점이자 중 적어도 ‘3개월 이하의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 포함)에의 자금 예치에 따른 이자’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시행되는 세법 시행령 개정자료에 따르면 “일시적” 자금예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하면서 “3개월 이하 자금예치”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 동 시행령의 개정은 창설적 효력을 지닌 규정이라기보다는 종래 존재하고 적용되어 오던 ‘일시적 자금예치’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정된 동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발생 및 신고한 분에 대하여도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 포함)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100% 설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1) 쟁점이자는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소득으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50%의 한도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여․수신업무 및 산림조합의 여유자금을 투자운용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 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쟁점이자는 일시적이 아닌 청구법인의 금융업의 고유한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1998.12.31.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을 신설하여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대출이자가 아닌 일시적 금융기관 예치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그 금액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가능하도록 허용했는바, 동 규정은 비금융보험업 비영리내국법인과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신설된 규정으로 위 이자소득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금융보험업의 고유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자금으로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아니라 금융보험업으로 조성된 자금 중 금융보험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자금 등을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의 도입 당시 비영리법인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대출이자소득으로 한정하였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여신업무를 통하여 획득하는 대출이자수익만이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외 모든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한 이자소득이라고 확대해석하고 있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금융업은 자금 여ㆍ수신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모집 자금을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 외 공공 기금관리ㆍ운용기관과 지주회사 등이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청구법인은 거액을 투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인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청구법인의 신용사업회계,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공제회가 공제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생기는 이자소득은소득세법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를 근거로 청구법인 역시 연금 및 공제업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금‧공제회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으로 본다는 사례로 청구법인은 연금‧공제업을 하면서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예규이다. (마)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과 동일한 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영리법인에만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잃게 되며, 양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 청구법인은 금융상품을 분석하여 유동성, 금리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한 자금운용과 수익률 확보를 위해 청구법인의 자금운용부의 사업부에서 전략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인건비 등 쟁점이자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 역시 수익사업에서 비용처리하고 있는데, 쟁점이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그 이익이 회원조합에게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 될 수 있으며, 회원조합이 다른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경우에 비해 과다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설정하면서 포함시킨 쟁점이자는 금융보험업자의 일시적 예치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가 회원 등에 대한 여․수신 활동(대출, 예탁금 수납)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른 금융보험업 법인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산림조합의 여유자금을 청구법인(중앙회)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 운용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이며, 중앙회에서 일시적으로 예치한 여유자금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도 쟁점이자가 일시적 예치에 따른 이자소득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수익사업인 금융보험업의 현금 및 예치금 관련 이자수익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할 수 있는 쟁점규정의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2014.10.22.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질의한 바 있고, 이에 국세청 법령해석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자금의 예치목적, 운용내역 등을 고려, 사실판단하라고 회신하였다(법령해석법인 2014-506, 2015.1.6.). (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의 고유한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자금을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아니라 금융보험업으로 조성된 자금 중 금융보험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자금 등을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해석해야 한다. (라) 금융업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여신액, 수신액, 예대비율 등이 있고, 중앙회는 그 변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큰 규모의 자금에 대해 투자 폴트폴리오에 의해 자산운용의 이익과 손실을 반복하면서 금융기관에 단순 예치가 아니라 수익률 극대화라는 목적 아래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쟁점이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최근 개정된 쟁점규정의 개정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이자 중 적어도 “3개월 이하의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 포함)에의 자금 예치에 따른 이자”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요강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쟁점규정의 개정 규정은 “일시적” 자금 예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하면서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금융 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 포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의 부칙은 적용시기를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로 정하고 있고, ‘일시적 자금예치’의 의미를 구체화한 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부칙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창설적 효력을 지닌 규정으로 보이므로, 개정 이전에는 3개월이라는 기간과 상관없이 사실판단에 따라 유휴자금 예치 여부가 달라지며, 청구법인의 경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산운용전략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금운용을 하고 있으므로 단기라 하더라도 유휴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쟁점이자는 100%의 한도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적어도 3개월 이하의 금융상품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수취한 이자에 대해서는 100%의 한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1962년에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지출액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실제 지출하였으나, 손금산입을 하지 못하고, 2019.3.29. 당초 2013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실제 지출한 쟁점지출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만큼 손금에 산입하면서 쟁점이자를 100%의 한도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이자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50%의 한도율을 적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쟁점지출액 중 이와 같이 재계산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회계는 수익사업회계(일반사업, 목재사업, 종균사업, 신용사업, 상호금융사업)와 비수익사업회계(지도사업)로 구분되며,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4호 및 제11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은 금융보험업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의 상호금융회계의 경우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취급하는 자금의 원천은산림조합법제108조에 따른 ①회원의 상환준비금(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지급준비금 성격의 의무예치금), ② 여유자금(상호금융을 취급하는 회원조합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대출자금으로 활용한 후 남는 자금)이다. (라) 청구법인의 신용사업회계의 경우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융자사업과 산림조합(청구법인 포함) 자체자금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산림조합 대출금리와 정책자금 금리와의 이자차액을 국가에서 보전하는 융자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는 소득 구분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 중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을 100%의 한도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제4호의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50%의 한도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가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니며,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100%의 한도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각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제1호)과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제2호)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중앙회로서 회원 조합을 대상으로 한 여‧수신 활동 등 금융업과 관련된 사업활동에 의하여 조성된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관련된법인세법제2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쟁점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이자가 발생한 금융상품 중 보통예금의 경우 입출금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아니하며, 이자도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사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인 자금 예치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이자 전체를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쟁점이자 중 보통예금의 이자소득금액은 동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100%의 한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 규정의 ‘일시적 금융기관 예치이자’는 금융보험업의 고유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자금을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아니라 금융보험업으로 조성된 자금 중 금융보험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자금 등을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유휴자금’이란 “장기투자나 가까운 시일에 소요될 큰 지출 등을 위해 모아두는 자금을 가리키는 말로 소비되지 않고 향후 장기간의 투자를 기다리는 유휴상태의 자금”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 ‘유휴자금’의 정의에서 장기투자의 ‘장기’나 ‘가까운 시일’이 얼마만큼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객관적ㆍ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큰 지출에서 ‘큰’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뜻하는지 해석하기도 힘드는 등 전체적으로 ‘유휴자금’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를 우려하여 엄격해석을 하면서 구체적 규정이 없다고 하여 모두를 부인하게 된다면 쟁점규정은 결국 아무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가 있는바, 그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4.10.22. 국세청에 쟁점이자가 쟁점규정의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자, 국세청은 해당 자금의 예치목적, 운용내역 등을 고려, 사실판단하라고 회신(법령해석법인 2014-506, 2015.1.6.)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회신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예치목적’은 주관적 목적에 해당하여 외부에서 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회사의 입장에서 이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다면 일응 ‘일시적 자금 예치’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며, 2020.2.11. 쟁점규정을 개정하여 ‘일시적 자금 예치’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면서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 이외에 ‘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시킨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최근에 개정된 쟁점규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적어도 ‘3개월 이하의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에의 자금 예치에 따른 이자’에 대하여는 10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2.11. 개정된 쟁점규정의 부칙에서 동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외 별도의 경과규정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동 규정은 창설적 효력을 가진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이하 생략)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소득세법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단서 생략)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법률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①법인세법제1조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8.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바.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111조(원천징수) ②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5.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6.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4)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금액으로 본다.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부칙(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