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은 상증령 제58조의3 제2항의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3406 선고일 2020.12.01

쟁점지분에 대해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2개의 국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상증령 제58조의3에 따라 쟁점지분의 평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18.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3.1.14. OOO 외 1인으로부터 증여받은 OOO 주식회사 발행주식 OOO를 「상 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1. 위 주식 증여당시 OOO 주식회사가 보유한 OOO 소재 법인 ‘OOO’ 발행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에 따라 그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구 OOO 주식회사)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의 1차 협력회사로, 2013.1.1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그의 배우자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OOO(구 OOO 주식회사, 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지분율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2014.3.31.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다목에 따른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가액 OOO에 대하여 법인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3.18.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과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경정청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순자산가치는 쟁점주식 증여일(2013.1.14.) 현재 OOO이 보유하고 있는 OOO(구 OOO, 청구법인이 2002년 9월 지분 100%를 출자하여 OOO에 설립한 회사로, 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지분 58% (청구법인이 2010년 12월에 OOO에 양도한 것으로, 이하 “쟁점지분” 이라 한다)의 가치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대신 상증령 제5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은 2019.4.23.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국세청장이 경정청구일(2019.3.18.)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9.5.18.까지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를 부작위에 의한 거부처분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2019.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먼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현 그룹회장) 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은 23년간 의사로 재직하다가 선친의 뜻에 따라 2006년에 청구법인에 입사한 후, 2009년 7월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부실계열사 통폐합 등 그룹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였다. (나) 이 과정에서 OOO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2009년 9월경 부실화된 OOO을 인수하였다. 그 결과 OOO의 연쇄 부실화가 우려되자 본사가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던 관례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9년 11월부터 청구법인이 수행하던 OOO에 대한 “CKD 수출업무” 중 일부를 OOO이 수행하도록 하였다(이하 “쟁점외거래①”이라 한다) (다) CKD거래(Complete Knock Down)란 부품 수출후 현지에서 조립·판매하는 방식의 자동차 부품 수출거래를 말하며, 이후 OOO은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0.7.29. OOO이 보유하던 지분 49%를 유상감자함에 따라 OOO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한편, OOO의 소형차 우대정책으로 OOO의 2009년도 매출 및 수익이 일시적으로 급등하자, OOO의 단가인하 압력(OOO, 이하 “OOO”이라 한다)을 우려한 실무진에서 쟁점지분을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건의를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0년 9월에 OOO 지분 중 23%를 OOO 등에 양도하고, 같은 해 12월에 OOO 지분 중 58%(쟁점지분)를 OOO[2개 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이하 “OOO”이라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OOO에 양도하였다(이하 “쟁점외거래②”라 한다). (마) 그러던 중 2012년 11월경, OOO의 경영정상화 추진에 반대하던 구 경영진 중 1인이 검찰에 투서를 하여 청구법인은 2012.11.18.부터 2013.2.21.까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바) 검찰에서는 쟁점외거래①・②를 가공거래 및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아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조세포탈 및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고발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1. 즉, 검찰에서는 쟁점외거래①을 사실상의 가공거래(실제 업무는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OOO은 이익만 얻은 거래)로 보았고,

2. 쟁점외거래②는 쟁점지분의 가치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으로 평가OOO하여 저가 양도액 및 배임액을 산정하였다. (사) 선행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던 2013.1.14. OOO 등은 쟁점외거래①・②가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 결코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거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OOO 주식 100%(쟁점주식)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였고, OOO은 2013년 제1기부터 OOO거래를 중단하였다.

(2) 쟁점①(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과 관련하여 (가) 구 상증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의하면, 국내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는 원칙적으로 상증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나, ‘일시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순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액(미래 2년간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를 제1호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였는바, OOO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13.1.14.)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2010.1.1.)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인 2010.7.27. 대규모 유상감자를 실시OOO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한다. 또한, OOO은 검찰조사로 인하여 2013년 제1기부터 OOO과의 OOO거래를 중단하였는바, 이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므로, 구 상증령 제56조에서 규정하는 ‘일시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에 대하여는 쟁점주식 증여 당시의 상증령 제56조 제2항 및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 당시의 상증령 제56조 제2항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동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절차적 요건도 모두 충족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추정이익 보고서만 제출하였으므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자산수증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 당시의 상증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 할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바, 과세요건은 법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당해 과세기간에 잘못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기간을 따로 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만 신고하고, 과세표준 신고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하여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이며, 논리의 비약에 해당한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순손익가치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이상(실체적 요건을 갖춘 이상),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증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은 위법하며,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이러한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두23306 판결, 같은 뜻임),

3. 조세심판원에서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2서0560, 2012.11.2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조심 2012중4819, 2013.4.8.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미래 2년간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에는 “미래 2년간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②(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국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OOO이 보유한 OOO의 발행지분 58%(쟁점지분)의 가치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나) 그런데 상증령 제58조의3 제1항에서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증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가액(일반시가)도 없고,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부적당한 쟁점지분의 가치는 상증령 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순차 적용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같은 조 제1항의 가액도 없는 쟁점지분의 가치는 결국 같은 조 제2항의 가액(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쟁점지분을 상증령 제5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이유는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상증령 제5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 국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3조의 규정(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당하므로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추가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하급심 판결도 계속되고 있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9.8. 선고 2010누35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11.14. 선고 2013구합5401 판결 등 참조). (마) 조세심판원에서도 일본 소재 비상장주식을 우리나라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평가방법을 혼용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설시한 바 있다(국심 2005서38, 2006.4.13.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바) 더구나, 쟁점지분과 관련해서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이 이미 있었는바, 동일한 국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다른 요인은 전혀 변동된 것이 없는데, 평가시점만 약간 다르다 하여 그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즉, 선행사건에 대한 형사판결시, 서울고등법원은 ‘평가대상 주 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OOO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OOO의 당기순이익이 2009년부터 급등하였다는 사정은 과거 특정기간의 순손익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정과는 부합하지 않는 점, 2009∼2010년경 OOO의 기준금리가 OOO의 기준금리의 약 2.4배에 달할 정도로 높았던 점, 거래대 상이 OOO의 지분인 이상, 국내법인들 사이의 거래라는 사정이 외국 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배제할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의 가치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한 후, 관련처분을 모두 취소하기에 이르렀다(서울고등법원 2016.2.3. 선고 2015노646 판결 참조).

2. 위 서울고등법원의 형사판결은 2016.10.13.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관련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3143 판결, 조심 2013서4219, 2017.8.1.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참조).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감정평가액이 소급 감정가액일 뿐만 아니라, 상증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한 감정가액도 아니며,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OOO의의 심의를 거친 것도 아니므로 쟁점지분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1. 상증령 제49조는 일반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56조의2는 시가로 인정되는 보충적 감정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의3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시가에 가장 근접한 감정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상증령 제49조의 감정가액은 ㉠ 감정기관, ㉡ 평가목적, ㉢ 평가시점 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제56조의2 및 제58조의3에서 규정하는 감정가액은 제49조의 감정가액과는 그 요건이 다른 감정가액일 수밖에 없다(즉, 제58조의3에서 규정하는 감정가액은 ㉠ 감정기관에 회계법인 포함 - 회계에 관한 감정은 회계법인의 주업무에 해당함, ㉡ 평가목적 - 증여세 납부목적으로 평가, ㉢ 평가시점 - 사후감정일 수밖에 없음).

3. 결국, 쟁점지분에 대하여는 상증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감정가액이 없고(동 조에서 주식은 감정평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5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정가액도 없으며(동 조는 국내 중소기업주식에만 적용 가능하다), 보충적 평가액도 부적당하므로, 부득이 제58조의3에서 규정하는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아) 위 내용을 종합하면, OOO은 ① OOO에 소재한 외국의 비상장법인일 뿐만 아니라, ② OOO의 소형자동차 우대정책으로 2010~2012년의 순손익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는바, 이러한 사정은 특정 기간의 순손익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정과는 부합하지 않는 점, ③ 당시 OOO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2배 이상 높은 점 OOO, ④ OOO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한국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할증 등과 같은 평가 규정이 없는 점OOO 등에 비추어 볼 때, OOO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한 경우임이 명백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지 않고 추정 이익의 평균가액만 제출한 것은 추정이익의 평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2개 회계법인을 통해 2013.10.31. 평가(평가기준일 2013.9.30.)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과세표준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증여당시에는 OOO의 지분 양도(2010.10.18.)와 관련한 형사소송 및 조세심판 중이어서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경정청구할 예정이었다고 하나, 2016.10.13. 대법원 확정판결 또는 2017.3.1.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시에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9년 3월에 신청하였다.

3. 구 상증령 제56조 제2항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을 보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만약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만 제출하면 족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굳이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대한 신고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규정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 (나) 상증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2010∼2012년 당기순이익 증가분은 일시 우발적인 이익이 아니라 영업과 관련된 이익으로 특별손익에 해당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증여 당시에 “중요한 자산 양수도 결정”으로 외 부기관을 통하여 평가한 공정가치를 대내외에 공시하여 그 가액이 증여 당시의 적정한 가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주식에 대해 2012년 12월 OOO회계법인을 통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직전 사업연도 2009~2011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OOO을 공정가치로 확정하고 2013.1.16.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자산 양수도 결정”으로 대내외에 공시하였으며, 2013년 3월 OOO회계법인을 통하여 OOO으로 평가한 가액 OOO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2013년 10월 OOO회계법인을 통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직전 사업연도 2010~2012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OOO을 공정가치로 보고 법인세 신고시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해 직전 3개 사업연도(2010~2012년) 기준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평가한 가액 OOO을 공정가치로 하여 2014.3.31. “중요한 자산 양수도 결정”으로 대내외에 재공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구 상증령 제56조 제1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감자가 있었다는 사유로 위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나, 구 상증령 제56조 제1항에 의해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 조의3 제1항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OOO의 2010~2012년 당기순이익 증가분은 일시 우발적인 이익이 아니라 영업과 관련된 이익으로 특별손익(유가증권·유 형자산 처분손익,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음수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장래의 음수의 추정이익에 기 초한 수익가치 요소가 순자산가치 요소보다 더 많이 반영되게 한 것으로 순자산가치 요소가 실제보다 저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OOO이 평가한 2년(2013∼2014년)간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인 OOO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평가한 2개 회계법인 중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평가의뢰를 받은 것이 아니라 OOO으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추정손익을 평가한 것으로 객관성이 떨어지는 점, 음수의 추정이익으로 평가한 순손익가치는 수익가치에 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장래의 음수의 추정이익에 기초한 수익가치 요소가 순자산가치 요소보다 더 많이 반영되게 한 것으로 OOO의 자산현황OOO에 비추어 순자산가치 요소가 실제보다 저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②(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선행사건과 본 건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가) 선행사건에서는 OOO의 소형자동차 우대정책으로 OOO의 당기순이익이 2007∼2009년 급증하였으나, 쟁점주식 양도시에는 OOO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2010년 26%, 2011년 22.8%, 2012년 1 2.4% 증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선행사건에서 청구법인은 매매사례가를 조성하여 인용하고자 2010.9.30. OOO의 지분을 OOO 등에 OOO으로 평가한 가액OOO으로 양도하고, 청구법인의 사주 OOO 등은 2010.10.18. 쟁점주식을 OOO으로 평가한 가액OOO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법원에서 2015년 5월 사후적으로 회계법인에 쟁점주식의 평가를 의뢰하여, 회계법인이 OOO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결과 그 가액이 지분 1%당 최소 OOO에서 최대 OOO으로 평가되었는바, 법원은 위 OOO 등의 매매사례가액과 OOO 등이 평가한 가액이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평가한 가액의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으나, 쟁점지분은 선행사건과 달리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선행사건을 선례로 인용할 수 없다. (다) 쟁점지분 평가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OOO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라) 상증령 제58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지분을 감정평가한 회계법인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증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①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②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다 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 전단 소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아울러 쟁점지분의 평가가액은 청구법인이 2017년 OOO 사태로 청구법인의 2017∼2018년 수입금액이 급감한 것을 확인하고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의 평가기준일(2012.12.31.)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인 2019년 2월에 지난 5년(2013∼2017년)간의 OOO을 적용하여 소급평가한 쟁점지분의 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마)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평가를 의뢰받은 3개 회계법인이 쟁점지분을 OOO으로 평가하였으나, 회계법인의 주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 평가액의 편차가 심하여 평가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신고하였으나

① 순손익가치는 상증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순자산가치는 쟁점지분이 외국법인 발행지분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령 제58조의3 제2항의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인 2013.1.14. 현재 청구법인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다. (나) 쟁점① 순손익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1) OOO은 OOO 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2012.12.31.을 평가기준일로 5년(2013∼2017년)간 OOO을 적용하여 주식가치를 OOO으로 평가(2013.3.7.)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평가금액을 2013 사업연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대차대조표(B/S)상에 계상하였으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OOO과의 차액 OOO을 익금산입 세무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관련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 당초 회계처리 내역 <표2> 세무조정 내역 <표3> 당초 신고시 쟁점주식 평가내역

2. 청구법인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1주당 순손익가치

3.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쟁점주식 평가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경정청구 시 제출한 쟁점주식 평가내역 4) 청구법인이 OOO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주식 1주당 추정이익은 아래 <표6∼8>과 같다. <표6> OOO 추정이익 산출결과 <표7> OOO 추정이익 산출결과 <표8> 회계법인 추정이익 산출결과

5. OOO의 연도별 매출액 등 신고현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의 매출액 등 신고현황

6. 처분청이 OOO의 쟁점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인식하여 추정한 2013년∼2015년의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처분청이 추정한 OOO의 당기순이익

7. 쟁점①의 순손익가치 평가와 관련된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을 비교하면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순손익가치 평가 관련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비교

8. 처분청 추가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처분청 추가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 (다) 쟁점②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의 순자산가치 평가 총액은 OOO이고 이 중 쟁점지분 평가액은 OOO이었으나,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감정평가한 쟁점지분 평가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2) 기 획재정부 발간 ‘1999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국외재산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위해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상증령 제58조의3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3. 쟁점②와 관련된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을 비교하면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쟁점② 관련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비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인 2010.7.27. 대규모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요건을 충족하였고, 상증령 제5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요건도 갖추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구 상증령 제56조 제1항 제2호(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의 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령 제56조 제1항은 제2호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2010년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증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인 유상감자를 실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OOO의 순손익액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지분(OOO 지분 58%)에 대한 지분법손익의 인식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날 뿐, 유상감자를 사유로 하여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상증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2011.7.25. 신설된 상증령 제56조 제5항은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유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국내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일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였으나,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가 부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OOO 지분은 국외재산에 해당하고, OOO의 매출액이 OOO의 소형자동차 우대정책으로 2009년부터 급등하였다는 사정은 특정 기간의 순손익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상의 가정과는 부합하지 않으며, OOO의 기 준금리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2배 이상 높았던 점 OOO, OOO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우 리나라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할증 등과 같은 평가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지분에 대하여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우리 원의 결정이 이미 있었던바(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 도3143 판결, 조심 2013서4219, 2017.8.1.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평가기준일이 2010.12.27.에서 2013.1.14.로 달라졌다 하여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지분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증령 제58조의3에서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①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②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지분에 대해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OOO의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2개의 국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상증령 제58조의3에 따라 쟁점지분의 평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3.7.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 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 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 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 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제56조의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제53조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

2.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상장주식의 원래 평가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등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의 적합성 여부

2. 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3. 그 밖에 당해 법인의 업종·사업규모·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② 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③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의 범위안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의 의뢰를 받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④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2항에 따 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⑥ 영 제56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영 제54조 제1항에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말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1.16. 대통령령 제24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 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② 제1항 제2호 각목에 따른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7)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시행세칙(2012.4.4. 개정 금융감독원 세칙) 제6조[수익가치] ① 규정 제5-13조에 따른 수익가치는 향후 2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추정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수익가치 = 주당 추정이익 / 자본환원율

② 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분석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이율 중 큰 이율을 적용한다.

1. 평가대상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모든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의 1.5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③ 제1항의 주당추정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제1차 사업 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2차 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당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이 제1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단순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주당추정이익 = (추정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우선주배당조정액 - 법인세등) ÷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