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405 선고일 2019.11.14

과세관청으로서는 청구인 채택한 ‘양도’라는 법형식을 존중하여야 하고, 쟁점거래의 실질이 증여임에도 양도로 가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ooo에게 이체한 금원을 반환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로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아파트재건축 관련 용역 업무를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 2015.8.14. 쟁점법인의 등기이사이자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3,306주(지분율 32.9%)를 당해 주식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OOO(1주당 OOO)임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액(1주당 OOO)인 OOO에 양수하였고, 2016.6.30.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6,714주(지분율 67.1%,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OOO(1주당 OOO)임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액인 OOO(1주당 OOO)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19.1.10. 청구인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양수함에 따른 이익과 OOO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함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경정결의안으로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9.2.1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OOO대해 증여세 OOO부과하였고,소득세법제101조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이인 OOO대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2016년 6월분 증권거래세 OOO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저가양수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재산가액 OOO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일부 인용하였고(이에 따라 고지세액은 양도소득세 OOO증권거래세 OOO으로 변경되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증여한 것으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신용등급도 9등급)로 소유재산이 없고 일반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4건의 대출채무와 2건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당해 채무에 대하여 파산 등의 절차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이 OOO천원이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OOO천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은 발행하지 않으나, 추후 과세관청에서 해당 증여재산가액 상당의 공제액을 관리하여 추가적인 증여가 발생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증여’보다는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OOO에게 쟁점주식의 양도를 진행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2016.6.14. 양도대가 OOO천원을 OOO에게 송금한 후 2016.7.26. 당해 금원을 재차 청구인의 통장으로 반환받았다. (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 건은국세기본법제14조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맞다.

(4) 쟁점주식의 증여는 조세탈루의 목적이 없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익을 취하였다면 조세탈루이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