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으로서는 청구인 채택한 ‘양도’라는 법형식을 존중하여야 하고, 쟁점거래의 실질이 증여임에도 양도로 가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ooo에게 이체한 금원을 반환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로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관청으로서는 청구인 채택한 ‘양도’라는 법형식을 존중하여야 하고, 쟁점거래의 실질이 증여임에도 양도로 가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ooo에게 이체한 금원을 반환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로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신용등급도 9등급)로 소유재산이 없고 일반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4건의 대출채무와 2건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당해 채무에 대하여 파산 등의 절차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이 OOO천원이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OOO천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은 발행하지 않으나, 추후 과세관청에서 해당 증여재산가액 상당의 공제액을 관리하여 추가적인 증여가 발생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증여’보다는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OOO에게 쟁점주식의 양도를 진행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2016.6.14. 양도대가 OOO천원을 OOO에게 송금한 후 2016.7.26. 당해 금원을 재차 청구인의 통장으로 반환받았다. (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 건은국세기본법제14조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맞다.
(4) 쟁점주식의 증여는 조세탈루의 목적이 없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익을 취하였다면 조세탈루이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