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산세 경감토지 중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산세 경감토지 중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고등교육법」 제4조 에 따라 그 산하에 부속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OOO(2018년 귀속 기준)의 토지 중 수익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 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 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1조 제7항 제2호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16년까지는 100분의 75를, 2017∼2018년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열거하고 있고, 위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의료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재산세 경감토지는 지방세법령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 개정이유를 보면, 재산세 경감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 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과세대상 구분 체계상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려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이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분리·별도합산·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단서에서 재산세 경감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 하나, 분리과세대상은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한정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할 것인 점, 「지방세법」 제106조 는 같은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경감되는 토지는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건 토지 중 경감되는 비율의 감면토지는 위 법령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구분체계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거나 중복적인 혜택이 부여되어 감면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산세 경감토지 중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지1508, 2019.12.1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