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중44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0.18. 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계부인 OOO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OOO원을 현금으로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처분청에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0.22.~2018.11.30. 기간 동안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가 OOO원을 OOO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제보자 등으로부터 증여세 탈루세액 OOO을 추징한 후 2019.5.29. 청구인에게 지급대상 탈세제보 포상금이 OOO원이라는 내용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서”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를 근거로 피제보자가 신고누락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OOO원인바 해당 금액의 15%인 OOO원이 탈세제보포상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OOO로부터 본인의 예금계좌를 통해 OOO원의 현금을 송금받은 사실 및 관련 자금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2) 만일 피제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피제보자의 신고누락액으로 볼 수 없다면 처분청이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될 터인데, 처분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별다른 설명없이 탈세제보포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만일, 피제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피제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한다면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당해 증여세 부과세액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1) 청구인은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에 비해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이 적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액이 과소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결정세액의 15%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증여세 결정세액 전부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하였는바 제3자인 청구인이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다툴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10.18. 피제보자가 본인의 계좌를 통하여 OOO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다음과 같이 탈세제보를 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5.12.1.∼2015.9.11. 기간 동안의 피제보자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피제보자의 가족관계에 따르면 OOO는 1999년 9월에 OOO과 혼인하였다가 2015년 8월에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제보자와 OOO는 OOO의 자녀로 OOO과는 계부 사이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지급요청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5.29.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나타나고, 해당 금액은 피제보자에게 부과한 증여세 결정세액 합계액의 15%에 해당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은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일 때는 탈루세액의 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2139호)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항 제3호 다목에서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자로부터 증여세가 과소하게 추징되어 결과적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이 OOO원 만큼 과소하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피제보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탈세제보 포상금으로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 및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탈루한 증여세 결정세액의 15%를 적법하게 지급한 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포상금은 세무 당국의 조사가 종결된 후 확정된 탈루세액 등에 대하여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탈세제보를 하였음에도 탈루세액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7중4405, 2017.12.28.,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