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일반사채발행이나은행차입등쟁점사채이외에자금조달방법이없었다고보기 어렵고,기존주주간의지분율에상당한영향을초래하게되는쟁점사채발행이불가피하였을 정도로쟁점법인경영이어려웠던것으로보기는어려운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쟁점사채에 분리된신주인수권증권을산은캐피탈을거쳐취득한거래를우회거래로보아증여세를과세한이건처분은달리잘못이없는것으로판단됨
쟁점법인이일반사채발행이나은행차입등쟁점사채이외에자금조달방법이없었다고보기 어렵고,기존주주간의지분율에상당한영향을초래하게되는쟁점사채발행이불가피하였을 정도로쟁점법인경영이어려웠던것으로보기는어려운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쟁점사채에 분리된신주인수권증권을산은캐피탈을거쳐취득한거래를우회거래로보아증여세를과세한이건처분은달리잘못이없는것으로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2항 규정의 ‘인수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사채를 취득한 OOO은 단순한 투자자의 지위에서 쟁점사채를 취득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사채 인수계약서 전문에 “본 계약상 인수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해 발행된 사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을 의미하며, 자본시장법상 제9조 제11항의 인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바 있고, OOO은 쟁점사채 발행 등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쟁점사채 인수업무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별도 수수한 사실도 없다. (나) OOO은 쟁점사채에 대한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이익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쟁점사채 발행일 당일에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쟁점법인 최대주주였던 청구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투자조건으로 삼았고, 쟁점법인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해당 요건을 수락하여 쟁점사채 발행일 당일에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사채 인수계약서에 OOO을 “인수회사”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표현방식에 불과할 뿐이고, 관련 법령상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대상이다.
(2) 쟁점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업상 자금조달 필요성에 따라 쟁점사채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채 발행 과정에서 이를 취득한 OOO이 제시한 투자조건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증권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우회거래로 볼 수 없다. (가) 쟁점법인은 사업목적상 사옥 신축과 이에 따른 운영자금 충당 등 자금조달이 필요하였고, 자산규모상 거액의 다른 자금조달 수단도 없어 쟁점사채 발행이 불가피하였다.
1. 쟁점①사채 관련
2. 쟁점②사채 관련
3. 위와 같이 쟁점법인이 쟁점사채를 발행한 사유는 경영상 자금조달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위 과정에서 OOO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서 우회거래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쟁점사채 발행일 당일에 매수한 것은 OOO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통상 투자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포함된 신주인수권을 장기간 보유하기보다는 빨리 처분하여 이익을 얻고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려는 취지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시에 당일 매도가능조건을 제안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관행이고, OOO도 이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발행일에 매도할 수 있을 것을 쟁점사채 인수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 쟁점①사채 발행 당시 최초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은 OOO원이고, 쟁점②사채의 경우 OOO원이었는데, 이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 제1항 및 제5-22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쟁점사채의 최종 행사가격은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행사가격의 조정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관련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산술적·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의적인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OOO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정해진 것이다. (라) 청구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취득일로부터 행사일까지 쟁점①사채의 경우 2년 11개월, 쟁점②사채의 경우 4년 5개월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따라 행사가액을 초과하는 차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가하락 가능성을 상당 기간 감수한 결과일 뿐, 청구인이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받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쟁점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일련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일련의 거래는 법률상·계약상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의 정상적인 상거래로서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의심스럽거나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국고주의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사실을 확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1826 판결)으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서 “증여이익 = [(교부받은 주식가액–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 수 –이자손실분–기 과세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 또는 주식전환시 증여세 과세대상인 초과 인수분 신주인수권증권 좌수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인 초과 인수분 신주인수권증권이 먼저 양도(과세대상 아님) 된 후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이 주식으로 전환 (과세대상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 의견대로 안분계산 하게 되면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증여이익을 계산하게 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1) OOO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쟁점법인이 2010.1.8. 및 2013.7.19. 각각 발행한 쟁점사채를 OOO이 전부 인수하였는데, 쟁점사채 발행 전에 작성된 OOO의 심사의견서에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OOO과 쟁점법인 간에 주고받은 공문에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매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OOO은 쟁점사채 발행일 당일에 쟁점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등 OOO은 쟁점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사전에 청구인 등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사채 인수계약서에 OOO을 “인수회사”로 명시한 사실도 있어 이는 자본시장법상 인수 검토단계에서부터 제3자인 청구인 등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을 가지고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등 OOO은 자본시장법상 실질적인 인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OOO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OOO을 거쳐 쟁점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일련의 거래는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우회거래로서 그 실질은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양도 및 주식전환은 상증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가) 일반적인 증권 발행․모집 거래와 달리 OOO은 쟁점사채 발행 전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사전 합의에 따라 쟁점사채 발행일 당일에 신주인수권증권을 청구인에게 곧바로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쟁점법인 지분율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사채 발행을 결정한 것으로 자금조달목적이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
1. 쟁점①사채 발행 전에 쟁점법인은 6편의 드라마 제작 및 방영이 예정되어 있었고, OOO OOO와도 ‘OOO’ 판권에 대한 새로운 계약이 OOO에 체결되는 등 매출액의 증가와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실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편의 드라마 제작 공급계약 체결로 OOO원의 수입을 얻게 되었다.
2. 쟁점②사채 발행 당시에 쟁점법인은 15편의 드라마 제작 및 방영이 예정되어 있어 매출액의 증가와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4편의 드라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OOO원의 수입을 얻게 되었다.
3. 위와 같이 쟁점사채 발행 전에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주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던 상황에서 청구인은 OOO과 쟁점사채 인수 및 신주인수권증권 분리 매각에 대한 사전약정을 통해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 오로지 사업상 자금조달 목적으로 쟁점사채를 발행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다) 쟁점법인은 쟁점사채 발행 당시 사업상 자금조달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쟁점사채 이외의 자금조달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 쟁점법인이 쟁점사채를 발행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1. 쟁점①사채 상환내역을 보면 쟁점법인 보유 유동자산 OOO원, 외부 차입금OOO원, 대표이사 가수금 OOO원, 신주인수권 행사금액 OOO원으로 조기상환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는 쟁점사채 이외에 다른 방식의 자금조달도 가능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2. 쟁점②사채의 경우 OOO에서 2014.9.15. OOO원, 2015.2.19. OOO원을 차입한 자금으로 조기상환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3. 쟁점②사채 발행 당시인 2012년말 기준 쟁점법인은 유동자산 OOO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②사채 발행시 정기예금 OOO원 및 청구인 소유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이 쟁점법인이 보유 중이던 정기예금과 청구인 주식을 담보로 직접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었으므로 쟁점②사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쟁점법인은 쟁점사채 발행 당시 사옥신축과 시설 및 운영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담보부족 등의 이유로 은행대출이 불가능하여 쟁점사채 발행이 불가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제시한 차입금 현황 및 쟁점사채 발행자금 사용내역에 의하면 2011.8.31.~2012.6.27.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2012.5.8.~2012.5.9.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이를 사옥건축비에 충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OOO 차입금의 금리는 OOO%, OOO 차입금의 금리는 OOO%로서 쟁점사채 실질이자율 OOO%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자금조달이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쟁점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 조정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쟁점①사채 인수계약서에 “최초 행사가액의 OOO% 미만으로 될 수 없다”’고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청구인이 주식전환시 적용된 행사가액 OOO원은 최초 행사가액OOO의 OOO%에 불과한 등 계약을 위반하여 행사가격을 임의 조정한 것이다.
2. 쟁점①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6항 1호에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는 행사가액을 조정하나, 쟁점②사채 인수계약서 제8조 제4항 다목에는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였는바,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 행사가격을 조정하지 않게 되면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익을 보게 되므로 쟁점①사채 발행시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의 OOO%, 쟁점②사채 발행시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의 OOO%를 매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 입장에서 최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약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 및 행사를 할 시점까지 주가변동의 위험을 감수한 결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차익이 존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서울고등법원 2016.10.8. 선고 2015누69340 판결)으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주가 상승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주가하락에 따른 행사가격을 하향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투자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쟁점사채 외 대체적인 자금조달 방법이 존재하였음에도 쟁점사채를 발행하여 이를 인수한 OOO로부터 청구인이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일련의 거래는 청구인이 시세차익 내지 적은 자금으로 쟁점법인 지분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회거래로 볼 수 있다.
(3) 처분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관련 예규(재산세과-9, 2011.1.5.)에 따라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고, 쟁점①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타당하지 않다. (가) 관련 예규(재산세과-9, 2011.1.5.) 회신요지에 의하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일부만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주식전환 주식수에서 본인 지분 초과율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①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OOO 중 청구인이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은 OOO이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은 OOO이므로 청구인이 균등 배정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은 OOO이며,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 OOO 중 OOO는 2010.1.8. 및 2011.6.20. 각각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나머지 OOO는 2012.12.7. 이를 행사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신주인수권증권은 청구인의 균등 배정분 초과분 OOO를 안분계산 한 OOO이다. (다)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균등 배정분 초과 신주인수권증권 OOO 중 OOO가 먼저 양도되었고, 나머지 OOO주는 청구인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계산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고 불합리한 방법이다.
① OOO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의 “인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을 OOO을 거쳐 청구인이 취득한 거래가 우회거래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 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전 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 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 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⑪ 이 법에서 "인수"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11 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에 한한다)와상법제469조 제2항 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 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이상법제516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때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발행할 수 없다. <부칙> 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4항, 제9조 제18항ㆍ제20항ㆍ제22항, 제119조 제5항, 제159조 제7항, 제182조 제1항, 제183조 제2항, 제184조 제2항, 제189조 제5항, 제206조 제2항, 제212조 제2항, 제217조의2부터 제217조의7까지(제249조 및 제249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제249조 및 제249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7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238조 제8항, 제246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별표 1 제178호, 제179호, 제181호부터 제185호까지, 제190호부터 제193호까지, 제205호, 제208호부터 제211호까지, 제218호부터 제225호까지, 제233호ㆍ제235호부터 제239호까지, 제241호부터 제247호까지, 제249호, 제250호, 제267호, 별표 2 제6호, 제26호, 제27호,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 제38호, 제40호부터 제45호까지 및 제47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59조 제2항, 제443조제1항 및 제447조 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6조 제5항, 제192조 제2항 제5호, 제202조 제1항 제7호, 제221조 제1항 제4호, 제314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0조 제1항ㆍ제2항, 제449조 제2항 제13호 및 별표 8 제18호의 개정규정: 2015년 1월 1일
(1)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 및 드라마 제작건수는 다음과 같다.
(2) OOO은 1972년 OOO이 설립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로서 OOO로부터 금융투자(투자매매)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증권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소유 및 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쟁점사채의 발행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사채의 발행과 관련
1. 쟁점법인은 2010.1.6. OOO과 사채인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1.8. 쟁점①사채(분리형) 권면총액 OOO원을 발행하였는데, 주요 발행조건, 행사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①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OOO은 2009년 12월 투자 적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쟁점법인 투자의 건’(이하 ‘투자신청서’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투자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OOO은 2009.12.
2. 투자신청서를 심사하는 ‘심사의견서’를 작성 하였고, 심사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법인은 2010.1.6. 전자공시시스템에 쟁점①사채 발행결정을 공시하면서 3.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OOO원,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에 ‘매각 계획 있음’, ‘매각 상대방 청구인, 매각 상대방과의 관계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공시하였다.
5. 쟁점법인은 쟁점①사채에 분리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2010.7.8. OOO원으로 각각 4차례 변경하는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6. 쟁점법인은 2010.12.16. 보통주 OOO주를 무상증자(신주배정 기준일 2011.1.1.)를 결정하는 내용을 전자시스템에 공시하였다. (나) 쟁점②사채의 발행과 관련
1. 쟁점법인은 2013.7.17. OOO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를 작성 하고, 2013.7.19. 쟁점②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주요 발행조건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②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OOO의 여신심사실에서 작성한 여신승인신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법인이 2013.7.17. OOO에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OOO 매수인 지정’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법인은 2013.7.17. 전자공시시스템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을 공시하면서 3.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OOO원,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에 ‘매각예정일 2013년 7월 19일, 권면총액 OOO원,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OOO원, 매각 상대방 청구인, 매각 상대방과의 관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공시하였다.
5. 쟁점법인은 행사가액을 2013.10.21. OOO원으로 2차례 변경하는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고, 청구인은 2017.12.19. 신주인수권증권 OOO원을 1주당 행사가액 OOO원(최종 조정가액)으로 주식으로 전환하여 OOO주를 취득하였다.
(5) 쟁점법인이 제시한 쟁점사채 조달자금의 사용내역, 조기상환자금 조달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사채와 관련OOO (나) 쟁점②사채와 관련 OOO%로서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가진 상장회사였고, 쟁점①사채 발행 직후 은행차입금 등으로 이를 조기상환하였는 점, 쟁점②사채의 경우에도 발행자금 중 OOO원은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조기상환재원 또한 은행 차입금 OOO원 등으로 충당하였으며, 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법인의 분리형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이 금지되는 규정이 시행되기 직전에 발행된 점,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일반사채 발행이나 은행 차입 등 쟁점사채 이외에 자금조달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주주 간의 지분율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쟁점사채 발행이 불가피하였을 정도로 쟁점법인 경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OOO을 거쳐 취득한 거래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균등배정분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전환사채 등 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균등배정분과 초과취득분을 각각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대상 증권수의 산정방법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동일한 비율대로 양도 내지 주식전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주장에 따른 산정방식이 항상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