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3개월 이내의 경우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고 그 외의 경우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 쟁점입금액이 중고기계 판매대행 수수료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 금액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3개월 이내의 경우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고 그 외의 경우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 쟁점입금액이 중고기계 판매대행 수수료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 금액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바, 이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14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중고기계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법인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중고기계를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경기고양경찰서는 위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바, 과세근거가 없어진 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고기계를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점은 물론 중고기계를 판매하였다거나 폐기하였다는 점 등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2019.6.12.)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법인이 새 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고기계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매입하여 판매한 후 청구인에게 수수료로 쟁점입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장부에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일부 금융거래 내역에서는 이를 ‘계약금’으로 기재한 점, 청구인이 중고기계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점 등 감안시 쟁점입금액은 경험칙에 비추어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상거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입금액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여 금전소비대차거래라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 (나)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여 쟁점입금액이 금전소비대차 거래금액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입출금 규모, 시기 등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쟁점입금액은 금전소비대차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입금액을 입금받아 금전소비대차 목적인 쟁점법인의 본사에 대한 예치금 등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등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① 과세예고통지가 없는 이 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바 있다. <표1>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이 2016.11.7.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조사청이 2016.12.22.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한 고발서 공문(조사과-2228)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새 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처의 기존 중고기계를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매입하면 청구인이 판매 대행하고 그 판매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입금 받았고, 쟁점법인은 장부에 해당 입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다음 연말에 현금과 상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법인 분개 내역 또한 해당 입금액 중 계약금(2014.2.18. OOO계약금)으로 기재된 내역이 확인되어 해당 입금액은 쟁잼법인이 중고기계를 판매하고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라) 경기고양경찰서장이 2018.2.11.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2018-01104호)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해당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하였고, 청구인과도 일부 진술이 부합하며, 특히 2014.3.31. 쟁점법인에 입금된 공급대가 OOO경우 당일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계좌내역을 검토하면 실제로 당일 매출이 발생하였고 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경기고양경찰서는 조사청의 주장을 전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법인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쟁점법인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에 따라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또한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조심 2007중3631, 2008.9.25. 같은 뜻임), 형사 및 민사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입증의 정도와 과세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입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별도로 독립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0중85, 2010.3.5.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2014년 제1기분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2019.6.12.)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2019.7.25.)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과세예고통지의무가 없는 점, 나머지 과세기간(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의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중고기계를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점은 물론 중고기계를 판매하였다거나 폐기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검찰에서 무혐의처분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쟁점법인은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2014.2.18. 입금액 OOO경우 금융거래내역서에 ‘계약금’으로 기재하여 이는 금전소비대차 금액이 아닌 상거래 금액으로 보이고 쟁점입금액의 경우도 금전소비대차 금액이 아닌 상거래 금액(판매대행수수료)로 보이는 점, 이에 반해 쟁점입금액이 중고기계 판매대행 수수료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금액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곧 쟁점입금액이 금전소비대차 금액임이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금액 중 2014년 제1기분 공급대가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