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가 아닌 쟁점가이드로부터 외국인 송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여행사와 쟁점가이드의 약정 내용, 송객용역 제공대가의 쟁점 가이드 귀속 여부와 대금지급 관계, 인솔자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가 아닌 쟁점가이드로부터 외국인 송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여행사와 쟁점가이드의 약정 내용, 송객용역 제공대가의 쟁점 가이드 귀속 여부와 대금지급 관계, 인솔자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9.7.5. 및 2019.11.1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2014년 제2기분 OOO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OOO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OOO으로부터 직접 외국인 송객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가이드수수료를 포함하여 OOO으로 형성된 업계의 수수료 관행 및 서면계약에 따라 쟁점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가이드가 제공한 별도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하나의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2013년 6월까지는 가이드수수료와 여행사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장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왔으나 2013년 7월부터는 이를 구분하여 2장으로 발급받은바, 이는 쟁점여행사의 내부관리 목적상 요청에 따른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가이드로부터 직접 외국인 송객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여행사로부터 수취한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처분은 정당하다.
(2) 하나의 외국인 알선거래에 산출근거가 다른 2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쟁점가이드에 대한 인센티브와 쟁점여행사에 대한 수수료가 상호 별개의 거래로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가) 쟁점가이드는 2011년 4월경부터 쟁점여행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동일한 사무실에서 동일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면세점 송객사업을 영위하면서 2015년 2월경 쟁점여행사에게 ‘재무잔액 확인서’ 및 ‘미수/적자 변제 계획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쟁점가이드가 대표자로 있는 OOO청구법인과 가이드수수료 정산 등 실무처리를 하였고 쟁점여행사는 그 결과를 통보받았을 뿐이다. (다) 가이드수수료는 쟁점가이드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대가로 쟁점가이드의 쟁점여행사에 대한 채무와 상계되었다.
(3) 쟁점여행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지 1~4일 후 그 작성일자와 공급가액이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쟁점가이드가 대표자로 있는 OOO로부터 다시 수취한바, 외국인 관광객 알선용역의 공급에 중간거래자(쟁점여행사)를 끼워넣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4) 면세점이 가이드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관행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6.9.6. 설립되어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을 판매하는 사후면세점이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여행사가 2013.9.30. 작성한 ‘관광기념품알선업무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원) (라) 쟁점여행사는 2014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지 1~4일 후 작성일자와 공급가액이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OOO로부터 수취하였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년 쟁점가이드 이외의 쟁점여행사 소속 가이드들에게 OOO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21. 선고 2018가합521975 판결에 의하면, 쟁점여행사는 2012.8.경 및 2014.6.경 쟁점가이드가 대주주인 OOO에게 사무공간 및 인력을 제공하고 OOO중화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여행상품을 판매하되, 수익을 50%식 분배하기로 하였다. OOO및 쟁점가이드는 2015.1.20. 및 2015.2.16. 쟁점여행사에 대한 채무가 있다는 채권채무 확인의뢰서 및 채무잔액 확인서와 변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쟁점여행사 및 쟁점여행사의 회계감사법인에게 주었다. 쟁점여행사는 2015.8.경까지 OOO여행상품 판매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미수금 및 적자분 내역을 OOO직원들과 전산상 공유하거나 수익보고서를 작성하여 OOO최종결재권자인 쟁점가이드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사) 서울고등법원 2017.8.24. 선고 2017나2011382 판결에 의하면, 쟁점가이드는 쟁점여행사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쟁점여행사의 OOO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던 OOO거래처(청구법인 포함)를 모두 쟁점여행사에게 주선하였고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OOO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쟁점가이드는 2015.1.경 월 급여 OOO원을 받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의 이사로 영입되기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는 거래처별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나(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같은 뜻임), 매입세액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으로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매입금액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가이드로부터 직접 외국인 송객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여행사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사와 작성한 ‘관광기념품알선업무계약서’에 근거하여 쟁점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바,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소득세 지급명세서와 판결문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가 아닌 쟁점가이드로부터 외국인 송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여행사와 쟁점가이드의 약정 내용, 송객용역 제공대가의 쟁점가이드 귀속 여부와 대금지급 관계, 인솔자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가이드로부터 직접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외국인 송객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