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369 선고일 2019.12.24

청구인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금전대차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내역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장이 2019.1.2. OOO에게 한 2014.12.10.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2.26.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상속인들은 배우자 OOO(2016.7.4. 사망)과 자녀 OOO, OOO, OOO, 청구인이며, 상속인들인 청구인 등 5인은 2016.8.31.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 OOO원, 채무 등 공제금액 OOO원, 상속공제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18.부터 2018.9.11.까지의 기간 동안(상속인 중 1인인 OOO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피상속인의 2년이내 인출금 소명의 어려움 등으로 세무조사 6차례 중지한 기간 포함)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OOO에게 2014년에 2차례에 걸쳐 입금한 OOO원, 청구인에게 2009년∼2015년 6차례에 걸쳐 입금한 OOO원, OOO에게 2014년∼2015년 12차례에 걸쳐 입금한 OOO원 등을 상속인들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처분청은 2019.1.2. 청구인에게 2016.2.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과 OOO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청구인과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에게 부과한 위 증여세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4년 8월 및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OOO은 부모님이 사망하기 10년 전부터 한달에 OOO원씩 생활비를 입금하였다. (나) OOO이 2003년에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축비용이 부족하여 OOO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OOO을 매각하여 OOO에게 빌려주었다. (다) OOO 완공 후에도 OOO은 계속되는 소송과 사기피해로 자금이 부족하였고, 이에 OOO은 자신이 소유한 OOO 12채의 임대소득을 2003년부터 2016년에 OOO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빌려주었다. (라) 2014년에 OOO의 부모님 공동명의 재산인 물공장OOO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구체적인 매매금액이 언급되었고, 이에 피상속인은 OOO이 OOO로부터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만이라도 먼저 갚고 나머지는 물공장 매매 후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5년에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2014년 8월 및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받은 OOO원 외에 나머지 대여금을 받지 못하였다. (마)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4년 8월에 받은 OOO원은 OOO 소유의 OOO 임대료의 연간 부가가치세 상당액이고, 2014년 12월에 받은 OOO원은 OOO의 연간 평균 임대소득에 불과한바, 쟁점금액①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채권(OOO이 피상속인에게 상환해야할 금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9년∼2015년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입금받은 OOO원 중 2014년 3월에 입금받은 OOO원과 2015년 2월에 입금받은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OOO이 2003년도에 OOO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축비용이 부족하여 청구인은 2003.7.25. 받은 퇴직금을 OOO에게 빌려주었다. (나) OOO은 위 금전을 받고 대물변제로 미분양된 OOO 3채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고, 이후 다시 급박하게 자금이 필요하게 된 OOO은 대물변제한 위 3채 중 403호를 매도한 양도대금을 다시 빌려 갔다. (다) OOO 완공 이후에도 OOO은 소송과 사기 피해 등으로 자금이 부족했고, 청구인은 임대소득을 2003년부터 2016년까지 OOO에게 계속 빌려주었다. (라) OOO은 2003년에 빌려갔던 OOO 403호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먼저 갚고, 나머지는 물공장이 매매된 이후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마) 따라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액②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사전증여한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권(OOO이 피상속인에게 상환해야 할 금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4년∼2015년 기간 동안 12차례에 걸쳐 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2014년과 2015년에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③ 상당액을 차용하여 본인 소유의 OOO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OOO 소재한 물공장 부동산에 대하여 OOO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OOO이 피상속인에 대한 차입금을 위 부동산의 OOO 지분으로 대물변제하였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③은 피상속인의 채권(OOO이 피상속인에게 상환해야 할 금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9년 1월에 입금받은 OOO원, 2009년 3월에 입금받은 OOO원, 2015년 6월에 입금받은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④”라 하고, 쟁점금액①∼③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지출(소비)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9년 1월, 2009년 3월, 2015년 6월에 입금받은 위 금액의 합계액인 OOO원으로 청구인이 차량을 구입하였지만 피상속인이 2008년 7월에 혈액암 수술을 받은 이후에 자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해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병원에 통원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이는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이 지출(소비)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5년 6월에 입금받은 OOO원은 피상속인의 고가의 악세사리를 구입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역시 피상속인이 지출(소비)한 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4년 8월 및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받은 OOO원(쟁점금액①)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가) OOO은 부모님이 사망하기 10년 전부터 매달 OOO원씩의 생활비를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OOO과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OOO은 OOO에게 총 OOO원을 입금하고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대부분 OOO이 소유한 OOO 임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관리비 등고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이고, OOO이 OOO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2010년 7월 이후에는 생활비를 입금한 사실이 없다. (나) OOO은 OOO이 2003년에 OOO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축비용이 부족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OOO을 매각하여 OOO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OOO은 위 부동산을 매각한 양도대금을 OOO에게 대여하고, 2003.3.20. OOO로 대물변제 받았다고 소명하였으며, OOO과 관련하여 OOO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조회한 결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원이 발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은 자신이 소유한 OOO 임대소득을 OOO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OOO의 OOO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수입금액은 OOO원이며, OOO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금원이 임대소득으로 확인되는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그 금액이 OOO에게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OOO이 자신이 소유한 OOO의 임대소득을 OOO에게 계속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①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2)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9년∼2015년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입금받은 OOO원 중 2014년 3월에 입금받은 OOO원과 2015년 2월에 입금받은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②)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03년에 본인의 퇴직금을 OOO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3.7.25. OOO의 OOO 계좌로 OOO원 송금한 내역이 확인될 뿐, 그 금액이 사업자금이나 관련 소송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OOO은 2001년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에도 장부 등도 없어 동 금액이 사업상 채무인지도 불분명하다. (나)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OOO 403호를 2003.8.1.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도 OOO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대금이 OOO원인 것은 확인되나 이를 청구인이 OOO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과의 금전대차거래는 차용증이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2003년에 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그로부터 10년 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위변제받아 쟁점금액②를 입금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는다. (라)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OOO 임대소득을 OOO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OOO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동안의 총 수입금액은 OOO원이고, 청구인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해당 기간 동안 임대소득으로 확인되는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동 금액이 OOO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OOO 임대소득을 OOO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3)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4년∼2015년 기간 동안 12차례에 걸쳐 입금받은 OOO원(쟁점금액③)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③을 OOO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잠시 차용했던 자금이라면, 후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피상속인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었으나 후 임차인에게서 받은 임대보증금이 OOO 계좌에 입금된 후,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또한, OOO은 OOO을 직접 신축하고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쟁점금액③이 OOO에게 입금된어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③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9년 1월에 입금받은 OOO원, 2009년 3월에 입금받은 OOO원, 2015년 6월에 입금받은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④)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④를 금원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통원치료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해당 차량은 청구인의 거주지OOO에 등록되어 있었고, 피상속인은 OOO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2003년부터 OOO에 위치한 OOO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현재에도 청구인이 해당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차량을 피상속인의 병원진료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④ 중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2015년 6월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이 피상속인의 악세사리 구입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④도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①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②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③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④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OOO장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입금받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금액①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OOO 소재한 OOO 401호, 402호, 1101호∼1108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3.6.10.부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이 OOO이 사망하기 전 10년 전부터 매달 OOO원씩의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2003.6.9.부터 2010.6.21.까지 기간 동안의 OOO의 OOO 계좌내역(018-00068--*)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OOO 통장 입금내역에 의하면 2003년도에 6차례에 걸쳐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2008.12.26.부터 2010.6.21.까지의 기간 동안 17차례에 걸쳐 OOO원씩 OOO로부터 OOO원(비고란: OOO 용돈으로 기재)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2008.12.26.부터 2015.5.29.까지 기간 동안의 OOO의 OOO 계좌(018-00068--*)를 분석한 결과, OOO이 OOO에게 총 OOO원을 입금하고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OOO의 동 계좌에서 OOO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이 지출되었다.

5. 청구인은 OOO이 OOO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근거로 2003.1.1.부터 2018.10.2.까지 기간 동안 OOO의 OOO 계좌(018-088114--*)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OOO의 임차인들로부터 월세가 입금되면 일주일이내 현금 및 대체 등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상기 계좌에서 2008.9.8.부터 2015.5.29.까지의 기간 동안 OOO(OOO이 경영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장) 및 OOO의 계좌로 총 32회,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6.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 임대사업장의 2006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은 OOO원이고, 2006.2.13.부터 2016.8.31.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료 명목으로 OOO의 OOO 통장(018-088114--)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다.

7. 청구인은 OOO이 OOO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금액 OOO원을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14.1.16.부터 2016.6.30.까지의 기간 동안 OOO의 OOO계좌(018-088114--)에서 출금된 내역과 OOO의 OOO계좌(018-000681--)에 입금된 내역을 날짜, 시간별로 정리한 엑셀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8.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OOO 사업장)에서 OOO의 임대사업장에 공급대가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매를 발행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입금받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금액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OOO 403호, 404호, 407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3.6.10.부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 양도대금을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OOO에게 청구인이 퇴직금으로 받은 OOO원을 2003.7.25. 대여했다는 증빙으로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OOO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 학교법인 OOO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이력이 나타나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OOO(OOO이 경영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5. OOO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을 임대하고 신고한 2006년 제1기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은 OOO원이고, 2006.2.13.부터 2016.8.30.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료 명목으로 청구인의 OOO 통장(018-088157--*)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다.

6. 청구인은 OOO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금액 OOO원을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14.1.29.부터 2016.6.30.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OOO계좌(018-088157--)에서 출금된 내역과 OOO의 OOO계좌(018-000681-*)로 입금된 내역을 날짜, 시간별로 정리한 엑셀표와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7.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건축주 OOO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공급대가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3매)를 발급하였다. (라)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입금받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금액③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③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소명을 요청하였고, 상속인들은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이 차입한 금전’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금액이 차입금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물공장의 지분 중 OOO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위 지분으로 상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물공장 관련 경매정보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피상속인이 채권자로서 2007.7.27. OOO에 임의경매(사건번호: OOO)를 신청하였으며, 2008.9.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상속인과 OOO이 각 OOO지분씩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①∼③은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권액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고, 또한 OOO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금액①∼③을 피상속인 등에게 변제할 채무액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았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9년 1월에 입금받은 OOO원, 2009년 3월에 입금받은 OOO원, 2015년 6월에 입금받은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④)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조사하였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9년 1월 및 3월에 입금받은 OOO원은 피상속인의 병원 통원치료에 사용할 차량을 청구인의 명의로 구입(2009.1.30.)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5년 6월에 입급받은 OOO원도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혼외 자녀인 망 OOO의 대습상속인인 OOO(배우자)과 OOO(딸)이 청구인을 포함한 OOO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판결문(OOO OOO 판결)에서 발췌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인이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항변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자녀들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출금(대여)된 내역이 13년 동안 700회에 달한다. 청구인 등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임대료를 입금받으면 곧바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액과 대체로 일치한다.

2. 청구인은 2003년부터 피상속인 생전에 간호를 하였고, 아버지인 OOO의 물공장 등의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OOO이 송사 중인 20여건에 달하는 소송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증여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의 답변서상 OOO이 여러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4. 위 판결문을 보면 OOO장은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음에도 OOO과 OOO 간에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OOO과 그 자녀들간의 금전대차거래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5. 피상속인이 고령에 혈액암 투병을 하면서 병원에 통원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그 차량의 구입대금(쟁점금액④ 중 OOO원)을 입금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2019.1.2. OOO에게 부과한 2014.12.10. 증여분 증여세 OOO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 및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①·②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OOO에 대한 대여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위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금전대차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내역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및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이 얼마이고, 그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한 점, OOO이 신축·분양한 OOO의 여러 호실로 OOO 및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을 대물변제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OOO 및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을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청구하고 이를 피상속인이 승낙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 및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①·

② 를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③이 OOO 소유의 OOO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이를 금원으로 퇴거하는 OOO의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후 이에 입주하는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기 차입금을 변제한 사실도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③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④를 금원으로 피상속인의 병원 통원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피상속인의 악세사리 구입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차량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등록하였고,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주차하여 두고 주로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④가 청구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소비되었다는 청구주장이 달리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④를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