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축산물판매업이 아닌 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육류판매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에 관하여 중개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중개업과 관련된 장부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축산물판매업이 아닌 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육류판매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에 관하여 중개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중개업과 관련된 장부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거래를 축산물매매업이 아닌 지육중개업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2013년 OOO경찰서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O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12.22. 청구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해 “소를 중개하였을 뿐 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육판매업자로서 수입금액을 미신고하였다고 보았으나, 축산물 시장의 특성상 계산서 등 증빙의 수수가 원활하지 아니하고 현금거래가 선호되며, 과세관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적시된 ‘중개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하여만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쟁점거래를 축산물매매업에 의한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이 영위한 OOO에서 영위한 것으로, 배우자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금원은 ‘OOO’이라는 상호로 농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한 배우자의 OOO로 입금되었고, 동 금원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와 관련된 소득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쟁점거래는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건 처분은 이를 경과하여 2018.12.15.에서야 공시송달되었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쟁점거래를 한 후 배우자의 쟁점계좌로 매출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경찰서의 수사결과통보자료에 첨부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기록을 보면, 일자별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소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OOO’으로 표기)과 장부를 맞추어보았다는 메모가 되어 있으며, 동 영업자료와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이 97%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소를 중개만 한 것이라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만 지급하고 실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쟁점거래처는 매입금액을 모두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위․수탁판매계약서, 통장입금내역, 위탁매출분과 일반매출분의 구분기장, 위탁판매 수수료의 지급근거 등 명확한 증빙이 있어야 위․수탁판매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본인의 수익이 되는 중개수수료와 기립불능 소의 판매자에게 입금한 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과는 별도로 미등록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과세표준에 OOO과의 매출분만 포함하여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OOO경찰서의 수사기록 및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도 거래의 주체가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을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미수금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미등록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축산물판매업이 아닌 지육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1993.9.1.부터 2001.5.30.까지 OOO에서 식육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8.11.1.부터 2012.12.31.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농축수임산물 도매·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사업자등록내역 ※ 쟁점거래 관련 직권등록 (나) OOO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11.7.18.부터 2013.4.24.까지 기립불능 소를 매입․도축하고 그 지육을 판매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2013.6.24. 국세청에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 자료를 통보(수사과-4900)하였다. <표2> 수사결과 주요내용 (다) OOO경찰서에서 쟁점거래처의 장부를 근거로 작성한 쟁점거래처의 청구인에 대한 영업자료(엑셀, 2011.7.18.∼2013.3.26.)를 정리한 자료는 아래 <표3>과 같은바, 쟁점거래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 한 마리당 평균 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영업자료에는 아래 <표4>와 같이 OOO 등의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표3> 쟁점거래처의 청구인에 대한 영업자료 (단위: 회, 두, 백만원) <표4> 쟁점거래처의 영업자료에 표시된 기록 (단위: 천원) (라) 조사청은 2015.1.9.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아래 <표5>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면세사업자 직권등록(육류도소매업)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5> 수입금액 누락자료 (단위: 원) ※ 육류도매업(512223)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마)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의 2011〜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 <표7>과 같은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에 대한 매출 외에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분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표6> 청구인의 배우자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표7> 청구인의 배우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바)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쟁점계좌 거래내역(2012년)은 아래 <표8>과 같은바, OOO경찰서장이 통보한 쟁점거래처의 청구인에 대한 영업자료(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OOO 지급)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OOO이 97% 일치하며, OOO의 거래처인 OOO에 대한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계좌 거래내역(일부 발췌) (단위: 천원) (사) 과세전적부심사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미수금․미지급금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미지급금 확인서(2018.8.29.)에는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의 배우자(OOO)에게 2018.8.29. 현재 OOO의 미지급금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미수금 확인서(2018.9.1.)에는 “2018.8.29. 현재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 잔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미수금 확인서는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의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한 OOO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결정서(2014년 형제17822, 2014.12.22.)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불기소결정서 주요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축산물판매업이 아닌 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영업자료와 배우자 명의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육류판매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의 불기소이유를 근거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관하여 중개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중개업과 관련된 장부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중개수수료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 배우자의 매출이고, 배우자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영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장부를 맞추어 보았다는 취지의 메모가 수 차례 기재되어 있는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청구인이 직접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영위한 ‘OOO’의 거래처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