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353 선고일 2020.05.15

청구인은 20xx.x.xx.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2014.1.29. 사망)는 2014.1.15. 조카인 OOO에게 주식회사 OOO발행주식 38,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양도하였고,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비상장주식 양수도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주당 평가액 OOO보다 낮은 가액인 OOO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 OOO산정하여 2018. 4.1. OOO에게 증여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2018.6.4.∼ 2018.6.22. 기간 동안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위 기획점검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청이 OOO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저가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OOO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OOO에게는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함에도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조사청은 감사관의 처분지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5.22. OOO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2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2019.5.22.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 201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