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xx.x.xx.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20xx.x.xx.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