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348 선고일 2020.12.2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자인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기재와 같이 ① OOO에 소재한 클럽 ‘OOO’, ② OOO에 소재한 가라오케 ‘OOO’, ③ OOO에 소재하는 클럽 ‘OOO’(이하 클럽 OOO, 가라오케 OOO, 클럽 OOO를 모두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투자한 공동지분권자 중 한 사람이다. OOO
  • 나. 처분청은 2019.3.15.~2019.5.18.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OOO 기재와 같이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① 명의위장 사업으로 총 OOO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② 총 OOO 원의 현금매출을 누락하였으며, ③ 총 OOO 원을 MD에게 지급한 봉사료로 허위 기재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보아, 2019.5.23.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5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14사업연도~2017사업연도 사업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4년 6월~2018년 12월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공동투자자 중 1인에 불과하므로, 그 지분비율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가) 쟁점사업장 중 OOO의 경우 청구인을 포함하여 11명의 투자자가 있었고, 청구인은 공동투자자 중 한명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았을 뿐 OOO의 실사업자가 아니다. OOO의 투자자 중 한 명이자 OOO에서 발생하는 현금을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업무를 담당했던 OOO은 청구인의 형사재판(OOO중앙지방법원 2019고합326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에서 다음 OOO 기재와 같이 OOO의 투자자 및 지분비율을 밝힌 바 있다. OOO OOO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과정에서 ‘OOO, OOO, OOO 대표님이나 40대 애들은 다 20년 정도 알고 지낸 사람들이다.’, ‘20년 동안 위 사람들은 동업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지분을 넣으면 배당을 받는 식으로 다른 유흥업소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동업을 하였다.’, ‘OOO는 기존 클럽의 공동운영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하고, OOO만 별도로 공동투자 형태로 운영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의 OOO에 기재된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과 연관된 동업계약자들이 공동으로 투자한 사업장에 소위 ‘유보금’과 같은 공동지분이 남아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OOO에서 MD팀장으로 근무하였던 OOO 역시 관련 형사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OOO는 투자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되었고, 본인이 알고 있는 투자자들만 8명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쟁점사업장의 전산장부에 의하면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에 OOO은 OOO원, OOO은 OOO원, OOO는 OOO원, OOO은 OOO원, OOO은 OOO원, OOO은 OOO원, OOO은 OOO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OOO 등이 OOO에 대한 공동투자자로 각 지분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쟁점사업장이 공동사업자들의 공동투자에 의해 운영된 공동사업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OOO 및 OOO 역시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한 공동사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형사재판의 주요쟁점은 청구인이 OOO 및 OOO 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각종 조세포탈의 실행행위를 직접 하였거나 지시하였는지 여부로, 사업장 및 그 소득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OOO를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2019.4.19. 공소장 접수)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현재까지 OOO, OOO에 대한 동업계약자들의 지분비율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를 토대로 정리한 OOO의 지분내역은 다음 OOO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현금매출 누락의 근거로 제시하는 전산장부 및 수기장부는 객관적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가) 전산장부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매출로 신고한 현금영수증 발행분과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기록한 전산장부에 기재된 현금매출액의 차액을 현금매출누락으로 보았다. 처분청이 세액산정의 근거로 삼은 전산장부는 OOO지방국세청장이 검찰에 임의로 제출한 USB에 저장된 파일을 인쇄한 것으로, 탈세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탈세제보자의 증언에 의하면 당초 쟁점사업장의 경리 OOO의 데스크탑에 있던 전산장부 파일 중 일부는 탈세제보자에 의하여 USB에 복사되었고 다른 일부파일은 탈세제보자의 전자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되었는데, 탈세제보자가 이를 취합하여 대용량 USB로 최종복사한 후 국세청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USB와 같은 디지털 증거는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수정 및 삭제 등 편집이 용이한데, 쟁점사업장의 전산장부 역시 대부분 엑셀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숫자 일부를 바꾸는 것만으로 전체 파일의 내용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초의 원본 파일로부터 3단계 이상 복사된 3중 복사본으로써 복사될 때마다 삭제, 편집, 변개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전산장부를 세액산정의 객관적 근거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OOO에 USB에 저장된 엑셀파일이 위 USB에 저장된 일자는 언제인지, 복사 저장된 이후 인위적인 편집이나 조작 또는 내용변경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OOO은 2019.12.27. 디지털분석감정서를 회보하였는데, 감정결과에 따르면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USB에 저장된 파일들 중 일부는 2015년경 최초로 해당 USB에 복사되었고, 탈세제보자는 2017년 4월말부터 2017년 10월말까지 경리사무실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USB에 저장된 전산장부 중 일부자료는 탈세제보자에 의하여 USB에 저장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USB에 저장된 파일들이 외부 경리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원본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관련 형사재판 재판부는 전산장부의 조작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에게 전산장부가 저장된 USB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할 것을 검토하여 달라고 석명하였다. 즉, 위 전산장부는 외부 경리사무실에 저장된 쟁점사업장의 전산장부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한바, 이를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누락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쟁점사업장의 수기장부와 전산장부상 집계된 현금시재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수기장부를 현금매출 누락의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전산장부와 원본이 동일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OOO이 작성한 현금시재액 수기장부상 2017년 10월 당시 OOO원이 넘는 현금이 보관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로부터 현금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에 의하더라도 수기장부를 통해 확인되는 2017년 10월 당시 현금시재액은 OOO원(이상)이고, 전산장부에 집계된 같은 기간 당시 현금시재액은 OOO원으로 OOO원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위 수기장부는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누락에 대한 객관적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3)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OOO, OOO의 클럽 MD 및 OOO의 도우미에게 실제로 귀속된 봉사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위한 봉사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은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소득직업자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는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유소득직업자는 독립된 지위 또는 자격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의미(국심 2000서784, 2000.8.25.)한다. 앞서 설시한 관련 조문, 조세심판원 결정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MD 및 도우미가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고, ② MD 및 도우미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주류대금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③ 해당 봉사료가 실제로 MD 및 도우미에게 지급되었어야 한다. (나) OOO, OOO의 클럽 MD에게 실제로 귀속된 봉사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OOO의 클럽 MD에게 실제로 귀속된 봉사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OOO의 MD는 매일 일정한 출․퇴근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하는 고객이 있거나 소속팀이 파티를 할 때, 즉 고객을 유치할 의사가 있을 때 출근하였고, 손님관리나 파티기획, 파티에 필요한 비품과 도구 구입 등을 자율적으로 하고 영업을 담당하는 OOO 사장 등으로부터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정해진 복장을 입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사복을 입었다. 즉 MD는 출근시간, 업무방법 등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 또는 자격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OOO에서는 MD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OOO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금액은 매출의 30%~45% 상당액으로, 해당 금액은 실제로 MD에게 지급되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금액 중 14% 상당액은 MD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고, 그 외에도 팀페이, 파티비 등 MD에게 지급된 금원을 합하면 매출의 30~45%에 달한다. OOO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이사인 김영욱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OOO의 MD팀은 대체로 그 팀 매출의 30~40%를 와리, 팀페이, 파티비 등으로 가져갔고, 어떤 팀은 50%를 가져가기도 했다.’고 증언하였고, OOO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OOO 역시 관련 형사재판에서 ‘OOO의 MD팀이 받은 와리, 팀페이, 파티비를 합하면 그 팀이 올린 매출의 40%를 초과한다.’고 증언하였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OOO에서는 개업 초반 팀페이나 파티비는 MD팀 매출의 10%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말자고 합의하였으나, 비록 MD팀의 매출이 하락하여도 MD들이 다른 클럽으로 옮길 것을 우려하여 불가피하게 과거에 지급하던 팀페이나 파티비와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유직업소득자에 속하는 OOO MD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매출의 30~45%로 구분기재된 금액을 봉사료, 팀페이, 파티비 명목으로 실제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30%~45%로 구분기재된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OOO의 클럽 MD에게 실제로 귀속된 봉사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OOO 역시 OOO와 동일하게 소속 MD들이 독립된 지위 또는 자격에서 손님 관리나 파티 기획, 파티에 필요한 비품과 도구 구입 등을 자율적으로 하고, 영업을 담당하는 사장으로부터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당해 MD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다만, OOO의 경우 2020.2.6. 관련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병합되어 심리중인바,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대한 증거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증거들이 현출되면 추가로 제출하겠다. (다) OOO의 가라오케 도우미에게 실제로 귀속된 봉사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OOO에서는 ‘도우미’라는 명칭의 자유직업소득자가 출근시간, 업무방법 등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 또는 자격에서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OOO에서 근무하는 도우미는 일종의 접대부로 가라오케룸으로 들어가서 고객들에게 술도 따라주고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시간당 OOO원을 지급받았다. OOO의 고객들은 도우미 1명당 2시간에 OOO원의 Table Charge(이하 “TC”라 한다)를 지급하는데, 가라오케 특성상 OOO의 고객들은 2명 이상이 함께 와서 고객의 수에 맞추어 도우미를 부른다. OOO의 고객 2명이 가로오케룸을 2시간 빌릴 경우 OOO원의 TC를 지급하게 되며, 그 중 OOO원이 도우미에게 지급된다. 그 외에 OOO의 고객들은 가라오케룸 1개를 2시간 빌리는데 1부(새벽 1~2시 이전)에는 OOO원, 2부(대략 새벽 1~2시 이후) 시간에는 OOO원의 기본주대를 지급한다. 추가로 술과 안주를 시킬 경우 기본주대 이상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고객 2명이 가라오케에 와서 OOO원 이상의 주대를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고객 2명이 OOO에 와서 주대 OOO원을 지급하고 도우미 2명을 불러 2시간 동안 머무르는 경우 주대와 TC의 합계 총 OOO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되는데, 카드 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봉사료 비율은 30~45%이므로 그에 따른 봉사료는 OOO원~OOO원으로 도우미에게 실제 지급된 봉사료 OOO원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OOO의 도우미는 사업자와 독립된 자유직업소득자로 그 봉사료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이는 청구인이 2018년 당시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제출한 소명서(OOO 도우미에게 지급한 봉사료의 자금출처 내역 관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설령 클럽 MD 및 도우미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하여도, 클럽 MD 및 도우미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법상 해석이 불분명하므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의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처분청은 OOO MD였던 OOO의 진술을 토대로, 손님은 주대와 분리하여 MD에게 봉사료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봉사료 금액도 결정한 바 없는데, 경리사무실에서 손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체 매출 중 일부금액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문리해석상 고객이 음식 등 개인서비스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봉사료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해당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설령 과세관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MD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하여 기재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위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다. OOO의 장부내용이 기록된 전산자료 중 사업자현황 파일에 의하면 OOO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관리하였던 사업장 내역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직원(웨이터) 39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6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각 사업장을 소재지별로 분류하여 “가스통1~가스통16”으로 관리하면서 사업장별로 매일의 매출과 지출을 전산으로 기록하고 매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내역을 확인하였다. 명의대여자로 확인된 39명의 문답서에 의하면, ① 명의대여자들은 대부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원 또는 웨이터로 근무하였고, ② 이들은 청구인의 요청을 받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에 동석하거나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명의대여자들은 자신의 명의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상 급여내역 조차도 알지 못하였으며, ④ 명의대여자들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지출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측근들을 통하여 기록하고 관리하게 하고 현금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⑤ OOO 등 OOO의 명의사업자 6명 모두 청구인에게 OOO 이외의 사업장에도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쟁점사업장 외에 전산장부상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기재된 ‘가스통10’의 명의자 OOO, OOO, OOO는 관련 형사재판(OOO지방법원 2018고합536)에서 본인들 명의의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자수한바 있다. 당초 명의대여자 OOO, OOO, OOO은 명의대여자를 대신해서 OOO가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는 대신 청구인이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고 추징세액을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청구인이 2019년 3월 쟁점사업장 중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청구인이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명의대여사실에 대하여 자수한 것이다.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 OOO 등 6명은 사업을 영위할 자금이 없는 자들로, 이들이 쟁점사업장에 납입한 자본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 등의 계좌를 거쳐 명의대여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OOO 등이 명의위장 사업장 OOO, OOO, OOO, OOO에서 명의를 환원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형태로 이체된 금액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등의 영업과 지출 및 발생한 수입에 대한 관리, 현금시재액 관리 등을 위하여 통신메세지(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였고, 청구인 스스로 OOO가 OOO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OOO의 명의대여자를 회유하는 내용이 담긴 다수의 녹취록이 증빙으로 제출된 바 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투자한 금액은 얼마인지, 투자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지급하였으며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등 투자사실과 관련된 내역은 밝힌 바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지분내역서는 OOO 등 25명의 가스통1 등 8개 사업장에 대한 지분투자 내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투자내역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내용도 아니다. 또한, 지분내역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주주는 투자금액 확수시, 배당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 투자금액을 지급한다. 단, 회사는 지분금액에 대한 투자기간 동안의 은행이자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투자계약이라기보다는 채권․채무내역에 대한 확인서로 보인다.

(2) 전산장부는 신용카드매출금액 및 인건비 지출액 등을 확인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였고, 일매출내역이 월별로 자동집계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된 파일로 조작가능성이 낮으며, 그 외 해당 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될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청구인은 OOO 등의 매일의 매출을 주대매출, 신용카드매출, 현금매출로 구분하여 전산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였는데, 위 전산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분만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제외한 현금매출 전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현금매출은 금융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시재액으로 보관하여 수익을 은폐한 사실이 OOO이 작성한 현금시재액 수기장부를 통해 확인된다. 해당 장부에 의하면 2017년 10월 OOO원이 넘는 현금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전산장부의 신빙성과 객관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 전산장부에 기재된 일일매출금액 중 신용카드매출금액이 금융회사에서 통보된 금액과 일치하고 전산장부에 기재된 인건비 지출액이 사업용계좌에서 직원에게 이체된 금액과 일치하여 전산장부의 신뢰성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나아가 위 전산장부는 테이블당 일일매출을 상세히 기록한 일매출내역이 월별로 자동집계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된 파일이어서 누군가가 임의로 특정한 금액을 조정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모든 금액이 틀어지는 긴밀한 구조로 되어 있는 관계로 조작가능성이 낮다. 청구인은 수기장부와 전산장부상 표시된 현금시재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전산장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산장부와 수기장부상 현금시재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기장부에 일부 액수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즉, OOO이 직접 제출한 수기장부를 통해서는 최소한 수기장부에 표시된 현금시재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신고를 청구인이 누락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전산장부의 조작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문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청구인이 MD 및 도우미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거나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클럽 OOO와 클럽 OOO는 유흥접객원이 없는 무도장으로 실질적으로 봉사료 지급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장(MD)이 손님과 놀아준다는 명목으로 쟁점사업장 매출의 일부를 봉사료로 책정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매출과 구분하여 봉사료를 기재한 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다. 예를 들면, 클럽 OOO는 한 테이블에 기본 세팅 OOO원을 손님에게 청구하는데, 손님의 신용카드와 전표를 경리실에 가져다주면 경리가 임의로 OOO원을 봉사료로 책정하여 주대매출은 OOO원으로 신용카드 금액을 결제한다. 손님은 신용카드 결제금액 OOO원만 확인하므로 결제금액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이의를 표하지 않고, 봉사료지급대장에는 OOO원을 웨이터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책정하여 수입금액 OOO원을 탈루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OOO의 MD였던 OOO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OOO에 의하면 손님은 봉사료 금액을 결정하거나 MD에게 얼마의 봉사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경리사무실에서 손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발급하였으며, MD는 OOO로부터 매월 고정급여를 받고 그 외에 매출액의 일정비율(현금결제 금액의 17%, 카드결제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이를 소속 직원(웨이터)에게 배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종업원의 봉사료’라 함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OOO행정법원 2013.8.23. 선고 2013구합1533 판결 등)한다. 또한, 대법원은 일관하여 ‘봉사료가 일률적(매출액의 몇 %)으로 정해져 있고 주류대금에 포함되어 일괄 계산되어 온 경우’에 대하여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봉사료 명목의 금원은 실질적으로 임금 또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두56797 판결 등 다수)고 보고 있다. 즉, 청구인이 봉사료로 계상한 금원은 OOO․OOO의 MD들이 실질적으로 종업원일을 함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고객유치 활동을 하고 그 성과 및 비율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봉사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봉사료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주류대금 등에 포함되어 일괄 계산되었을 뿐이어서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거나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봉사료지급대장을 통해 봉사료의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상 필체가 대부분 비슷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렌식 문서감정을 한 결과 해당 봉사료지급대장은 계좌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사후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 봉사료지급대장을 통해 MD가 해당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4)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의 문리해석상 고객이 음식 등 개인서비스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봉사료를 얼마로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선해하면 용역의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하는 주체(고객)가 해당 용역의 대가로 얼마를 지급할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도 고객이 MD에게 봉사료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봉사료 지급계약)가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의사의 합치라는 계약의 법적 성격을 도외시한 주장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자의 의사가 배제된 대가란 거래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존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객이 개인서비스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봉사료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지급된 금원이 봉사료에 해당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문리해석상 당연히 포함되는 요건이다. 즉, 이와 같은 내용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는 영역이 아니라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전산장부 및 수기장부를 객관적 과세근거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MD에게 지급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과세장소 입장행위: 입장할 때의 인원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7.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 총매출액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가격이나 요금에는 해당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에는 그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③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ㆍ수량ㆍ요금ㆍ인원 또는 총 매출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투자자 중 1인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았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투자 및 보유지분을 확인할 ‘투자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증인 OOO의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쟁점사업장 중 OOO의 지분비율이 OOO 기재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중 OOO의 지분내역을 다음 OOO 기재와 같이 밝히고 있다. 다만, 지분표 작성의 근거가 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OOO

4.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별 지분명세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중 OOO는 OOO, OOO, OOO(지분비율 OOO 33.4%, OOO, OOO 각 33.3%)이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OOO는 OOO, OOO(지분비율 각 50%), OOO는 OOO, OOO(지분비율 각 50%)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

5. 청구인은 2012년 9월~11월 작성된 ‘지분내역’이라는 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해당문서는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 가스통1, 가스통2, 파티, 마운틴, 애플, 후, 짝Bar, 가스통24에 각 투자한 금액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것으로, 특약사항에 의하면 ‘① 주주는 투자금액 환수시, 배당받은 금액을 차감 후 투자금액을 지급한다. 단 회사는 지분금액에 대한 투자기간 동안의 은행이자를 지급한다. ② 구좌가 많을 시 기간을 두어 구좌가 시정이 안 될 경우 지분에서 구좌를 차감 후 배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19년 3월 작성된 OOO(OOO 주방직원), OOO(OOO 직원), OOO(OOO 직원), OOO(OOO, OOO의 지인), OOO(주방 직원), OOO(청구인, OOO, OOO의 지인), OOO(청구인, OOO, OOO의 지인)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OOO는 OOO클럽이 위치한 OOO에 상주하면서 OOO의 모든 영업과 운영을 도맡아 하였고, OOO는 OOO의 세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OOO와 관련된 결제는 모두 OOO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OOO와 OOO라는 것이다.

7. 관련 형사재판 중 진행된 증인신문과정에서 쟁점사업장 중 OOO에서 MD팀장으로 근무하였던 OOO은 OOO는 본인이 알고 있는 투자자들만 8명이고 당해 투자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되었다고 진술하였다.

8. 쟁점사업장의 전산장부에 의하면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에 OOO은 OOO원, OOO은 OOO원, OOO는 OOO원, OOO은 OOO원, OOO은 OOO원, OOO은 OOO원, OOO은 OOO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를 OOO 등이 OOO에 대한 투자자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며 조사종결보고서, 문답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는 위 OOO 기재와 같이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나) OOO의 명의사업자 OOO는 2019.3.15. OOO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 다) OOO의 명의사업자 중 1인인 OOO는 2019.3.15. OOO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OOO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 라) OOO의 명의사업자 중 1인인 OOO은 2019.3.15. OOO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OOO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OOO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OOO의 명의사업자 중 1인인 OOO은 2019.3.15. OOO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OOO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 바) OOO의 명의사업자 중 1명인 OOO는 2019.3.15. OOO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OOO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쟁점사업장에 대한 탈세제보자는 2019.1.6. OOO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은 OOO 기재와 같이 OOO, OOO, OOO에서 직원 39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63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현금수입 등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OOO의 장부내용이 기록된 전산자료 중 사업자현황 파일을 통해 확인되었다. OOO

5.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 OOO․OOO․OOO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명의인들에게 종합소득세 등이 고지되자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서에 기재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공동사업자인 OOO는 2018.10.18. OOO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이 고지되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OOO는 OOO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고, 본인은 소정의 월급(월 OOO원)을 지급받고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2018.11.6. 취하하였다. OOO는 청구인이 OOO,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 본인 사실확인서, 청구인, OOO,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장부(각 월 OOO원) 등을 제출하였는데, 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에 소재한 클럽 OOO는 2014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OOO 외 2명이 대표명의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본인이 명의를 넣어달라고 하여 명의대여를 했을 뿐 실제 지분권자나 영업의 결정권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OOO에게) 추후에 세금문제를 비롯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② 장부상 급여지급내역표에 의하면 2016.5.4., 2016.9.27., 2016.10.31. OOO, OOO, OOO OOO원, 2017.1.3., 2017.1.31., 2017.2.27., 2017.4.2., 2017.5.2., 2017.5.30., 2017.6.30. OOO, OOO OOO원을 각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해당 표에 대한 증빙이 되는 장부는 함께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나) OOO는 2018.12.28. OOO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OOO의 실사업자는 OOO이고, 본인은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월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2019.1.30.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OOO는 2019.3.15. 문답서 작성과정에서 위 심판청구서는 본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 다) OOO 및 OOO의 명의사업자인 OOO와 OOO의 명의사업자 OOO는 2018년 9월경 OOO 및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서 해당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며, OOO, OOO, OOO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해당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OOO은 OOO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청구인이고 본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OOO의 지시에 따라 OOO의 매출 및 수익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 개업당시부터 OOO에서 시설실장으로 근무한 OOO 및 OOO의 총괄이사 OOO 역시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특히 OOO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OOO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영업이사를 하면서 운영에 있어 청구인 컨펌 하에 운영이 진행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6. 청구인은 OOO, OOO, OOO 등으로부터 OOO, OOO,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지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OOO 메세지를 통해 OOO의 시설설치 업무를 담당한 OOO에게 시설 수리 및 설치업무 등을 지시하였고, OOO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완료하면 이를 보고하였다.
  • 나) OOO은 OOO의 직전 사업 명의자 중 1인으로 OOO의 사업용계좌 등을 이용하여 입․출금업무, 송금업무, 수금업무, 세금계산서 수취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OOO은 OOO 메세지를 통해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OOO 메세지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을 ‘OOO’이라고 부르며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OOO은 청구인의 동생인 OOO의 지시에 따라 발주서를 작성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OOO는 ‘OOO’, ‘OOO’ 등의 대화명을 사용하여 OOO에게 OOO 메세지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OOO의 명의자인 OOO, OOO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OO은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각 거래처에 금원을 송금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OOO은 청구인에게 작성한 거래명세서를 문자로 보낸 뒤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확인을 받지 못하여 거래를 보류하거나 영업장 수리비용, 비품비용, 술값 등을 정리하여 청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각 거래처로 송금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7. 쟁점사업장의 명의상사업자인 OOO․OOO․OOO이 청구인과 대화를 녹취하여 제출한 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 가) OOO는 2018년 6월경 청구인과 청구인의 승용차안에서 대화한 내용을 녹취하여 제출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OOO는 2018.9.29. 가라오케에서 본인과 청구인, OOO, OOO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OOO
  • 다) OOO은 2018.8.5. 밤10시경 청구인의 승용차안에서 청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내용을 녹취한 다음에 그 녹취록을 OOO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해당 녹취록 내용과 관련하여 OOO은 관련 형사재판 증인신문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OOO
  • 라) 사업자인 OOO, OOO, 청구인이 2018년 9월경 OOO에서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

8. OOO의 명의사업자 OOO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전산장부 및 수기장부를 객관적 과세근거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현금매출 누락의 근거로 제시하는 전산장부 및 수기장부는 삭제, 편집, 변개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객관적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OOO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한 회보서(2019.12.26.)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OOO에 USB에 저장된 엑셀파일(전산장부)이 위 USB에 저장된 일자는 언제인지, 복사 저장된 이후 인위적인 편집이나 조작 또는 내용변경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OOO은 2019.12.27. 디지털분석감정서를 회보하였는데, 감정결과에 따르면 검찰보관 USB에 저장된 파일들 중 일부는 2015년경 최초로 해당 USB에 복사되었고, 탈세제보자는 2017년 4월말부터 2017년 10월말까지 경리사무실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USB에 저장된 전산장부 중 일부자료는 탈세제보자에 의하여 USB에 저장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USB에 저장된 파일(전산장부)들이 외부 경리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원본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기장부와 전산장부상 집계된 현금시재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수기장부를 현금매출 누락의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수기장부를 통해 확인되는 2017년 10월 당시 현금시재액은 OOO원(이상)이고, 전산장부에 집계된 같은 기간 당시 현금시재액은 OOO원으로 OOO원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위 수기장부는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누락에 대한 객관적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전산장부와 수기장부상 현금시재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기장부에 일부 액수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2) OOO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현금시재액 수기장부는 2014.8.14.부터 현재까지 OOO의 현금시재액의 증․감을 일단위로 노트에 수기로 기재한 것으로, 전산장부에는 매출집계표 외에 주류수불부, 지출명세서, 각 테이블 담당 MD 및 매출내역, 월 영업보고서, 봉사료 지급 및 계상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전산장부 중 2017년 10월 집계표에 의하면 현금시재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누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OOO는 실제매출액과 부대비용 관리를 위해 매일의 매출을 신용카드 매출, 현금매출로 구분 집계하여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전산으로 장부를 관리하였고, 전산장부에 기록된 현금매출은 금융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 시재로 보관하면서 수익을 은폐하였다.
  • 나) 전산장부에는 매출집계표 외에 주류수불부, 지출명세서, 각 테이블 담당 MD 및 매출내역, 월 영업보고서, 봉사료 지급 및 계상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지출 및 인건비 지급액은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여 장부의 신빙성이 확보된다.
  • 다) 명의사업자 OOO 등 6명은 기 조사과정에서 1~2주 단위 영업 보고를 받고 장부는 파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현금시재액을 관리하였던 OOO은 수사기관에 현금시재액 수기장부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통해 현금매출 누락 사실이 입증된다.
  • 라) 전산장부에는 매출집계표 외에 주류수불부, 지출명세서, 각 테이블 담당 MD 및 매출내역, 월 영업보고서, 봉사료 지급 및 계상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지출 및 인건비 지급액은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여 장부의 신빙성이 확보되었다.
  • 마) 외상매출금은 손님이 웨이터 계좌로 입금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경리에게 지급하고 경리는 구좌에서 차감하여 정리하거나, MD가 본인 카드로 결제하여 수입금액이 사업장으로 입금되는 형태로 구좌에서 차감되도록 하여 외상매출금 전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3) MD 및 도우미에게 지급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① 클럽 OOO, OOO의 경우 MD에게 고정급여가 지급되었고, 그 외 매출액에 비례(현금매출금액의 17%, 카드매출금액의 14%)하여 봉사료가 지급된 점, ②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주대매출과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고, 봉사료는 전체 매출금액의 30~45%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데 봉사료로 산정된 금액은 이를 지급받는 MD 및 고객과 협의된 바 없이 경리실에서 임의로 산정한 금액이라는 점, ③ 청구인은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매년 11~12월경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 ④ OOO의 경우 여성접객원(도우미)에게 봉사료가 지급되었으나, 남자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실제 봉사료 수령대상자와 일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OOO, OOO의 클럽 MD 및 OOO의 도우미에게 실제로 귀속된 봉사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형사재판에서 진행된 OOO 클럽 MD OOO, OOO, 탈세제보자의 증인신문 녹취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1. OOO은 관련 형사재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OOO의 명의사업자 OOO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3. 한편,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소명서 정리’라는 문서를 통해 OOO의 사업소득 신고금액 중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되지 않고 계좌이체 되지 않은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OOO으로부터 2016.3.23. 외 여러 차례에 거쳐 OOO원 상당을 빌려서 봉사료로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였다. 즉, OOO의 자금이 부족하여 OOO이 현금을 인출하여 OOO에게 대여하였고, 그 자금으로 OOO의 봉사료(외부도우미, 아가씨)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OOO는 일명 가라오케로 외부도우미(접대부)가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장 입장에서는 주대와 구분되면 별도의 대가로 손님들에게 주대와 봉사료는 구분하여 청구서에 기재하여 제시하였으며, 외부도우미의 요청에 의해 미리 확보한 현금으로 봉사료를 당일 지급하는 시스템이었고, 이후 고객들로부터 주대와 봉사료를 받으면 그 공백을 메꾸는 구조였다고 소명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MD 및 도우미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거나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1.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OOO경찰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상 필체가 대부분 비슷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렌식 문서감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봉사료지급대장은 계좌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사후에 작성된 점이 확인되었다. 관련하여 탈세제보자 역시 위 봉사료지급대장은 매년 11월~12월경 사후에 한꺼번에 작성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OOO의 MD였던 OOO에 의하면 손님은 봉사료 금액을 결정하거나 MD에게 얼마의 봉사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경리사무실에서 손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발급하였으며, MD는 OOO로부터 매월 고정급여를 받고 그 외에 매출액의 일정비율(현금결제 금액의 17%, 카드결제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는데, 이를 소속 직원(웨이터)에게 배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탈세제보자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OOO

(4)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설령 클럽 MD 및 도우미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하여도, 클럽 MD 및 도우미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법상 해석이 불분명하므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의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손님이 주대와 분리하여 MD에게 봉사료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봉사료 금액도 결정한 바 없는데, 경리사무실에서 손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체 매출 중 일부금액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설령 과세관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MD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위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용역의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하는 주체(고객)가 계약의 주요내용에 해당하는 해당 용역의 대가로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하여 당연히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손님이 주대와 분리하여 MD에게 봉사료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봉사료 금액도 결정한 바 없다면 이는 관련규정의 문리해석상 당연히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공동투자자 중 1인에 불과하므로 그 지분비율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2451 판결, 같은 취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투자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투자한 금액은 얼마인지, 투자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지급하였으며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등 투자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투자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OOO 등 25명의 가스통1 등 8개 사업장에 대한 투자내역을 수기로 기재한 문서(지분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지분내역서상 청구인 본인의 투자내역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내용도 아니며, 지분내역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주주는 투자금액 확수시, 배당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 투자금액을 지급한다. 단, 회사는 지분금액에 대한 투자기간 동안의 은행이자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투자자 중에 하나에 불과함을 입증할 자료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증인 OOO의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쟁점사업장 중 OOO의 지분비율이 위 OOO 기재와 같고 쟁점사업장의 전산장부상 OOO 등에게 지급된 금액은 OOO에 대한 투자자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투자비율표에 의하면 OOO과 OOO는 투자비율이 각 5%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의 전산장부상 이들이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에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이 OOO원에 달하는데 비해 OOO는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탕으로 OOO의 지분비율이 위 OOO 기재와 같다거나 쟁점사업장의 전산장부상 OOO 등에게 지급된 금액은 OOO에 대한 투자자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①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 OOO 등 6명이 쟁점사업장에 납입한 자본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 등의 계좌를 거쳐 명의대여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OOO 등이 명의위장 사업장 OOO․ OOO․OOO․OOO에서 명의를 환원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형태로 이체된 금액으로 확인되는 점, ② 전산장부 중 사업자현황 파일에 의하면 OOO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관리하였던 사업장 내역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직원(웨이터) 39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6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각 사업장을 소재지별로 분류하여 “가스통1~가스통16”으로 관리하면서 사업장별로 매일의 매출과 지출을 전산으로 기록하고 매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내역을 확인하였던 점, ③ 명의대여자로 확인된 39명의 문답서에 의하면 ㉠ 명의대여자들은 대부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원 또는 웨이터로 근무하였고, ㉡ 이들은 청구인의 요청을 받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에 동석하거나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 명의대여자들은 자신의 명의로 신고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상 급여내역 조차도 알지 못하였으며, ㉣ 명의대여자들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지출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측근들을 통하여 기록하고 관리하게 하고 현금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 OOO 등 OOO의 명의사업자 6명 모두 청구인에게 OOO 이외의 사업장에도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전산장부상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기재된 ‘가스통10’의 명의자 OOO, OOO, OOO은 관련 형사재판(OOO지방법원 2018고합536)에서 본인들 명의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자수하였는데, 당초 OOO가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는 대신 청구인이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고 추징세액을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청구인이 2019년 3월 쟁점사업장 중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청구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명의대여사실에 대하여 자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청구인은 OOO 메세지를 통해 OOO의 시설설치 업무를 담당한 OOO에게 시설 수리 및 설치업무 등을 지시하였고 OOO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완료하면 이를 보고하였고, OOO의 사업용계좌 등을 이용하여 입․출금․송금․수금․세금계산서 수취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OOO은 OOO 메세지를 통해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은 영업장 수리비용․비품․술값 등을 정리하여 청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각 거래처로 송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OOO 메시지 등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영업․수입과 지출 및 현금시재액 등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⑥ 청구인 스스로 OOO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과정에서 OOO가 OOO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⑦ 청구인․OOO(2018년 6월경), 청구인․OOO․OOO․OOO(2018.9.29.), 청구인․OOO(2018.8.5.)간 대화내용을 담은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자인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현금매출누락의 근거로 제시하는 전산장부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수기장부와 전산장부상 집계된 현금시재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산장부 및 수기장부를 현금매출 누락의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기장부는 쟁점사업장의 현금시재액을 전담하여 관리하였던 OOO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전산장부는 쟁점사업장의 경리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탈세제보자가 작성한 것인바, 모두 청구인의 직원들에 의해 작성된 것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제출된 전산장부 및 수기장부 외에 다른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전산장부에 기재된 일일매출금액 중 신용카드매출금액이 금융회사에서 통보된 금액과 일치하고 전산장부에 기재된 인건비 지출액이 사업용계좌에서 직원에게 이체된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전산장부는 테이블당 일일매출을 상세히 기록한 일매출내역이 월별로 자동집계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된 파일이어서 누군가 임의로 특정한 금액을 조정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모든 금액이 틀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그 외 달리 쟁점사업장의 전산장부 및 수기장부가 위․변조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OOO, OOO의 클럽 MD 및 OOO의 도우미에게 실제로 귀속된 봉사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은 봉사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대법원 2007.3.15. 선고2006도8690 판결)인바, ① OOO의 MD였던 OOO에 의하면 손님은 봉사료 금액을 결정하거나 MD에게 얼마의 봉사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경리사무실에서 손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발급하였으며, MD는 OOO로부터 매월 고정급여를 받고 그 외에 매출액의 일정비율(현금결제 금액의 17%, 카드결제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는데 이를 소속 직원(웨이터)에게 배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OOO․OOO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약 30~40%)을 봉사료로 임의로 구분기재하였고, 구분기재된 봉사료 수입은 MD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신용카드 매출금액의 14%, 현금매출금액의 17%), 게스트비․파티비․급여뿐만 아니라 기획운영․주차․포토․주방․외국인․룸․경리․샴페인걸․DJ 헬퍼 등 이용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수취할 수 없는 자들인 스텝에게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MD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거나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을 포렌식 문서감정한 결과 해당 봉사료지급대장은 계좌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사후에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가라오케 OOO의 경우 신분노출을 꺼리는 도우미 대신 웨이터 등 남자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의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클럽 MD 및 도우미가 실제로 해당 봉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령 클럽 MD 및 도우미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하여도, 클럽 MD 및 도우미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법상 해석이 불분명하므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의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이 건의 경우 용역의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하는 주체(고객)가 계약의 주요내용에 해당하는 해당 용역의 대가로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하여 당연히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손님이 주대와 분리하여 MD에게 봉사료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봉사료 금액도 결정한 바 없다면 이는 관련규정의 문리해석상 당연히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