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339 선고일 2020.03.25

의류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납품하면서 청구법인들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사실이 그와 같이 않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8.28.부터 2019.1.3.까지 법인통합 및 자료상 조사결과, 주식회사 OOO라 하고, 모두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가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에 <표1>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발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표2>와 같이 2018.12.14.∼12.27. 청구법인들에게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가산세 포함) 합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납세고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들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제조/의류, 잡화, 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제조/의류가공, 이하 OOO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제조/의류, 이하 OOO라 한다)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OOO세무서장 등의 거래질서관련 조사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들의 매입․매출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정상적으로 제품을 구입해서 판매하였다. 청구법인들이 OOO등으로부터 의류 등을 매입하면 대부분 OOO등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등이 개별용달을 이용해서 물건을 가져오고, 매입량이 적은 경우에는 OOO에 도착한 것을 OOO대표와 OOO실장이 승용차로 직접 배달하거나 청구법인들이 봉고차로 운송해 왔다. 매매대금은 대부분 매입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OOO실장이 견본 확인이나 배달 등을 위해 청구법인들을 방문했을 때 또는 청구법인들이 거래처를 방문하기 위해 출장 중일 때 매입처에서 현금을 요구하면 은행에서 인출해서 직접 결제하였다.

(3) 청구법인들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물 재화를 납품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단순 도관업체에 불과하다. 이는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1차 자료상OOO2차 자료상(청구법인들 등), 폭탄업체(OOO등)로 이체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또한 각기 사업장이 다름에도 동일한 장소나 컴퓨터에서 발급된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검찰 수사결과 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매입처로 이체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행자인 OOO등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3) OOO현 대표이사 OOO제출한 고소장에도 OOO등은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중국: 원단, 베트남: 임가공)하고 이를 국내에서 무자료로 유통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들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들은 단순 도관업체에 불과하고 사실과 다르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 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청구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한 OOO등과 공모하여 의류 및 전기자재 등을 OOO 등 무자료공급자로부터 매입하여 납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청구법인들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부인하였다. <의류 등 실물재화> <쟁점세금계산서>

(2)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분율 100%)의 대주주로서 동 업체들과 OOO등 4개의 자료상 혐의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OOO청구법인들과의 거래에서, OOO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OOO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후 거래대금을 이체하고, 당일 또는 3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또는 신원불상의 여성을 통해 ATM에서 출금한 사실이 CCTV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등을 확인한 결과, OOO등 자료상들과 청구법인들은 각기 사업장이 다름에도 동일한 장소 또는 컴퓨터에서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의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대금 또한 대부분 자료상(청구법인들의 매입처)과 폭탄업체로 이체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흐름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들은 OOO등으로부터 실물 재화를 납품받아 판매하였다며, OOO대표 OOO대한 임명장OOO계좌 거래내역(2015.12.28.∼2018.1.24.), 창고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실물 거래여부가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것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바,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OOO등과 공모하여 의류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납품하면서 청구법인들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사실이 그와 같지 않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