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은 발기인 구성,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사업자등록, 이사회구성, 대표이사 등재 등 상법상 절차가 필요한 바, 청구인 본인의 관여 없이 번인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20**년경까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전환은 발기인 구성,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사업자등록, 이사회구성, 대표이사 등재 등 상법상 절차가 필요한 바, 청구인 본인의 관여 없이 번인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20**년경까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이나 영업, 세금계산서 수수, 매출 및 매입관리, 세금계산서수수, 부가가치세 신고 등 업무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자 OOO에게 위임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OOO쟁점사업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 자로서 세금계산서 관련 실행위자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OOO에게 위임하였고, OOO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2건은 2019.8.9.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3건은 같은 날 각각 ‘구약식’,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에는 OOO2009.12.경부터 2016.7.경까지 OOO에서 OOO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업주부로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주지 인근인 송파지역에서 계속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1.1.∼2014.12.31. OOO이용 내역을 제출한 바, 동 기간 중 일과시간에 주로 강동구, 송파구 지역 일대에서 쇼핑, 식음료, 병원진료 등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행위자 OOO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함께 향유한 사실이 없고 현재 파산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서울회생법원의 파산결정문을 제출하였고, 파산결정문에 의하면, 서울회생법원은 2017.6.19. 청구인에게 파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과 OOO동일주소에 주민등록 하여 부부관계를 유지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명의도용 등으로 고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지사업자인 배우자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9년 개업 이후 오랜 기간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년 법인전환 시 및 2018년 폐업 시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건 과세처분이 되자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점, 법인전환은 발기인 구성,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사업자등록, 이사회구성, 대표이사 등재 등 상법상 절차가 필요한 바, 청구인 본인의 관여 없이 법인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2016년경까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 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의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고, 청구인은 명의도용이라 주장하면서 OOO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OOO자료상 행위에 대한 처벌일 뿐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도용 내지 대여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OOO및 청구인 심문조서 내용 등에 의하여 OOO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주로 도맡아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청구인도 법인전환 등 쟁점사업장의 경영지원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사업장 운영 당시 청구인과 OOO사업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