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배우자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329 선고일 2020.07.01

법인전환은 발기인 구성,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사업자등록, 이사회구성, 대표이사 등재 등 상법상 절차가 필요한 바, 청구인 본인의 관여 없이 번인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20**년경까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16. 개업하여 OOO의류/섬유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OOO(이하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의 실행위자 OOO배우자로서 2016.7.28.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이를 법인전환하여 같은 날 쟁점외사업장 소재지에 OOO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외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외사업장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쟁점외사업장이 쟁점사업장에 발행한 2014년 제1기 OOO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①은 2019.2.14.~2019.3.31.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사업장이 아래 <표2>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9.5.1. 청구인과 실행위자인 OOO조세범으로 고발하고, 2019.7.3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경정․고지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②”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②는 2020.1.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사업장의 가공거래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3. 및 2020.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OOO안하무인에 가정폭력과 위협․협박을 일삼는 알콜중독자로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쟁점사업장 운영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OOO으로 인하여 현재 파산상태로 이혼을 준비 중이다. 처분청은 조사 과정에서 OOO쟁점사업장의 실행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OOO에게 과세권을 행사함이 마땅함에도, 아무런 내용도 알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그 이유를 묻는 청구인에게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식의 답변만을 반복하며 무책임하고 부당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청구인과 OOO처분청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당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행위자는 OOO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져 OOO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행위자는 OOO이고, 청구인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를 도용당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2009.12.16. 개업하고 법인으로 전환되어 2016.7.28. 폐업하기 전까지 약 7년간 명의 변경 없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확정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 등을 납부해왔던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국세청에 신고 등록하여 사용한 점, 종합소득세 고지서 등 쟁점사업장에서 비롯한 우편물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전에 명의와 관련하여 고충이나 다른 조치를 취한 민원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청구인 명의로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이 발생하자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청구인은 2016.7.28. 쟁점사업장을 법인전환하였는데, 법인설립시 발기인 구성,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사업자등록, 이사회구성, 대표이사 등재 등 상법상 절차가 필요한바, 청구인 본인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법인전환이 될 수 없다.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 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의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고, 청구인은 명의도용이라 주장하면서 OOO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OOO의 자료상 행위에 대한 처벌일 뿐 명의 도용 내지 대여의 직접적인 증거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지역과 쟁점사업장 위치가 다른 것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표의혁보다 깊이 관여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방증 정도일뿐 무관하다는 증거일 수는 없다. 또한, 사업이 유지되는 오랜 기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쟁점사업장에서의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고, 청구인 또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도 청구인과 OOO동일주소에 주민등록 하여 부부관계를 유지중이고, 조사대상기간에도 부부로서 사업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며, 명의대여 등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명의상 사업자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배우자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 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이나 영업, 세금계산서 수수, 매출 및 매입관리, 세금계산서수수, 부가가치세 신고 등 업무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자 OOO에게 위임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OOO쟁점사업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 자로서 세금계산서 관련 실행위자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OOO에게 위임하였고, OOO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2건은 2019.8.9.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3건은 같은 날 각각 ‘구약식’,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에는 OOO2009.12.경부터 2016.7.경까지 OOO에서 OOO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업주부로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주지 인근인 송파지역에서 계속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1.1.∼2014.12.31. OOO이용 내역을 제출한 바, 동 기간 중 일과시간에 주로 강동구, 송파구 지역 일대에서 쇼핑, 식음료, 병원진료 등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행위자 OOO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함께 향유한 사실이 없고 현재 파산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서울회생법원의 파산결정문을 제출하였고, 파산결정문에 의하면, 서울회생법원은 2017.6.19. 청구인에게 파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과 OOO동일주소에 주민등록 하여 부부관계를 유지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명의도용 등으로 고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지사업자인 배우자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9년 개업 이후 오랜 기간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년 법인전환 시 및 2018년 폐업 시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건 과세처분이 되자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점, 법인전환은 발기인 구성,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사업자등록, 이사회구성, 대표이사 등재 등 상법상 절차가 필요한 바, 청구인 본인의 관여 없이 법인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2016년경까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 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의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고, 청구인은 명의도용이라 주장하면서 OOO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OOO자료상 행위에 대한 처벌일 뿐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도용 내지 대여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OOO및 청구인 심문조서 내용 등에 의하여 OOO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주로 도맡아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청구인도 법인전환 등 쟁점사업장의 경영지원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사업장 운영 당시 청구인과 OOO사업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