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자 AAA가 자신에게 관련 세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 AAA 또한 청구인 명의로 신고ㆍ납부된 종합소득세가 결정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을 자신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해당 종합소득세가 청구인의 재산으로 납부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실제 사업자 AAA가 자신에게 관련 세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 AAA 또한 청구인 명의로 신고ㆍ납부된 종합소득세가 결정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을 자신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해당 종합소득세가 청구인의 재산으로 납부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89년 OOO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6년 주식회사 OOO설립하였고 2003년에는 OOO설립하였다. 이후 2008년에는 주식회사 OOO이사 및 부사장을 역임하였고 2013.1.31 이후부터는 OOO대표를 맡고 있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설립하여 운영하면서 OOO친형인 OOO에게 넘겼으며, 이의신청 결과 청구인은 OOO명의사업자로 확인되었다. 카드 및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기간에 청구인의 재산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1) 카드 및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나 단순히 그것으로 청구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OOO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토지 및 건물 임차료와 함께 OOO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 하면서 쟁점금액을 자신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청구인은 OOO실제 사업자가 OOO확인되었으므로 명의사업자로서 납부한 쟁점금액은 자신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재산으로 납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2) 국세청 전산자료와 청구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3) 한편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명의사업자임을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다른 사업 등으로 바쁘게 되어 OOO직접 경영하였고, OOO청구인에게 OOO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실질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명의대여가 확인되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되, 그것이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OOO관련 종합소득세 대부분이 청구인 명의의 카드결제를 통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실제 사업자인 OOO자신에게 OOO관련 세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또한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된 종합소득세가 결정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을 자신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종합소득세가 청구인의 재산으로 납부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