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증ㆍ개축, 대수선 등과 관계없는 단순 내ㆍ외부 인테리어및 부속설비 공사비용 등을 구분하여 비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산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건물의 증ㆍ개축, 대수선 등과 관계없는 단순 내ㆍ외부 인테리어및 부속설비 공사비용 등을 구분하여 비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산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7.5.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대규모 리뉴얼공사(공사비 합계 OOO원)에 업종별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고, OOO에게 자판기․매점 설치 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배제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2015.3.3.∼2017.12.31. 기간 동안 쟁점건물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백화점 증축공사(공사비 합계 OOO원) 및 대수선공사(공사비 합계 OOO원)와 함께 대규모 리뉴얼공사(공사비 합계 OOO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동 공사비를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한 후 완공시점에 증축 및 대수선 공사부분은 건물(내용연수 30년)로, 쟁점공사 부분은 비품(내용연수 4년, 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표1> 쟁점공사 내역
(2) OOO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OOO 및 협력업체 직원과 가족 등을 회원 가입의 대상으로 하여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문화ㆍ복지 후생사업 등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금고”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의 백화점 구내 직원식당 등에서 자판기 및 매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쟁점금고는 OOO 주식회사 등(이하 “외부사업자”라 한다)과 위탁설치 또는 운영계약을 통해 자판기 및 매점 사업을 영위하고 외부사업자로부터 매월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자판기 및 매점이 설치된 공간(이하 “쟁점공간”이라 한다)에 대해 쟁점금고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건물의 부속설비인 쟁점자산을 건물과 별도로 구분하여 자산(집기ㆍ비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은 2033.2.12.까지 점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잔여사용연수를 내용연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자산에 대하여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법인세법제2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상각범위액 이내의 금액을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를 업종별 자산이 아닌 집기ㆍ비품으로 계상하였고 공사가 대규모ㆍ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건물과 같은 3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5(이하 “별표5”라 한다), 별표6(이하 “별표6”이라 한다)은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 40년(청구법인 신고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하는 한편, ①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건물의 부속설비를 ②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쟁점자산이 ‘건축물’로서 30년의 내용연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쟁점자산이 별표5 제2호에 규정된 ‘건물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자산은 별표5 제2호에 규정된 ‘건물의 부속설비’에 해당한다. 건물의 부속설비는 사실상 기계장치이고, 노후화 및 부품 단종 등의 사유로 단기간에 교체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조기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것이 별표5 제2호 단서의 취지인데, 백화점의 경우도 Fashion Trend 등 취급 재화의 새로운 흐름과 소비자 선호에 맞게 매장 Lay out 등을 수년 주기로 고쳐야하므로 부속설비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기계장치(machinery and equipment)’에는 동력을 이용해서 원재료를 물리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공작장치, 작업기계 등의 기계류, 원재료를 화학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화학장치, 냉동장치 등의 장치류 및 컨베이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 운송설비, 그 외의 부속설비가 포함되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는 운송, 설치, 시운전 등의 매입부대비용이 가산되며, 기계와 장치는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개의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자산 중 ‘냉ㆍ난방, 통풍ㆍ환기, 보일러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등의 설비는 별표5 제2호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별표5가 규정한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점이 명백하고, 이에 대한 운송, 설치, 시운전 등의 매입부대비용은 그 취득원가에 가산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자산에는 위 부속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여러 가지 성격의 자산도 혼재되어 있는바 개별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예컨대, 기존 매장 인테리어 철거, 도장, 내화피복 수선비 등은 건물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즉, ‘자본적 지출’)이라기보다는,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해당 연도 손금 성격의 지출도 모두 업종별 자산으로 보아 보수적으로 기간 상각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집기ㆍ비품의 계정과목을 사용함)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건물과 구축물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별표6”의 동일한 업종별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기업회계 목적으로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10년에서 5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이를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은 모두 동일한 업종별 자산으로 취급하여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고, 세무상으로도 건축물의 경우 정액법 적용 신고용 서식인 별지 제20호 서식(2)에 상각비를 계상하는 반면,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정률법 적용 신고용 서식인 별지 제20호 서식(1)에 동일한 내용연수와 동일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비를 계상함으로써 별표6에 따라 동일한 업종별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집기ㆍ비품’이라는 계정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자산을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에 대해서 ‘기계’와는 구분되는 ‘장치’의 의미로 ‘집기ㆍ비품’의 과목을 사용하였고, 유형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016호)은 문단 37에서 “유형자산의 유형은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의 집합이다”라고 하면서 9가지로 예시하고 있을 뿐 정확히 각각의 유형이 어떤 자산을 포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러한 경우 계정과목에 사용된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여 그 개념을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기계장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achinery’에 해당하는 ‘기계’와 ‘equipment’에 해당하는 ‘장치’가 사실상 구분이 곤란하여 일반적으로 이를 합하여 한 단어로 칭하는 용어이고, ‘비품’은 개별적으로는 부착된 것일 경우 ‘fixtures’와 비치하는 가구의 경우 ‘furnishings’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들을 집합적으로 칭할 때는 ‘equipment’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에 ‘집기·비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한 이유는 기업회계기준에 예시된 유형자산의 유형 중 청구법인의 “기업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의 집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을 선택하여 쓰기 위함이었다. ‘machinery’에 해당하는 ‘기계’가 포함된 ‘기계장치’ 유형은 백화점업의 특성과 용도를 잘 나타내지 못하는 반면, ‘비품’ 유형은 ‘장치’를 의미하는 ‘equipment’ 개념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에 대하여 ‘비품’ 계정과목을 ‘장치’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구조 및 용도 등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나, 그것을 기업의 임의에 맡겨 놓을 경우 조세부담의 공평 및 조세채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하므로 세법에서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는 것이고, 납세자가 어느 유형자산에 대해 어떤 계정과목을 임의로 선택하여 회계처리를 하든 세무상 자산별 내용연수의 적용은 그 자산의 실제 구조와 용도 등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별표5의 제2호와 별표6이 ‘업종별 자산’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별표6 비고 제1호는 별표6이 “별표3이나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계정과목 여하에 불구하고 별표3이나 별표5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라면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은 모두 ‘업종별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고, 쟁점자산이 그 실질 내용면에서 별표5 제2호에 규정된 ‘장치’로서의 ‘부속설비’에 해당되는 이상, 단순히 ‘집기ㆍ비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별표5 제2호에 따른 부속설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즉 건물의 부속 설비로서 건축물과 구분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자산을 건축물로 보고 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쟁점자산이 ‘집기ㆍ비품’ 과목으로 처리된 이상 ‘건물의 부속설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곧 쟁점자산이 계정과목명대로 세무상으로도 ‘비품’에 해당함을 의미하고, 따라서 별표5의 구분1에 따라 5년의 기준 내용연수의 적용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쟁점자산에 대해 여전히 5년의 기준 내용연수 하에서 4년의 신고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견을 주장할 실익이 없다.
4. 처분청은 개점 이후 13년 만에 이루어진 일시적 공사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처분청의 답변은 쟁점자산이 건축물이 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즉, 13년 만에 공사가 이루어진 점은 쟁점자산의 내용연수가 건축물의 내용연수 30년에 이르지 못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례(조심 2016중3795, 2016.12.26.)의 경우 부속설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2호 단서의 신설(2006.6.14.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이전인 2002.2.28. 취득자산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건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심판례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03.2.13.∼2033.2.12. 기간 동안 철도시설 점용허가를 받아 OOO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시설물은 국가에 귀속되는바, 설령 쟁점자산에 대하여 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점용허가 잔여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백화점 내에 쟁점금고가 설치ㆍ운영 중인 자판기와 매점 등은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고, 청구법인이 자판기 임대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종업원에 대한 복지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법인과 쟁점금고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고에 대한 무상임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설령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쟁점금고가 외부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자판기 관련 수입금액 전부를 임대료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금고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종업원에 대한 복지에 해당하고, 종업원이 구성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그 혜택이 종업원에 귀속되고 그 지출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 영업하는바, 파견직원이 회원인 쟁점금고에 대한 지원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것이며, 청구법인과 쟁점금고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백화점 내에 설치 운영 중인 자판기와 매점 등은 직원들에 한하여 시중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식음료를 판매하는 시설로서 사실상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영리 목적 없이 백화점 구내에 직원들이 출입하는 공간(직원 휴게 공간 및 직원 식당 등)에 국한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 판매가격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비해 20∼50% 가량 저렴하다. 즉 청구법인이 금고로부터 쟁점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는 만큼 직원들의 복지혜택이 많아지는 것이다. 2)법인세법제26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법인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복리후생비는 반드시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종업원 단체에게 지출하는 지원금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법인 22601-2164, 1986.7.8. 외 다수).
3.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파견직원들의 편의와 복리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백화점 구내에 파견직원들이 회원인 쟁점금고가 쟁점공간을 사용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종업원 복지향상을 위한 회사의 배려와 특히 파견직원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임대료를 미수취한 것인바, 쟁점금고의 회원이 청구법인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면 이는법인세법제26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반하는 것이고, 종업원의 입장에서 볼 때 고용 형태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4.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간을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임대하고 OOO이 쟁점금고에게 전대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경영관리 계약에 따라 OOO에게 임대한 “점포ㆍ시설물 등”은 백화점 영업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되므로, 쟁점공간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쟁점금고에게 직접 임대한 것인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금고가 외부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전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가산한 처분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위법이다. 처분청은 쟁점금고가 외부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금고의 자판기 등 운영 관련 수입 전부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였는데, 설령 임대료 미수취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할 금액은 쟁점공간 임대료의 정상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쟁점금고가 자판기 등 운영과 관련하여 외부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입이 음료 등의 판매이익과 쟁점공간 사용료(임차료)등으로 구성됨은 상식인데, 음료 등의 판매이익은 쟁점금고의 회원인 파견 직원들이 자판기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관계가 없고, 청구법인과 쟁점금고 간에는 쟁점공간에 대한 임대차 외의 어떠한 거래관계도 없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고에게 직접 쟁점공간을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금고가 주주인 OOO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직원들만으로 이사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쟁점금고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1. 쟁점금고의 이사는 OOO의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OOO의 임원은 이사에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고 설립 근거법인OOO제25조에도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금고의 경우 상근 임원이 없지만 OOO의 임원이 비상근 이사도 맡을 수 없도록 하였다.
2. 쟁점금고는 OOO 직원 1인1좌로 설립되어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자가 있을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쟁점금고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것이다.
3. 법인세법규정에 앞서 상식과 실질을 보더라도 직원 없이 OOO에 경영을 위탁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OOO 직원들이 그들의 복지를 위해 만든 OOO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쟁점임대료 상당액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임대료는 청구법인의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매출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백화점 매출이 전부이고, 백화점 매출은 청구법인과 경영 위·수탁 관계인 OOO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매출을 위한 실질적 업무수행은 OOO의 직원들이 한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미수취한 쟁점임대료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면, 해당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출을 위한 실질 업무를 수행하는 OOO 직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고 근무 편의를 제공하는 데 소용된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경영위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지출을 통하여 직원들의 복리가 증진되고 사기가 높아질수록 판매실적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만큼 임대료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는 것은 판매 촉진 비용을 지출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쟁점임대료 상당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매출촉진비용 내지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1) 쟁점공사는
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대규모 일시적인 지출로 기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고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②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중 일부인 부속설비를 각각의 성격에 따라 별도 자산으로 구분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③ 쟁점공사가 실시된 쟁점건물을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쟁점공사는 대규모 일시적인 공사로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백화점 업종 특성상 수시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중 건물의 부속시설을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다.
1. 쟁점공사는 일시적인 대규모 공사에 해당한다. 증축ㆍ대수선 및 쟁점공사는 2003년 OOO 개점 이후 13년 만에 시행되었고, 공사기간은 총 2년 10개월(정산기간 포함)에 이르며, 공사비용도 최초 건물 취득가액 OOO원(역무시설 OOO원 포함)을 상회하는 총 OOO원(쟁점공사 OOO원 포함)이 소요된 대규모 공사이다. 청구법인은 취득세 납부를 위해 취득세 납부대상인 증축ㆍ대수선 공사와 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닌 쟁점공사를 분리하여,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증축ㆍ대수선 공사만 건물로 계상하였으나, 건축법상 리모델링과 대수선의 구분은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는 대수선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의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대규모 일시적인 비용으로서 기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고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기존 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다(법규과-755, 2010.4.29.). 쟁점공사의 주된 내용은 영화관 매장화(2종 근린생활), 주차동 매장화, 기존매장(1종 근린생활)의 구조 변경, 재배치 등으로 청구법인은 관할 지자체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쟁점공사의 일부가 허가신청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되어 허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변경에 해당되며,법인세법상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또는 그 밖의 개량․확장․증설 등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이후 라운지 신설 및 인테리어 공사, 문화센터 운영 집기 구매, 기존매장 네트워크 공사 및 집기구매, 남성ㆍ여성ㆍ해외패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면서 별도의 비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동 인테리어 공사 이전에 건설도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공사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건물을 증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배관공사 등과 같은 공사비용은 설비시설과 달리 평당 단가 등으로 산정되어 건물과 별도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동 공사비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전기설비 등 기계장치인지가 불분명하고, 일괄 도급공사의 견적서상 항목만을 기준으로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6중3795, 2016.12.26.)에서도 인테리어 공사 전체를 집기비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공사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기계장치에 해당되는 항목만 업종별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외의 공사부분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금액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판단하였으므로 조사법인의 쟁점공사도 전체 공사금액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공사는 백화점 업종 특성상 수시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백화점 특성 상 Fashion Trend 등 취급 재화의 새로운 흐름과 소비자 선호에 맞게 매장 Lay-out 등을 수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므로 쟁점자산이 단기상각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2003년 2월 개점 이후 2016년까지 인테리어 등 집기비품 취득가액을 살펴보면, 총 OOO원 중 OOO원(88.3%)이 쟁점공사가 진행된 2015∼2016사업연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쟁점공사가 2∼3년 주기의 수시로 발생하는 성격의 공사라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중 건물의 부속설비를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건물의 부속설비를 비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업종별 자산이란 해당 기업의 목적사업에 전용하는 기계 및 장치를 의미하고, 어느 기업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ㆍ차량운반구ㆍ집기ㆍ비품 등 자산과 구별하여 해당 기업의 특정사업에 쓰이는 기계 및 장치를 사업별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타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건물의 부속설비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 건물과 분리하여 교체가 용이하도록 별표6의 단서에 의해 예외적으로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구법인은 비품이나 업종별자산은 실제 사용용도가 중요할 뿐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회계기준과 달리 세법은 명문 그대로 해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 적용은 임의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비품의 내용연수는 별표5를 적용하고, 업종별 자산은 별표6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5 하단에는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별표6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공사를 비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소명하는 등 건물의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임의로 쟁점공사를 분리하여 건물의 부속설비에 가까운 항목과 그 외의 공사부분을 구분하여 마치 쟁점공사 전체가 건물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장하나, 건설공사에서 건물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공사는 당연히 부수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건물에 해당하나, 별표5 하단에 의하여 부속설비를 각각의 성격에 따라 별도 자산으로 구분 계상한 경우에 한해 별표6의 업종별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단지 일괄도급공사계약에서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 공사(증축ㆍ대수선)와 그 외 공사(쟁점공사)를 구분한 것에 불과할 뿐 건물의 부속설비를 일괄도급공사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 (나) 쟁점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므로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감가상각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수익기부자산이란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이후 철도공사에 기부한 사실이 없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한 BOT방식에 의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또는 양도당시 시가)을 선급임차료로 인식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도 없다.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6조에 의하면 점용허가를 받은 자(청구법인)가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부분(역무시설 등)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그 외 부분(백화점 등)은 불가피한 경우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 의하면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될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시설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건물의 경우 준공시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기부가 예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금고가 외부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전대료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하지 아니한 임대료 상당액은 종업원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 OOO 또는 쟁점금고에 쟁점공간을 무상임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쟁점금고가 외부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전대료 상당액은 쟁점공간의 임대료 시가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쟁점금고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쟁점임대료 상당액은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 (가) 쟁점공간 임대료는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종업원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자판기와 매점에서 음료 등이 직원들에 한하여 시중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므로 해당 무상임대료 상당액이 종업원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외부사업자는 전대료를 법인인 쟁점금고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금고가 전대료를 수취하는 이상 종업원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구내식당 운영업체에 식당 무상임대가 부당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례는 구내식당 운영업체에 무상임대 시 임대료 상당액만큼 식대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종업원의 복리후생이 증가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인정되는 사례로 운영업체로부터 제3자가 전대료를 지급받는 쟁점거래와는 사실관계가 상이하다. 또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복리후생비는 실제 지출된 비용인 것으로 청구법인이 소유한 백화점 종업원 휴게장소의 임대료 상당액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또한,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열거된 항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공간 임대료 상당액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쟁점금고가 쟁점공간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에 임대를 포함한 경영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금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고는 OOO의 직장OOO로 청구법인과는 사업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영관리를 위탁한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쟁점공간을 무상임대하고, OOO이 다시 특수관계법인인 쟁점금고에 무상전대한 것에 해당한다. 쟁점금고는 청구법인 외에도 OOO이 운영하는 전국의 OOO에 소재한 자판기 및 구내매점 업체로부터 OOO을 대신하여 전대료를 수취하고 있고, 쟁점금고가 청구법인 외에도 OOO이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것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이 청구법인과 쟁점금고 간 계약이 아닌 OOO과 쟁점금고의 별도 약정, 계약 관계임을 파악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금고와 별도로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쟁점공간에 대한 권한이 쟁점금고에 있으므로 경영관리 계약서 상 무상임대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과 OOO의 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쟁점거래의 계약관계, 권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법인은 경영관리 권한이 있는 특수관계 법인인 OOO에 무상임대한 것에 해당하고,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상임대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 쟁점금고와의 계약, 약정에 따라 재차 무상전대한 것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다) 쟁점금고와 외부사업자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전대료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고, 무상임대와 전대의 장소가 동일하므로 쟁점금고가 수취한 전대료는 임대료의 시가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임대료와 자판기 판매이익을 구분하여 전대료가 임대료의 시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음료 등의 판매이익은 임대료 산정 시 당연히 반영되는 사항으로 동일한 시점과 조건에서 임대․전대의 종류에 따라 시가가 변동되는 것이 아닌바, 판매이익 구분은 무상임대와 전대료의 시가 동일 여부 검토 시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청구법인이 외부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전대료와 동일한 임대료를 수취하여 해당 전대료가 시가에 해당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의 시가 판단에 있어 충분한 것이다. 조사 진행 시 외부사업자의 자판기 가동에 따른 전기료를 쟁점금고가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내 쟁점금고에 별도로 전기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으며, 쟁점금고가 청구법인이 관리 운영하는 백화점 내에서 전대와 관련한 원가 부담 없이 외부사업자에게 전대하고 있으므로 전대의 마진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 없이 쟁점거래의 전대료는 무상임대의 시가에 해당한다. (라) 설령, 쟁점금고를 거래당사자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OOO의 직원으로만 이사를 구성하고 있는 쟁점금고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고는 주주인 OOO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직원들만으로 이사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라 쟁점금고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마)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금고에 직접 무상임대를 하였고, 양사 간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금고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쟁점임대료 상당액은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
1.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서는 기부금을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출이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반대급부나 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별도 법인에 해당하는 쟁점금고와 사업과 관련한 계약 관계가 없고, 거래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무상임대를 통해 반대급부나 효익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쟁점 무상임대가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접 대응하지 않으므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한다.
2.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에 해당하여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나, 이 사건의 경우 무상임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정상가액이 아닌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이 기부금에 해당한다.
3. 쟁점금고는 제3자인 자판기 및 매점 운영업체로부터 쟁점 무상임대 장소의 전대료인 쟁점임대료를 수취하였고, 이는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 무상임대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금고는 국세청 홈텍스 상 확인되는 기부금 단체 간편조회(기획재정부장관 지정)에서 명단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금고에 대한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① 쟁점공사를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내용연수(30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OOO의 자판기 무상설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② -1 (주위적 청구) 쟁점공간 무상임대가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인지 여부
②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과 쟁점금고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3 (예비적 청구) 쟁점금고 임대료 상당액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 근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2003년 2월 개점 이후 13년 만인 2015년 3월 백화점 증축(OOO원)ㆍ대수선(OOO원) 공사와 함께 대규모 리뉴얼공사인 쟁점공사(OOO원)를 실시하였고, 영업면적은 3만3천여㎡에서 4만9천여㎡로 확장되었다.
1. 증축ㆍ대수선 및 쟁점공사는 총 2회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1단계 공사는 기존 건물 중 8층 식당가, 9∼10층 영화관, 지하2층 문화센터의 매장 전환, 기계식주차장 신설 등이고,
2. 2단계 공사는 기존 건물의 지하 1, 2층 및 지상 3∼7층 리모델링 공사, 주차동 건물 증축・대수선(매장+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증축ㆍ대수선 및 쟁점공사를 OOO에 일괄 도급하였고, 그 내역은 위 <표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이후 라운지 신설 및 인테리어 공사, 문화센터 운영 집기 구매, 기존매장 네트워크 공사 및 집기구매, 남성ㆍ여성ㆍ해외패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면서 별도의 비품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동 인테리어 공사 이전에 건설도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공사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표3> OOO 관련 쟁점공사를 제외한 비품 계상내역 (라) OOO의 2003년 2월 개점 이후 2016년까지 인테리어 등 집기비품 취득가액을 살펴보면, 총 OOO원 중 OOO원(88.3%)이 쟁점공사가 진행된 2015∼2016사업연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사실에 비추어 쟁점공사가 2∼3년 주기의 수시로 발생하는 성격의 공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4> OOO 인테리어 등 비품 취득내역 (마) 청구법인은 동 공사비를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한 후 완공시점에 증축ㆍ대수선 공사부분은 건물(내용연수 30년)로, 쟁점공사는 비품(내용연수 4년)으로 계상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별표5에 따라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률법(내용연수 4년)으로 감가상각하였으므로, 별표6의 업종별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한 사실은 없다는 의견이다. <표5> 고정자산대장(비품) 및 감가상각비 내역 (사) 처분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기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바닥, 매장경계면, 기둥, 벽체, 천장, 조명, 전기, 배관, 수도시설 등 건물설비 및 건물을 구성하는 구조물을 기초시설(설비 추가 없이 단순 집기 등으로 영업이 가능한 매장 여건 조성)로 지칭하여 청구법인이 100% 부담하고, 이외의 매장특성에 맞는 인테리어 비용은 백화점 입주업체인 파트너사와 협의 하에 분담비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는 기초시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청구법인이 아닌 파트너사에 있으므로, 일반적인 임차건물의 인테리어 비용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는 의견이다. (아) 청구법인은 현재 OOO과 임대를 포함한 포괄적인 경영관리계약을 맺어 OOO을 통해 OOO 및 OOO을 운영하고 있는바, 동 경영관리 위탁에 따라 자판기 임대 또한 OOO의 경영관리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영관리 계약서 주요내용> (자) 청구법인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인 OOO에 포함되어 OOO에 소속된 계열회사인 OOO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차) 청구법인의 백화점 내에는 캔음료․컵음료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고, 캔 자판기는 OOO 주식회사가, 커피자판기는 OOO 주식회사가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자판기 설치 장소는 주로 직원전용 출입 장소 내, 흡연실 및 지하주차장 등으로 직원 전용 출입 공간에는 고객 이용이 불가하고 흡연실 및 지하주차장에는 고객 출입이 가능하여 이용 가능하며 OOO의 경우 40여대의 자판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카) 외부사업자는 쟁점공간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금고에 지급하고 있고, 조사 당시 청구법인과 쟁점금고의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법인의 백화점 내에는 직원전용 구내매점이 운영 중이고, OOO의 경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OOO의 경우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OOO 구내매점 운영업체인 OOO는 청구법인에 월임대료 OOO원과 전기료 월 OOO원을 지급하고, 임대료의 대다수(월 평균 OOO원)를 쟁점금고에 지급하고 있고, OOO 매점 운영업체인 OOO은 임대료 전액(월평균 OOO원)을 쟁점금고에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금고가 외부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전대료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금고의 전대료 수취 내역 (파) 쟁점금고는 청구법인 외에도 OOO이 운영하는 전국의 OOO에 소재한 자판기 및 구내매점 업체로부터 OOO을 대신하여 전대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서 확인된다. <표7> 연도별 쟁점금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하) 쟁점금고는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본점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금고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2012년 이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쟁점금고의 전ㆍ현직 이사(장)들은 모두 OOO 소속 직원으로서 이사(장)직을 겸직하여 구법인세법시행령제87조 제1항에 따라 쟁점금고는 OOO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 2의(6)에는 건물에 대하여는 10∼50년, 구축물에 대하여는 10∼30년, 그 외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장치장식물, 비품 등에 대하여는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별지 제20호 서식(1) 및 별지 제20호 서식(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축물의 경우 정액법 적용 신고용 서식인 별지 제20호 서식(2)에 상각비를 계상하는 반면,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정률법 적용 신고용 서식인 별지 제20호 서식(1)에 동일한 내용연수와 동일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37에는 “유형자산의 유형은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의 집합이다”라고 하면서 9가지의 예시가 제시되어 있으나, 정확히 각각의 유형이 어떤 자산을 포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의 주요 공사내역은 <별지3>과 같고, 동 공사내역에 의하면 쟁점자산 중 가스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설비, 승강기설비, 전기설비 등의 취득가액은 합계 OOO원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OOO원의 경우 대부분 기존 매장 인테리어ㆍ설비 등 철거공사, 도장공사, 화장실 마감, 타일공사, 가구설치 등 쟁점건물 내ㆍ외부 인테리어와 관련된 투자금액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이 중 주차장 내화피복 수선공사(공사금액 OOO원)의 경우 수익적 지출의 성격임에도 보수적으로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였다는 의견이고, 그 외 옥외바닥마감공사(공사금액 OOO원), 건물 외부 무대설치 공사(공사금액 OOO원), 지하연결통로 인테리어공사(공사금액 OOO원), MVG주차대기소 설치 공사(공사금액 OOO원) 등과 같은 일부 공사항목의 경우 쟁점건물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다. (마) 쟁점금고 설립 정관에 의하면, 쟁점금고는 OOO에 소속된 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인 자 또는 OOO과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자를 회원 가입의 대상으로 하여 신용사업(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ㆍ적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 및 문화ㆍ복지 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금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인사기본사항 조회내용에 의하면 쟁점금고의 이사 명단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금고 이사 명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자산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건축물의 부속설비로서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총 공사비 약 OOO원 중 증축에 해당하는 약 OOO원과 대수선에 해당하는 약 OOO원을 이미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로 회계처리한 후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고, 건물의 증․개축, 대수선 등과 관계없는 단순 내․외부 인테리어(기존 매장 인테리어ㆍ설비 등 철거공사, 도장공사, 화장실 마감, 타일공사, 가구설치 등) 및 부속설비 공사비용(냉ㆍ난방, 통풍ㆍ환기, 보일러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구분하여 ‘비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백화점의 경우 Fashion Trend 등 취급 재화의 새로운 흐름과 소비자 선호에 맞게 매장 Lay out 등을 수시로 고쳐야 하므로, 내․외부 인테리어 등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용연수(40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쟁점자산 중 ‘냉ㆍ난방, 통풍ㆍ환기, 보일러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등(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설비는 별표5 제2호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별표5가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건물의 부속설비는 사실상 기계장치로 노후화 및 부품 단종 등의 사유로 단기간에 교체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계장치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조기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것이 별표5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건물과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이상 ‘비품’의 과목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별표5 제2호 단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세법상 ‘비품’의 기준내용연수와 ‘도매 및 소매업’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으로 동일하여 구분의 실익이 없는 점, 공사내역에 의하면 ‘주차장 내화피복 수선공사’와 같이 해당 연도 손금에 해당하는 수선비 성격의 비용이나, 옥외 무대설치 비용 등 쟁점건물과 관련성이 불분명한 시설물의 설치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처분청은 상세 공사내역에 대한 검토 없이 투자금액이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자산 전체를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산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OOO에게 쟁점공간을 무상임대함으로써 그 임대료 상당액의 이익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 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포괄적 경영관리 위탁 계약에 따라 OOO에 ‘백화점 영업과 관련된 점포, 시설물 등 임대ㆍ임차’ 관리 용역을 비롯하여 백화점 관리용역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은 동 경영관리 위탁 계약에 따라 쟁점공간의 임대차 업무를 수탁 받은 수탁자의 입장에서 종업원의 후생복지 증대를 통한 백화점 경영효율 증진이라는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쟁점금고에게 쟁점공간을 무상임대(업무대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업무 수탁자의 입장에서 쟁점공간을 쟁점금고에게 무상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관계에 있어 쟁점공간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은 청구법인이고, 쟁점공간의 임차인은 쟁점금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금고 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주등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면서 영리법인인 경우 임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인 OOO의 직원과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3호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단순히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법인의 직원이라는 사유만으로 법인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금고의 이사는 전원이 OOO의 직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금고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②-3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공간 임대료 시가 상당액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매출을 위한 실질적 업무수행은 청구법인과 경영 위·수탁 관계인 OOO의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쟁점공간의 무상임대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OOO 소속 파견직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고 근무 편의를 제공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없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간 임대료 상당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청구법인과 쟁점금고 간의 (무상)임대차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공간 임대료 상당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그 임대료 상당액의 이익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경정․고지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②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제35조【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2의2. 직장회식비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다음 각 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 (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생략) ■ 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4년 (3년∼5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교육서비스업
2 5년 (4년∼6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7. 하수ㆍ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다만,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383) 중 재생용 금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운수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 (4940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정보통신업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금융 및 보험업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9조【용도변경】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점용허가】① 철도청장은 철도재산에 건물 기타의 시설물(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6조【시설물의 국가귀속】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물중 국유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될 부분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할 때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철도청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시설물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부분외의 부분이 국유철도사업을 위하여 그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원상회복의무】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점용허가된 철도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청장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철도청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철도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은 철도청장이 관리한다. <별지3> OOO 증축 및 리뉴얼 공사내역
1. 층별 MD 변경계획
3. 인테리어外 공사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