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자산포괄관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303 선고일 2020.09.17

처분청이 제시한 수수료율이 쟁점용역과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수수료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므로 해당 수수료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등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3. 청구법인 OOO주식회사에게 한 <별지1>-①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OOO세무서장이 2018.12.3. 청구법인 OOO주식회사에게 한 <별지1>-②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OOO주식회사(이하 OOO한다)는 1967.12.29. 설립되어 승용차 및 기타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청구법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하고, OOO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01.2.22. 설립되어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각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OOO주식회사(이하 OOO한다)로부터 자산포괄관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해당용역의 원가에 12∼15.5%의 이윤(이하 “쟁점수수료율”이라 한다)을 가산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OOO(용역원가는 제외,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각 OOO지급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6.14.부터 2018.11.10.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사 부동산종합관리용역(이하 “비교대상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수수료율이 6.5%(이하 “쟁점시가수수료율”이라 하고, 용역원가에 쟁점시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수료율을 이하 “쟁점시가”라 한다)라 조사하고, 청구법인들이 시가보다 고가로 쟁점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아 쟁점수수료 중 쟁점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다음 <표1>과 같이 쟁점수수료 중 쟁점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8.12.3. <별지1>과 같이 OOO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수수료 익금산입액 (단위: 백만원, %)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개별 자산관리용역의 수수료율은 관리대상 자산의 특성, 업종별 특성, 당사자간의 협상력 등 여러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특정 업체의 개별 용역에 대한 수수료율을 시가로 삼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OOO제공한 견적서상 명목수수료율인 6.5%(쟁점시가수수료율)를 특정하여 법인세법상 시가로 간주하였으나, 해당 수수료율은 ‘쟁점용역과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이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시가로 보고 있는데, 이는 대량생산되는 재화 혹은 정형화된 용역의 경우 시장에서 널리 거래되어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파악하기가 용이하므로 그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자산관리용역은 용역을 제공받는 자, 용역의 내용과 규모 및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 자산관리용역의 수수료율을 쟁점용역과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된 수수료율이라 할 수 없다. OOO하더라도 거래처별로 호텔업체 B는 10%의 수수료율, 출판사 F는 8.15%, 불명의 업체는 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명목수수료율이 다양하고, 심지어 동일업종인 호텔업체에 대한 명목수수료율도 3.02% 내지 10%로 많은 차이가 있는바,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명목수수료율은 시가로 보지 않고, OOO대한 명목수수료율 6.5%만을 특정하여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자산관리용역은 6.5%의 수수료율만 거래되어야 하며, 이와 달리 수수료율을 정하면 무조건 세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이 점에서 특정 용역의 수수료율을 그대로 시가로 전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처분청은 비교대상 회사가 단지 특정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제시한 견적서상의 명목수수료율인 6.5%(쟁점시가수수료율)를 시가로 제시하면서 쟁점용역의 대가가 시가보다 과도하게 높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명목수수료율로 견적서를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i) 협상의 결과 발생원가가 모두 보전되었는지 여부, (ii) 마진이 인정되지 않은 원가항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iii) 제공되는 용역의 규모에 따른 할인율의 차이 등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용역거래에서의 실제 이익률(실질수수료율)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처분청은 실제 발생한 수수료율이 아닌 명목수수료율을 시가로 보았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2) 청구법인들이 OOO로부터 쟁점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지급한 수수료는 ‘시가’의 범위 내에 있다. (가) 쟁점용역의 원가가산율 시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OECD 이전가격 지침서를 준용한 방법, ② 자산관리 사업지원서비스 업종 가운데 매출액 기준 상위 37개 법인들의 원가가산율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 ③ 유사 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원가가산율을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시가분석을 한 결과, 쟁점용역의 원가가산율은 시가의 범위 내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자산관리용역은 사업장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의 특성이 다르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대금도 다르므로 특정 자산관리용역의 대가 그 자체나 원가가산율을 쟁점용역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만약 쟁점용역의 시가를 산정하고자 한다면, 특정 1개 업체의 원가가산율만을 비교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복수의 자산관리용역 제공법인의 원가가산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다) OOO회계법인을 통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OECD 이전가격 지침서를 준용하여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분석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5개년 가중평균 원가가산율의 시가 범위는 6.99%∼17.36%(상하 사분위값 기준, 중위값은 8.27%)로 나타나는데, OOO제공받은 자산관리용역(이하 “쟁점1용역”이라 한다)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5개년 평균 원가가산율은 10.4%,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자산관리용역(이하 “쟁점2용역”이라 한다)의 쟁점기간 5개년 평균 원가가산율은 12.0%로, 위 시가 범위 내에 있다. (라) 자산관리 사업지원서비스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중 매출 상위 37개 법인의 쟁점기간 3개년 평균 원가가산율은 9.2%이고, 그 가운데 계열회사가 보유한 대규모 공장에 대한 자산관리용역을 수행하는 OOO3개년 평균 원가가산율은 9.1%, OOO3개년 평균 원가가산율은 43.3%임을 고려하더라도, 쟁점1용역의 평균 원가가산율 10.4%, 쟁점2용역의 평균 원가가산율 12.0%를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율로 보기는 어렵다. (마) 이처럼 한국표준산업분류, 영업규모, 혹은 비슷한 거래구조를 가진 여러 자산관리업체의 원가가산율을 종합하여 분석하여 보면, 쟁점용역의 원가가산율이 비교대상업체들의 원가가산율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들이 OOO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쟁점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동일한 기준에 따라 쟁점용역과 비교대상용역의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경우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쟁점용역과 비교대상용역 사이에 존재하는 규모, 내용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들은 시가에 따라 쟁점용역의 수수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두 개의 가격․요율을 서로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한다면 그 차이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수수료율을 시가로 삼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원가 총액과 수수료 총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한 뒤, 이를 서로 비교하여야 한다.

1. 조사청은 비교대상용역의 수수료율을 쟁점용역의 수수료율과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비교대상용역은 인건비, 식대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원가를 대상으로 6.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였던 반면, 쟁점용역은 외주업체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금과 식대 등을 수수료율 가산 대상에서 배제하고 실비정산만을 하였고, 일부 비용(OOO소속직원으로 현장관리직 역할만을 수행한 직원의 인건비, OOO쟁점용역 제공을 위한 설비투자로 집행한 금액) 등에 대해서는 원가보전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단순 비교한 것이다.

2. OOO자산포괄계약 대비 실적내용(계약)을 이용하여 쟁점용역의 수수료율을 비교대상용역의 수수료율(6.5%, 원가가산율= 매출이익/매출원가)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산정해보면, ① 쟁점1용역의 5년 평균 수수료율은 11.5%(2013사업연도 12.4%, 2014사업연도 9.9%, 2015사업연도 11.8%, 2016사업연도 11.8%, 2017사업연도 11.8%)로 도출되어 조사청이 주장하는 수수료율(2013사업연도 15.5%, 2014∼2017사업연도 12.0%)과 상이한 수치일 뿐 아니라, ② 쟁점2용역의 경우에도 5년 평균 수수료율은 11.9%(2013사업연도 12.7%, 2014사업연도 12.6%, 2015사업연도 11.6%, 2016사업연도 11.6%, 2017사업연도 11.6%)로, 조사청이 조사한 수수료율(12%)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전제인 ‘시가와 서로 다른 가액으로 재화․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실제 수수한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견적서나 계약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조심 20018중12, 2019.9.6.).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인 쟁점시가수수료율로 OOO제공한 견적서 상의 수수료율인 6.5%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발생한 수수료율이 아니라 견적서 상의 수수료율일 뿐이어서 견적서 상의 수수료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이 말하는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OOO거래처별 견적서 상 수수료율 평균은 4.98%인데 반하여, 공시자료 상 OOO자산관리사업부 전체의 수수료율(원가가산율)은 5년 평균 7.4%(2013사업연도 7.9%, 2014사업연도 7.2%, 2015사업연도 7.0%, 2016사업연도 7.7%, 2017사업연도 7.4%)로 견적서상 수수료율 대비 실제 수수료율은 약 149.4%에 이른다.

3. 이와 같이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OOO견적서 상 수수료율 6.5%는 견적서 상 표시 이익률에 불과하여 실제 발생한 이익률은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비교대상용역의 실제 발생 수수료율(실제 ‘거래된’ 가격)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고, 단순 계산으로 OOO평균 견적서 대비 실제 수수료율의 비율인 149.4%을 비교대상용역 견적서상 수수료율 6.5%에 적용하면, 비교대상용역의 실제 수수료율은 9.7%(= 6.5% × 149.4%)로 추정된다. (다) 처분청이 추가 제출한 OOO용역원가 구성내용 및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인건비ㆍ기타비용ㆍ간접비 전부에 4.8%를 곱한 값이 ‘이윤’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 4.8%를 수수료율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통상 기업들은 매출원가와 이윤을 구분하면서 ‘본사일반관리비(본부지원비)’를 이윤에 포함시키고 있고 OOO마찬가지로 수수료로 수취한 금원에서 본사일반관리비를 충당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OOO또한 이윤 항목과 본부지원비 항목을 합친 것을 수수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OOO수수료율을 재산정하면 약 9.7%가 된다(아래 <표2>-① 참고). 한편 OOO경우 투자비도 원가로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OOO수수료로 받아서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OOO실제 수수료율은 약 11.7%로 산출된다(아래 <표2>-② 참고). 따라서 쟁점수수료는 유사한 용역거래의 수수료율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표2> OOO수수료율 재산정 내역

① 본부지원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재산정 (단위: 백만원, %)

② 본부지원비 및 투자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재산정 (단위: 백만원, %)

(4) OOO쟁점용역의 전문화·효율화를 위해 인적·물적 투자를 지속하였음을 고려하면, 쟁점용역과 비교대상용역의 실질수수료율 차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용역은 OOO설비투자 및 자체인력 투입이 수반되고, 대규모 공장단지 및 전국에 산재한 지점의 자산관리용역이며, 비교대상용역에 비하여 1인당 관리면적, 단위면적당 용역대금을 고려하면 쟁점용역이 비교대상용역에 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용역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용역보다 다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 (나) 또한 쟁점1용역의 평균 실질수수료율 10.4% 및 쟁점2용역의 평균 실질수수료율 12.0%는 비교대상용역의 추정 실질수수료율(9.7%)에 비해 약 0.7% 내지 2.3% 정도 높을 뿐인데,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들의 사업장은 비교대상용역이 제공되는 사업장의 구성, 산업의 종류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사업장의 위치와 연면적, 상주인원 및 실제 작업인원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제공받는 용역의 범위와 품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 비교대상용역이 제공된 OOO단순한 형태의 고층빌딩구조의 오피스로, 출입동선이 간단하고, 각 층이 유사한 면적과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자산관리용역을 비교적 쉽게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청구법인들의 사업장은 보안 업무가 중요한 대규모의 공장산업단지, 연구소, 물류시설 등을 아우르고 있어, 동선이 길고 외부에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만큼 비교대상용역에 비해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으로서 감시설비와 인력을 적절히 혼합 배치해야만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용역의 제공이 필요하여 비교대상용역과 질적으로 다르다. (라) OOO단순 자산관리용역 제공업체로서는 갖추기 어려운 숙련된 인력 및 조직은 물론 별도의 설비투자를 통해 청구법인들이 요구하는 고도화된 용역을 제공하였다. 쟁점용역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대규모의 사업장을 통합관리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 자산관리용역에 비하여 상당한 설비투자 및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한데, OOO위와 같은 차별화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① 통근버스시스템(오토버스) OOO② 원격감시시스템에 OOO③ 자산관리전산시스템(PMIS/ePMS)에 OOO투자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④ OOO전문기술인력(전기, 설비, 소방, 안전)을 활용한 순회점검에 OOO⑤ OOO현장관리자 인건비로 OOO⑥ 자체적으로 즉각적인 화재대응 기능 강화를 위한 소방차 구매에 OOO⑦ 임대차 관리 및 기술컨설팅에 OOO원을 각 지출하였다. 이에 더하여, ⑧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별도의 포상(여행비 지급)으로 OOO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청구법인들은 OOO의 쟁점기간 합계 약 OOO인적·물적 투자로 인해 고품질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설비투자, 자체인건비는 용역원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수료율(12∼15.5%)은 동종업계의 수수료율(5∼9%)을 월등히 초과한다. (가) 일반적인 자산관리용역 업체는 인건비, 외주비, 관리비 등의 용역원가에 일정 수수료를 가산하는 방식(Mark-up)으로 용역대가를 산정하고 있고, 용역원가란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비롯하여 자재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등 용역원가는 자산관리용역업체의 업무능력과는 상관없이 실제 지출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며, 업체별 지출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것이다. 용역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등은 수행하는 업무 수준에 따라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고, 고가장비․저가장비를 사용하는 등 임금수준의 차이나, 장비 등의 품질이 용역 원가에 직접 반영되는데, 일반적인 자산관리용역 업체의 용역대가 산정방식(용역원가에 일정 수수료를 가산)에 따를 경우 용역의 수행내용, 범위, 품질 등은 이미 용역원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용역대가가 시가의 범위 내에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용역제공업체에 보장하는 수수료율이 시가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핵심 고려사항인 것이지 비교대상업체와의 제공용역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나) 자산관리용역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수료율은 4.8∼8.7%이다. 2016년 6월 OOO논문집에 실린 OOO논문자료에 따르면, 업계 매출 상위업체 중 대기업군에 OOO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선두업체인 OOO매출규모나 용역제공의 범위가 OOO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대기업군에 속하는 자산관리용역업체 중 비교가능한 업체의 계약서 및 견적서를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한 결과 OOO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수수료율이 4.8%OOO임에 반해, OOO경우 수수료율이 12% 내지 15%에 달한다. (다) 조사청은 확보가능한 비교대상 자료 중 가장 유사한 비교대상거래를 확인하여 쟁점시가수수료율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시가에 해당한다.

1. 조사청은 쟁점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하고 조사청이 확보가능한 자료 중 쟁점용역거래와 가장 유사한 비교대상거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OOO제공하는 용역 중 OOO제공하는 용역을 비교대상거래로 삼고, 비교대상용역의 용역원가에 적용한 수수료율(6.5%)을 시가로 판단한 것이다.

2. OOO용역매출 중 특수관계인 거래비중이 48.5%를 차지하는 등 OOO사업구조 및 규모, 지배구조 등이 매우 유사하며 OOO법인회원이고 용역제공의 범위도 유사한 업계 내에서도 상위업체로 분류되고 있는 법인이다. 또한 OOO용역수수료 산정시 용역원가에 수수료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용역과 유사한 상황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조사청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OOO거래처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평균수수료율은 4.98%로 확인된다.

3. 조사청은 이들 거래처 중 조사법인과 가장 유사한 거래처를 비교대상으로 하기 위해, 연매출액 OOO이상인 상장업체를 기준으로 하여 OOO과의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2) 쟁점수수료율은 12∼15.5%로 과도하게 높다. (가) 청구법인들이 OOO제공한 용역대가의 수수료율은 12∼15.5%로, 동종업계의 대기업군 수수료율 4.8∼8.7%에 비해 월등히 높다. (나) OOO체결한 “자산관리 위탁계약 사업제안(’15년∼’16년)”에는 OOO용역원가 중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업체이윤이 표시되어 있는데, OOO외주업체의 이윤을 인건비의 4%를 적용하여 용역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외주업체에 보장하는 이윤이 인건비의 4%라는 것은 재협력사의 업무가 단순한 시설관리업무 수준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용역원가의 약 96.8%가 외주용역비로 구성되는 쟁점용역도 대부분 단순 시설관리업무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들이 OOO제공하는 쟁점수수료율 12∼15.5%가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들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이전가격산정방식을 이용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수수료가 시가의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전가격산정방식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모법인과 자회사간의 영업이익 등을 다른 유사법인과의 이익 등과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국외특수관계인간 이익의 분여 여부 및 이익분여금액 등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수많은 가정과 전제가 적용되고 있고 법인세법상 시가의 개념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조법상 이전가격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들은 사업지원서비스 업종을 영위하는 매출 상위 37개 법인의 원가가산율을 9.2%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차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치이므로 비교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

(3) 처분청이 시가로 본 쟁점시가수수료율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면 내부비교대상 유무, 용역원가 항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가) 쟁점수수료율의 시가 산정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OOO특수관계법인 외의 제3자에게 제공한 용역, 즉 내부 비교대상거래의 수수료율과 쟁점수수료율을 비교하는 것인데,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들은 조사청이 쟁점수수료의 시가 산정을 위해 OOO특수관계법인 외의 제3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수수료율 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OOO작성의 “시가보고검토서”에는 비교가능 내부거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합리적인 내부비교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짧게 설명하고 있을 뿐 OOO제3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그 계약의 조건, 거래형태, 규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 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처럼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은 OOO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조사청이 자료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 없으므로 내부자료를 이용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부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들은 원가가산율 산정시 매출이익을 매출원가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나 비교대상업체의 경우 비교금액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OOO작성한 “시가보고검토서”의 비교대상 업체 중 OOO경우 원가가산율이 무려 43.6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들이 재산정한 원가가산율 10.4%의 무려 4배가 넘는 금액으로 앞서 첨부한 OOO논문자료상의 수수료율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비율로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요율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오류는 OOO가 청구법인들과 유사한 자산관리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아니거나, 자산관리용역 보다 훨씬 더 고부가가치인 다른 업종의 매출액, 매출원가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렇게 비교대상법인을 잘못 선정하였거나 원가가산율 산정시 오류가 있음에도 원가가산율이 높은 업체를 비교하여 쟁점수수료가 시가의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쟁점시가수수료율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시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쟁점수수료율(12∼15%)이 동종업계 수수료율(5∼9%)에 비해 과도한 것은 명백하므로 상관행에 비추어 명백히 비정상 거래인 것으로 보이는 거래를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조사청은 비교대상거래 산정시 시간적 제한, 청구법인들의 자료제출 비협조, 보유 자료의 비대칭 등의 많은 제약이 있어 결국 확보 가능한 자료 중 가장 유사한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하여 이를 시가로 산정한 것인데,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OOO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제공한 유사용역의 수수료율 및 비교대상거래를 추가로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자산포괄관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은 OOO자산관리 포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OOO전체 사업장의 자산관리를 위탁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미화⋅경비⋅시설 유지보수⋅통근버스 관리⋅조경관리 등의 쟁점용역을 제공받았고, 쟁점용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들이 OOO매년 체결한 기본계약서에는 OOO경우 관리면적 5,208,470㎡에 대한 월 관리대금을 OOO(부가가치세 별도)으로, OOO(2013년)의 경우 관리면적 645,513㎡에 대한 월 관리대금을 OOO(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시설ㆍ미화ㆍ보안ㆍ실내외 조경ㆍ통근버스 등을 관리하도록 자산관리를 위탁하였고, OOO자산관리수탁사로서 약정된 관리대금을 수령하는 외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등 사무운영비 일체 및 각종 업무개선추진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표3> 쟁점용역 기본내역

2. 청구법인들은 사업장 별로 자산관리 별도 협정(2014년, OOOC/C 부문, 발췌)을 체결하여 ① (관리도급비) 관리도급비 산정, 청구 및 수급 등, ② (미화업무) 건물 내⋅외부의 일상청소 업무(제설작업 포함), 건물의 위생관리 및 특별청소 업무대행 등, ③ (보안 및 안내업무) 출입자 감시, 방범업무, 건물 내 안전관리 및 침입자 감시, 보안관리 및 질서유지, 물품의 반⋅출입 통제, 내방객 안내, VIP 의전 및 수행, 기타 보안관련 업무, ④ (주차관리 업무) 주차질서 확립 및 통제업무 등, ⑤ (시설관리 업무) 건물의 시설관련 설비의 운전 및 유지관리 등, 건물 관리용 에너지의 사용 및 관리 등, 각종 시설의 법정 기록관리 및 대장관리 등, ⑥ (시설물 안전점검) 소방안전⋅전기설비⋅기계설비 점검 지원, ⑦ (부대시설) 건물 내⋅외부 조경 및 유지관리(제초, 월동준비 등), ⑧ (시설물 관리) 식당, 회의실, 접견실, 기타 시설물 관리, ⑨ 기타관리업무 등 자산관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나) 쟁점용역에 대한 수수료 지급내역 및 연도별 세부내역은 다음 <표4>, <표5>와 같고, 그 용역원가 항목은 ① 외주용역비[외주업체인건비, 소모품비(청소용품비), 지급수수료(방역ㆍ카페트ㆍ외벽청소ㆍ통근버스ㆍ조경관리), 감가상각비(장비도급비) 등], ② 기타 비용(건물수선유지비, 집회 대응비, 임대료, 간식대, 의복비 등), ③ 현장관리비(현장관리자 및 시설직 운영비, 회의비ㆍ출장비ㆍ임차료ㆍ사무용품 등 현장경비 등)로 구성되어 있다. <표4> 쟁점용역에 대한 수수료 지급내역(2013년∼2017년) (단위: 백만원, %) <표5> 용역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다) 견적서상 원가항목에는 OOO자산관리 용역원가의 거의 대부분(96.8%)을 외주용역비용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자산관리원가 중 외주용역비 비율 (단위: %) (라)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적용될 수수료율의 시가가 6.5%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OOO기업 규모가 유사한 OOO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의 경우 거래처별 평균 수수료율이 4.98%라며 다음 <표7>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7> OOO거래처별 수수료율 (단위: %)

2. 청구법인은 OOO제공하는 유사 자산관리용역 중연매출 OOO이상인 상장업체와의 거래로서, 계열사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한 용역으로 쟁점용역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OOO자산관리용역 제공시 적용한 수수료율(6.5%)이 시가라며 비교대상용역의 도급견적서 샘플을 제출하였으며, 그 중 OOO관리의 경우 “인건비, 장비대여료, 소모품비, 식대, 사무실 임차료, 유니폼 세탁비, 운영비, 장애인 고용부담금, 사업소세”를 용역원가로 하고, 해당 용역원가에 6.5%의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도급의 경우 “직접인건비, 법정보험료, 경비[일반경비(사무용품비외, 교육비), 복리후생비(피복비, 체력단련비, 연휴선물대), 감가상각비 및 소모품비”를 용역원가로 하여 해당 용역원가에 3.5%를 곱한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해당용역원가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3%를 곱한 금액을 “기업이윤”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금액은 견적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OOO외주업체의 이윤이 인건비의 4%인 점에 비해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수수료율(용역원가의 12~15.5%)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OOO게 제시한 바 있는 자산관리 위탁제안서상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8> OOO사업제안서(2013년, 견적서) (단위: 백만원/연) (마) 처분청은 그 밖에 비교대상용역과 쟁점용역은 기본적인 수준의 건물시설관리용역으로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들의 자가사옥 포괄위탁도급 계약 체결에 대한 내부 품의서를 보면 계약업무가 “2013년 자가사옥 포괄위탁도급 계약, 3. 계약 업무: 자가사옥 시설유지 관리 업무등(시설/미화/경비)”의 단순업무로 기재되어 있다며 내부품의서를 제출하였다.

2. OOO홈페이지에 소개된 사업영역 중 자산관리부분은 시설관리, 임대관리, 임대차컨설팅, 매입/매각컨설팅, 해외자산관리로 구분되어 있고, 쟁점용역은 시설관리용역의 사업실적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건물관리 범위로 시설, 미화, 보안, 주차, 안내, 조경, 안전, 에너지관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홈페이지에 소개된 사업영역은 부동산종합관리, 부동산자산관리, 인테리어, 조경, 아이너싱홈으로 구분되어 있고, 비교대상용역은 부동산자산관리의 사업실적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부동산자산관리 용역의 범위는 시설관리, 미화관리, 보안/안내관리, 주차관리, 총무/사무지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논문자료OOO따르면, 아래와 같이 업계 매출 상위업체 중 대기업군에 OOO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매출규모나 용역제공의 범위가 OOO이윤은 다음 <표9>와 같이 용역원가의 4.8%로 확인되며, 대기업군에 속하는 자산관리용역업체 중 비교가능한 업체의 계약서 및 견적서를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한 결과 수수료율이 다음 <표10>과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9> OOO수수료율 내역 (단위: 백만원, %) <표10> 대기업군에 속한 자산관리용역업체의 수수료율 (바) 처분청은 OOO계열사 외의 기업에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상 OOO용역대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있으나 자산관리용역인지 불분명하고, OOO미화, 경비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만으로 원가가산율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으며, 이와 같이 OOO비특수관계인에게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특수관계인에게 낮은 원가가산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용역 수수료율의 시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OECD 이전가격 지침서를 준용한 방법, ② 자산관리 사업지원서비스 업종 가운데 매출액 기준 상위 37개 법인들의 원가가산율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 ③ 유사 서비스 제공 법인들의 원가가산율을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시가분석을 한 결과, 쟁점용역의 원가가산율은 시가의 범위 내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작성한(2020년 2월) “국내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시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용역의 시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OECD 이전가격 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OOO원가가산율(매출총이익/매출원가)을 분석하여 정상가격여부를 판단하였고, 외부 비교가능회사는 OOO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00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7591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을 선택하고, 3년 평균 영업손실을 기록한 회사, 특수관계회사와 30% 비율을 초과하여 특수관계회사와 거래를 수행한 회사,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회사, OOO기능이 상이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을 비교가능회사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였으며, 외부 비교가능회사들의 원가가산율의 범위는 <표11>과 같고,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회사의 원가가산율이 6.99%∼17.36%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에 부합하는 시가로 분석대상거래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1> 비교가능회사들의 원가가산율 (단위: %) (나) 청구법인들은 OOO등 자산관리 사업지원서비스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중 매출상위 37개 법인들의 원가가산율은 9.2% 수준(특수관계인 매출이 있는 법인 포함)이라며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2> 매출 상위 37개 법인 평균 원가가산율 (단위: %, 백만원) (다) 청구법인들이 쟁점용역과 비교대상용역의 수수료율이 다른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며 제출한 자료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들의 자산포괄계약 대비 실적내역을 제출하였고, 외주비 중 성과급과 기타는 수수료를 가산하지 않고 실비만 정산하였으며, 현장 인건비와 경비는 실비도 정산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실적내용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용역의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면 <표13>과 같고, 실적내용의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용역의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면 <표14>와 같이 10.4%(OOO2013∼2017년 평균) 내지 12.0%(OOO2013∼2017년 평균)이다.

2. OOO크게 리얼리티(자산관리)사업부, 인테리어사업부, 기타사업부로 구성되어 있고, 공시자료에 각각 ‘용역매출’, ‘공사매출’, ‘기타매출’로 구분하여 매출과 매출원가를 기록하고 있어 해당 공시자료의 ‘용역매출’, ‘용역매출원가’ 항목을 통해 자산관리용역 전체의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면 <표15>와 같다. <표15> OOO재산정 수수료율(실적 기준) (단위: 백만원, %)

3. 청구법인들은 비교대상용역은 매출액, 투입인원 및 면적에서 다음 <표16>과 같이 큰 차이가 있고, OOO관리대상 시설이 오피스, 호텔이어서 관리에 시간ㆍ노력ㆍ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 공장관리를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고,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등 용역의 범위와 품질이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표16> 쟁점용역과 비교대상용역의 규모 등의 비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이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같은 뜻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고(제1항),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에 의할 수 있으며(제2항),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도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해당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제2호). 또한, 이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두12006, 2012.10.25. 외 다수). (나) 처분청은 OOO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제공한 비교대상용역의 수수료율(6.5%)을 시가로 상정한 후 쟁점수수료율(12∼15.5%)이 쟁점시가수수료율(6.5%)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사유로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인인 OOO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시가보다 높은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시가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해당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이 확인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또는 거래상대방인 OOO)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확인할 수 없는바(특히 처분청은 OOO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자산관리용역이 있을 것이고 쟁점용역의 원가가산율과 차이가 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뿐, OOO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자산관리용역의 내용을 조사한 후 그에 대한 수수료율이 쟁점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시가수수료율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시가수수료율은 OOO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한 비교대상용역의 수수료율로서,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다수의 업체 중 하나인 OOO특정업체OOO제공한 자산관리용역에 대한 제3자간의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를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출한 OOO거래처별 견적서상 수수료율을 보아도 동일 업종인 호텔업체에 대한 명목수수료율이 3.02%∼10%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논문자료,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시가검토보고서 등에 자산관리용역의 수수료율이 4.8%(처분청 제출 논문자료 중 OOO제공한 용역에 대한 수수료율), 6.99%∼17.36%(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시가검토보고서에 나타나는 수수료율)로 다양하게 나타나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일반적으로 수수하는 수수료율이 일률적으로 6.5%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비교대상용역과 쟁점용역은 자산관리 대상물의 규모와 용도, 위치 등이 상이하고, 쟁점용역은 공장관리 및 통근버스용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비교대상용역은 공장관리 또는 통근버스용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용역의 범위 또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시가수수료율(6.5%)이 쟁점용역과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수수료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해 보이므로 해당 수수료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또는 거래상대방인 OOO)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자산관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① OOO세무서장이 2018.12.3. 청구법인 OOO주식회사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② OOO세무서장이 2018.12.3. 청구법인 OOO주식회사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표2>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내역 (단위: 원) <별지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단서 생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