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계속하여 변제받고 있었고, 상속개시 당시에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당시 자신의 명의로 회원권을 취득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 명의의 회원권을 청구인의 차명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계속하여 변제받고 있었고, 상속개시 당시에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당시 자신의 명의로 회원권을 취득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 명의의 회원권을 청구인의 차명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2.13. 청구인에게 한 2017.5.7.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결정한 산출세액에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당초 과다신고한 과세표준은 차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하고,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①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오인하여 잘못 과세하였고, 피상속인의 회원권 지분 취득자금도 당초 청구인이 부담하여 사실상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가) 공동상속인이 포기한 “피상속인의 채권”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리조트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자신의 채권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그중 절반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의 입회금반환 청구사건의 소송당사자로 함께 참여했을 뿐 피상속인의 채권과 청구인의 채권은 별개의 채권이라는 것은 제주지방법원 판결서OO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 포기한 채권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심판결정례OOO의 취지가 이 건에 적용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확인한 계좌 외에 청구인의 아래 <표>의 계좌 출금내역OOO을 보면, 적요란에 OOO으로 표시된 거래는 입회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출금액은 약 OOO 정도이고, 청구인이 피상속인 지분의 입회보증금까지 전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회원권의 실제 소유자였고, 남편인 피상속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동명의로 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채권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OOO (마)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채권만을 감액할 동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채권보다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만약 리조트회사와 협상하여 청구인의 채권을 초과하여 확보할 경우, 그 초과분만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히려 청구인은 자신의 채권도 모두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굳이 피상속인의 채권 중 OOO이라도 받아내고자 하는 목적 내지 동기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각각 이루어진 점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감액합의 결정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당연한 행위이다.
(2) (쟁점①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채권액 전액을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가)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의 과도적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유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③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전원의 협의로써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금지가 없어야 한다. (나) 세무조사에서 쟁점채권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점,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분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채권액 전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만약 청구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되는 경우 쟁점채권액 전액은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상속세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법원 결정OOO은 상속인들간의 재산분할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채권액이 입금되었고, 다른 상속인들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면서 청구인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할 수 없다.
(3) (쟁점②) 신고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OOO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제액이 감액될 이유가 없다. 이 건 심판청구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신고세액공제 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4) (쟁점③)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1992.4.1.(개인사업자 개업시)부터 2005.3.9.(현 대표이사의 취임 전일)까지로서 10년 이상인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한다. (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 여부로 판단하도록 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가업승계요건을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00.7.1. 이후에도 피상속인은 사내이사로 회사 내에서 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사실상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업무에 상당하는 급여를 수령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으로 2000.7.1. 상속인 엄OOO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엄OOO는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엄OOO이 2005.3.1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지금까지 경영하고 있다.
(1) (쟁점① 주위적 청구) 피상속인이 자신의 채권만을 OOO으로 감액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절반의 지분으로 회원권을 각각 취득하여 입회보증금을 변제받고 있던 사정을 감안하면 쟁점채권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채무자인 리조트회사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지급하든지 채무의 가액을 낮추는 것에, 채권자인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원금 및 지연이자를 최대한 빨리 반환받는 것에 그 거래의 목적이나 동기가 있을 것이나, 피상속인이 자신의 채권을 OOO으로 감액할 이유가 없다. (나) 오히려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회원권을 각각 절반의 지분으로 취득한 점,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채권계산 내역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각각 이루어진 점, 회원권의 만기 후에 피상속인의 사망전까지 피상속인과 청구인 계좌로 각각 약 1/2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나머지 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입회보증금 등 반환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①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채권액 중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을 특별한 사정이 없어 법정상속지분 상당액만을 배우자상속공제액 산정에 반영한 처분은 정당하다.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OOO. 비록 쟁점채권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므로 쟁점채권액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만큼을 배우자상속공제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②)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과다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③)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2000.7.1. 이후에도 사실상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관련 증빙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상속인은 1992.4.1. OOO을 개인사업자로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7.3.5. 쟁점법인으로 법인전환한 후 2000.7.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1992.4.1.부터 2000.7.1.까지로 가업 영위기간의 100분의 50 미만이면서 10년 미만의 기간이므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채권액은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쟁점채권액 전액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고세액공제액 산정의 당부
③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10년 이상 재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괄호 생략)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단서 생략)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OOO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공제)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4)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5)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1) 상속세 신고서에 따르면, 2017.5.7. 상속개시되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과 장남 엄OOO 등 3명의 상속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OOO
(2) 쟁점①에 대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함께 리조트회사OOO를 상대로 제기한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소송OOO의 2013.9.12.자 판결서에는 ① 원고들은 2002.11.19.까지 각각 OOO의 입회보증금을 납부하고 리조트회사와 입회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2.11.13. 입회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각각의 입회계약이 2012.11.19. 종료된 사실, ③ 법원은 리조트회사가 원고들 각자에게 OOO과 2013.3.9.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2016년 2월 리조트회사 소유재산의 배당OOO에 참여하여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2016.3.17. 현재 리조트회사에 대하여 각각 OOO의 채권이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리조트회사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상속개시일(2017.5.7.)부터 약 한 달 후인 2017.6.17. OOO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고 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각각의 명의로 리조트회사와 체결한 감액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쟁점②에 대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상속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액을 과세표준 OOO에 대한 산출세액 OOO에 공제율(100분의 7)을 곱한 OOO으로 산정하였다. (나)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의 가액 OOO에서 세무조사시 과다신고로 확인된 상속재산가액 OOO을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 산정대상인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 OOO에 공제율을 곱하여 OOO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기획재정부 예규OOO에서는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을 포함함에 따라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결정산출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4) 쟁점③에 대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이력 조회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92.4.1. 쟁점법인의 전신인 OOO을 개인사업자로 개업하였다가 1997.6.20. 법인전환을 사유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세적변경이력 조회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1997.3.5.에 피상속인이, 2000.7.1.에 엄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엄OOO이 각각 2000.7.1.~2005.3.10. 및 2005.3.10.~2018.10.27.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개인사업장의 개업일(1992.4.1.)부터 법인등기부상 엄OOO의 대표이사 취임일(2000.7.1.)까지인 약 8년 3월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엄OOO가 등재된 기간 동안(2000.7.1.~2005.3.10.) 피상속인이 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입증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로서 공동상속인이 포기한 피상속인의 채권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거나 그 채권발생의 원인이 된 회원권이 사살상 청구인의 소유여서 쟁점채권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상속개시 이전에 피상속인은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중 상당한 금액을 계속하여 변제받고 있었고, 상속개시 당시에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채권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당시 자신의 명의로 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에 특별한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상속인 명의의 회원권을 청구인의 차명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자신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인 쟁점채권액을 포함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쟁점채권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요건에 맞추어 쟁점채권액이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분할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에서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에서 상속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신고세액공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신고 누락된 과세표준을 증액결정함에 따라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결정한 산출세액에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하고OOO, 이 경우 안분계산 산식의 분자항목인 신고한 과세표준은 당초 상속세 신고서상 과세표준에서 과다신고한 과세표준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OOO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과다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재계산하고, 그 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사실상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여 그 기간을 포함하면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대표이사”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상법 제389조 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이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의 대표이사는 상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서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을 감면요건으로 정한 것은 단순히 회사 내적인 경영활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적법하게 회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법률상 대표이사의 지위 없이 사실상 경영에 관여한 기간은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엄OOO가 2000.7.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피상속인이 엄OOO와 함께 대표이사에 선임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서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